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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종록 의원 발언

23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26

이종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의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경매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매입니다.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승인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거수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장님, (청출불능)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동수였을 때 연장자요?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종록위원

그거를 전문위원들 잘 한 번 봐 보세요. 아마 선수일 거예요. “선수가 같았을 때는 연장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법이 바꿔졌으니까 ······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의장도 선수가 많으신 김평윤 전 의장님이 임시의장을 하시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경매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다시 수정하세요.

민경매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동수였을 때는 선수, 선수도 같았을 때는 연장자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 주십시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거수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선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

이정확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누구요?

고기준위원

이정확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평윤위원장직무대행

고기준 위원님께서 이정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고기준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정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예. 조광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길운 위원님께서 조광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이길운 위원님이 추천하신 조광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광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5.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순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주민복지과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 장애인종합복지관 긴급 복구비로,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 공룡화석지 시설물 복구비, 땅끝관광지 시설물 복구비, 고산유적지 시설물 복구비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 체육시설물 복구비로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이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행정지원과 장학사업기금, 세무회계과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기금으로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해남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5건의 개선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6건으로 검토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총무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며「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정회 요청이 있으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37 정회

14:42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친환경농산과에서는 태풍 카눈 피해 재해 복구비로, 해양수산과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 전복가두리 해체 및 처리비로, 지역개발과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 가로등 복구, 황토나라테마촌 시설 복구, 매일시장 안전시설물 복구, 주민생활편익시설 복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복구비로, 건설방재과에서는 2012년도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기간 중 강풍, 풍랑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태풍 14호, 15호 피해 조사 업무지원, 태풍 16호 산바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태풍 볼라벤 재난폐기물 처리 재난지원금으로, 환경교통과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 교통시설물 긴급복구비 지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복구, 재난 폐기물 처리비로, 산림녹지과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 임도 등 복구비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 농기계 임대 사업장 복구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 단수지역 생수공급, 상수도 시설 긴급 복구비로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은 친환경농산과와 건설방재과 등 2개 과가 해당되며 재난관리기금은 12억5343만7702원입니다. 이는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여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 재예치 소홀로 인한 이자 수입 부분 1193만8985원의 금액 손실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집행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의 시정요구 하자는 의견이 있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나 소모적인 예산 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5건의 개선·권고 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0건으로 검토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한 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간단히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죠?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재난관리기금 수입이 발생된 금액을 갖고 보조금하고 플러스해서 우리 재난안전에 쓰여져야 되지요?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감 요인이 왔을 때 과연 쓰여진 목적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한 번 분석해 보셨나요? 가령 전년도에는 예산이 풀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가령 2000만 원 정도 쓰여지나요? 수입금으로 쓰면은, 이자요.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사업비가 줄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고유 목적대로 전년도에 비례해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 그것도 그러면 안 쓰여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죠?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종록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도 말했어?」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도 발언했냐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에 대해서 나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지금 기금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조치해달라고 설명에.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 어떻든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2011년도에 개정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그런 조건 없이 집행부로 이송 조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강화되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징계도 하고 변상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과정도 집행부 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의회에서 콱 이렇게 죄어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 형태로 좀 생각해 봤거든요. 어차피 134조 그러면은 거기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또 우리가, 의회가 여러 가지로 집행부가 하여튼 문제가 있을 때 와서 뭐 이렇게 시정조치도 잘 안 되니까 원칙으로 강하게 가자 이런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판단으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그냥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행정조치한 후 조치결과” 이렇게 해주라는 안이 더 모양새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다 한다면 134조에가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예, 나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또 우리 상임위에서 수고하신 부분이 영력히 보여요. 이때까지 부군수 와서 사과하고 이렇게 했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이번만큼은 좀 강하게 나가자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은 같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바꿔져가지고 강한 문구를 넣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번까지 어떤 구체적으로 변상, 뭐 이런 것을 넣지 말고 134에 근거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렇게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상임위에서 수고하셨지만 상임위에서 좀 이 부분이 동의가 된다하면 하고 원안대로 가자 하면 원안대로 가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좀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일부 의견이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자꾸 이제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반복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요구를 했고요, 본 예결위원회에서 합의를 해 주신다하면은 수정을 해서라도, 위원님들 동의만 해 주시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길운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51 정회

15:1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 」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3일간 정말 산고를 치르면서 결과를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하단부에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재예치 소홀로 인한 이자 수입 부분 1193만8985원의 금액 손실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의거 집행부에 변상 및 징계조치 시정 요구하자” 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을 좀 수정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금액과 지금 지방자치법 134조 1항에 명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상 및 징계조치” 이 부분을 삭제하고 지금 보면은 “시정 요구하자” 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 보다는 “조치” 라는 말로 이렇게 문구 수정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과 “변상 및 징계조치” 이 부분을 빼고 “시정요구” 를 “조치” 로 이렇게 바꿔서 문구수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을 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이종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종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종록 위원님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록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이종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18 정회

15:2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간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해남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의견서가 첨부된 승인안이 제출되어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승인하고 회부된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95호인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39억2517만5천 원을 승인하여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주민복지과 등 7개 과와 농업기술센터 등 4개 사업소에서 태풍 볼라벤 등으로 피해 발생된 장애인 종합복지관 긴급복구, 전복 가두리 해체 및 처리, 가로등 복구, 황토나라테마촌 시설복구, 매일시장 안전시설물 복구, 주민생활 편익 시설 복구, 신재생 에너지 시설 복구,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재난 폐기물 처리, 교통시설물 긴급복구비 지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복구, 임도 등 복구, 농기계임대사업장 복구, 공룡화석지 시설물 복구, 땅끝관광지 시설물 복구, 체육시설물 복구, 단수지역 생수 공급, 상수도 시설 긴급복구 등 28건에 대해 사업비로 충당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3호인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서는 장학사업기금 등 8개 기금에 343억5985만2천 원을 사용하여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 후 고유목적에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 재예치 소홀로 인한 이자 수입 금액의 손실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의거 집행부에서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별도 안건으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6호인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고 예산편성 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항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2012회계연도 항목별 내용은 집행부 제출안과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일치하여 원안 승인하였으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하신 총 15건에 개선 및 권고사항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며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아니, 일단 ······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3 정회

15:40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승인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조광영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 승인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조광영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선재 위원님.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

예예,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4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민 경 매 전문위원 김 대 근 주무관 김 현 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