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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15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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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올 여름장마가 별다른 피해 없이 물러가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지역 출신의원이신 박화석 의원님께서 위원아닌의원으로 참석하여 안건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자 요청이 있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0시49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안건을 총괄하는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촉진계획안은 2005년 12월 16일 신림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고, 2006년 10월 19일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신림2·6·9·10동 일대 52만7,790㎡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지역이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한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발방향을 말씀드리면, 지구 주변의 관악산·도림천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타운을 조성하고, 으뜸교육 관악을 위한 수준높은 교육복합타운과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웰빙타운 조성 등을 통해 타 지역의 뉴타운사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림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촉진구역에 관한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신림지구 면적 52만7,790㎡ 중 약 38.1%인 20만943㎡를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주택용지로 27만4,450㎡(52%), 상업·업무 용지는 5만798㎡(9.6%)로 계획하였습니다. 인구·주택 수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림지구 내에는 총 8,478세대 2만8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인 세입세대가 2,323세대로 전체세대의 약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인구·주택 수용계획은 총 6,885세대 1만8,263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교육복합타운 내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여 지구 내 1인 세대의 재정착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도로 8개 노선 신설과 5개 노선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신림6·10동 통합청사와 소방파출소 청사로 이용될 공공청사 2개소를 신설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문화시설로 청소년 수련시설 1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도서관 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림지구 내에 문화공원 3개소, 수변공원 4개소, 소공원 3개소, 녹지 5개소 총 15개소 4만8,493㎡를 조성하여 지구 내 공원·녹지율을 현재 0.3%에서 9.2%로 계획하여 지구 주변의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의 연계성 확보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복개되어 있는 하천을 폭 15m ~ 18m, 연장 1,222m의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악구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촉진구역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지구 내 촉진구역은 총 3개 구역 36만3,290㎡로 전체면적의 약 68.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구 내 미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미림여고 남측 주거단지와 우정아파트 등 기존 아파트 단지는 존치 관리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촉진구역별 용적률 계획과 기반시설 부담비율, 층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촉진 1구역은 상한 용적률 230% 이하, 기반시설 순부담율이 15%, 평균 층수는 12층 ~ 22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촉진 2구역은 상한 용적률 230% 이하, 순부담율 15.5%, 평균 층수 16층으로 계획하였고, 촉진 3구역은 상한 용적률 230% 이하, 순부담율 10%, 평균 층수는 13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촉진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 제출한 신림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지구는 2005년 12월 16일 신림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4월 7일부터 뉴타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신림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계획가팀(MP)을 구성하여 계획수립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38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림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는 2006년 5월 16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1차 자문을 시작으로 2007년 7월 2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까지 총 8차례 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거쳐 신림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자문을 받아 확정된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관악구 공고 제2007-530호로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14일경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후 2007년 9월 서울시로 신림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본 재정비 촉진계획안은 서울시 관계부서 협의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림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림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은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불량주택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을 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하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9일 지정·고시된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수립한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7년 7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신림제2동·제6동·제9동·제10동 일대의 52만7,790㎡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14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6개 사항 등 총 20개 사항이며, 본래 계획에는 양이 많은 관계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도면 등을 제외하고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첨부된 촉진계획안은 본래 계획을 요약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내용을 인쇄하여 제출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 이용계획은 총 면적의 38.1%인 20만943㎡를 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복지시설·학교시설·공원녹지·하천·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52%인 27만4,450㎡는 주택용지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며, 9.6%인 5만798㎡는 상업 및 업무시설을 건설하고, 0.3%인 1,599㎡는 기타 종교시설 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으로 촉진구역 내에는 6,138세대 1만4,091명이 거주하고, 존치지역 내에는 2,340세대 5,991명이 거주하여 촉진지구 내에 총 8,478세대 2만8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권리자인 토지 등 소유자는 3,140명이며, 분양주택은 총 3,771세대를 건축하여 1만182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의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은 세입자 총 4,899세대에서 비거주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등 거주세대 1,224세대를 제외하면 3,675세대이며, 임대주택 774세대를 건축하여 총 2,09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광역 교통계획으로 호암길에서 지구 내를 관통하여 서쪽 경계까지 폭 20m, 길이 377m 도로는 2015년까지 개설하고, 이 도로의 서쪽 끝에서 난곡 신교통 수단과 연결하는 폭 20m, 길이 729m 도로는 2017년까지 신설하며, 이 도로의 동쪽 끝의 호암길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악IC와 연결하는 폭 20m, 길이 1,214m 도로는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지구 내의 교통 계획은 신림로와 호암길 확장과 지구 내 순환도로 등을 신설하고, 복원 하천변과 지구 내 순환도로에는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은 자연과 조화된 경관, 도시 활동체계를 고려한 경관, 공간 차별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기본구상으로 하여 스카이라인 계획, 신림로와 호암로의 가로변 경관, 하천변 경관, 생활 가로변 경관, 자연공원 경관으로 나누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를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제1구역은 종전의 신림 제4 주택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23만3,729㎡로 44.3%이고, 제2구역은 종전의 신림 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예정지이며, 9만4,157㎡로 17.8%, 제3구역은 3만5,404㎡로 6.7%를 신설하였으며, 존치지역은 미림생활권 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 12개소 16만4,500㎡, 31.2%로 각각 구분하고, 촉진구역인 제1구역·제2구역·제3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적율은 제1구역의 일반주거지역 230% 이하·준주거지역 347%, 제2구역 230%, 제3구역 215%이며,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각각 적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계획은 총 기반시설 면적 12만5,600㎡에서 기존 기반시설의 국·공유지와 매입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한 순부담 면적은 5만3,223㎡로 순부담 비율은 14.7%이고, 시설비의 부담 범위에 대하여는 서울시·사업 시행자·관악구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제1단계로 2012년까지 제1구역·제2구역·제3구역을 추진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존치구역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내용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7만8,060㎡에서 9만3,177㎡를 감하여 8만4,883㎡로 16.1%,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은 19만7,430㎡에서 10만4,744㎡를 감하여 9만2,686㎡로 17.5%, 제2종 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6만1,225㎡에서 16만3,673㎡를 증하여 22만4,898㎡로 42.6%,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87㎡에서 1만9,922㎡를 증하여 2만9㎡로 3.8%, 준주거지역은 5만5,340㎡에서 430㎡를 증하여 5만5,770㎡로 10.6%, 자연녹지지역은 3만5,648㎡에서 1만3,896㎡를 증하여 4만9,544㎡로 9.4%입니다. 