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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4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6-04-05

최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3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와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웅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양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76호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공유재산편과 물품편이 각각 독립하여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5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5조에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현행에서는 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안제27조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32조의 당해년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하는 경우는 100분의 50, 주거시설로 사용 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3조 제1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 부터 60일이내 였으나 현행에서는 1년 이하인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 부터 30일 이전으로 하였으며 안 제47조 별표1 비품의 분류를 종전에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 내용연수가 1년 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30만원 이상인 물품을 비품으로 분류하였으나 현행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대비 물품현황 조사결과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관리대상비품의 하한선을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10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제77조 제1항은 변상금 분할납부에 대하여 종전에는 분납시 기간과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현행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6월 2회 분납,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1년 4회 분납,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년 8회 분납, 300만원 이상은 3년 12회 분납으로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유재산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양웅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재산 및 물품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와 은평구 물품관리조례가 폐지되고 총칙과 구유재산, 물품관리, 부칙 등으로 개정된 통합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서 기존 구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15조에서 기부채납된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화하였으며 구유재산사용 대부료의 감액조정율과 납기일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제38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개인점유자 범위를 1989년 2월 24일 이전의 300㎡이하 토지점유자로 확대하고 제45조에서는 청사설계기준을 별표1에서 규정하고 제48조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비하여 품종구분에 있어 비품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서울시의 입법예고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보공개입니다. 제3조 구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업무에서 지금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현재 공무원이 몇 명, 민간인이 몇 명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최준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은 구조례 3조에 명시되어 있던 건데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항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구위원 2인과 외부 위원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각 1, 2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현재에 우리 구성이 공무원이 몇 명이고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현재는 위원은 각 해당 과장이 10명, 구의원 두 분, 외부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3명 그래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문제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행자부에서 지침을 각종 위원회에 정비 지침을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구성을 민간인을 과반수로 하고 과반수의 20%를 비영리 법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들을 20%를 해서 투명성이나 여기에 준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도 우리가 임의로 사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외부인사가 들어 온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 준칙안이 된대로 한거예요. 행자부 준칙안...

최준호위원

행자부 2004년 준칙안에는 이렇게 구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준칙대로 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아닙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그러한 준칙안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방향으로 수정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구유재산취득에서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 전체를 의회에서 한번 조사특위를 해서 해온 일이 있었어요. 전에 그런데 자치구 재산하고 지금 서울시 재산하고 구분을 해서 우리 자치구 재산을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것들은 전부 정리가 된 것인지...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아니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정리 됐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 공공용지팀이 주로 하는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간부님들하고 얘기도 했지만 팀장이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사실은 어떤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것도 우리가 가져올 것이 많은데 현지 실사를 다 따라가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공공용지팀을 보강해주면 더 많은 재산을 찾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간부님들한테도 거기를 보강해 주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도 눈으로만 찾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재산이 숨어 있는 부분이 구계라든지 하천이 딸린 계곡이라던지 그런 곳에 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측량을 해야 찾지 눈으로만 보아서는 못찾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북한산 공원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있는데 그 임대료를 고양시에서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게 은평것이더라구요. 그래서 5년치를 받아먹은 것을 고양시에서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받아오고 그 이후는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이면 더 찾아올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측량예산을 늘려서 측량을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서 더 단단히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무튼 재산관리가 굉장히 중요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런 기회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행정 재산있지요? 행정재산을 관리가 좀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각동사무소가 새로 지으면서 각 직능단체들이나 차지해서 쓸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군데로 묶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쓸모있게 여럿이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투자하는 예산도 많아집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런 기회에 조례를 다루는 기회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방향을 정책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지금 간부들도 이것에 대해서 누누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는 실제적용하는 면에서 여러 직능단체나 이런 곳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이지 저희도 무책임하게 방만하게 행정재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때 그때 심의를 해가지고 조정하는 것이지...

최준호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심의할 적에 구산동사무소가 이전하고 비어있게 되는데 이것이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주민들은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입주한다는 소리를 듣고 주민들 여론이 안 좋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말들이 나오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일부 한 것이 아니라 정책회의를 열어서 부구청장실에서 국장단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공단설립할 계획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연 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결정해서 한 것이지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최준호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 소리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지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작은 도서관은 그냥 어떤 결정되지 않은 각자의 의견이 제시됐었을 뿐이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저는 궁금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안 38조에 보면 1981년 4월 30일 그때 200㎡로 했었는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30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89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무허가 건물양성화된 시점이 1981년 4월 30일 그 다음에 1981년 1월 24일 두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조례안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지어놓고 나면 베란다를 양성화 시켜가지고 벌금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걱정을 하고 돈도 한 두푼도 아니기 때문에 확장공사 벌금을 분할해서 낼 수 있느냐고 물어 보시더라구요. 그것은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소관일 거예요.

