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4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 제출되고 동년 4월 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불광제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광제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광제7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구역은 불광역과 연신내역 사이 통일로변 북측에 위치한 불광2동 292, 331번지 일대이며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년 9월 13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입니다. 본정비사업계획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아파트 부지 48,77㎡ 임대아파트 부지 5,020㎡ 보육시설 부지 519㎡와 정비기반시설 어린이 공원 3,120㎡ 도로부지 4,776㎡을 계획하였으며 아파트단지와 전면 남측 통일로변 측면 인접도로와의 지반 고저차로 인한 위압감 해소 및 개방감 확보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3m에서 12m로 확폭하고 253m를 연장하였으며 공공보도 전면공지를 2m에서 7m로 확보하고 단지 동측에 불광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어린이 공원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보행동선을 확보하는 등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이에 따른 용적률을 당초 190%이하에서 225.9%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아파트 층수를 지상 8층에서 18층 이하로 하여 북한산 조망을 위한 시각통로를 확보하는 수준높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제1종에서 3종까지 혼재된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여 하나의 정비사업 목적과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이 노후하고 내부 주거공간이 협소하며 도시미관 토지이용 등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로폭이 4m이하로 협소하고 급경사인 관계로 재난발생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임을 감안하셔서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이번에 구역지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불광제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6년 4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개발 구역지정 및 도시관리 계획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개발 구역지정 대상구역은 불광동 292번지 331번지 일대 62,214.01㎡로 호수밀도가 헥타당 62.21호이고 주택접도율이 29.60%로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 주택재개발 대상지역 조건에 해당하며 해당구역 토지소유자의 68.58% 건축물소유자의 71.36%가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 해당구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해당구역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공람공고에 대해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광제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