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9일 지정·고시된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수립한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7년 7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신림제2동·제6동·제9동·제10동 일대의 52만7,790㎡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14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6개 사항 등 총 20개 사항이며, 본래 계획에는 양이 많은 관계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도면 등을 제외하고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첨부된 촉진계획안은 본래 계획을 요약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내용을 인쇄하여 제출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 이용계획은 총 면적의 38.1%인 20만943㎡를 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복지시설·학교시설·공원녹지·하천·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52%인 27만4,450㎡는 주택용지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며, 9.6%인 5만798㎡는 상업 및 업무시설을 건설하고, 0.3%인 1,599㎡는 기타 종교시설 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으로 촉진구역 내에는 6,138세대 1만4,091명이 거주하고, 존치지역 내에는 2,340세대 5,991명이 거주하여 촉진지구 내에 총 8,478세대 2만8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권리자인 토지 등 소유자는 3,140명이며, 분양주택은 총 3,771세대를 건축하여 1만182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의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은 세입자 총 4,899세대에서 비거주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등 거주세대 1,224세대를 제외하면 3,675세대이며, 임대주택 774세대를 건축하여 총 2,09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광역 교통계획으로 호암길에서 지구 내를 관통하여 서쪽 경계까지 폭 20m, 길이 377m 도로는 2015년까지 개설하고, 이 도로의 서쪽 끝에서 난곡 신교통 수단과 연결하는 폭 20m, 길이 729m 도로는 2017년까지 신설하며, 이 도로의 동쪽 끝의 호암길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악IC와 연결하는 폭 20m, 길이 1,214m 도로는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지구 내의 교통 계획은 신림로와 호암길 확장과 지구 내 순환도로 등을 신설하고, 복원 하천변과 지구 내 순환도로에는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은 자연과 조화된 경관, 도시 활동체계를 고려한 경관, 공간 차별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기본구상으로 하여 스카이라인 계획, 신림로와 호암로의 가로변 경관, 하천변 경관, 생활 가로변 경관, 자연공원 경관으로 나누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를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제1구역은 종전의 신림 제4 주택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23만3,729㎡로 44.3%이고, 제2구역은 종전의 신림 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예정지이며, 9만4,157㎡로 17.8%, 제3구역은 3만5,404㎡로 6.7%를 신설하였으며, 존치지역은 미림생활권 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 12개소 16만4,500㎡, 31.2%로 각각 구분하고, 촉진구역인 제1구역·제2구역·제3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적율은 제1구역의 일반주거지역 230% 이하·준주거지역 347%, 제2구역 230%, 제3구역 215%이며,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각각 적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계획은 총 기반시설 면적 12만5,600㎡에서 기존 기반시설의 국·공유지와 매입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한 순부담 면적은 5만3,223㎡로 순부담 비율은 14.7%이고, 시설비의 부담 범위에 대하여는 서울시·사업 시행자·관악구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제1단계로 2012년까지 제1구역·제2구역·제3구역을 추진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존치구역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내용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7만8,060㎡에서 9만3,177㎡를 감하여 8만4,883㎡로 16.1%,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은 19만7,430㎡에서 10만4,744㎡를 감하여 9만2,686㎡로 17.5%, 제2종 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6만1,225㎡에서 16만3,673㎡를 증하여 22만4,898㎡로 42.6%,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87㎡에서 1만9,922㎡를 증하여 2만9㎡로 3.8%, 준주거지역은 5만5,340㎡에서 430㎡를 증하여 5만5,770㎡로 10.6%, 자연녹지지역은 3만5,648㎡에서 1만3,896㎡를 증하여 4만9,544㎡로 9.4%입니다. 공공청사로 신림동 394-3 일대 1,200㎡는 소방파출소와 관악산 지구대 부지, 신림동 301-8 일대 1,320㎡는 신림제6동과 제10동의 통합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등 복합시설 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지구 내 하천복원 계획은 폭 15~18m, 길이 1,224m를 복원하여 100~300m마다 보행전용 교량을 설치하고, 상류에 2,500㎡ 넓이의 저류시설 2개를 2만7,500㎥ 규모로 조성하여 복원하천의 유량 조절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는 신림동 1514번지 일대 52만7,790㎡에 대하여 2005년 12월 16일 뉴타운지구 지정·고시되었으나 2005년 12월 30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2006년 10월 19일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 하였고, 2006년 4월 7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9월 19일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준공 일자는 2008년 1월 30일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하여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자문과 협의 및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보완하고, 2007년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마쳤습니다.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제1구역은 종전의 신림 제4 주택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계획되었으며, 종전의 신림 제4 주택재개발구역은 1973년 12월에 지정되었으나 시장지역과 주거지역이 거의 반반을 이루고 구역의 지형이 복개도로를 중심으로 길게 형성되어 사업성 저조와 주민의견 불일치 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2구역인 종전의 신림 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예정지는 2004년 6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제4대 의회 임기 중인 2005년 11월 23일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였고, 11월 28일 개의된 제136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채택된 의견의 내용은 “신림 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예정지는 대부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호암길 주변의 경관을 정비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나 추진과정에서 주변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으며, 12월 16일 개의된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집행부에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촉진지구 내에서 추진 중이던 두 개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두개의 재건축사업 구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업무 소관 부서가 주택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은 촉진지구 내에 8,478세대 2만8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존치지역의 2,340세대 5,991명을 제외하면 촉진구역 내의 인구·주택 계획대상은 6,138세대 1만4,091명이며, 권리자인 토지 등 소유자는 3,140명이고, 분양주택은 총 3,771세대를 건축하도록 계획되어 건축 세대수가 권리자의 수보다 631세대 상회하여 이를 일반분양 처분할 경우 사업비를 충당하여 권리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겠으나 주택규모가 40㎡ 이하가 503세대, 40~50㎡ 이하가 172세대로 소형주택이 전체 건축규모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권리자들에게 소형주택의 분양이 불가피할 것이나 권리자들은 대부분 소형 면적의 주택분양을 회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서울시에서 상한 용적률을 230%로 정하고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며, 계획 용적률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을 축소하고 중형주택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권리자들이 중형 이상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분양주택이 축소되어 권리자들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의 의견을 어느 선까지 반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에 있어서는 총 세입자 4,899세대에서 비거주 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등 거주세대 1,224세대를 제외하면 3,675세대이나 임대주택은 774세대를 건축하여 세입자 3,675세대의 21.1%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세입자 2,901세대의 주거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에서는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 세입자세대 평균 재정착률이 34%라는 통계에 의존하여 사업지구에서는 기존 세입자 세대의 38%를 정착하도록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시행 초기인 착공 전에 발생되는 집단민원이 세입자 세대의 주거대책인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계획은 총 기반시설 토지 면적 12만5,600㎡에서 기존 기반시설의 국·공유지와 매입시설 등 상계되는 면적 7만2,377㎡을 제외한 순부담 면적은 5만3,223㎡로 순부담 비율은 14.7%이며, 시설비의 부담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6조(비용부담의 원칙)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을 들어 서울시 등 관련 부서에서는 비용부담을 사업 시행자에게 전담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으나 재정비촉진사업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같은법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제1항 제1호에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로인 점,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 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법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는 점 등의 규정을 잘 적용하여 서울시 등으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최대한 지원받아 사업 시행자인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람기간 중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과 업무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의견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본 재정비촉진계획이 주민 참여형으로 수립되고, 사업 시행자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 및 재개발조합과 집행부에서는 신림 재정비 촉진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호암길 주변의 경관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친환경 시니어 교육타운에서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