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경산·하양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 옥곡도시계획 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일반주거지역 내 종세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 도시계획은 ’99년도, 하양 도시계획은 ’9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금번에 입안한 내용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국한된 사항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종세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산·하양 도시계획구역 내 기존 일반 주거지역에 대하여 관련지침에 의거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산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6가지 유형의 24개 지역 169만 5,523㎡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도시경관보호를 위해 임당고분, 남매·상방공원변의 4개소 53만 9,573㎡ 둘째,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가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신교·상방동 1개소, 1만 6,220㎡ 셋째, 옥산1·2, 사동,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등 7개소 50만 9,600㎡ 넷째, 철도변 토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경부선 철도변 2개소 26만 1,210㎡ 다섯째, 기존 시가지와 이격된 저층형 단독주택지의 현실화를 위해 대평·대정·임당·점촌·여천동 등 5개소 28만 260㎡ 여섯째, 일반주거지역 내 학교시설 5개소 8만 8,66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설명에 앞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가지 유형의 11개 지역 62만 7,900㎡로써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4개소 50만 6,540㎡ 둘째, 기타지역으로써 공동주택의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형성된 중방·삼북·신교·상방동 및 압량면 부적리 지역 등 6개소 8만 1,930㎡ 셋째, 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결성 및 설립인가 된 옥곡·사정동 1개소 3만 9,43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4가지 유형의 29개 지역 433만 7,91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기존시가지 주변 주택지로 정평·중방·옥산·사정·상방·백천동 및 압량면 부적리 일원의 9개소 121만 8,500㎡ 둘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3개소 209만 6,070㎡ 셋째,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을 포함하여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건설된 임당지구 및 주변지역, 계양지구 일원의 3개소 80만 9,730㎡ 넷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학교용지 등과 층수계획이 5층까지 허용된 중산1·임당·옥산1·2·사동지구 등 14개소 21만 3,61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되 7층이하로 고도제한을 하는 최고고도지구 12개지구 144만 9,660㎡를 계획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첫째, 공원·녹지대 등의 경관보호를 위해 남매·상방공원변, 임당고분군변, 백천동 일원의 5개지구 46만 1,650㎡ 둘째,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를 위해 옥산2지구 동측, 압량면사무소 일원, 경산역 맞은편 등 6개지구 48만 970㎡ 셋째, 사업이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저층형 주택이 입지해 있는 계양지구 50만 7,04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되 7층 이하의 최고고도 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양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가지 유형의 18개 지역 133만 7,450㎡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서사·금락·동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등 5개소 56만 4,510㎡ 둘째, 철도변 토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대구선 철도변 2개소 10만 4,240㎡ 셋째 기존시가지와 이격된 저층형 단독주택지의 현실화를 위하여 하양읍 한사·부호·은호, 진량읍 상림·내리·부기·양기리 등 10개소 64만 9,500㎡ 넷째, 일반주거지역 내 학교시설 1개소 1만 9,20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가지 유형의 9개 지역 34만 2,560㎡로써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서사·금락·동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와 공동주택예정지 등 5개소 24만 4,650㎡ 둘째, 기타지역으로써 공동주택의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형성된 하양읍 금락·동서리, 진량읍 부기리 지역 등 4개소 9만 7,91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3가지 유형의 9개지역 90만 800㎡로써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기존 시가지 주변 주택지로 하양읍 도리·금락리, 진량읍 부기리 일원의 5개소 78만 6,790㎡ 둘째,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진량읍 부기·양기리 지역 2개소 6만 8,900㎡ 셋째,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입지하고 있는 하양읍 금락리 대가대 입구와 진량읍 부기리 일원의 2개소 4만 5,11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층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최고 고도지구는 3개지구 44만 220㎡로 금락공원·조산천변 녹지대 등의 경관보호 및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를 위해 하양읍 동서·금락리 일원에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4년 1월 8일까지 실시한 주민 의견청취 결과 경산도시계획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5건과 관련부서 의견 2건, 하양도시계획 구역에 주민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후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2003년도 9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과 제77회 임시회 시 의회 의견청취 결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재검토 일부 조정하였으며, 금년 2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2차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여 조정된 계획안과 주민제출 의견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당초 7개지구 1.077㎢를 해제할 계획이었으나, 금번에 조정결과 6만 9,682가 증가된 1.147㎢로 변경 계획 하였습니다. 변경된 계획내용을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양읍 청천리 일원의 청천지구입니다. 청천지구는 당초 15만 8,52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계획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한 결과 기존 취락과 이격거리 100m이내에 있는 주택 1개동 및 산지부와의 뚜렷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농경지 등 2개소를 의견반영하여 3,584㎡가 증가된 16만 2,104㎡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양읍 남하1리 일원의 남하지구입니다. 남하지구는 당초 24만 9,030㎡로 계획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 검토결과 기존 취락과 이격거리 100m 이내에 있는 주택 2개동 및 산지부와의 뚜렷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농경지 그리고 단일필지가 하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토지 등 3개소를 의견 반영하여 6,030㎡가 증가된 25만 5,060㎡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양읍 환상2리 일원 환상지구입니다. 환상지구는 당초 9만 9,600㎡로 계획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 검토 결과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과 어린이공원 2개소를 해제대상 토지 중 한 사람이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정함에 따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8,078㎡가 증가된 10만 7,678㎡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양읍 환상3리 및 압량면 현흥2리 일원 고낭이지구입니다. 고낭이지구는 당초 22만 1,000㎡로 계획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 검토 결과 기존 취락과 이격거리 100m이내에 있는 주택 5개동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8,400㎡가 증가된 22만 9,400㎡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압량면 금구리 일원의 금구지구입니다. 금구지구는 당초 12만 9,130㎡로 계획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과 의회 의견 청취 결과 기존 취락과 이격거리 100m이내에 있는 주택 10개동 및 대지와 접한 농지 중 실제 동일 대지로 이용중인 1개소, 그리고 도로변을 따라 일정한 폭원으로 지구계를 설정하도록 한 동일기준 적용이 필요한 농지 1개소 등 4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을 신설 및 노선연장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 4만 3,590㎡가 증가된 17만 2,720㎡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양읍 남하2리와 압량면 현흥1리는 당초 계획에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2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한 주민 재공람 결과 의견서가 8건 제출되었으며,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26일 옥곡동 일원에 결정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그 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등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지연되어 왔으나, 금번에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을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취지대로 환지방식으로 주거단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 구적오차로 인한 구역면적 변경,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변경 등이 수반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구역면적은 12만 9,640㎡, 수용인구 5,100명으로 구상하여 200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용지를 71.8%,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를 28.2%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건설용지 중 공동주택용지는 61.7%, 단독주택용지는 10.1%로 구상하였으며, 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7일부터 2월24일까지 공람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이 지구 내 지장물 보상과 환지의 계획에 관한 내용이므로 향후 사업시행 시 조합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 지구의 추진계획은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구역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한 사항을 담당과장이 저보다 잘 아니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