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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희재 의원 발언

236회 제본회의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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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재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정기총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1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이번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정근택 부군수께서 사과가 있겠습니다. 정근택 부순군수께선 나오셔서 사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9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4.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2095호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였고 그 외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96호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타 장학금 수여학생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기금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장학생의 자격을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의 자격과 예체능 타 장학금의 수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7호인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 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공중목욕장 지번 주소를 정비하고 면단위에 신축한 7개소에 공중목욕장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과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8호인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 보호안전망 구축 강화 및 지역연대 운영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우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에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7조 2항 중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부분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 제10호 중 ‘그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부분에서 ‘그밖에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상담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그 외 조문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99호인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나 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을 향토문화자원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0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중앙정부의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라 우리군 안전업무의 총괄조직 체계 확립을 위하여 ‘건설방재과’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명칭인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업무 및 민방위업무 등을 신설하였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조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3호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남부권 거주의 농업인 영농 편익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대민서비스 행정으로 적기의 영농추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산면 월송리 217번지 외 2필지 5216㎡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7항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01호인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위반 요구된 사항으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에 의거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시공간 및 철새 탐조시설, 생태체험시설 등 고천암의 생태환경자원을 이용한 다목적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해남군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1637-1번지 일원 4만7794㎡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생태자원의 보전 및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수립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상징적인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삼산천과 연계성 있는 진출입로 확보 및 황산면 진입로 부분의 위험도로의 개선과 임산부 주차장 배려와 고천암의 철새도래지 교통량 증가에 따른 피해방지대책, 녹지와 농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을 감안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종록 의원, 간사에 이길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길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길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양수 의원, 간사에는 박선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102호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그동안 선행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 의회운영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 의정비 여론조사 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민간자본보조 대흥사 문화재 안내소 신축사업 1억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1억5891만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지원과 예산으로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 참배추농산물 보관창고 지원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건에 14억5591만5천 원을 삭감하고 4건에 14억5591만5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그 외에는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684억8026만1천 원과 특별회계 166억6609만6천 원으로 총 4851억4635만7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684억8026만1천 원, 특별회계 166억6609만6천 원 총 4851억4635만7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본회의 산회와 제23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57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강만석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민경매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