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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237회 제본회의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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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3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1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해남군 공설추모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산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 화원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처분의 건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해남읍 광역배수지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공설추모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화원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처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광역배수지 부지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2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6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연차별 확충계획에 의거 충원인력 중 2014년도 순증 인력분에 대한 4명 증원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직종이 6개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어 4개 직종으로 개편·추진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을 개편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7호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8호인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의거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입장 시 입장료 면제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과 명절 당일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료 면제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4D영상관 개관에 따른 관람료를 신설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9호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해남군 공설추모공원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묘문화의 변화로 화장장,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장래비용 절감 및 주민의식 선진화에 기여코자 해남군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0호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산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이면사무소에 주차공간 협소로 면사무소 주변 도로변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산이농협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1호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 화원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처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 화원면사무소를 대부계약 체결하여 천주교 성당, 학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수리 및 보존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매각하여 군유재산 매입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2호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해남읍 광역배수지 부지매입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활용수 수요량 증가에 따른 수압저하로 기존배수지 용량초과 및 읍지역 수요량 증가로 수압저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추가배수지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수돗물 공급으로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추모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공설추모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화원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처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화원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처분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광역배수지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광역배수지 부지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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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114호인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요시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문화관광과 소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 해양수산과 소관 다목적 어선인양기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와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관리실태, 유통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확인 등 지도감독실태, 세무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 산림녹지과 소관 녹색복지·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멸구 예찰 및 방제지도 추진현황입니다. 조사기간과 진행절차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2일간 조사기간으로 결정하고, 조사대상 사업을 보다 더 깊이 있고 내실 있게 검토하고자 10명 위원들이 3개조로 나뉘어 조사대상 사업별로 서류검토와 함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현황청취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조별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할 내용과 처리해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총사업비를 150억 원으로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와 중앙부처에 사업비 변경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증액에 대한 행정절차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미이행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총사업비 150억으로 증액추진 중,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사업규모 및 사업비 증액에 따른 중앙부처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전라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증액 추진하는 용역은 부적정하며, 둘째, 2011년 5월 17일 착공신고 후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기반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못하였고, 또한 토지 소유자의 기공승낙서 등을 받지 못한 사유로 2012년 6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며, 셋째, 현재 땅끝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전시품 및 소장품을 교육적·재산적 가치 등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고 본 시설건립 이후 관리기관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협약체결을 권고하며, 넷째,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장소 등 타당성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일정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관리실태와 다목적 어선인양기별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첫째, 다목적 어선인양기 및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이 보다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 관리전환을 해줌으로써 동 시설물들이 어촌 자산임을 인식시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지금까지 다목적 어선인양기 설치사업비를 시설비로 추진하여 행정재산으로 위탁관리되고 있으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셋째, 어업의 변화 및 어선의 대형화로 어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의 규모가 대부분 5t에서 10t 규모로 우리 군이 설치한 어선인양기로는 육상인양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어선인양기 설치 시에는 어촌계별로 현 실정에 맞는 어선인양기가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다목적 어선인양기 폐기처분 시에는 반드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첫째, 관내 32개소의 보육시설 중 원광어린이집 등 8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짧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의 근로계약서 관리카드 등 비치관리가 소홀하였으니 이후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 둘째, 어린이집 건강·급식·위생상태 및 예방접종 및 교직원 건강상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대로 잘 준수하고 있으며, 셋째, 교직원 복무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근무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설운영 관계를 점검한 결과 운영일지가 시설별로 상이한바 주민복지과에서는 일관성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송부하여 운영일지가 일치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공급현황입니다. 