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노무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6월 16일 김정욱위원외 3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6년 6월 26일 유중공의원외 3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과 제150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김정욱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89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8월 4일 및 9월 14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2005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구의회 의원정수가 20인에서 18인으로 조정되어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로 현행을 유지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인에서 9인이내로 재무건설위원회는 9인에서 8인 이내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에 위원은 2년간 재임한다.”의 임기 조항에 다만 총 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회 임기가 개회기간내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는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며 또한 2006년 6월 9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국 명칭이 변경되어 상임위원회별 소관중 해당국의 명칭을 생활복지국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재무국은 재정경제국으로 도시관리국은 도시환경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웅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자이신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세요.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92호 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안은 2006년 6월 16일 노무웅위원외 13인의 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부를 포함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선임 부분에 일부만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는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만이 당현직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여러 정당의원들의 의견수렴과 조율기능을 효율화하고자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모두를 당현직 운영위원으로 하도록 개정을 하는 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웅위원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16일 노무웅위원외 3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06년 6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우리구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국 명칭이 변경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정수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운영위원회는 7인이내로 현행대로 유지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인에서 9인이내로 재무건설위원회는 9인에서 8인이내로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소관중 국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현행 그대로 운영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재무건설위원회는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도시관리국은 도시환경국으로 변경하고 건설교통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임기 조항에 단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선임된 날로 부터 2년간 재임한다는 단서로 다만 총선거후 총선임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로 신설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정된 의원 정수를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국 명칭이 변경되어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26일 유중공의원외 3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6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원안의 조례개정사항의 내용에 모두 포함되고 추가되는 사항은 정당공천에 따른 여러 정당의 의견수렴 및 구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6조의 단서에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도록 하되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또는 간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
최석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운영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당공천제에 따라 여러 정당 의견수렴 및 조율기능 강화를 위해서 상임위원장내지는 간사를 지금 현재 간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사 내지 운영위원장을 포함시켰는데 각 정당 공천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당관계로 이 문제가 많이 상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제를 정당이 개입되었을 때의 운영위원회하고 정당이 개입되지 않고 하는 운영위원회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정당공천제에 따라서 정당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고 해놓고 지금 이것을 4대에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당공천제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노무웅위원장
유중공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이 법 시행일을 보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4대가 끝나고 5대 원 구성이 됐을 때 시행되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 간사를 당연직 운영으로 해보니까 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을 잡고 하는데 양 상임위원장들이 참석을 안하다 보니까 실제 상임위원회 속사정을 정확히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5대부터는 위원장하고 간사를 당연직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대에는 적용안하는 내용입니다.

최락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사실 저도 운영위원을 해보았지만 간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 왔을 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 왔을 때 차이점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정당공천제로 하다보니까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도 배분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 전문위원님, 만약에 5대 들어와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을 할 때 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논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의장이 선출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임시 운영위원회는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을 선임합니다. 상임위원장을 선임한 후에 의장님이 그러니까 각 배정을 상임위원회 별로 배정을 합니다. 의장님이 배정하시고 나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한 후에 다음에 운영위원을 다시 선출해가지고 위원장님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 이야기는 다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정당공천제로 되어서 정당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천제가 되다 보니까 정당정치입니다. 정당정치로 하다 보니까 양당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임위원장을 전부 선출한 다음에 운영위원장도 선출하고 난 다음에 정당끼리 합의해서 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합의 본 다음에 이런 안을 개정안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선출된 다음에 의장 임시위원을 임명해서 그것이 정당정치가 서로 합의가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운영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거에요. 정당별로 자기들끼리 누가 운영위원회에 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 끼리 운영위원은 누가 들어 가고 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끼리 운영위원장이 누구 누구 들어 가야 되겠다 해서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정당정치고 공천제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차기에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한가지 전문위원님께 묻고 싶은 것은 임시위원회를 운영위원장 선출하고 나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바로 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위원회를 예전에 보아서는 없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예전에 없었는데 이제는 정당정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 운영위원을 선임해서 한번 회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본 다음에 다시 재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락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지금 원 구성을 한뒤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그때 거기에서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대안을 내게 된 이유가 의장이 운영위원을 지명해서 본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받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의장단이 구성되고 상임위원장이 구성되어 버리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운영위원장을 뽑지 말고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상태가 나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임시회의를 열어서 날짜를 다시 잡아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기 때문에 나머지 세분은 지금 개정해 주는 것이 5대 의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웅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위원을 유중공위원이 대안낸 것은 위원장하고 간사를 당연직으로 넣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대 의회에서 위원장을 정당에서 한명 뽑을꺼면 간사는 다른 당에는 뽑을 것은 정확한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당 견제가 서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어도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락의위원 이해하시지요?

최락의위원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정당공천제가 되다보니까 정당 정치입니다. 공천했기 때문에 정치인데 서로 간에 합의해서 저는 차기 의원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노무웅위원장
지금 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당에서 위원장을 하면 간사는 상대 당에서 간사를 맡게끔 이렇게 아마 합의점을 찾을 것 같은데 4대 의회는 그냥 5대 의회에서 자기들이 하다가 안되면 개정할 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 최락의위원 이해하시지요?

최락의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가 4대 때 며칠 안남겨 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정치가 바뀌다 보니까 구의원이 정치쪽 가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개정해 놓고 다음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
최락의위원,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부터 거수의 방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중공의원 외 3인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은 재적의원 5명 재석위원 5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1명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
재적위원
5명 노무웅 김정욱 조종현 백영진 최락의

노무웅위원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