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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5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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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6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궁윤석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대책 마련 등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강화확대되어 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부서간 연계미비로 주민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복지, 고용, 여성, 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기능의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 4월 5일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2006년 4월 19일 1단계 선도 시범구로 우리 구를 비롯 서울특별시 9개구를 포함 전국 46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2007년 7월 1일까지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시달됨에 따라 이에 우리 구에서는 1단계 시범구로써 2006년 4월 20일 대통령령 19449호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설치운영하고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편과 관련 1단계 시, 군, 구 조직개편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총 정원의 변동없이 일반직의 5급 정원 1명을 구본청에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구본청 및 동사무소의 정원 중 및 일반직 6급의 구본청 정원 18명을 감축하고 동사무소 18명을 증원하며, 일반직 8급의 구본청 정원 5명을 증원하고 동사무소 5명을 삭감 감원하며 일반직 9급의 구본청정원을 12명을 증원하고 동사무소 13명을 감원하는 등 정원 일부를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 4월 20일 개정 공포 시행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서비스지원을 위한 구 본청 및 동사무소 기구조정계획에 따라 안 제3조 제2호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가고 명칭을 변경하고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 담당과 행정민원담당을 설치하며 안제5조1항중 총무과, 주민전산기획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를 총무과, 기획예산과, 전산공보과, 민원봉사과를 총무과, 기획예산과, 전산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로 하며 안제6조제1항중 지적과를 지적과지역경제과로 하고 동조 제2항제5호 시장의 지도, 공장, 소비자 보호, 통신 판매업, 연료, 농·수·축산 유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제7조1항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로 하며 안제9조제1항중 공원녹지과를 청소환경과로 하며 안 제9조제1항중 재난안전관리과를 공원녹지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를 공원, 녹지, 산림보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별표3의 현장민원실 응암역이 2005년 10월 1일에 폐지됨에 따라 현장민원실 위치를 연신내역으로 변경하고 구산동사무소가 2006년 3월 21일 이전 개청함에 따라 별표4의 구산동사무소의 위치를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산동 27번지 5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 제19449호 2006년 4월 20일 공포 시행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이 2006년 4월 19일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본청 5급 1명을 증원 책정하고 구 본청 6급 18명을 감원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 또는 행정민원담당 18명을 증원하며 동사무소 8급 5명을 감원하여 구 본청을 증원하고 동사무소 9급 13명을 감원하여 구본청에 12명을 근무도록 하며 1명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구본청 및 동사무소의 인력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5급 한명은 증원이 되고 9급 한 분은 감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총정원이 변동이 없다보니까. 9급 한 분은 감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희원위원

총정원에는 숫자변동이 없는데 5급만 한 사람 늘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과가 하나 신설이 되다보니까 5급이 하나 늘었습니다.

이희원위원

5급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5급만 한사람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6급이 18명이 더 증원되고 구�에서는 18명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동사무소가 1개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2개팀 제도로 되니까 동의 6급은 늘어나고 나머지 6급이하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6급은 현재 동에 한사람씩 계시는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1개팀이 2개팀으로 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두분씩 동에 하겠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18명을 줄여서 동사무소로 18명을 내보내고 나머지 8급, 9급 18명은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오게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업무가 구 본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조사요원 들이 동사무소 인력이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각팀이 국별로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각 부서별로 어떤 각과별로 어떤 팀이 들어 가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은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동행정과 지금 노무후생팀이 있는데 주민전산과에서 자치사업팀이 총무과로 가는 것으로 그리고 전산공보과는 전산공보팀과 정보통계 이 통계업무는 기획예산과 법제계하고 같이 있던 업무를 정보통계로 같이 합치고 전산관리하고 이메일운영팀이 생깁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똑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교통국에서 그대로 행정관리국으로 넘어오니까 팀 변화가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팀변화는 없고 다만 지적과의 주민전산기획과에서 하고 있던 새주소업무를 본래의 기능인 지적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역경제과는 시장업무를 담당하는 유통시설팀이 별도 하나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새로 생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기획과, 서비스연계팀, 그리고 통합조사팀, 자원봉사팀이 생기고 사회복지과의 생활보장, 자활고용, 주거복지, 이 주거복지는 주택과에 있던 저소득층 주택전세자금 융자하고 기타 임대주택 업무 이런 것을 담당하는 주거복지 업무를 별도의 팀으로 하나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평생교육팀, 이 평생교육팀은 평생교육 업무와 주민전산과에 하던 교육지원팀하고 두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 가정복지, 여성정책, 청소년복지해서 똑같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공보기능만 전산공보과로 넘어가고 나머지 업무는 그대로 남되 다만 주민전산기획과에 있던 국민운동지원팀이 사회진흥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여기에 도서사랑방 운영하는 도서관 업무도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이 문화체육과로 같이 한 곳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주택과, 도서정비과, 건축과는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청소환경과가 원래 같은 환경업무를 해서 청소행정,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시설장비, 그리고 환경관리, 환경지도해서 6개팀이 운영되도록 같은 경로를 가지고 있는 음식물하고 재활용팀을 합쳐서 자원재활용을 하고 장비팀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 이런 것으로 해서 시설하고 합쳐서 시설장비팀으로 했습니다. 서무작업팀 했던 것을 옛날 오물수거수수료법이 있을 때의 작업체계를 청소행정, 청소관리해서 서무팀이 하고 있는 것을 청소행정팀에서 작업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 기타 폐기물관리업무를 해서 청소관리 이렇게 팀을 바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업무 공원녹지과는 물론 도시정비국에서 넘어왔습니다마는 그대로 기능을 하되 다만 주민전산기획과에서 하고 있던 승용차요일 업무가 본래의 기능인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팀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공원녹지과도 명칭은 공원조경, 자연생태팀 이런식으로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업무조정은 잘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청소과 업무가 환경업무도 엄청 많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조금 그런게 대과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기능이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양기위원

잘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