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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236회 제총무위원회2013-10-08

조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수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어제 회의 정회를 하면서 왜 정회를 했어요? 먼저 해결점을 찾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합니다.

김양수간사

예, 지금 이종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있었는데요, 일단 개정을 하고 이따 중간에 정회해서 논의하시면서 안 될까요?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하자고요.

김양수간사

아니, 여기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게요.

이종록위원

아니, 정회를 받아줘야죠.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럴 것 같았으면 어제 조례안 같은 것은 심의를 해버려야죠.

김양수간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5 정회

11:4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건에 대해서 협의 중 정근택 부군수님이 출석하셔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근택 부군수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부군수님!
뭐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 오셔가지고 출장 다니시느라, 여러 가지 또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 저희 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죠. 7월 19일자로 오셨으면 ······ 지금 전임근무지 이렇게 보시면 의회에 많이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전문위원으로 있으시고, 시군부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어떻게 보고 받으셨나요?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 임시회가 며칠에 개회했나요? 부군수님.
그랬죠?
그러시면 아무리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뭐 사석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놓죠?
그렇다한다면 아무리 출장 중이라 하시더라도 의회에 이렇게 임시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출장가시면서 이 부분을 의회에 통보하셨나요? 통보 안 하셨죠?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들은 그런 공문이 오지 않으면 부군수님이 지금 관내나 청내에 있는 걸로 생각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거는. 자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에는 그런 출장갔다는 공문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결국에는 관내나 청에 계시면서 이번 사항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부군수님이 출장가신 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죠! 그렇다면 청내에 계시거나 관내에 계시면서 의회가 2일부터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위원들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위원님들 우리들 생각이라니까요. 부군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에요.
정확하니 ······
정확하니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이 계시다가 우리 의사과장님이 모시고 나간 다음에 정진배 행정지원과장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부군수님 일정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때야 정확하니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더구나 의회에 계셨다는 양반이 회기 동안에 어디를 가시게 되면 분명히 공문을 생산해서 의회에다 공문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사항이 5급에만 해당되고 4급에만 해당됩니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해당되잖아요. 이거 업무를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예산이 의회에 심의·의결을 얻는 과정에서 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의회에 의결없이 예산이 집행돼버렸잖아요.
그거 아직 못 들으셨어요?
그 얘기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번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전임부군수인 배택휴 부군수님께서 6월 4일자 각 실·과·소에 특별지시공문 내렸다는 것은 보고받으셨나요?
받은 적이 없으시죠!
보고 받은 사항이 없으시죠?
이게 바로 문제라는 말이에요. 자! 이 앞전 임시회 때도 가학산휴양림건으로 배택휴 부군수께서 예결위에 와서 이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서에다가 두루두루 지시를 했다.” 라는 거예요, 구두로. 그래서 6월 4일자 실·과·소에 특별지시로 내려간 공문에 보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구두보고 등은 효력이 없음’까지 공문으로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사항에서 ‘왜 위원들이 매우 큰 사항도 아닌 데 이런 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6월 4일자 배택휴 부군수가 실·과·소로 보낸 특별지시공문을 밑에 과에서, 해당 과에서 부군수님한테 그 부분까지 보고했어야 하잖아요. 그런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 부군수 입장에서는 ‘아따, 위원들이 너무 하네!’ ······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죠? 자, 이 부분을 아직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에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셨으면, 자 이번 예산을 구두로 들으셨다한다면 분명히 구두는 효력이 없다고 했거든요. 효력이 있나요?
아니, 행정절차상 구두로 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구두는 효력이 없잖아요. 공문으로 생산해서 공문으로 전달해야죠.
그렇죠!
그것이 잘못된 거죠.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하죠! 자 그러시다면 이제라도 정확하니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6월 4일에 배택휴 부군수가 각 실·과·소에 보낸 특별지시사항공문을 하나 드리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 공문에 보면 예산의 성립과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렇게 법 근거를 들어서 예산의 원칙과 예산성립 등의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요구 이런 내역을 상세하니 실·과·소로 전달했거든요. 지금 오늘 총무위원회에 와서야 이 공문을 보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러시면 의회에 의결없이 이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잘못된 부분입니까? 예산의 원칙에.
그러면 어떤, 뭐 공개의 원칙입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까? 건재정 운영 중 어떤 부분에 해당돼요? 이게. 쭉 몇 가지 사항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을 의회 의결없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
뭐 목적외 사용금지라고 봐야 되나요?
안되는데 이 내용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냐 그 말이에요.
예예.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에요? 아니면 뭡니까? 이게. 예산사전결의 원칙입니까?
예산사전결의 원칙이요! 이 부분에 좀 해당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셨으면 그 다음 질문을 좀 할게요.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부결재를 부군수님 결재 하셨나요?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출장개요와 주요안건, 시정지시내용, 조치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련에 한 장을 봐도 의회 의결없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게 한 눈에 보이죠? 첫 표지만 봐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장을 봐도 지금 예산을 의회 의결없이 먼저 집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보여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
이 얘기는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노동부에서 목포지청에서 8월 23일까지 지급하라니까 먼저 지급을 하고 추경에 세우겠다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다한다면 이 내용이 의회 의결없이 쓰여진지는 알고 계셨냔 얘기에요.
예.
그러면 이 서류에가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보면 먼저 집행을 하고, 먼저 집행을 하고 예산을 세우겠다는 내용이라니까요. 하나 복사해 드릴까요.
그걸 답을 못한다는 게 ······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
예.
그러면 집행 안 했나요?
사전에 얘기 안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송구스럽····· 이게 잘못된 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물어본 의지는 ······
자, 의회에 오래 근무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 한자리라도 ‘의회에 가서 사전 얘기를 하는 게 어쩌냐’ 이 말 한마디 했냐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런데 ······ 내가 물어본 거는 부군수께서 결재를 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 의회 의결없이 집행한 것을 이 서류를 봐서는 아셨다는 얘기에요. 그걸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내부결재를 얘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결재해서 돈을 써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내용대로 지급하겠다!
아, 이 부분이 내부결재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부군수님은 ······
부군수님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얘기할 게재는 아니다! 내부결재니까. 돈을 써버렸는데! 의회 의결없이!
이게 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무슨 돈이요.
이 돈이 어떻게 있어요? 2011년도 이전에 아무리 ······
부군수님!
그러면 2011년도 이전에 돈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2013년도에 세우는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냐고요.
2013년도 우리 공무원들 보수 아닙니까!
12월 31일까지!
그런데 그 돈을 먼저 써 버려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논쟁이 뭡니까? 의회가. 의회 위원들이 ······
뭣을 알고 오셨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알았어요. 위원장님!