최명제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아닙니다.

최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웅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양웅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로 하고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는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5조2항, 제9호제3항은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 이자률인 8%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6%의 이자율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10조 및 별표2는 현행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공용지 관리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양웅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급의 반환 이자율을「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로 하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이관하여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은 상위체계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위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다른 뜻은 없는 거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 이상의 것은 없는 것 같고 변상금 이자율을 8%에서 6%로 바꾼다는 것이 주요 사항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목 자체에서 도로점용과 일반국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적용되는 조례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 자치구가 개인 땅을 점용하고 있을 경우에 그 점용료를 어떻게 부과를 할 것입니까? 요구를 할 때에 그 적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미불보상관련 법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미불보상에서는 그거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1㎥당 얼마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 땅이 자치구가 어떤 사유로 됐든지 간에 점용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게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 업무도 꼭 필요한 업무고 처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 쪽에서 그게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불보상에 관한 법 어디에 규정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소관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여기에 이 조례가 지금 적용하는 것은 구유재산을 도로점용이나 기타 다른 재산을 점용했을 때에 부과하는 금액이란 말이냐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가 주민들 재산을 점유했을 때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근무하는 경력으로 봤을 때 느끼는 것은 미불보상 관련 업무 하는 데서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 할 때 상세한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파악이 가능한 것보다도 이 조례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사후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부응해서 일은 하겠지만 그 업무는 한계가 저희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자료는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건설위원회에는 구의회 임상묵 의장님께서 안건심의를 관전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웅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양웅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자 개정된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의 준칙 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은평구 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 1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여부 등을 심의하는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14조의4 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그동안 재산세의 산정 방식이 시가표준액 곱하기 적용비율 곱하기 재산세율이었으나 금번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비율이 제외된 시가표준액 곱하기 재산세율로 변경되었으며 이럴 경우 주민세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적용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정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은 적용비율은 2006년도는 100분의 55로 하되 2007년부터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이 되도록 하고 주택은 2006년과 2007년 2년간 과거와 동일하게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적용하되 2008년부터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 100분의 100이 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셋째 조례 제21조의3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조례안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음표시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표준안으로 하여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양웅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6년 3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근거를 신설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제도개선 및 소액재산세 일시부과 근거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주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와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토지와 건축물을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주택은 2017년부터 100분의 100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100분의 50에서 그전까지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15년 이전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토지와 건축물은 2006년도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7년부터 매년 100분의 5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100분의 100이 되는 것이고 매년 100분의 5씩 늘어나는 거지요.

김정욱위원

50%에서 5%씩 늘어나니까 50%가 플러스 된다. 그때 가면...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주택은 2006년과 2007년 2년간 현재와 템포를 늦추기 위해서 2007년까지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 100분의 5씩 늘어납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2년 유예시키고 17년까지 적용하겠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2017년이면 100분의 100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꺼번에 왕창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2015년 내지 2017년까지는 토지, 건축물과 세금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욱위원

현실화된 시가를 2015년 2017년까지는 100% 다 반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전체 국가정책에 보유세를 늘리겠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김정욱위원

정책은 상당히 좋은데 세금은 상당히 늘어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구 조례도 반대해서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하여간 많은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김정욱위원께서 토지하고 건물을 2015년부터 100분의 100이라 하고 주택은 2017년부터 100분의 100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한가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1억원 이상을 명단공개를 하지 않았지요. 이러면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게 명단이 공개되는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여태까지는 구체적인 명단공개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명단공개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절차에 대한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미리 산정해 보았는데 우리 구에 여기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하면 한 3, 4건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요. 라이프주택 미성아파트 앞에 부도 폐업이 됐는데 옛날 것이 걸려서 그런데 라이프주택은 우리한테 안 걸려도 영등포에 더 크게 걸려 있어요. 라이프 주택이 해당될 것 같고 옛날 한양호텔 임녹재씨가 대상이 되고 지금 같으면 해당 될 것 같고 또 옛날 불광 스완웨딩홀에 경락이 되어서 업주가 바뀌었는데 거기도 체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서너건 형태라면 해당될 정도의 것입니다. 이것도 공개대상범위가 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적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명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항상 얘기했던 것입니다. 은평구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100만원 이상이 얼마나 되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1억 이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1억 이상 밑에 보면 몇 백만원 짜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제가 아까 3건 정도가.

