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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노무웅 의원 발언

150회 제1운영위원회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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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5월 1일 노무웅위원 외 3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욱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81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과 2006년 2월 8일자로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기준이 회기 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로 변경되고 또한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어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웅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6년 5월 1일 노무웅위원 외 3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06년 5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에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원의 직무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었던 회기수당이 폐지되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다른 문장과 낫표로 묶어 표기하고 우리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

최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종현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82호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과 2006년 2월 8일자로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또한 같은 법령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4월 28일 우리구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 등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한 범위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정수당 및 지급기준은 의정활동비 연 1천 320만원과 과 월정수당 연 1천 463만 7,000원으로 연간 총액은 2,783만 7,000원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보면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이고 월정수당은 월 121만 9,750원으로 월합계 231만 9,750원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인 국내여비지급기준은 의장, 부의장, 의원 구분없이 종전에 의장수준으로 단일화된 상한금액으로 결정통보되어 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웅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6년 5월 1일 노무웅위원 외 3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06년 5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구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우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우리구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별표2와 같이 월 121만 9,750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별표 3과 같이 현지교통비는 1일 만원, 숙박비는 1일 4만 6,000원, 식비는 1일 2만 5,000원 등으로 모든 의원에게 균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EKTL 다음은 부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우리구 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참고적으로 2006년 4월 7일 행정자치부 질의 회시에 의하면 2006년도 의정비심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의 효력은 2007년 12월말까지 적용하도록 한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이 제5항의 규정에는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차후 본질의 회신내용의 법령해석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

최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정욱위원

본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정욱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김정욱위원께서 동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