김양수간사

네.

이종록위원

부군수님 이석하시라 하고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군수 답변한 내용이 납득이 안 가요. 지금 납득이 안 가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아니, 부군수님!
이 공문으로 봐서는 분명히 예산을 선집행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걸 시인 못하시고 내부결재니까 결재할 때까지는 지급이 안 됐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내용이 맞아요? 이 내용이 맞겠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게 잘못 됐었잖아요.
소통이든 간담회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간담회가 법적효력이 있어요? 지금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담회가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본 위원이 물어본 정확한 핵심을 알고 답변을 해주세요. 소통 건은 이미 지나갔다니까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이석하시라 하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양수간사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2 정회

14:2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건에 대해서 정근택 부군수님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셔서 유감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표현은 ‘유감’이라고 했지만 사과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건은 그렇게 정리하고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5.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감’이라는 말이 맞나? 뭔 말이 맞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어휘정리를 좀 해봐」하는 위원 있음

「정중하게 사과하는 뜻으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마는」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까지 듣고 ······ 예,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잠시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8 정회

14: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만석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95호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 인상을 통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안으로 그동안 참전 명예수당 지급은 2008년 제정 당시 2만 원, 2011년부터 3만 원, 2013년부터 4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왔으나, 참전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2014년부터 6만 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6호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타 장학금 수해학생이 증가하면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장학생의 자격을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의 자격과 예체능 타 장학금의 수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7호인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 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공중목욕장 지번 주소를 정비하고 면단위에 신축한 7개소의 공중목욕장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과 조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8호인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 보호안전망 구축강화 및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우리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9호인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나 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0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중앙정부의 안전행정부의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개편에 따라 우리군 안전업무의 총괄조직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건설방재과’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명칭인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업무 및 민방위 업무 등을 신설하였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03호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부권 거주농업인 영농편익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써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대민서비스 행정으로 적기 영농추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산면 월송리 207번지 외 2필지 5216㎡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아동청소년 지역연대 건에 검토를 원안 가결하셨는데 그 준칙안 보셨나요?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예, 준칙안 봤습니다.

이종록위원

근데 전문위원께서는 그 ‘위원장을 군수로 지자체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리셨어요?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군에 20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당시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기능을 위해서 부군수로 또 이렇게 위원장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셨죠!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근데 모든 행정을 보면 오늘도 주민복지과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상급기관에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 준칙을, 표준안에 보면 군수가 하는 게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여서 부군수로 갔는지, 그리고 조례 내용을 보면 부위원장을 주민복지과장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준칙안에는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 안 해보셨나요?
만석

강만석전문위원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해당 과 과장님이 부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저희 위원회 기능 중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질의하신대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또 부위원장은 해당 과장님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운영의 효, 그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준칙안이라든지 권고안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이렇게 가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는 준칙을 피해서 집행부쪽에 안이 더 좋다고 사료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김양수간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0 정회

15: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김평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한 참전유공자의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명예수당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에 해당된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 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을 때는 본인이 선택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강진군 등 7개 시·군이 본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자는 제외하고 있고 또한 여수시에서는 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자와 차등지급받는 사례가 있어 우리 군에서는 예우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파악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간사

예, 김평윤 위원님께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네, 조광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7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된다’는 부분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10호 중 ‘그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부분에서 ‘그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상담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간사

예, 조광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광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광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이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광영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은 조광영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7 정회

15:1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련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과 자료검토를 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 등을 통해 심사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조광영 위원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으로 의회운영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 의정비 여론조사 7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 지원 민간자본보조 대흥사 문화재 안내소 신축사업 1억4000만 원을 삭감하고 총 2개과 2건 1억47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광영 위원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광영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강만석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