공공청사로 신림동 394-3 일대 1,200㎡는 소방파출소와 관악산 지구대 부지, 신림동 301-8 일대 1,320㎡는 신림제6동과 제10동의 통합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등 복합시설 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지구 내 하천복원 계획은 폭 15~18m, 길이 1,224m를 복원하여 100~300m마다 보행전용 교량을 설치하고, 상류에 2,500㎡ 넓이의 저류시설 2개를 2만7,500㎥ 규모로 조성하여 복원하천의 유량 조절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는 신림동 1514번지 일대 52만7,790㎡에 대하여 2005년 12월 16일 뉴타운지구 지정·고시되었으나 2005년 12월 30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2006년 10월 19일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 하였고, 2006년 4월 7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9월 19일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준공 일자는 2008년 1월 30일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하여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자문과 협의 및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보완하고, 2007년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마쳤습니다.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제1구역은 종전의 신림 제4 주택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계획되었으며, 종전의 신림 제4 주택재개발구역은 1973년 12월에 지정되었으나 시장지역과 주거지역이 거의 반반을 이루고 구역의 지형이 복개도로를 중심으로 길게 형성되어 사업성 저조와 주민의견 불일치 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2구역인 종전의 신림 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예정지는 2004년 6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제4대 의회 임기 중인 2005년 11월 23일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였고, 11월 28일 개의된 제136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채택된 의견의 내용은 “신림 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예정지는 대부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호암길 주변의 경관을 정비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나 추진과정에서 주변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으며, 12월 16일 개의된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집행부에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촉진지구 내에서 추진 중이던 두 개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두개의 재건축사업 구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업무 소관 부서가 주택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은 촉진지구 내에 8,478세대 2만8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존치지역의 2,340세대 5,991명을 제외하면 촉진구역 내의 인구·주택 계획대상은 6,138세대 1만4,091명이며, 권리자인 토지 등 소유자는 3,140명이고, 분양주택은 총 3,771세대를 건축하도록 계획되어 건축 세대수가 권리자의 수보다 631세대 상회하여 이를 일반분양 처분할 경우 사업비를 충당하여 권리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겠으나 주택규모가 40㎡ 이하가 503세대, 40~50㎡ 이하가 172세대로 소형주택이 전체 건축규모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권리자들에게 소형주택의 분양이 불가피할 것이나 권리자들은 대부분 소형 면적의 주택분양을 회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서울시에서 상한 용적률을 230%로 정하고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며, 계획 용적률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을 축소하고 중형주택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권리자들이 중형 이상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분양주택이 축소되어 권리자들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의 의견을 어느 선까지 반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에 있어서는 총 세입자 4,899세대에서 비거주 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등 거주세대 1,224세대를 제외하면 3,675세대이나 임대주택은 774세대를 건축하여 세입자 3,675세대의 21.1%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세입자 2,901세대의 주거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에서는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 세입자세대 평균 재정착률이 34%라는 통계에 의존하여 사업지구에서는 기존 세입자 세대의 38%를 정착하도록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시행 초기인 착공 전에 발생되는 집단민원이 세입자 세대의 주거대책인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계획은 총 기반시설 토지 면적 12만5,600㎡에서 기존 기반시설의 국·공유지와 매입시설 등 상계되는 면적 7만2,377㎡을 제외한 순부담 면적은 5만3,223㎡로 순부담 비율은 14.7%이며, 시설비의 부담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6조(비용부담의 원칙)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을 들어 서울시 등 관련 부서에서는 비용부담을 사업 시행자에게 전담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으나 재정비촉진사업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같은법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제1항 제1호에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로인 점,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 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법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는 점 등의 규정을 잘 적용하여 서울시 등으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최대한 지원받아 사업 시행자인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람기간 중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과 업무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의견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본 재정비촉진계획이 주민 참여형으로 수립되고, 사업 시행자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 및 재개발조합과 집행부에서는 신림 재정비 촉진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호암길 주변의 경관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친환경 시니어 교육타운에서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아닌의원으로 참석하신 박화석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 의원님 의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화석 박화석 의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인 본위원이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 와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주민설명회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의견도 들었고 또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본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대충 압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몇 가지로 대변이 되는데 소형평수 분양할 세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통된 의견이 그렇습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이 작은 평수를 분양하는 지역이 없을 것이다 대부분이, 그래서 작은 평수를 다 줄이면 더욱 좋고 대폭 줄여서 30평형대로 상향해 주셨으면 좋겠다, 1, 2, 3구역 공통된 의견을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도시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한 것도 같은데 설명회 장소에서 이해를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주택 공급계획에 의하면 1구역, 2구역 보통 85㎡ 이하인 주택의 비율이 70.03%로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기준인 60%를 초과했다, 60% 이상만 충족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배분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 또한 60㎡ 이하인 주택의 비율이 39.32%로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제2항의 기준인 20% 이상보다 약 2배 정도 많게 배분돼 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일반 주민들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세대 전용면적 50㎡ 세대를 없애고 중·대형세대 전용면적 85㎡ 비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전구역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사업비 공공지원을 서울시나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 데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을 처음에 발표할 때는 모든 기반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걸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기반시설부담을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 도로, 공원, 하천, 청소년 수련시설 등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우리 관악구청에서 서울시와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을 지금 230%라고 그랬는데 주민들 의견대로 수용을 다 하려면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높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두 차례 설명회 또 앞으로 공청회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240% 이상으로 상향조정 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호암길이라고 그런가요 미림여고 앞에 도로 1차선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도로는 간선도로나 보조 간선도로로 생각이 되고 그것은 비용을 국가나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될 텐데 그날 2구역 설명회에서 강력한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도 국가나 서울시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는 조합에서 주민들이 부지만 지정해 주면 될 걸로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부지만 지정을 해 주면, 부지도 서울시 예산으로 사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땅 값을 계산하고 건축을 해서 임대료를 서울시에서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임대주택에 한해서. 그러는데 이의 부담도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걸로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용적률을,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 의견은 용적률을 높여 주면 좋지마는 그게 쉽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신림 뉴타운 지역 내에 자연공원이 많이 있으니까 공원녹지대를 좀 줄이고 또 하천은 용적률에 안 들어 간다고 한는 것 같아요. 하천 할 부분을 좀 줄여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좀 많이 돌아가게 해 줬으면 좋겠다, 크게 따지면 한 네 가지 정도예요. 여태까지 수차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했고 용적률 관계로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니까 이 부분은 꼭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화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화석 답변을 듣나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견청취안이니까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화석 답변은 언제 듣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장

