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행정복지위원으로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 제성출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6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동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대상시설을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류시설을 활용 하여 연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와 심의처리토록 하여 주민차치위원회의 역할과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구의회의 당연직고문제도를 개선하여 많이 주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위원회 교육 연수등 적극적인 참여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선거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주요내용은 안제1조 내지 6조, 제15조, 제20조제1항제1호 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으로 하고 안제7조제7항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 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안제17조제1항 중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있다로 하며 동조제5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를 당해 동으로 하며 안 제18조제5항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하며 안제20조제1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별표 1의 제목 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명칭 중 문화의 집을 응암제1동 문화의 집으로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도록 화겠습니다. 안제17조1항 중 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7조1항중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선거결과 몇 개동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된 동에 당선된 사람은 의원이 두사람도 있고 하나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보시면요. 부칙2항입니다. 2조2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령에 위촉된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종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고문의 임기는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오늘 이 안을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될 사항이고 앞에 전자 얘기한 것은 수정을 해서 통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자 얘기는 이것을 오늘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전직의원들이 고문을 계속 하려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나 전자 17조2항에 의거하면 선출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을 보류를 해서 5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처리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본사항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고문을 폐지하는 것으로 준칙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2개 구에서 그 준칙에 따라서 고문을 폐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에는 3명 내지 4명까지로 해당 동직원 구의원이 선출되어서 당연직 고문이 넘치게 되는 데도 있고 또 그렇게 4개동에 걸쳐서 되었기 때문에 이 동도 고문이 되고, 저 동도 고문이 되고, 그러면 참여의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고문을 폐지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안을 올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수정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칙을 보면 당연직고문은 임기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땅이 그만두어야 합니다. 또 아마 의원직이 임기가 끝난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안을 부칙으로 봐서는 오늘 통과를 해야되겠고 앞에 전자로 봐서는 수정해야 될 사안이 있기에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보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이번 조례를 올릴 적에는 통과되는 것을 바라고 또 통과되기를 바라고 집행부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5대 의회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사항은 토론과정에서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질의과정에서 이희원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5대 의회는 선거법개정으로 인해서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법이 바뀌면서 다소 처음 시도되는 구획이 돼 가지는 위원님들이 각동에 참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또 그 법에 의해서 어떤데는 위원님이 두분 계시고 어떤 동에는 한분도 없는데도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좀 이해당사자, 당사자인 새로 선출된 5대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긴급동의안으로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기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이양기위원께서 동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신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성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제성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저소득층의 발굴신고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 위원의 임기, 위원의 직무, 위원의 정수, 위원의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의 증표 교부 및 수당지급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당연직 위원과 회의개최 정수에 관한 조문은 2005년 5월 3일 제정되어 2005년 9월 27일 개정된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주민지원과 신설 등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사회복지팀장, 생활보장팀장, 노인복지팀장, 방문보건팀장에서 복지및보건의료관련업무팀장으로 변경하여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개최시 필요한 인원을 재적위원 2/3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회의개최에 펼친 정수 등 요건을 완화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안건상정 및 회의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즉시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칭의 통일을 위해 제13조에만 협의회로 불합리하게 명시된 규정을 협의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제성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06년 6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 시설과의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할 복지위원의 정수 등 활동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본문 중 복지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안 제3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안 제4조 위원의 정수는 각 동별로 각 2인으로 하며 안 제11조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은평구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및 회의개회 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여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5항 중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사회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방문보건팀장에서 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업무 팀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회의개회시 필요한 인원을 재적위원 2/3 이상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하며 안 제13조 중 명칭의 통일을 위해 협의회를 협의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2명씩 되어 있거든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당연직하고 추천해서 하는 것이 총 몇 명이 구성되어야 합니까?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정수인원은 각 동에서 추천한 40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관련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 없어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다른 분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임기를 3년으로 해야 되나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연임은 할 수 있고 3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보통 우리 기준으로 보면 2년정도인데 3년이 너무 길어서.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