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강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강창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제5대 은평구의회 개원 후 사실상 첫 회의에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994년 지방재정법에 의거 시행해 온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가 매년 상반기는 2월에 예산관련 정보를 그리고 하반기에는 7월에 결산관련 정보를 지역신문과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하였으나 구체적인 공개기준이 없고 공개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자치단체간 비교가 어렵고, 주민들이 손쉽게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수요자 위주의 공개방식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표에 불과해 지난 해 8월, 지방재정법 개정과 동년 12월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제도가 도임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여 재정운용상황 공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9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제명은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명칭이 포함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운용 상황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공시시기 및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간사 및 주관부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공통공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재정운용상황의 공개조례는 본조례의 시행과 함께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본조례안 상정에 앞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관심사항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정공시제도가 도입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재정계획심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동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재정 동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능이 유사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재정운용사항 동시에 관한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 의거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기존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추가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부칙 제3항에서 제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형식상의 문제는 없더라도 내용면에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공개의 횟수 공개대상, 공개방법 등 공개에 필요한 사항이 개정안으로 미비한점이 없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기존에 있던 전 조례 하고 그 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조례명칭이 사실상 변경되고 전체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안에 기존에 있던 회의록 공개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공개의 필요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그 위원회 회의록작성이 공개가 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되는데요, 회의록 공개는 주민들의 알권리 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회의록작성 공개조항을 좀 살리도록 수정을 요합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 장우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간과한 것 같아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내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받들어 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 제2조 위원회구성에 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에서 위원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규정은 몇 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먼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실제 임명되어서 활동 중인 위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15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15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국장, 보건소장, 부구청장까지 포함을 하신다면 당연직으로 위원 선임되시는 분들이 일곱분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2명 중에 일곱분 이라면 과반수가 넘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각 전문위원들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구의회,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학교수는 몇 명, 민간전문가는 몇 명, 구의회는 몇 명등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명기해서 집행부가 의도하는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위원의 숫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부터 현재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가 여섯분이 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두분, 대학교수가 한분, 기업인이 한분, 전직 구의원 한분, 건축사가 한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재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야에 몇 명, 어떤 분야에 하는 것보다는 열거를 해서 그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분을 위촉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이은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2명 중 현재 국장님들이 여섯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반수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7명,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부구청장까지 포함해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15인 이내 규정에 의해서 12인을 현재와 같이 임명을 한다면 과반수를 넘길 수 있는 숫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협의를 거쳐서 각 위원들 명수를 명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어떤 이재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말마따나 과반수 이상이 공직자가 되면 그 위원회를 성격이나 이런 것이 너무 행정집행기관의 의도대로 되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과반수가 넘지 않토록 하는 것을 꼭 지키도록 하고 추후 그런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그런데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제7조 수당 등에 보게 되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기한 것처럼 공무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할 수 없다라는 조례를 신설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수정안을 내주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이재식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보충설명으로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꼭 구청장이 위촉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들을.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은 집행기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그런데 구청을 견제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장을 준다고 하면 결국 어떤 안건에 있어서 구청장이 원하는 유도하는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회의 구성이 구청장이 위촉하지 아니하고 다른 분이 이 조례를 운영하면 집행자는 구청장인데 구청장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위원님들도 두분이나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재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현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말마따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조례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회의에서 구성해서 안건을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은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 기존 사항에서 심의사항으로 신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위원회 구성에서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하면 10인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특별하게 한다면 하면 9명도 할 수 있고 13인도 할 수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내로 구성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조2항 각 위원회에 대한 해당자료를 보면 각 국장 및 보건소장하면 6명에다가 그리고 부구청장하면 7명의 인원이 되요. 그러면 14명으로 볼 때도 과반수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게 심의한 경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여기에 제 의견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를 15인으로 정확히 적어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항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구의원 이것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전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운영조례에 정확히 인원수를 명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조에 간사 및 주관부서 지정에 관해서 3항에 보면 소관사항에 대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특수한 재정운용 사항에 대한 공시, 특수공시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다음에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공통공시는 재무과 소관이고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각 소관이 부서가 장이 간사가 되는 거네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특수공시와 공통공시에 대해서 의미는 뭐고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공통공시는 의무적 공시입니다. 예를 들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일시차입금에 대한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 해서 10가지 사항이 되고 특수공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사항으로 지역숙원사업, 재해위험지역, 지역전략사업 등 주민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장우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본개정안에서 삭제된 안제8조(회의록 등)을 안제6조로 삽입하고 안제6조 내지 제8조를 안제7조 내지 제9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재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 제2조제2항에 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위촉한다에 다만 공무원의 위촉위원은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의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장우윤위원으로부터 본안건의 개정안에서 삭제된 제8조 (회의록 등)을 제6조로 삽입하고 안제6조 내지 제8조를 안제7조 내지 제9조로 하자는 수정동의와 이재식위원으로 부터 제2조제2항에 다만 공무원의 위촉위원은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신설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위원으로 부터 제6조 회의록 등을 삽입하고 제6조 내지 제8조를 안제7조 내지 제9조로 하자는 수정안과 이재식위원의 단서신설의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연 이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97호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분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기금관리조례를 상위법에 적법토록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되고 2006년부터 신설하는 기금은 반드시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토록 하였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해야 하며 성과분석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구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2항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주요항목 장,관,항을 의미합니다. 지출금액의 5/1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하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 쓰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어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재정법이 4개의 개별법인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기금관리조례를 상위법에 적법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개정하며 안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해당 기금조례에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6조의2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고 기금의 효율적인 재원활용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조2항 신설사항을 보면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10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했는데 이것도 상위법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조례안을 제시한 것인지 우선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5/10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10이나 4로는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5/10 이상을 변경할 적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4/10는 안해도 되지만 6/10은 반드시.

남궁윤석위원
넘어갈 경우에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예. 그러면 우선 기금과 예산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기금이나 예산이나 어떻든간에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의회에다가 의결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예산은 반드시 언제까지 어떤 어떤 항목을 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총계의 즉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조금 완화한 것이 기금입니다. 기금은 재정운용을 할 적에 완화한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고 예산은 상당히 아주 제한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금은 각 분야별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각 기금의 전반적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내일쯤 보고할 적에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현재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열거를 해 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노인복지기금, 은평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식품진흥기금해서 11개가 있고 전체적인 현재액은 6월말 현재 98억을 갖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총 기금의 액수가 98억이면 최고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정도이며 최하위는 현재 얼마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이 지난 6월말 현재 23억 4,9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것은 장애인편익시설기금인데 2억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중에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의회 의결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항목이란 어떤 개정항목을 말하는 거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장, 관, 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자료는 별도 이재식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주요항목이라는 개정과목이 시행령이나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조례와 시행령이 명문화 되어 있는데 기금 예산편성을 할 적에 장, 관, 항에 대해서 어떤 것은 항에 속하고 어떤 것은 장에 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50% 이상 변경할 적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가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본위원회의 최종적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