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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상묵 의원 발언

152회 제1본회의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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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웅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노무웅의원 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노무웅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중공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안)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촌2동 출신 최명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은평구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생활을 하고 나흘 후에는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할 사람입니다. 본의원은 5분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서울 25개 구청에서도 은평구청이 생활환경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에 살고 계시는 구민 중에 생활이 윤택한 분도 계시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본의원은 11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생활보호자를 100여 가정을 하여 드려서 노인생활 문제와 어려운 자녀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성심성의껏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흘후면 의정생활을 마감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번에 당선되신 훌륭하신 의원께서 은평구의 지역발전과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문제를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 그리고 각국장, 과장께서는 어려운 가정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동사무소에 찾아가면 서류상 자녀가 있어서 안 된다면서 거절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호적상에는 그렇지만 실제 살아가는데는 비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역촌동에 생활이 어려운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호적에는 아들이 두명있는데 큰아들은 이혼을 하고 직장에서도 실직을 하여 폐인이 되다시피하여 할머니가 신문을 주워서 생활을 하고 둘째는 외국에서 고생하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생활보호자를 하여 드렸는데 1년이 지나서 자식이 있어서 안된다며 생활보호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여서 생활보호자를 만들었는데 취소되는 것은 어느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그리고 실무국장, 과장은 서류상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정말어려운 사람이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생활보호자를 만들어서 노후생활과 자녀 학비걱정이 안 되게 구민을 보살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11년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역촌2동에 노인복지회관, 역촌파출소옆 공원을 만들고 탁아소,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포장 그리고 역촌2동 82번지에 장마가 되면 하수관이 400㎜관이라 물이 역류되어 지층에 살고 계시는 집에 변기를 통하여 물이 역류되는 곳엔 800㎜관을 교체하여 드려서 걱정없이 생활하게 하여 드렸고 본의원은 특히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문제,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생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특별히 우리 은평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서류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실제 환경을 보시고 생활보호자가 되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하며 이만 최명제의원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그리고 끝까지 두서없는 말이지만 경청하여 주신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명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6년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종현의원과 이양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5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