답변은 없고요, 그냥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참고사항 해 가지고 질의·답변을 해서 제안할 때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화석 그럼 도시관리과장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할 때 요약해서 해 주면 되겠네요. 아마 대부분이 그런 의견들일 거예요.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장확인 사항과 박화석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화석 전 의장님의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 박화석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화석 의원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번째, 소형평수 숫자를 줄이고 대형평수인 48평인가요 축소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신가 그 부분을 좀? 주민들의 요구는 32평을 많이 늘려달라 그런 요구 같은데 그렇게 다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형 평수 일부를 분양하게 된 동기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2만2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만8,000명을 수용하고, 나머지 2,000명은 정착을 못 하고 외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을 재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서울시하고 100여 차례 협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재정착률을 높이고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인구를 그대로 수용하라 이래서 소형평수를 좀 늘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급을 수립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 차례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한결같이 소형평수를 줄여 달라, 1구역하고 2구역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평수를 소형평수 12평, 13평을 없애고, 30평대를 늘리고, 대형평수인 48평대를 좀 축소해 달라, 상당히 고무적인 제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적률 계획이 230%인데 그 용적률 계획이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다시 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적극 노력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보유자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들 의견은 그걸 서울시가 부담할 수 없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이건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 왜 생겼느냐, 그거는 2002년도에 민선 3기 이명박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인데요 - 이런 식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뉴타운을 제안합니다. 사실 뉴타운의 유래는 영국에서 18세기부터 유래됐고, 최초에 뉴타운이 1946년도 밀튼케인즈 영국에서 지금 현재까지 거의 50년 동안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그런 뉴타운에서 유래됐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하고 우리 서울에서 하는 뉴타운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외국에서의 뉴타운은 도시미화 사업으로 그러니까 거의 건물이 없는 데서 개발하는 거고, 우리 여기 뉴타운은 기존의 기성 시가지를 정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개념은 틀리지만 어떻든간에 새롭게 도시를 개발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을 하려고 법을 중앙 정부에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게 제정이 안 되니까 조례로 시범 뉴타운은 사업을 했고요. 두번째, 그 조례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5년도 6월 20일날 뉴타운법을 제정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중앙정부에서는 두 가지 법을 새로 만들어서 세 가지 법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 및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때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를

