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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설 의원 발언

119회 제1본회의199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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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설

최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덕

정상덕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2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규정 제3항에 의하여 3월2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월3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안,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조례안, 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3월25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19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한편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3월26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11분

종설

최종설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19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4월1일부터 4월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최홍섭의원, 최석경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최홍섭의원, 최석경의원이 제1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월2일부터 4월8일까지 위원회 활동과 현장확인 관계로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4월2일부터 4월8일까지 7일간 휴회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 강릉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현장학습차 지금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