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신림본동·1동·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3만 여 관악구민 여러분, 이만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7월 9일 KBS 이사회에서 TV 수신료를 현재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보면서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그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KBS는 수신료 인상 근거로 난시청 지역 해소와 2012년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디지털 방송 전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신료를 인상할 요인이 생겼다면 수신료 인상을 먼저 거론할 것이 아니라 먼저 KBS 스스로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 등 스스로 비용절감 노력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바람직하게 하는 등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고 나서 거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의무보다는 방송사 경영의 효율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방만한 경영으로 커져가고 있는 적자폭의 모든 책임을 시청자에게 전가시키는 이러한 행태는 절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인상 때마다 난시청 지역 해소를 한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신료 인상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합리적인 경영쇄신안의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신료 징수방법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돼서 고지되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 시청자들이 시청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측에서는 인상안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KBS 방송국은 수신료를 인상하기 전에 우선 먼저 방만한 경영의 합리화와 난시청 지역 완전해소, 요금인상의 국민적 합의를 먼저 모색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관악구의회와 53만 관악구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직시하여 현명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수신료 인상을 저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7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열두 분의 의원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이 다른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질문과 일괄적으로 답변함으로써 질문에 대한 핵심을 흐려 답변한 것에 대해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금번 재위탁 심의에서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신청한 대표와 시설장 내정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청서류, 보육운영계획, 시설장 내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구보에 공고된 바에 의하면 공신력, 재정능력, 보육사업 운영실적, 운영계획, 운영체 및 시설장의 전문성을 심의 기준으로 하는데 서원어린이집에 선정된 위탁체의 대표는 오랜 기간 공직에 근무하신 현재 목사님이시기는 하나 교회와 무관하게 개인으로 위탁신청한 것이며, 보육관련 사업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운영체의 재정능력 또한 보육시설 운영을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상태가 검증되어져야 하나 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를 보면 위탁신청 일자인 5월 8일 직전인 5월 2일에 통장이 개설되고, 5월 4일 제3자에 의해 3,000만원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재정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한시적 통장으로 보여지고 위탁체 대표의 부동산으로도 연간 운영비 보조 1,000만원, 시설투자비 300만원을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서원어린이집에 선정된 시설장은 지난 1월 2일 예지어린이집 위탁심의 때 신청하여 탈락된 바 있으며, 금번 위탁신청 시 제출된 이력서에 기재된 날짜가 예지어린이집 위탁신청할 때의 날짜인 1월 2일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연간 교육계획안, 현장학습 및 행사계획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4개월 사이에 시설장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동산어린이집의 운영권 반납사유를 학부모와의 마찰로 답변하였으나 당초 학부모와의 마찰이 생기게 된 주원인이 인수·인계 때와 위탁운영 첫날인 6월 1일부터 시설장이 어린이집에 나타나지 않다가 오후 늦게나 잠깐 얼굴을 보이고 원장대리가 와서 업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시설장이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금빛어린이집의 시설장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였다고 하였으나 11일만에 사직할 일신상의 이유가 있었다면 위탁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의 답변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위탁체가 선정되었다고 하였으나 한 어린이집엔 시설장이 없고, 또 다른 어린이집에는 두 명의 시설장이 있으며, 또 한 어린이집은 11일만에 시설장이 교체되었는데 도대체 뭐가 정상이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의원도 다섯 살난 아이가 있는 학부모이고 시설장이나 교사가 교체될 때 아이와 학부모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시설장으로 교체되었다면 도대체 왜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제는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위탁 관련된 보도들이 중앙방송까지 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하여 재위탁 심의나 위탁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입소 이후 위탁체가 변경될 경우 교육의 일관성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부분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운영체의 운영방침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혼란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체의 변경은 국·공립 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민간시설을 선호하게 될 수도 있고, 보육사업은 여타의 위탁사업과 달리 위탁체가 바뀐다고 하여도 사업의 특성상 효과성과 효율성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고, 영·유아나 가정을 상대로 하는 보육사업이므로 경쟁에 의한 효과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부터 주장해 오던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평생직장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경쟁시대이므로 경쟁을 통해 능력이 있으면 다시 선정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발상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앞서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관악구뿐 아니라 대부분의 구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재위탁 시 신분보장이 되지 않기에 보육사업과 관련된 전문성·경력 등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계속 근무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기준의 명확성, 위탁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위탁의 책임보장 등에 대해 명문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위탁제도의 성패는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고, 모든 업무에서 기본적으로 공정성, 명확성, 전문성, 책임성이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셋째로,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심의위원의 인적사항과 채점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생활 보호차원과 공정하고 소신있는 평가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명단과 심사채점표는 비공개 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보육정책 심의위원은 본인이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위탁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으로 보육관련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심의항목들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나 평가인증제에서 대부분 수렴,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이나 보육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제로 