장옥호위원

아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잠깐만요. 그래서요 그 뉴타운법에는 100%를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법을 제정해서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50%, 서울시에서 50%. 그러나 도시재정비 촉진법에는 그게 다 삭제가 됐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재정비하는데 공공에서 100%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중앙정부에서 그걸 다 삭제를 해 가지고 현재 재정비촉진법에는 필요한 경우에,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에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신림뉴타운에서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담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주민이 부담하고 어떤 부분은 공공에서 해야 한다는 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부담하겠다, 서울시에서 뭘 부담하겠다는 건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뉴타운 법이 다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뉴타운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재정비는 도시 및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옥호위원

뉴타운 법하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법이 아닙니다. 뉴타운 법 자체가 없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서울시 조례하고 지금 재정비 촉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죠. 일명 "도촉법"이라고 그럽니다.

장옥호위원

도시재정비촉진법하고 어느 법이 더 상위법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당연히 법이 상위법이죠.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조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장옥호위원

그러면 좀 지켜봐야 할 사항이지 이 시점에서 어떤 확답이 나온 거는 아니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박화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용적률 문제 이거는 좀 현재 현장확인에서 과장님 말씀은 용적률 200%를 30% 더 올리는데도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 240%로 10% 정도 상향조정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단답으로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거기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연녹지에서부터 1종, 2종 7층, 12층, 3종은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구역은 230%, 2구역 230%, 3구역 215%입니다. 왜그러냐면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기준용적률에서 출발하지마는 여기는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일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중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거는 230% 이상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구역 230%, 2구역 230%, 3구역 250%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장옥호위원

230%가 최대 수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현장 다녀오다가 주민들 몇 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해군단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주무 과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바운더리에서 지구지정하고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촉법에 의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방법에 해당되는 경우만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해군단지 4만2,000㎡는 그 6가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 도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는 재개발구역으로 3개를 지정할 예정인데 지금 해군단지는 구역지정 여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별표에 나와 있는 지구지정 여건입니다. 이게 서울시 조례도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보시면 호수밀도라든지, 과소 필지율, 노후도, 접도율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적합해야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단지는 이 네 가지 다, 호수밀도는 48호 이상이어야 되나 47호입니다. 그리고 과소 필지율은 40% 이상이어야 하나 90.2%입니다. 그리고 노후도가 60% 이상이어야 되나 24.5%입니다. 그리고 접도율은 36% 이하이어야 하나 76%입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방식을 정할 수가 없어서 촉진구역 그러니까 개발계획에서 제외되고 존치지역으로 한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거는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때 현장을 안 가 봤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 다녀오셔 가지고 주민들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물 지은 지 불과 10년도 안 된 건물들이 크랙도 많이 가고 그런 상황을 보면 거기의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시고 오셨단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사실상 현실적인 거하고 법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한 세 번 정도 돌아봤습니다 계획하기 위해서. 거기에 밀도가 낮고, 보통 다세대·다가구를 12평에서 15평의 거주자가 거의입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거의 한 6 ~ 70% 가량 됩니다 거기 해군단지가. 그리고 도로도 거의 4m 내지는 6m 이런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조사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구역지정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3차 재정비 촉진지구가 10개입니다. 10개 중에서 지금 현재 5개가 저희하고 거의 보조를 맞춰가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구가 존치지역이 제일 적습니다. 은평, 수색 같은 데는 무려 70%가 넘습니다 존치지역이. 우리는 존치지역이 30% 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안 들어간 건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주민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장옥호위원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의장님한테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호암길 도로변 건물은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 이런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호암길을 현재 폭이 20m고 노선 4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보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기존의 양호한 건물을 저희들이 존치시킬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존치하고 일부 사업을 할 때 도로 교통처리계획이라든지, 사업의 건축물 배치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용적률 계획에서, 밀도 계획에서 제대로 건축 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왜, 근생이라든지 이 상업시설은 당장 철거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촉진구역에 포함시켜서 호암로를 완화차로로 확장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포함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 동안 우리 과장님의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일부를 촉진지역으로 편입시키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다시 공원으로 이렇게 준 부분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사진을 봤으면 좋겠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 앞에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왕지사 그렇게 애를 쓰실 바에는 도시계획 자체를 말이죠,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콤파스로 도시계획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런 식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좀 잘라 가지고 보기 좋게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자연공원을 촉진지구로 넣고 무허가 지구 있는 데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일부분 저쪽 우정아파트 쪽에

