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지난 8월 21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5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곱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4일, 8월 27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8월 27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7일자로 제출되었으며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8월 30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장동식 의원님과 김순미 의원님의 소개로 신림1동 제10통에서 13통 지역에 재건축 기본계획 반영요구에 대한 청원이 8월 3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8월 27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이동영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이규동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1동·2동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만의 의장님과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방채 발행 계획 취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2007년 예산안 심사 시 지방채 발행 승인과 관련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미반영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신청사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을 대신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떤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를 제안하였고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조상충용제도의 사용까지도 제안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제안과는 달리 집행부의 원안대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었고 승인된 지 단 5개월만에 74억원의 추경안이 짜여지고 금번 2차 추경 264억원이 편성되면서 47억원 지방채 발행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한 지 불과 8개월만에 발행 계획이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공허한 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재정운용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의 종료,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투자액, 연도별 사업비 및 재원별 사업비를 명시하도록 하여 재원확보와 배분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워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지방채 발행 승인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았더니 2007년도 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자마자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취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모든 지방재정 운영에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주민과 의회와의 약속이고 다른 행정기관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 취소는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재정운영 상황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써 가용재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측하여 구정운영의 신뢰도를 실추시켰습니다. 구청장님께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서면심사 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심의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여론을 미리 수렴하여 확정시키는 절차적 합리성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인력과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책임성 문제는 주민들과의 행정신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지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 10년을 넘기면서도 주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자체의 현금흐름 관리나 부채관리 등을 전담하는 재정관리 인력과 시스템의 마련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 및 부채관리 전문직으로 CFO 즉, Chief Financial Officer를 양성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도 내년에는 복식부기의 도입과 성과중심 예산제도, 지방재정 통합 분석제도 등 예산 행정적 변화와 함께 재산세 공동세화로 다소 재정여건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노령연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자치구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재정관리를 위협하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에서 배웠듯이 변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이면 신청사로 모두 이전하게 됩니다. 신청사 사업 과정의 노력과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신청사 백서 같은 기록물을 만들면 앞으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과 취소와 같은 졸속적인 행정과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과 예산의 결정권자인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업무를 총괄하시는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결산 이월금을 적립하고자함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은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축소반영된 주민 숙원사업비와 시비지원 연계사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함과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본예산에서 차입키로 한 지방채를 취소하고 내년도 불투명한 재정여건에 대비 예비비를 비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총 규모는 263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억9,200만원, 의료기금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2,956억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478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75억3,200만원 대비 8.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8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7억900만원보다 14.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규모는 202억9,2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활용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6,300만원과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19억2,1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배분되는 부동산 교부세 2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의 초과징수로 추가교부된 서울시 조정교부금 195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 결정되어 각각 4,700만원과 3,700만원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당초 세입에 편성했던 지방채도 차입을 취소코자 47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신청사 입주에 따른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현 보건소와 신청사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반영하고 구정홍보물 제작과 브랜드리뉴얼 즉, CI사업입니다. CI사업과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전산장비 교체비를 반영하는 등 일반행정분야에 전체 규모 19.2%인 38억9,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시설을 정비하고 기획공연을 개최하여 구민의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향유, 지원하고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앞당겨 설립됨으로 인해 부족한 대행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체육·문화분야에 3.1%인 6억2,100만원을 투입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영유아 예방접종 부족분 등 구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에도 0.8%인 1억5,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부족과 노후 청소장비 교체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 등을 반영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와 현대화, 신림13동 마을마당 정비 등 쾌적한 주요환경을 조성코자 환경녹지분야에 전체 예산의 15.9%인 3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증·개축, 노후경로당 4개소 리모델링, 여성발전기금 조성, 일반수급자 급여 부족분 등 저소득층과 아동,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9.5%인 19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울시 사업과 연계하여 시범가로조성사업비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였고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유지보수비와 건축사 사용검사료와 건축물 안전점검비 등 도시경제분야에 1.4%인 2억8,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와 고정광고물 정비, 위탁비용을 반영하고 신림3동 진입로 조성 공사와 관내 포장도로 보수, 호암길 보도정비, 신림로 난간설치,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등 도로교통분야에 15.4%인 31억1,6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수암거 안전진단 설계용역비와 하수구조물 보수 및 준설비, 민방위교육장 건물 도색 및 보수비 등 치수재난분야에 4.1%인 8억3,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편성사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편성분보다 적게 발생하여 7,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악구 신청사 건립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7,500만원을, 이번에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서울시 징수교부금 수입 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를 감하여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감소분을 보정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7,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주차장 등 3개소의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반영하고, 조기설립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부족분 등 5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특별회계는 세입 전부인 7,500만원을 신청사 건립공사비에 투입하였고,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아직은 특별한 세출수요가 없어 2억6,7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이 예년에 비해 많이 교부되어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재산세 제도가 시행되지만 재정 자립기반이 낮아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구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 부진과 기초노령연금의 실시에 따른 복지비의 증가로 내년도 재정전망이 결코 밝다고마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회 추경은 이러한 재정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과 장래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구정 필수 운영경비를 마련하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방향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관악구 사 선거구 신림본·1·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악구 예산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규화 의원 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면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고, 당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광태 의원, 김금희 의원, 김순미 의원, 이규동 의원, 이복례 의원, 이행자 의원, 장옥호 의원, 조규화 의원, 허기회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김금희 의원과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을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금희 의원과 이행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