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만석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95호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 인상을 통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안으로 그동안 참전 명예수당 지급은 2008년 제정 당시 2만 원, 2011년부터 3만 원, 2013년부터 4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왔으나, 참전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2014년부터 6만 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6호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타 장학금 수해학생이 증가하면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장학생의 자격을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의 자격과 예체능 타 장학금의 수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7호인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 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공중목욕장 지번 주소를 정비하고 면단위에 신축한 7개소의 공중목욕장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과 조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8호인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 보호안전망 구축강화 및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우리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9호인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나 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0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중앙정부의 안전행정부의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개편에 따라 우리군 안전업무의 총괄조직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건설방재과’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명칭인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업무 및 민방위 업무 등을 신설하였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03호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부권 거주농업인 영농편익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써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대민서비스 행정으로 적기 영농추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산면 월송리 207번지 외 2필지 5216㎡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