장옥호위원

아니 일부분은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 위에 다른 부분 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무허가 건물이 없고 도시자연공원 경계선으로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우리 박화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주민들이 제기한 그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영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을 구상하면서 우리 박현식 도시관리국장님, 이민래 과장님, 여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셔서 정말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먼훗날의 도시계획을 구상한다고 그러면 지금 교육복합타운이라든지, 시니어 웰빙타운, 친환경 아동복지타운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계획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열거한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이 도시계획이 설립되면 차후에는, 이게 저희들 서울대가 있고, 영어마을이 들어오고, 여기는 앞으로 고시촌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계획된 내용을 보면 권리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3,140명이고, 분양주택은 3,771세대, 631세대랑 상의해서 일반분양으로 처분해서 이 공사비를 권리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자면 지금 40㎡ 이하 503세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재산가치로 따져서 이걸 원치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시니어 웰빙타운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세입자가 4,899세대, 비거주 시설인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등 거주세대 1,224세대를 제외하면 774세대가 임대주택인데 나머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도정법에는 17% 이상 임대아파트를 짓게 하고 이주대책비를 동시에 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 자체는. 그러나 그 17% 가지고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복합타운에 주상복합을 지어서 거기 1인 세대라든지, 오피스텔 그 부분으로 일단은 수용을 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재정착을 못하는 걸로, 현재 상태가 인구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한 세입자라든지 기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정착이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은 또 서울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고시촌 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독거노인도 많고 또 신혼부부, 학생들이 많기 많기 때문에 소형 평수가 상당히 필요치 않느냐, 그러나 일반 재건축을 보는 대다수 주민들은 거기에만 충족시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구역에서는 이 적은 세대도 필요치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번째로는, 의장님께 진정서, 아까 장옥호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호암로길 1차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자면 거기만 해 놓으면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주민의 민원도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3 촉진지구 미림여고 끝난 육교 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산장아파트 밑 휴먼시아아파트로 진입하는 우리 주민들의 차량이 많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만 확장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휴먼시아아파트 자연녹지도로 산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거기 병목현상을 줄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호암로길 거기만 1차선 확장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좁아지니까, 물론 그 도로가 넓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산장아파트부터 휴먼시아아파트까지 우리 주민들의 차량진입을 대다수가 많이 하고 있어요, 안양으로 넘어가는 차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서 지금 관악산 자연녹지 공간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병목현상이 아까 의장님한테 진정서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림7동 휴먼시아아파트 지을 때 거기 한 개 차로를 확장했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밤낮으로 그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학교 강의를 나가면서 갈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때 보면 거기가 4차로 그러니까 터널에서 휴먼시아아파트까지 바로 그대로 4차로입니다. 그 부분이 휴먼시아아파트, 그러니까 시흥 쪽에서 휴먼시아아파트 갈 때 대기차선이기 때문에 터널 입구 그러니까 시흥동 벽산아파트까지 밀려가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그 부분에 대기 완화차로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부분 휴먼시아아파트에서부터 우리 지금 호암길 즉 미림여고까지는 아마 양쪽 1개 차로씩 6개 차로, 그러니까 현재 4차로에서 6개 차로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 선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가 상임위라든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기반시설 부담금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높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보니까 몇 %야, 기반시설 부담금은 적용부분이 공공부문은 물론인데 나머지 제외될 부분은 어디어디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0㎞ 이상인 경우는 부담이 갑니다 공공부문 제외해 놓고는요. 이거는 민간부문이니까 부담이 다 된다고 봐야죠 전체적으로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몇 % 정도 되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조규화위원

이게 지금 지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다 다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계산하는 방법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고시가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 차지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큰 대형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주민의 욕구는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현장에 가면서 해군단지 거기는 네 가지 여건 중에서 한 가지 것도 충족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좀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조규화위원