대체하고 공신력과 재정능력, 전문성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겠으나 이번 관악구 재위탁 심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위탁 관련하여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규위탁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재위탁의 경우 기간만료일 익일부터 위탁체 운영이 시작되지만 다만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만료일을 위탁만기일이 지난 2월 28일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아이들의 학사일정 중에 위탁체나 시설장이 교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수탁운영체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관련된 비영리 법인, 그 이외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기타 법인, 단체, 개인의 순으로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수탁자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에 따라 배점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탁선정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법하게 위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탁체 선정결과 통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평가심의 할 때는 해당 보육시설에 영·유아와 아동의 보육을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구청장은 수탁자의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 결과조치가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만이 재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됨을 막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제기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오늘 2시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공개·비공개여부를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재위탁 심의 관련 자료는 의사결정과정 중의 사항이 아닌 이미 심의가 끝난 자료이므로 공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봉천본동·1동·9동·신림5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채점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심사위원의 인적사항과 심사한 채점표를 공개 못하는 것은 심사위원의 채점표 일부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외부인으로부터 심사위원장 등에게 표현하기 어려운 폭언과 협박성 전화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정보공개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에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의 실명을 지우고 채점표를 제출한다면 구청장께서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채점표 공개가 가능할 것 같은데 본의원에게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채점표를 심사위원 실명을 제외한 상태로 공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공개할 수 없는 사유를 만들어 낼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두번째, 구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수탁체에서 6월 28일자 동산어린이집 운영권을 반납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시설장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산어린이집 운영을 현재 임시체제로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위탁체 없이 공백으로 가기보다는 아이들의 안정적 보육환경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급히 신규위탁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왜 굳이 12월 재위탁 심사까지 공백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답변 중 "재위탁을 받거나 시설장을 하려면 실세, 브로커에게 얼마를 주어야 한다는 등 사항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생각하며, 저로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셨는지 아니면 정확히 진위여부를 파악하였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구청장께서만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니 참으로 답답하고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김효겸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또한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한 번 하려면 2,000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정황을 확인할 만한 자료와 근거를 본의원이 제시한다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밝히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대로 구립 동산어린이집은 2007년 6월 1일자로 아름다운 교회가 수탁받아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수받아야 할 신규 시설장은 6월 1일 오전 당일 어린이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 대학에 출근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는 양해를 백 번 양보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립 신일어린이집 한혜원 원장이 그것도 주임교사를 대동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김효겸 구청장님! 근무시간에 자기가 속한 보육시설에 있어야 할 시설장과 주임교사가 다른 어린이집 인수·인계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의 업무내용이 신설되기라도 한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명확하게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신일어린이집 원장이 왜 동산어린이집 신규위탁 인수·인계를 받으러 갔는지에 대해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히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구청장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질문이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에게 금빛·동산·서원어린이집의 인수·인계서 사본과 인수·인계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인수·인계 내역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패션문화의 거리 전면 재검토 및 관악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 추진을 답변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원론적인 답변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이 보이지 않아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재차 원론적 답변이 아닌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패션문화의 거리 동축과 서축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발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용역이나 단기적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최근 수종갱신 등 민원이 접수되었고, 활성화 관련 다수 의견들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단기적 활성화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시기와 예산편성 시기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패션문화의 거리를 관악문화의 거리로 발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번 제2차 추경에 관련예산을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식중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매우 취약한 관악구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한 급식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해 관악구 급식관리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아직 조례의 구체적 내용도 살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새롭게 제안한 급식지원센터의 위상과 규모, 필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정책판단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너무나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시 급식지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 예산 규모와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구 장기발전계획 2020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급식지원사업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용역에 