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임흥수 의원 발언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참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참 상당히 주민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주무부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열사람이 지켜도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고 어디다 어떻게 버리는지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요. 물론 전에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문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못 버리고 잘 이렇게 해놨다가 사람이 안 볼 때에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변화는 됐습니다. 한 예로 뭐 이 자료는 뭐해서 한 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가보셨습니다마는 어디 초청에 의해서 갔는데 하루에 몇 천명이 다녀도 이 쓰레기 하나만 버려도 벌금이 100만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몇 천명이 다녀도 쓰레기 하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도 교육도 또한 실지 나가서 이 계도도 많이 했고 하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을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법이 너무 약하다. 법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첫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아직 홍보가 덜 되었다. 어쨌든 거기에 아직도 이것을 버려서 벌금이 10만원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 좀 덜 되었다.
만약에 전체가 다 종이 한장 버려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봉창에다 넣어 가지고 집에 와서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계속 버리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민 의식이 문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가지가 지켜져야 되고 또한 이런 것들이 지켜짐과 동시에 이 환경보호과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중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한 1개월 정도라도 전직원 또한 구청의 어느 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 달 동안은 그냥 적발되는 사람은 아주 그냥 군대식으로 그냥 싹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을 내는 방향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하는 그런식으로 한다면 아마 이 쓰레기는 상당히 줄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중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방안도 꼭 한번 유념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