지금 그 상황을 보면 그 주민들이 상당한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물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민원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내가 봐서는 이렇게 큰 재정비 촉진지구를 할 때 물론 다소 그런 것이 미흡하더라도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어떤 법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 가지고 그 부분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 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중앙정부에서 바꿔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 부분 문제가 있지마는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토지 이용계획에 보면 상당히 38.1%, 공공청사 특히나 그 쪽에는 고시촌들이 많기 때문에 소방에 대단히 취약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방시설 부지를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잘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시설 전부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됐는데 사실 우리 기본적인, 어느 나라의 도시계획을 볼려면 이게 제대로 돼야 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욕구는 우선 재산가치를 따지고, 소형 평수를 줄이고, 용적률 높여주고, 이런 공공시설 줄여서라도 평형을 높여서 재산가치를 높여달라는 것이 주민의 욕구 아니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은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도시계획을 할려면 보통 50년, 100년 이상을 연구·검토한 결과 이렇게 도시계획을 내놓는데 저희들도 물론 그 안에 연구·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앞으로 먼훗날 후대까지 볼려고 그러면, 여기 서울대가 있고 교육특구로서 제대로 된 우리 도시 경관이라든지 모든 걸 살릴려고 그러면 주민의 욕구도 들어줘야 되겠지마는 아까 토지 이용계획에서 38.1% 이런 시설을 제대로 해야만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시설이 제대로 됨으로써 아파트의 재산가치도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평형만 크고 아파트 많이 지으면 된다는 그런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훗날 봐서는 이렇게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효율적인 우리 주민의 녹지공간이라든지, 모든 교육시설, 복지시설이 제대로 된 그런 단지는 앞으로 대단히 더 효율적이고 재산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우선 배부른 것만 생각하니까 그것을 널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대비를 해 주도록 홍보가 강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림6동 쪽에 도림천을 연결해 가지고 생태하천을 만들자고 그러는데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도림천의 물은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지하수 약 1만6,000톤 정도 예상되는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물을 이용해서 지금 생태공원을 만드는데 아까도 잠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계획은 추진하고 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방향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도 1차에 지하 저수조 탱크를 만들어서 빗물을 저장한다는데 그러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지하수 가지고 지하 저수 탱크 안 만들어도 그 물 가지고 도림천 내지 아까 신림6동에 있는 생태하천의 물이 제대로 다 흐를 수가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하 저류조는 하천 건천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수해 예방용으로 서울시 치수과에서 이미 계획된 겁니다. 그거는 계획된 거지만 여기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 부족한 용수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라든지 도림천에서 나오는 물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실시계획 때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여러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시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고 하면 주민의 욕구는 아까 정리가 된 듯 싶은데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도시계획이 입안될려고 그러면 이런 토지 이용계획 38.1%에 대한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의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산가치라든지 훗날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 사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왕 고생하신 거 고생을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지구지정을 하기까지 관계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다고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은 테마 설정의 합리화를 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기본구상에서 보면 교육 복합타운하고 시니어 웰빙타운, 친환경 아동복지타운 등 이 3대 테마를 설정하고 있고, 매우 쾌적한 주거환경과 훌륭한 복지도시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테마 중에 교육 복합타운이나 또 존치지역을 제외한 가능한 개발예산액 대비 과도한 1만4,147㎡ 2.7% 배분했거든요. 그럼으로써 주거면적의 축소로 현황 대비해 주차수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 복합타운을 지구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용적률을 230%까지 확보할 수 있던 거는 순수 부담율이 1구역이 15%, 15.5%, 15.5% 그래서 평균 14.7%입니다. 부담하는 만큼 기준용적률에서 완화용적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수 부담율이 있었기 때문에 230%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복합센터라든지 교육·문화복합타운 이거는 우리 관악구가 지향해야 할 교육도시로서 특히 신림9동 고시촌과 연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복합타운, 순수부담율, 용적률 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신림9동 쪽에 보면 서울대나 고시촌, 청소년회관. 관악문화·도서관 그런 모든 것이 신림9동에 치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림9동 도시정비계획 과제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또 촉진지구 여건에 맞는 규모의 교육문화수준을 계획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상당히 건설적인 제안을 하셨는데 신림9동 고시촌하고 청소년 문화센터, 그 다음에 신림6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교육복합타운,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이거와 연계를 해서 영어마을과 이렇게 연계된다면 교육·문화·복지도시로서의 관악의 면모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줄 거라고 믿고요, 지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두번째는, 토지 이용계획을 지역 여건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택용지가 52%, 현황 61.7%고요, 기반시설이 38.1%, 현황 26.2% 또 공원녹지율이 9.2%로 1인당 2.7㎡, 현황 0.3%로 구성돼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용지는 현황 32만5,824㎡ 61.7%에서 계획 27만4,450㎡ 52%, 또 5만1,374㎡ 9.7%가 줄어들고, 기반시설 유지는 현황 13만8,138㎡ 26.2%에서 계획 20만943㎡ 38.1%로 6만2,805㎡ 11.9%로 증가되고 있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주택의 축소와 기반시설 용지의 증가는 소형 주택비율이 높게 되고 현황 대비해 주택의 감소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차질, 또한 사업성 악화로 주민의 개발부담금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까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개발이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공통분모를 얼마만큼 많이 가져오냐,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느냐에 달려 있지마는 우리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내는 개발밀도 자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원용지 자체가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했고요, 여기 공원녹지의 9.2%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내지 20년 후를 내다보면 공원녹지율이 높아야만 지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참고로, 1기 신도시인 평촌·중동·산본은 공원녹지율이 15%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제2기 신도시인 판교·화성·김포는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례로 목동 신도시는 30%입니다 공원녹지율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공간 구조 이 공원녹지율이 많이 높아야 지가라든지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인구·주택 수용계획에 보면 1구역의 경우는 85㎡ 25평 이하인 주택의 비율이 70.03%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인 60% 이상을 충족하면 되는데도 여기에 보면 한 10% 이상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또한 60㎡ 17.7평 이하인 주택의 비율이 39.32% 서울시 조례 제11조 제2항의 기준인 20% 이상보다 약 2배 정도가 많게 배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평형의 위주로 주택배분이 치중되어 있고, 국민주택 규모인 85㎡ 25평 초과 주택수가 29.97%로 낮게 계획되어 있어서 소형평형 주택단지로 전락하게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 2구역과 3구역 역시 소형평형 주택건립을 위주로 현재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도 우리나라 계층간 소득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택도 명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명품주택 공급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품은 고사하고 소형주택 공급 위주의 촉진계획은 촉진지구 자체의 유지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발전의 동력을 잃고 또 뉴타운형 도시 슬럼화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정법에 보면 60%로 돼 있고, 조례에 보면 하한선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는 그 양이 4, 3, 3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평수를 4, 중 3, 3으로 돼 있고 이러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세대수를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사실 우리가 타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소형평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같이 가고 있는 성북 장위나 동대문 이문, 영등포 신길, 은평 수색 같은 경우에도 주택배분율이 2 3 4, 3 4 3, 4 3 2 그 다음에 2 5 3으로 돼 있습니다. 뭐냐면 소형평수가 그만큼 우리보다 많은 데가 영등포구 신길입니다. 영등포 신길은 우신극장 바로 옆에 거기는 일반 3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용적률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고 소형평수가 우리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지마는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를 보고 평균배분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4, 3, 3으로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다면 계획에 보면 불요불급한 기반시설 있죠, 그런 것을 과감하게 폐기해서 교육복합타운이나 규모있게 우리가 축소를 해서 중대형 주택의 공급 위주로 계획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어떻든 기반시설 자체는 크게 더 축소한다는 건 쾌적한 주거환경에 너무 배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계획안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불요불급한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공공청사 부지가 1,200㎡ 아닙니까 364평. 거기에 보면 소방파출소 또는 관악산 진입의 설치 계획안은 우리가 꼭 그 안에 있는 거보다 인근에 위치해 있어도 화재예방이나 치안관리에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굳이 촉진지구에 배치함으로써 주거면적의 축소로 그러한 소형평형의 주택건립이 불가피하게 계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적하면서 불요불급한 공공시설 등은 제외시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공공청사 부분에도 경찰서, 소방서, 기타 공공기관과 협의한 바 최소한의 공공청사는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최소한으로, 우리 거기가 동사무소가 있지마는 한 개로 통합했습니다 6동하고 10동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지구대하고 소방, 파출소 이렇게 해서 두 개로 공공청사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서 재검토 여지가 적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기반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화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기본방향을 보면 첫째, 도로, 공원, 하천(구역 외 구간 제외) 등 공공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 후 기부채납, 또 밑에 보면 문화시설(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는 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하천의 2만2,411㎡ 6,791평을 복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기부채납해서 거기에다 문화시설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시설 또 부지가 1만968㎡ 3,424평은 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의 복원과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공성이 강하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지원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또 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하게 되면 사업성의 악화로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지 않나, 그래서 사업시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또한 기반시설 전반을 다시 검토해서 공공성이 강한 기반설치 또 부지제공에 대하여는 공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하천 복원에 대한 거는 이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이전부터 팔고 해서 시행자가 복원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구역지정을 신청할 때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지금 추가로 된 거는 청소년 문화시설이라든가 이건데 청소년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건물이나 이런 거는 시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시설 부담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시비 지원을 좀더 늘리는 방향에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집중도 중요하고 또 선택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은 첫째 1구역, 2구역, 3구역, 존치 및 존치 관리구역으로 구역을 정하고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도로·하천복원 또 교육복합타운,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대부분이 촉진1구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촉진1구역은 주민을 위한 재정비 촉진사업이 아니라는 원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재정비 촉진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기반시설을 위한 우리 주민의 희생을 강요받는 계획이 됐다고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방향도 집중과 선택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좀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거기 현장에 나갔을 때 신림10동 주민들이 버스로나 제가 가서 얘기 들어본 결과 그분들도 참 안타까운 사정이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노후주택이고 또 여러 가지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호소하는 걸 들어봤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지금 계획안이 이렇게 나와 있지마는 구청에서 주민의 그런 볼멘소리를 정확히 헤아리셔 가지고 이런 데 가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해당 지역 본위원이 질의할 게 많이 있었는데 다들 하셔서, 여기 주민진정서가 있네요.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촉진 1, 2, 3구역에서 수정안이 7건 들어와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거 살펴보셨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김광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철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으며. 그 다음에 미림로와 호암로 보도확장 문제가 언제부터 이 계획이 나와 있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 계획은 우리가 뉴타운사업 지구지정 2005년 12월달에 지정하고 작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용역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기 시작했죠 교통처리 측면에서.