급식지원사업을 어떻게 결합하여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장기발전계획 2020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에 대해 관련 예산 및 추진계획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타 자치단체의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산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다시 재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서면과 이메일로 먼저 제출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질문 시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가급적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준비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번 사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꼭 들어야 하겠기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한 것이니만큼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귀중한 시간을 할애토록 한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 김효겸구청장 공무원석에서 - 오후 5시까지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16명)
10시4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구청장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149회 정례회 회기 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에게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어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해 주신 이행자 의원님과 이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듯이 저는 구청장으로서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모든 업무를 순리와 원칙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의회의 기본적인 의무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집행부가 결정한 정책이나 집행사항에 대하여 질책하고 제안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항상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열악한 구 재정여건이나 구청장으로서 권한의 한계로 53만 구민과 의원님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구의회는 균형감있는 협조와 견제를 바탕으로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그럼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립 어린이집 위탁의 제도적 보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신청서류 작성은 거의 시설장이 작성·제출하게 되는 바 탈락되었다 하여도 차기에 얼마든지 보완해서 위탁체 신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심사위원들은 신청서류뿐만 아니라 당시에 참여한 시설장들의 능력자질 등 여러 면면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4개월 전에 다시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변화여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설장의 전문성이나 잦은 교체, 입소 이후에 위탁체 변경 시 혼란우려 등은 금번 사례를 참고삼아 위탁기간을 종전 3년에서 3년 이내로 한다든지 아니면 입소 전으로 조정한다든지 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고려하겠으며, 시설장이 비록 위탁체의 임명권이 있더라도 사전 구청과 협의하여 교체승인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탁 기준의 명확성·책임성 강조 등 조례의 개정은 관악구 보육조례가 2005년 12월 30일 전면 개정되어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만 금번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위탁 선정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제의는 재위탁이든 신규위탁이든 평가표는 그대로 따른 것이고, 타 구도 공통적인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 학부모의 의견반영 여부는 행정의 원활한 집행측면이라든지, 의견반영 시 관리위탁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탁체 선정 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등 우선순위를 두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영은 위탁체보다 시설장 능력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게 대부분이고, 또한 많은 예산 지원으로 위탁체에서 투자하는 비용도 없는 점을 본다면 꼭 우선순위를 두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 배점 공고는 이미 신청자들에게 항목별 배점 등을 알려주어 준비토록 해 주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두는 규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이 자칫 무색해질 수도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고 보며,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평가 시 보호자와 지역주민 의견청취는 법령에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추천 구의원님과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보육시설장, 보육관련 교수 등 다양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현행 운영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수시감사 실시와 시정조치 요구, 보육정책위원회에 통보사항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위탁 신청 전에 철저하게 종합감사하여 객관성이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과 녹음요구 사항은 현재도 실시하고 있으며, 회의 종료 7일 이내에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장점도 있지만 실명 공개에 따른 악용, 네티즌 댓글 등 부작용 우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 중 일면 타당성이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 개정 등 전향적인 개선책을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관련 자료 공개여부, 동산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재위탁자 선정과정에서 브로커 개입문제, 동산어린이집 수탁자 인수·인계 상황 등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산어린이집 이인실 원장이 사직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어린이집 전 이순동 시설장이 위탁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옴에 따라 보육교사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설장이 바뀌면 보육교사 몇 명은 사직을 하여야 한다고 와전시켜 전 시설장의 처제인 보육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사들과의 오해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 또한 학교수업으로 인하여 몇 일 원장실을 비워놓는 관계로 학부모들과의 마찰로 근무를 못하게 종용을 하여 사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심사위원 채점표를 실명을 제외한 상태로 공개여부에 대하여는 금일 2시에 개최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에서 전위원이 개인별 채점표는 비공개 할 것을 동의·의결한 점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점, 개인별 채점을 총괄한 채점 집계표는 이미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키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6월 28일 동산어린이집 운영권 반납에 따른 시설장의 급여는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산어린이집 위탁체를 즉시 모집한다고 하여도 공개모집에 따른 절차, 위탁체 심사 등 모집기간이 최소한 2개월 정도 소요되고 많은 행정력 낭비로 금년 12월 위탁만료되는 3개소 어린이집이 있으므로 그 심사기간에 맞추어 신규 위탁체를 심사·선정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네번째, 재위탁을 받기 위하여 브로커 금전수수 등 정황을 확인할 만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만약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구청에 제시하여 주시면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우리 구에서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으며, 다만 개인에 대하여 공무원이 강제 조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형사벌 사항과도 관련되므로 의원님께서 직접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의뢰한다면 진위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므로 고소·고발 절차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섯번째, 6월 1일 신일어린이집 한혜원 원장이 주임교사를 