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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51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7-09-04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던 무료법률상담이 2005년 1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금지 조항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근까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2007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및 상담관에 대한 여비·교통비 또는 상담료 등의 지급행위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법률수요를 해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 상담실의 위치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를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 구민생활 전반에 걸쳐 상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특허, 지방세,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담대상으로 관악구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민으로 하였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담시간을 규정하여 상담시간은 14시부터 17시까지 매월 5회 이내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즉석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률상담관 등의 자격으로 변호사, 변리사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상담처리 과정 및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하고 관계부서에는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 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구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1990년 2월 28일 제정되고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된 기존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민원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온 것이나 상담관이 직원에 한정되기에 법률전반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었고, 전문상담관을 고용할 경우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어 선거기간 중에는 상담이 중지되는 등 불규칙적인 운행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에 선거기간 개시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금지조항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법규상담실조례를 보완·정비하고, 행정법규 집행상의 민원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궁금해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경제적·시간적 접근이 어려워 애로를 느끼고 있는 민사나 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무료상담을 시행코자 조례제목과 내용을 변경하여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행정법규상담실조례보다 상담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구민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법률상담관 조항에서 상담관의 자격을 전문가로까지 확대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질 향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안이 마련되겠다라는 기대감을 먼저 가지면서, 또한 이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5조제2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저소득층들에게 따뜻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의지가 엿보여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이 제5조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저소득층 우선 상담에 조항을 넣었다면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에 따른 예산 그리고 이 분들에게 편의를 주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은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매주 1회 정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면 저희들이 무료법률상담실을 홍보하게 되고 그 시간 안에 두 분의 상담관이, 변호사 한 분과 기타 다른 분야에 전문가 한 분 해서 두 분이 조를 이루어서 이루어질 건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신청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분들에 대한 제2항에 있는 분들을 우선순으로 상담할 수 있게 함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상담관한테 이 분들이 사실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러한 무료법률구조제도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시킨다든가 아니면 변호사회와 같이 협조를 하든가 해서 상담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주요사항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에서 또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데까지도 관심을 갖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다른 구에서 이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게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진구가 하고 있고 서초구는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성동구가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8개 구청이 조례없이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일종에 다른 오해를 안 받는 쪽에서 완벽한 법규를 갖춘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변호사 한 분하고 다른 분야에 전문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는 저희 구에 있는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 중에 한 분을 하실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우리 고문변호사 여덟 분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순번을 정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행자위원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우려되는 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소송을 하겠다거나 오는 구민 중에서 나름대로 더 깊이 소송을, 이게 사건화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변호사분들이 그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오히려 사건수임의 통로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여기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사건을 만약에 수임하게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번제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상담하는 동안에 그런 문제는 상담하는 변호사님들의 양식에 맡겨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수임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보다 그분들이 모르는 법률을 가르쳐주시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변호사님들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안내하는 쪽이 상담관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상담하시는 상담관들이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수임하게 되지는 않는 건가요? 