김광태위원

어찌 보면 교통체증으로 보면 가능한데요 지금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착공이 되고 개통이 되면 외곽도로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줄게 될 거 아니냐, 진입의 문제가. 그렇다면 미림로와 호암로가 그렇게 체증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1차선만 확보가 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목현상은 당연히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4차선 아닙니까. 터널 자체가 차선 변경이 없는 한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통체증이 안 생기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병목현상은, 일단 교통체증의 원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각도로 진입에 대한 교통체증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쪽에는 너무나 많이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답니다.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1차선 도로 확장문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촉진지구에 총 8,478세대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6,885세대를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나머지 약 1,600세대가 부족한데 부족한 세대에 대해서는 대책을 과장님 어떻게 세우셨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밀도는 높고 수용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늘렸더니 작은 평수를 없애달라, 증평 비슷하게, 하여튼 그 문제는 용적률 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에 의해서 처리를 저희가 할 거고요, 지금 1인 세대라든지 나머지 세대는 교육복합타운에, 그게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2층·3층까지는 근생하고, 3층 이상은 업무시설로 오피스텔, 그 다음에 1인 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이런 구조, 그러니까 30평형대 수의 1인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문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구조 계획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궁여지책으로. 하여튼 아이디어를 짜는 데까지는 짰습니다. 그래서

이복례위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이용했을 때 가능한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가능, 글쎄, 100%는 좀 어렵습니다.