대동하고 동산어린이집에 있었던 것은 위탁업무 개시 일자인 6월 1일 10시에 가정복지과 주무 담당주사와 업무 담당자가 새로운 원장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현장에 신일어린이집 원장이 있으므로 즉시 귀원하라고 시정조치 하였으며, 그 사유를 확인한 바 새로운 시설장이 명지대 사회교육원 객원교수로서 6월 초 학기 종강과 시험이 맞물려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염려스러운 생각에 아름다운 교회 신도인 한혜원 원장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주임교사에게 위임장을 주어 시설장 업무를 당분간 대신시키려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사항은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한 것으로 보고, 또한 보육교사들도 불신을 가지고 있는 터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어서 바로 다음날인 6월 2일 9시 40분부터 12시까지 가정복지과장과 담당주사 등 관계 공무원과 보육교사 전원, 새로운 시설장을 참여시켜 객원교수 활동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지침상 자격기준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한 구청의 승인없이 임의대로 위임장을 작성, 타 어린이집 주임교사에게 위임시키는 것도 잘못된 절차라 밝혀드리고, 당분간 동산어린이집 주임교사에게 시설장 업무를 대신 처리할 것을 납득시켰고 본인 또한 하반기부터는 강의활동을 줄이고 어린이집에 전념한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여섯번째, 인수·인계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관악구의회 제149회 정례회에서 불철주야 쉴틈없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동영 의원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영 의원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시 급식지원의 시행시기, 예산규모와 지원사업 내용은? 두번째로는, 관악구 장기발전계획 2020 수립을 위한 용역 관련 사항입니다. 세번째, 관악구 장기발전계획 2020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의 예산 및 추진계획,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서면제출 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 급식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우리 구 대책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 제정 시 급식경비 등 예산이 수반되게 되고 타 시·도에서 만든 조례도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조항 때문에 모두 조례가 무효되거나 대부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표준안 제정의 관련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도 대형 학교 급식사고가 터진 이후에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 시기가 2006년도 7월 19일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0일 시행을 했고, 행자부에서는 학교 급식 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을 금년 1월 15일날 각 시·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에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금년 6월 7일날 또 다시 행자부에서 조례개정 협조요청을 시·도에 요구했고, 6월 19일날 시에서는 저희 구청에 공문으로 표준안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학교 급식지원의 범위확대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시설비나 이런 걸 지원했는데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지원 범위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포함시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되는데 이 센터의 주목적이 뭐냐 그러면 식재료의 원활한 생성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라는 겁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제도를 한다든가, 친환경농산물 보급에 따른 품목을 선정해서 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위탁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예산확보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두번째, 표준조례를 보다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수 식재료 구체적인 명시 그러니까 WTO의 협정상 내국민을 우대하는 그런 조항에 위반됐다고 해서 지금 이게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경기도와 경남도, 2005년도 서울시와 충청북도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전부다 대법원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서 완벽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악구 및 서울시 교육청에서 급식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저희 구에서는 약 6억원, 금년도 서울시 교육청은 약 7개 학교에서 19억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원가능한 부분을 지원하고, 조례의 제정은 좀더 신중을 기하자고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시 급식지원, 시행시기, 예산규모, 지원사업을 제시하라고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조례안을 저희가 6월 19일날 받았고 또 실질적인 연구·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동영 의원님의 자문도 구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관악구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분야별로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장기발전계획이 없이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구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미래 관악을 건설하는데 종합 장기계획인 관악구 발전 2020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범위는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간 구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토지 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 교통체계·사회복지·환경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악 에듀밸리2020 계획 등 교육계획이 큰 골자입니다. 이 중에서 관악에듀밸리2020 계획의 구체적인 걸 뽑아서 보면 우수학교 유치, 영어마을 운영, 스포츠·건강문화센터라든가 창업교육센터 운영하는 사항, 평생교육,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학교 급식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용역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약 8개월이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 추경에 반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세번째입니다. 관악구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타 자치단체 급식 지원현황을 서면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관악구 장기발전 2020계획은 수립에 대한 용역계획이 거의 다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결정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 급식지원 내용과 예산규모 등은 시간관계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동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패션거리 전면 재검토와 관악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발전 사업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 후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용역이나 단기적인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추진할 것을 답변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패션 문화의 거리 재검토 방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안을 밝혀달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금년 8월 초까지 주관 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단기적인 활성화 조치로는 주민들이 기 건의한 벚나무로 수종갱신할 것과 분수대 높이 조절과 관련해서는 고사목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벚나무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주민들이 요구 시에는 분수대 높이를 재조정하여 누구나 걷고 싶은 거리와 휴식 및 문화의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및 예산편성 시기에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며, 양해하신다면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의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