최명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이하도 같이 할 수 없느냐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아직은 우리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최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4조의4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된 거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네.

최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적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자꾸만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자치행정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행자부에서 제시한 그 길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 지침 조례대로 이것을 좀 심의위원들의 구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14조의4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는 분이 8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는 분이 8명이 맞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9명입니다.

최준호위원

부구청장님까지 9명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수하고 지금 민간인 수하고 밸런스도 안 맞고 또 주민이 비영리법인 단체가 추천하는 주민수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고 이것을 좀 수정해서...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여덟분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국장 포함해서 당현직이 네 사람 그다음에 외부 위원이 4명 절반씩이고 이 외부위원은 이게 세금하고 관계되는 심의이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준호위원

그렇게 자꾸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모든 정보는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전문가라고 해서 공개가 안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준호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왜 지침을 그렇게 내린 줄 아세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행자부에서 이런 쪽으로 하라고 한 겁니다.

최준호위원

여기에 맞지 않아요. 거기서 내린 지침하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저희는 행자부하고 통화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위원님은 이 건에 대해서 행자부하고 무슨 의견을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준호위원

아니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기본적인 틀하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데 다른 자치구하고.

최명제위원

양국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시키게끔 해주세요. 자꾸만 서로 두 분이...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저희가 정보공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개를 안하고 숨어서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이익을 모든 걸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위원이 꼭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만 공개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최준호위원님이 방향을 설정해서 얘기하시는 것에 부합하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분명하게 우리가 규정, 지침내용을 제대로 습득을 하고 익숙하게 거기에 부합하게 만들자는 얘기지 거기에 벗어나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이것도 우리가 향후 하루 이틀 운영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이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행자부하고 다시 토론을 해봐가지고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게 방향에 맞는 거냐 우리가 좀 의견을 나눠가지고 수정할게 있다면 빠른 시일안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건 좋은데 제 얘기는 2004년도에 분명히 행자부에 전국 자치구별로 각종 위원회가 재정비를 하라고 촉구를 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요구하는 내용이 각종 위원회 위원수가 과반수가 주민으로 보고 전문가가 됐든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 됐든 간에 어떤 민간인이 되고 그 민간인 과반수 중에서 20%를 비영리법인단체가 추천하는 주민이 되라 이렇게 명시를 해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물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는 틀이 그 틀이다 라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랬으면 그것에 맞게 좀 해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외부위원이 전부 다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다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안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준호위원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네요, 진짜.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때 요구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위원회구성 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준호위원

아니 원래 위원회구성을 앞으로 할 건데 아니 할 적에 이 조례상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줘야 하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저는 말이죠. 이제 8명의 위원 중에서 당현직 넷이고 외부위원 넷이면 과반수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위원회 구성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4명, 4명이면 과반수 충족시키는 겁니다.

김정욱위원

국장님 가만 계셔보세요. 사람이 견해는 불일치하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꾸만 언성을 높이지 말고 위원회구성을 할 적에 지난번처럼 조례규정을 바꿔주면 되잖아요, 지금 얘기하지 말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참고로 행자부 지침 내려온 것을 그대로 읽어 드릴께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인, 부위원장 포함,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이렇게 지침에 내려와 있어요. 지침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걸 감추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한거예요.

최준호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칠께요. 물론 지방세법에 관련된 부서에서 내렸지만 모든 각종 위원회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기준 방향은 행자부에서 제시한 겁니다. 거기 속에서 각 전문분야별로 그때 그때 지침을 내려요. 그러면 기본틀은 여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지침하고 부합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건데 그것만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러게 행자부에서 그 틀에 의해서 이 지침을 우리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지침대로 한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다시 습득을 하세요. 2004년도 습득을 하시라고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이 지침에 어긋나게 했다면 이러셔도 좋아요. 저는 이게 불신 상관인데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국장님 조용히 해 주시고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지침에 4인으로 되어 있지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또 행자부 지침에 보면 20%를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 공문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것을 반영해달라는 말씀이시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촉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따질 일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신설하시는데 이게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런 상위법이 없습니까? 지방세 말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외에 구성할 수 없느냐?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법에 이렇게 이번에 명시를 한 것이니까 법이 있어야 조례도 만드는 것이지 법이 없는데 조례만 만들 수 없거든요.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실행하는 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여태까지는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공개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법에 명시를 안했다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조종현위원

국장님께서 공개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면 서너군데 적용될 것 같다 그러셨는데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거의 재산이 없어서 우리가 있으면 재산압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도나서 폐업된 것이고 또 경락되어서 재산하나도 없는 분이고 그런 것이에요.