이복례위원

100% 하지 않으면 나머지 세대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세우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기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셔서 그 사항은 제가 대충 들었는데,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세입자가 있죠 세입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세입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세입자 4,899세대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 지금 제외하면 3,675세대던데 현재 지금 촉진지구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774세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 2,900세대면 굉장히 큰 세대인데 이거 나머지 2,900세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입주상가들 문제는 저희들이 연동형 상가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복합타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건 별도의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수용이 될 겁니다. 세입자라든지, 세대 소유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100%는 수용 못하지만 가능하면 근사치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2,900세대, 3,675세대에서 774세대만 건축을 할 수 있다면 자그마치 2,900세대가 지금 갈 곳이 없다고요 세입자가. 그러면 결국은 뿌리를 내리고 관악구에서 살던 세입자가 관악구를 떠난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요. 이 세입자에 대한 어떤 대책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재개발사업 하는 경우에도 세입자를 100% 수용 못하고 공공에서 지은 서울 시흥아파트 입주권을 줍니다 임대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동에 임대아파트가 있으면 일정 규모 이주를 하면 거기 공가가 나면 또 채우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래서 100% 기존에 있는 세대수는 다 못 채웁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서 세입자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이주비 지급 이런 거는 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하고 이주대책비, 종전에는

이복례위원

대책비로 얼마 정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종전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는데 금년 1월부터 법이 개정돼 가지고 2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비하고 임대주택

이복례위원

이주대책비는 얼마 정도 지불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게 아마 3개월분, 도시생활 근로자의 생계비.

이복례위원

생계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받고, 여기서 다 수용 못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아파트 짓는 공공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의 임대아파트 있는 공가 나는 걸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임대주택 들어가는 거는 영원히 내 집이 아닌 임대예요. 바로 그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규정하는 규제로 거기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쫓겨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어떤 규제에서 벗어나든간에 이분들은 또 주거지를 얻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없고 거기에 또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지하에서 월세로 산다든가, 주로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곳을 가든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주거생활을 누릴 수 없는 환경, 그 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런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조금은 이득과 조금은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대와 소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당국이나 이거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측에서는 있는 자 쪽보다는 없는 자 쪽에서 더 마음 깊이 한 번쯤 헤아려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분들로 하여금 착공되기도 전에 대집단 민원이 오면 우리 과장님은 이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건가 그것도 걱정이 돼요. 이거 안 온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집단민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당연히 온다고 보죠.

이복례위원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입자들이 계속 쫓겨나가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셨을 겁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공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2005년도에.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래서 그린벨트라든지, 하여튼 땅만 있으면 다 짓습니다. 그래서 영구 임대아파트를 짓습니다 50년 내지 100년 동안. 그래서 그런 조치를 앞으로 개선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민원문제는 사실 어느 재개발사업, 어느 도시개발사업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민원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현장답사할 때도 그런 말이 오고 갔었습니다. 중형 아파트를 지금 현재 재개발 촉진지구 내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사회상황으로 보면 중형보다는 많은 세대가 너나 할 것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형성하는 것 또한 국가와 지자체 공동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형보다는 소형을 많이 건립해서 많은 사람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 또한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박화석 위원아닌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이러이러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면, 계속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에 거의가 다 독거노인 세대로 갈 걸로 보고 있어요. 한번 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0년 정도를 살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럼 우리가 30년에서 최대 50년을 내다보자,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소형을 많이 지어야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주어진 땅 덩어리 안에서 중형, 대형만 생각을 한다면 불과 몇 %에 해당되는 세대수에 한정이 돼 있는 거고, 정말 빈익빈 부익부로 가는 현실 속에서 계속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거 또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을 내다볼 게 아니고 30년, 50년 정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설정 이런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지금 축소하자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법적인 거는 저희들이 17%를 채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공부문에서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이복례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거기 주민들은 법적인 임대주택마저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안 되죠. 법적인 거니까 그건 17%는 채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복례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조금 전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을 전부 사업자 부담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이 있고요,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작년에 발의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 이상이면 무조건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거기에 따르는 도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공부문에서 많이 지원하도록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만일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이중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현행 법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체계가.

이복례위원

그런데 법령에 보면 제29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를 최대한 우리 과장님이 이용하셔서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자 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거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힘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하고 있는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촉진지구에 거주하시는 박화석 의원님이 위원아닌의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시어 제시하는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시할 의견은, 첫째, 본 재정비 촉진사업은 우리 구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재정비 촉진계획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된 주민참여형으로 수립할 것. 셋째, 주택 공급계획의 분양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수를 축소하고 중형 이상의 주택 수를 확대할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점,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건축 세대수가 기존 세입자 세대 수에 비하여 적은 점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 넷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생활이 어려운 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커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등으로부터 충분히 비용을 지원받아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다섯째, 현재 호암로 도로 1차선 확장계획이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지구 내 15m 도로를 30m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검토하시기 바람. 이상의 내용을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열린 금번 회기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