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고기준 의원 발언

고기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와 연계하여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의회 징계의 건과 징계 사과문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양수 의원에 대한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 건 2. 징계 사과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김양수 의원에 대한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징계 사과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히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0 정회
10:5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결과를 간사님이 일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간사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박선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부터 최근 광주지방법원 판결까지의 과정 및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원은 군민의 대변자이자 공인으로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9월 25일 김양수 의원이 만취상태인 상황에서 해남군의회 김흥균 전문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으로 인해 해남군민 및 공직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또한 해남군의회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준바,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에 의거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킴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2012년 9월 27일 해남경찰서에 인지수사 착수하여 사건화된 후 동년 11월 20일 해남지청 김은형 검사가 해남지원에 가해자 김양수 의원을 상대로 공소장을 접수한 후 2013년 4월 17일 1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 4월 23일 김금이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고 또한 이에 불복 4월 24일 김양수 의원도 항소장을 제출하여 쌍방 상소가 된 상황에서 광주지방법원의 2심 공판일인 지난 7월 3일 본 사건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위원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인 징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의 1항 2호에 준하여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인 사과문안 작성의 건은 사과문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된 문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사과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해남군 공직자 여러분! 본인이 이러한 사과문을 올리게 된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송환영식 자리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서로의 정을 나누고 덕담도 하면서 그리 못 먹는 술인데 분위기가 좋아 과음이 되었고, 정신을 가누지 못한 상태가 되었는데 김흥균 전문위원님께서 저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애쓰셨는데 제가 이성을 잃고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의 커다란 실수가 8만 군민의, 900여 공직자님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과 군의회의 도덕성에 오점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을 순간의 실수로 폭행하게 되어 매일 뼈아픈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흥균 계장님과 가족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모로 적지 않는 심려와 어려움을 겪으셨을 계장님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리며 인간적인 용서를 빕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공감합니다.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회의 위신과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너무나도 잘못된 마음가짐과 처신으로 우리 군민들과 해남군 공직자 여러분께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짧은 의정활동 중에 이처럼 엄중한 과오를 범하게 되어 한없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염치불구하고 남은 의정기간 동안 매순간순간 벌을 받고 매를 맞는 심정으로 군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격과 크나큰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올바른 군의원의 마음가짐과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희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인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으로 군민들께 헌신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위신과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주셔서 한없이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정활동 기간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봉사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의 참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거듭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흥균 계장님과 가족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의정기간 동안 항상 속죄하는 마음과 자세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군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올바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재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양수 의원에 대한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수 의원에 대한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 건은 박선재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기로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양수 의원에 대한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 건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2호에 의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징계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징계 사과문안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징계 사과문안 의결의 건은 박선재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 사과문안 의결의 건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해남군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5인) 이 광 근 의회사무과장 민 경 매 전문위원 정 연 호 의사담당 채 문 성 주무관 김 지 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