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정욱 의원 발언

임상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노무웅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이, 운영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불광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182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83호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4일에 집회해야 하나 제4대 의회가 6월 30일로 종료되고 7월부터 제5대 의회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7월 4일에 정상적으로 집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5일로 변경하려는 안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운영위원회 김정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81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1일 노무웅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5월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1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2006년 1월 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2006년 2월 8일자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으로 되어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었던 회기수당이 폐지되어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광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종현의원입니다. 불광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80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5월 3일 제1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입니다. 재개발 구역지정 대상구역은 불광동 292번지와 331번지 일대 62,214.01㎡로 호수밀도가 62.21호 ㏊이고 주택접도율이 29.60%로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 주택재개발 대상지역조건에 해당하며 해당구역 토지소유자의 68.58% 건축물 소유자의 71.36%가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에 의해 해당구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해당 구역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 용적률 225.90%를 적용하여 지상은 8층에서 18층, 17동의 아파트 1,090세대, 임대 188세대를 포함하여 건축하고 정비계획으로써 도로는 4775.7㎡를 기부채납하여 중로3에 12m도로와 소로2의 8m 도로를 신설하고 대로 1-2를 진입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통일로변 일부 구간의 폭원을 3m로 확장하여 완화차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해당안건에 대한 공람공고에 대해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로부터 해당 재개발 사업의 건축계획에서 층수계획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제4호의 평균층수를 도입하였으나 향후 공포되는 서울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서부교육청에서는 지역 여건상 기존 학교에서 수용이 곤란함으로 중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불광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