첫째,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있어 축산물, 수산물과 가공식품은 10% 이상 구입이 불가함에도 일부시설에서 식자재 공급요령 미숙지로 10% 이상 구입하였는바 앞으로 식자재 구입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둘째,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구입비 중 학교 및 보육시설은 자부담 40%를 우선 공급업체에 입금토록 되어 있음에도 주무과에서는 보조금집행 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소홀한바 이후부터는 보조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식자재 구입비 청구 및 집행은 매월 또는 2개월 내에 정산토록 하였음에도 일부 소규모시설에서는 구입량이 적어 지침을 지키지 않고 기간이 지난 후 정산하는 등 기간준수에 소홀함이 있는바 유통지원과에서는 사업규모별로 정산시기를 반기 또는 분기 또는 월별로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라남도에 건의하는 등 현실에 맞게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 조사결과 대책 및 개선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점사용 허가 대상 및 대부대상 토지 297필지에 대해 이용실태를 재조사하여 무단점유 중인 공유재산은 추징금을 징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시고, 둘째, 유휴재산 토지 201필지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셋째, 유휴재산 및 도로개설 등으로 발생한 잔여토지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넷째, 행정재산 중 관리부서가 착오 지정된 토지 779필지 중 공유재산 토지 3만3750필지에 대하여 재산관리 부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부서로 이관, 성실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고 공부와 불일치한 재산도 전수 파악하여 모든 공부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다섯째, 점사용 또는 대부계약 대상인 공유재산은 적법절차에 의거 조치하시고, 여섯째, 현재 토지이용실태와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재산 중 이미 사업이 완료된 토지 1832필지는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등 적법하게 조치하시고 사업이 추진 중인 토지 141필지는 사업완료 후 이용실태와 맞게 지목을 변경토록 하시기 바라며 사유지에 설치된 간이승강장 141개소와 마을쉼터 167개소는 해남군으로 기부체납을 권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시고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삼산면 문화마을 등 마을회관 3개소에 경로당 4개소는 적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는 송지면 송호리 오토캠핑장 내에 설치된 캐러반 등 시설물과 모든 공유재산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에 설계도서, 비품대장 등 서류 및 집기 일체를 관리이관 조치하시고 끝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토지를 점사용 또는 용도변경 등 각종사업 기반시설에 편입예정인 행정재산은 반드시 해당 관리부서와 협의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멸구 예찰 및 방제지도 추진현황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으로 첫째, 예찰포에서 관찰된 병해충을 대상으로 조기에 방제계획을 수립,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초기방제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금년 7월 16일 관찰포 조사에서 최초로 벼멸구 발생이 확인되었으나 후기 벼멸구 방제계획을 금년 9월 2일 수립하였고 대농업인 홍보도 8월 8일부터 가두방송 등을 실시하여 초기방제의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되며, 둘째, 고령자·부녀자 등 취약농가에 대해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적기에 방제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대책이 소홀하였으며, 셋째, 마을별, 영농회별 공동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취약농가의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대책이 미흡하였고, 넷째,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되어야 함에도 일부 농협은 약제공급만 함으로써 약제와 자재살포 지도에 소홀함이 있었으며, 다섯째, 후기 벼멸구 방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답은 전면적 1만4294㏊에 대해 ㏊당 2만6790원을 기준으로 전액 군비로 지원하였으나 친환경답 벼멸구 방제 자재대 지원은 친환경답 면적 7122㏊ 중 55%인 3972㏊만 국비 20%, 도비 10%, 군비 70%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 자체 방제토록 한 것은 형평성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일반답 지원비율에 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약제선정 시 읍·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해준 아프로밧사 등 선정의 범위내에서 선정·구입토록 하는 것은 다수의 농가들이 선호한 약제가 선정될 수 없었으며, 특히 약제구입을 입찰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비록 농협을 통하여 계통구매를 하였다고는 하나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거두지 못했으며, 마지막으로 벼 재배면적 2만1416㏊ 중 친환경농법이 7122㏊에 3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특히 친환경답 자재공급은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급하였고 방제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답 재배농가들이 벼멸구 피해를 더 많이 보았다고 사료되며, 벼멸구 방제홍보를 철저히 하였다고는 하나 후기 벼멸구 방제시기가 적기에 방제가 되지 않았고, 약제공급 후 방제 지도감독에 전반으로 미흡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녹색복지 숲, 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먼저 녹색복지 숲 조성사업 추진결과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본 사업은 금년 5월 14일 착수하여 6월 26일 준공한 사업으로써 현지 확인결과 상당수 나무들이 고사된 상태인바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된 나무를 전수 보수조치하시고, 둘째, 편의시설인 보도용과 화강석 및 앉음벽과 그린엣지 설치상태가 완벽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배수시설 등 기반정비 상태가 부실한바 모든 시설물을 재점검하여 견실한 시공이 관리되도록 하고 하자가 있는 시설은 즉시 하자보수공사 조치하시기 바라며, 셋째, 협약서에 의거 성실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려면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득한 주요시설물은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시설 등 처분 시에도 반드시 기금을 지원한 녹색사업단의 승인을 받고 처분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 추진결과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학교 숲 조성사업비 구성비율은 수목식재비를 70% 내지 80% 이상으로 편의시설은 20% 이내, 기타시설은 10% 이내로 투입토록 하였음에도 총 투입비용대비 학교별 수목식재 비용으로 화원고등학교에는 541만8천 원으로 13%에 불과하였고, 삼산초등학교는 3376만6천 원으로 57%, 북평초등학교는 2266만5천 원으로 37%가 투입되었음에도 준공 처리되었으며 특히 화원고등학교는 현지 확인결과 당초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와 다르게 상당부분 훼손 및 멸실된 상태인바 즉시 원상 복구되도록 하고, 둘째, 앞으로 화원고등학교 등 3개 학교에서 학교시설 증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사전협의하여 당초 조성된 녹지대가 반드시 보존되도록 할 것이며, 셋째, 학교 숲 조성사업도 협약서에 의거 반드시 성실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고,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연 2회 이상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취득한 주요시설물들은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기간을 잘 활용하여 고사목 보식 등 철저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금번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남군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201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기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 감시 및 견제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습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각 상임위원회 실·과·소별 감사현황 보고를 받고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고사항이나 기타 의문나는 사항 및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요구와 함께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받겠으며,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집행부 현장에 나가 서류확인과 상황설명을 듣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22개 실·과·소이며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공통자료 6건 포함 10건, 총무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에 공통요구자료 12건 포함 6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개 과·소에 공통요구자료 11건 포함 120건입니다. 실·과·소별 대상목록은 공통자료목록을 포함하여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외 15건, 주민복지과 소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외 19건, 감사담당관 소관 자체감사활동 실적 외 14건, 종합민원과 소관 민원접수 처리현황 외 16건, 문화관광과 소관 해남알리기 홍보 및 관광객유치 외 19건,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현황 외 18건, 세무회계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실적 외 16건, 보건소 소관 보건소 신축 이전 외 18건,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땅끝관광지 홍보 및 관광객현황 외 13건, 문화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 외 17건,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현황 및 회수실적 외 23건, 해양수산과 소관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사항 외 24건, 유통지원과 소관 잡곡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현황 외 25건, 지역개발과 소관 가로등 설치현황 및 전기요금 부담내역 외 22건, 안전건설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놀이시설 관리현황 외 17건, 환경교통과 소관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외 22건, 산림녹지과 소관 임도시설사업 추진현황 외 18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전문교육 실적 외 22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외 18건,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기업도시 홍보 및 추진실적 외 12건,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친환경축산 육성현황 및 대책 외 16건,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 의사비 운영비 지급현황 외 9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설명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설명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설명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3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39 폐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