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 하루 개회되는 제1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지난 7월 19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0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15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7월 20일자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권오식 의원님·조규화 의원님·김순미 의원님·김금희 의원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순미 의원님·김금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를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7월 27일 금요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7월 27일 금요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라 선거구 출신 박현식 의원과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정희 의원을 제1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현식 의원과 이정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활동을 위하여 금일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재석의원 1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작교육청에서 오후 4시 30분에 개최되는 교육복지 투자 협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오후 속개되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봉천본동·1동·9동·신림5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춘수 의원입니다.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9일 지정·고시된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수립한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7년 7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신림제2동·제6동·제9동·제10동 일대의 52만7,790㎡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토지 이용계획은 총 면적의 38.1%인 20만943㎡를 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복지시설·학교시설·공원녹지·하천·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52%인 27만4,450㎡는 주택용지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며, 9.6%인 5만798㎡는 상업 및 업무시설을 건설하고, 0.3%인 1,599㎡는 기타 종교시설 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으로 촉진구역 내에는 6,138세대 1만4,091명이 거주하고, 존치지역 내에는 2,340세대 5,991명이 거주하여 촉진지구 내에 총 8,478세대 2만8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권리자인 토지 등 소유자는 3,140명이며, 분양주택은 총 3,771세대를 건축하여 1만182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의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은 세입자 총 4,899세대에서 비거주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등 거주세대 1,224세대를 제외하면 3,675세대이며, 임대주택 774세대를 건축하여 총 2,09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광역 교통계획으로 호암길에서 지구 내를 관통하여 서쪽 경계까지 폭 20m, 길이 377m도로는 2015년까지 개설하고, 이 도로의 서쪽 끝에서 난곡 신교통 수단과 연결하는 폭 20m, 길이 729m 도로는 2017년까지 신설하며, 이 도로의 동쪽 끝의 호암길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악IC와 연결하는 폭 20m, 길이 1,214m도로는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사업지구 내의 교통 계획은 신림로와 호암길 확장과 지구 내 순환도로 등을 신설하고, 복원하는 하천변과 지구 내 순환도로에는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를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제1구역은 종전의 신림 제4 주택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23만3,729㎡로 44.3%이고, 제2구역은 종전의 신림 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예정지이며 9만4,157㎡로 17.8%, 제3구역은 3만5,404㎡로 6.7%를 신설하였으며, 존치지역은 미림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2개소 16만4,500㎡ 31.2%로 각각 구분하고, 촉진구역인 제1구역·제2구역·제3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적율은 제1구역의 일반주거지역 230% 이하·준주거지역 347%, 제2구역 230%, 제3구역 215%이며,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각각 적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계획은 총 기반시설 면적 12만5,600㎡에서 기존 기반시설의 국·공유지와 매입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한 순부담 면적은 5만3,223㎡로 순부담 비율은 14.7%이고, 시설비의 부담 범위에 대하여는 서울시·사업시행자·관악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내용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7만8,060㎡에서 9만3,177㎡를 감하여 8만4,883㎡로 16.1%,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19만7,430㎡에서 10만4,744㎡를 감하여 9만2,686㎡로 17.5%, 제2종 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6만1,225㎡에서 16만3,673㎡를 증하여 22만4,898㎡로 42.6%,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87㎡에서 1만9,922㎡를 증하여 2만9㎡로 3.8%, 준주거지역은 5만5,340㎡에서 430㎡를 증하여 5만5,770㎡로 10.6%, 자연녹지지역은 3만5,648㎡에서 1만3,896㎡를 증하여 4만9,544㎡로 9.4%입니다. 공공청사로 신림동 394-3 일대 1,200㎡는 소방파출소와 관악산 지구대 부지, 신림동 301-8 일대 1,320㎡는 신림제6동과 제10동의 통합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등 복합시설 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지구 내 하천복원 계획은 폭 15~18m, 길이 1,224m를 복원하여 100~300m마다 보행전용 교량을 설치하고, 상류에 2,500㎡ 넓이의 저류시설 2개를 총 2만7,500㎥ 규모로 조성하여 복원하천의 유량 조절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27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한 후 먼저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한 다음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촉진지구 내에 거주하시는 박화석 의원님이 위원아닌의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제시하는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주택공급 계획에서 소형주택 수와 대형주택 수를 축소하여 중형 주택 수를 늘리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현장확인 시 해군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곳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의회에 호암길 확장관련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내용은 그 지역 사람들은 재정비를 원치 않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촉진 1·2·3구역과 존치구역 중에서 유독 촉진 1구역에 기반시설 등이 집중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촉진지구 내 설치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므로 기반시설 시설비용을 주민이 부담하게 되면 주민들은 이중부담이 되므로 서울시 등이 부담하도록 노력할 것과 재정비 촉진계획안에는 촉진지구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 4,899세대 중에서 약 2,900세대에 대해 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높여 모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재정비 촉진사업은 우리 구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2. 재정비 촉진계획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된 주민참여형으로 수립할 것. 3. 주택공급계획의 분양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수를 축소하고, 중형 이상의 주택 수를 확대할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점,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건축 세대수가 기존 세입자 세대 수에 비하여 적은 점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 4.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생활이 어려운 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커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등으로부터 충분히 비용을 지원받아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5. 현재 호암로 도로 1차선 확장계획이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지구 내 15m 도로를 30m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거처 검토하기 바람. 이라는 내용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림제2동·제6동·제9동·제10동 일대 52만7,790㎡에 대하여 지정·고시된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