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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236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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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만석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만석입니다.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과 총 예산안은 당초 9억1807만6천 원이었습니다마는 3055만9천 원이 감된 8억8751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에 있어서 의회활동지원으로 415만6천 원이 감되었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28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화여비 중에서 예산절감 대상인 여비에서 8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국외출장 시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5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의회운영 유공자 시상품에서 5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때 의회표창규칙 제3조를 개정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부상’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선거법상 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규칙도 개정을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해서 50만 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2만6천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상황 홍보비 111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119만2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내책자라든가 소식지, 의사록 등 계약차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각종 행사추진비 중에서 행사운영비에서 164만3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산절감 비중인 5%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한 것이고요,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1356만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외여비에 있어서 1024만6천 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내용은 우리 의원님 세 분이서 당초에 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전에 감액 조치했고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30%의 범위에 있어서 국외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했을 때 의장 또는 부의장이 대표로 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경비, 초청여비가 636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용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보면 국민연금 부담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41만3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만 60세가 지남으로 인해서 연령도달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면제가 되는 내용으로 해서 당연히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해서 9만1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연말정산에 있어서 차액분 일부하고 단가 일부 인상으로 인해서 9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조광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에 대해서 필요불급한 이런 예산에 대한 처리를, 또 솔선을 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간에요, 155쪽 중간에 보면 물론 다른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반운영비를 약 한 20%가 지금 절감 내역이 되죠? 기정액이 5750만 원인데 4630만8천 원이면 약 한 ······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1100만 ······

조광영위원

예. 1100만 원이면 약 20% 절감인데 이래가지고 일반운영비 즉, 사무관리가 가능한가! 물론 다른 목은 행사랄까 여행여비랄까 이런 것은 그 목이 전체적으로 안 가게 되면 자동으로 불용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예산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으나 기본적 11명 의원과 15명의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이 20%까지 이렇게 줄여가지고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은 간단히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용 예산이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내책자라든가 ······

조광영위원

아! 그 속에 홍보비.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소식지라든가 우리가 의사록 등을 작성하는 비용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도 반영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계약하는데 차액, 저희들이 계약금액에서 차액이 나는 그 차액분 등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적인 경비절감 차원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이 부분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조광영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책자나 이런 걸로 간다면 가능하나,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일반운영비라면 사무에 전반되는 어떠한 운영이라고 보거든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니까 그 ······ 내가 의심돼서 한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됩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지장이 없고요, 홍보책자라든가 또는 여유 있는 부분에서 감을 했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22개 실·과·소 중에 예산증감이 쭉 앞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출총괄표 쪽에 보면.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김양수위원

근데 실제 감한 곳은 지금 봐서는 서너 군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우리 예산이요!

김양수위원

예, 지금 예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물론 5% 감액을 전 부서가 노력을 했겠죠. 근데 우리 의회는 좀더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3.33%가 감된 상황인데 충실하게 감하신 것은 좋은데 방금 앞에서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무리하게 감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요.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쓰지 않을 불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연말까지 가져갈 필요 없이 사전에, 지금 현재 감액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외여비, 의원님들 국외여비 중에서도 세 분이 앞전에 국외를 안 가셨거든요!

김양수위원

예.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이정확 의원님하고 이종록 의원님하고 이순이 의원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1인당 180만 원씩 책정은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3개월, 금년 내에 여행을 아예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전에 불필요하다고 해서 연말까지 가지 않고 미리 감액을 한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636만 원이라는 돈은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된 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외에서 우리 군의회를 초청했을 때, 공식적으로 초청했을 때 비상경비로 해서 30%를 세우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차피 연말까지 실행되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솔선해서 미리 감했던 그런 부분 등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3.3%면 많은 양을 감하신 겁니다. 일단 거기까진 뭐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보다시피 방금도 “홍보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도 큰 폭으로 줄어버렸거든요. 지금 보면 모든 항목이 다 줄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건강보험 부담금만 조금 늘었을 뿐이지.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이 과장님께서는 “염려없다.” 고 하시지만 의회나 의원홍보도 주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보 부분을 강화해야 될 상황에서 홍보를 줄이신 것은 아닌지 ······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충분히 홍보가 ‘그 정도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과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예산절감에서 ‘각종’은 뭐냐면 의무적으로 5%를 절감하게 되는 그러한 차원,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질문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된 대상 5% 범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종 경상경비가 다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양수위원

예, 잘 알겠고 앞으로 일반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의회나 의원에 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실수가 없도록 좀더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실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차질 없이 실행을 하겠습니다.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시간 있으니까 조금 더 할까요?」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김양수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이 앞전 의사록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군민들의 정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무용론까지 지금 현재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밖에선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아직도 충분한 이해와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 해남군 전체 공직자들 보고 의회를 홍보하고 의원들을 대변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의사과 만큼은 11명의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이랄까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자료의 제공이랄까, 또 여러 가지 이런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들을 줘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홍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는 모르더라도 우리 인터넷, 우리가 저 뭡니까? 그 전자관련 홍보 이런 관련 충분히 좀 잘 정리해서 하라고 해도 지금도 보면 옛날하고 대동소이하고, 또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을 했어도 의원들에 대한,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지방자치 우리 의원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의사과 식구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홍보 관련해서는 더 발굴을 해가지고 의원들의 활동사항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의무사항은 아닐지언정 대 군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지방자치제 어떤 의원이 잘 하고 못한다 이걸 떠나서 지방자치제에서 의원들의 필요성과 의원들이 꼭, 의회가 꼭 있어야 돼! 이런 존재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욱 강하게 지역 언론이나 지역신문에 홍보가 되고 대두되는 이러한 전략들을 짜줘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김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분들 그 노력과 또 우리가 솔선수범 한다는 것은 좋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깊은 어떤 성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전에 그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고요,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3 정회

15:07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조광영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간사

예, 운영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해남군 의회사무과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9억1807만6천 원을 경정 8억8751만7천 원으로 3055만9천 원이 감된 예산안으로 집행부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광영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4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강만석 전문위원 오유미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