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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무웅 의원 5분자유발언

152회 제2본회의2006-06-29

노무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장

의장

임상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137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의안번호 118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이 채택되어 폐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임상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2006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종현의원입니다. 2006년 6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6년 6월 2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불가피성과 내용의 적정 여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경정예산안을 재원으로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고 기히 추진 중인 사업의 계속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사업의 우선 순위 등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총재원 100억 3,72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3억 4,100만원, 청소년 체험학습 공간조성비 21억 5,300만원, 구산동 마을공원 보상비 23억 4,000만원, 응암 3동 마을마당 조성 5억원, 대조동 15 -73 도로개설비 4억원, 음식물 폐기물 수송차량 구입비 사업이 4억 200만원, 공무원여비상승분 16억 7,256만원, 기타 11억 6,519만 8,000원 등 91억 7,575만 8,000원,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지원 4억 9,776만 8,000원, 공무원여비상승분 7,632만원, 공익요원보상금 상승분 2,583만 2,000원, 기타 9,643만 3,000원 등으로 8억 6,154만원의 경정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임상묵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의 방향은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본예산이 성립된 후에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에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다만 예상에 없던 새로운 일이 발생을 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측가능한 예산을 분산하여 확보하기 위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적정히 나누어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주처리 예산으로 확보하는 형태로 의회의 심의를 피해가려는 행태를 보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본예산편성의 충실성이나 추경예산의 원칙을 벋어나는 즉 본예산에서 예측가능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형태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의 한 해를 살아갈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기 위하여 우선 그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출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을 예측해 모자라는 차액은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내시받아 단체장으로 하여금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로 구성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가능한한 사업 예산이 경상예산보다 많게 편성되도록 자치행정환경을 조성해 가야할 민선시대 민선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를 운영해 가는 경영환경이나 공직자들의 사고가 관선시대의 자치행정환경보다 변화된 것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혁신은 선거직 공직자들의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매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경상예산을 가능한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본적인 조직의 비대화와 업무의 분산화를 꽤하지 못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각종 수당 및 급량비 등은 공직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으로 관련규정에서 제시하는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만을 적용하는 자치행정환경의 본예산을 줄여놓았다가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방법, 간주처리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으로 경상예산은 좀처럼 줄여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겠다는 행자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었인지이것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내용 중에서 경상적경비 중 급량비 여비인상 조정안 부분 인건비 자체사업비 등 예측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계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차량 구입으로 중형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6,000만원 계상은 우선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능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량은 우선 소형차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은평의제21에서 구청장은 주민에게 소형차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면서 구청장이 중대형차를 구매하겠다는 예산편성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한 그랜저를 대체 구입하겠다는 의사에 반대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체험수련관 조성부지매입비 136억 5,300만원 중 당초 129억을 특별교부금으로 토지매입을 반드시 하겠다고 한 약속을 해놓고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지켜주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14억원을 감액하지 않고 원안 통과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구산동 마을공원보상비 23억 4,000만원 계상은 당초 구상동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서울시의 보조사업도 아니고 단독 서울시 사업으로 자치구에서 23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자체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임상묵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잠시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재적의원 16명 제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2명 기권 4명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

재적의원

16명 임상묵 이명재 노무웅 남궁윤석 유중공 김정욱 백영진 조종현 최락의 나동식 이양기 이희원 정순옥 김덕홍 최명제 최준호
의장

의장

임상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운영위원회 김정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92호 개정조례안 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 대안은 2006년 6월 16일 노무웅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되어 2006년 6월 19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2006년 6월 26일 유중공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날 본위회에 회부되어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대안으로 제출된 본안을 채택하고 기히 제출된 개정안은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은 2005년 8월 4일 및 9월 14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05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구의회 의원정수가 20인에서 18인으로 조정되어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로 현행을 유지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인에서 9인 이내로 재무건설위원회는 9인에서 8인 이내로 변경하고 2006년 6월 9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국명칭이 변경되어 상임위원회별 소관 중 해당국의 명칭을 생활복지국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재무국은 재정경제국으로 도시관리국은 도시환경국으로 변경하여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에 있어서 현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만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여러 정당 의원들의 의견수렴과 조율기능을 효율화하고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추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모두를 당영직 운영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은 2년간 재임한다의 임기조항에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될 때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임상묵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상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운영위원회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182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1일 김정욱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와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우리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은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과 월정수당 연 1,463만 7,000원으로 연간 총 2,783만 7,000원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보면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이고 월정수당은 월 121만 9,750언이며 월합계 231만 9,750만원으로 은평구지방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인 국내여비 지급기준은 의장, 부의장, 의원 구분없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상한금액으로 결정통보되어 별표 2와 같이 종전 의정수당으로 단일화하여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위윈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임상묵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상묵 다음은 의사질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동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동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06년 6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8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본문 중 복지위원은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안 제3조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안 제4조 의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하며 안 제11조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해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8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5항 중 실무협의체 당연직위원을 사회복지팀장, 생활보장팀장, 노인복지팀장, 방문보건팀장에서 복지 및 보건의료관련 팀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3항 중 회의개회시 필요한 인원을 재적위원 2/3이상에서 재적위원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하며 안 제13조 중 명칭의 통일을 위해 협의회를 협의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일부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임상묵 나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일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빠신 가운데도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