조종현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서너군데 해당될 것이다 말씀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이 있냐는 거지요? 서너군데 중에서 재산이 없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경락되고 부도나서 폐업되고 그랬으니까...

조종현위원

국장님 그러면 위원회가 신설되어도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법에서도 세금 체납된 사람들한테 최후 마지막 압박일 것이에요.

조종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방세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자들 대부분을 보면 자기 재산이 실제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자식이라던지 부인이라던지 친척이라던지 이런 사람들한테 재산을...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것은 38세금 기동팀이 있어 가지고 KBS에서 보셨는지 몰라도 38세금 기동팀이 있어가지고 연관이 되는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쫓아갑니다.

조종현위원

상위법이라도 자치구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하나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어느 정도 징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이런 조례,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해도 별의미가 없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종현위원

실질적으로 체납 징수실적에는 위원회가 별의미가 없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준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을 규제를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조종현위원

국장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좋아요. 저도 동의하는데 이렇게 과연 했을 때 효과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예를 들어서 체비지라든지 고액 상습체납자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한가지라도 개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다른 것은 이 규정 말고도 규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도 있고 지방세 징수법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이 조례개정은 징수의 목적보다는 신상공개 하느냐 안하느냐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1억원 이상 체납이라면 특수한 부류라고 보아야 됩니다.

조종현위원

지방세뿐만 아니라 다른 고액체납자 전체를 한다던지 하면 효과가 있다고 봐요.

김정욱위원

조례자체를 보고 얘기하자구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구요 그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국세 지방세 징수법에 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서너 사람 했을 경우에 형평성에 맞지 않을...
중공

유중공위원장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답변도 하지 마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웅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및 화물터미널 부속 토지의 토지분 재산의 50%가 감면되던 규정의 폐지로 조례상 관련 감면조례 규정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둘째 2005년 임대 주택관련 법령조항이 재배열 개정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재배열 재개정된 법령상 조항과 일치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셋째 지방세법의 용어상 토지 및 지상건축물이 토지 지상건축물이 주택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 조문을 법령상 용어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안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고 다른 문장과 구분이 되도록 낫표로 묶음표시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표준으로 하여 우리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양웅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6년 3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세감면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의 조문정비 등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제12조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토지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구세감면조례의 폐지를 전제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13조는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던 법조항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관계법을 보면 공익 등 사유에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 이렇게 해서 7조, 8조, 9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면세를 하든 과세를 하든 누가 처분을 내리는 겁니까?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이말입니다. 위원회가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아니 그것은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법이나 관계규정에 해석상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욱위원

아니 근데 이거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하는 거예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과세권자는 지방자체단체장이죠.

김정욱위원

과세를 하는 거나 면세를 하는 거나 모두...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면세를 하더라도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김정욱위원

제 얘기를 듣고 설명을 하세요. 그걸 누가 하냐 그걸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렇죠.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권자이기 때문에 면세할 거냐 과세할 거냐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입니다.

김정욱위원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게 없어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법해석은 꼭 전문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공무원도 하고 자치단체장도 하는 거니까요.

김정욱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자치단체장이 과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과세를 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건지.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에 산하에.

김정욱위원

이런 것은 무슨 위원회가 없느냐 이말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런 위원회는 없구요. 자치단체장을 보좌해서 재무국장도 있고 세무1과장도 있고 세무2과장도 있고 그 아래 직원들도 있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조례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치단체장 권한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장이 혼자 좌지우지 다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법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김정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금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단체장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조례를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고지서에 누가 나옵니까? 은평구청장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세권자는 구청장이라는 얘기예요.

최명제위원

위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세권자가 구청장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렇죠. 법과 규정에 의해서 판단해서 구청장이 판단을 해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무국에 대한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웅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양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 1/4분기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여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구정살림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구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과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릴 재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제 매섭던 추위는 가고 산이 유혹하는 봄날임을 느끼게 합니다. 생명이 태동하는 계절에 행복한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양웅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에 대한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의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매년 받고 보면 1/4분기에는 별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배포한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내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께서 1/4분기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이렇게 대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