그걸 알아도 사실 그냥 모르는척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장치를 갖춰야 되는 걸까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한번 서울시 사례나 타 구 사례, 조례 통과하고 제가 지방변호사회를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쪽분들하고 또 그분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종합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나 그런 게 안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 생각에 물론 상담관들이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와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런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그에 반해서 본인의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연계돼서는 안 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장치를 한다든가 사전에 그런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좋은 제안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6조 상담방법에 직접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조례상에서 직접 방문하고 거기에서 답변듣고 이런 방식인데 우리 구에 홈페이지를 계속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개편하고 있는데요 온라인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적으로 약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잠정적으로 소요된다고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우선 조례를 시행하면서 그 부분은 좀더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겠네요, 그 부분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약 8,000만원 1년에 사이버상담하고 하는 데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오프라인에서만 하면 연간 예산이 1,620만원인가요, 지금 소요되는 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세 달에 535만원이니까 약 1,6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명패나 이런 예산이 있는데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에서 순번제로 순환식으로 돌어가면 개인 이름이 들어가는 명패나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냥 상담관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상담을 할 때 약간 나름대로 파티션을 쳐줘서 두 분과의 관계를 해야 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변호사 상담하러 오면 상담하시는 변호사가 받는 상담료나 이게 총 받는 게 12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수당은 수당 10만원과 여비로 2만원 해서 12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접 방문상담인데 향후에 조례상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거지요, 방법상에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문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문제하고 같이 추후에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문제는 향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사례나 다른 법률상담 관련해서 직접 대면상담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자기 사생활 보호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게 좀 많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게나 싶고.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사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장에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답변하는 게 예산이 문제가 되면 시간을 두고 검토하더라도 제11조에 보면 기록유지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서 아까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이 상담을 한 다음에는 상담 질문과 답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상태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상담사례 해서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 비용은 8,000만원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익명으로 해서 어떤 사례로 해서 지난 주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했는데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떠한 답변이 있고 그런 안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홈페이지상에서 당장에 사이버상담 하면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들어서 예산문제가 있으면 당장 그게 안되더라도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홍보도 할 것이고 사례를 쭉 정리해 놓으면 일단은 방문하기 전에 그걸 보고 충분히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도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료법률상담실 설치하는데 혹시 무료법률학교처럼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동별이라든가 구역별로 주부들을 모아서 홍보차원에서 해가지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 시간을 몇 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료상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또 급할 때는 더 빨리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무료법률학교처럼 모아서 강의를 해주면 미리 예방도 될 수 있고 또 법을 알아서 우리가 미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도 않고 해서 제 생각은 동별이나 구역으로 해서 주부들을 모아서 법률학교처럼 강의를 하면 어떨까, 시간대를 맞춰서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학교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무료법률상담이 안정되면 일선 권역별로 주민센터에 나가서 장소를 구청 청사가 아닌 권역별로 동청사에 나가서 그런 생각은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생각 못 했는데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루 한 번 하는게 아니라 3개월을 줘서 1기라든가 해서 주 1회라든가 단계적으로 쭉 설명회를 가지면 미리 알아두기도 하고 자기들이 보호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제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3조에 보니까 상담실 위치가 청내에 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해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청사에서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상담실을 추이를 봐가면서 주민자치센터를 권역별로 할 생각도 했거든요. 또한 그런 게 마땅치 않다면 일회성 사무실을 한 군데 빌려서 교육할 수 있는 아니면 상담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러한 단서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회성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외부사무실을 임차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단서조항으로 특별한 경우가 혹시 발생할 것 같아서 단서조항으로 넣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별한 경우가 뭐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청사 내에서 하고 저희들 행정기관에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시설 이용하는 게 우선적이고요, 혹시나 다른 사태가 있을 때 일회성 임차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보자 그런 뜻이었지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회성 임차라는 것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했을 때 임차하려고 넣은 거지, 우리가 예산도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시설을 이용하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필요없는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조례운영에 폭을 넓혀볼까 하고 단서조항에 넣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번째, 상담의 범위를 보면 행정, 민사, 형사, 가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법률상담을 어디 가서 해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똑같은 정형외과 의사다 하더라도 정형외과도 분야별로 다 다르거든요. 의사가 전문분야가 다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변호사가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까지 다 상담한다는 건 구체적이지 못할 수 있고 정보를 왜곡되게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법조계도 세분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도 이분들이 고문변호사하고 지방변호사회에 소속돼 있어서 그런 일을 이 분들이 상담할 때 그런 안내와 필요한 후에 사항은 그분들이 자료로 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상담자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상담은 변호사들이 어떤 분이 더 조예가 깊고 이런 것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상담내용이 될 수 있고요. 지금은 상당히 세분화돼서 하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와서 하는 상담의 기본적인 절차라든가 구조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돌아가면서 변호사분들이 해줄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좀 미진하다면 그분들도 돌아가서 또 다른 자료를 찾아서라든가 저희들을 통해서 상담자에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료법률상담소는 상당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요즘에는 종합병원에 가면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하면 전문의사를 찾아주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들은 그런 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들이 일을 수임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를 서로가 찾아주지를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일들을 물론 구에서 이런 조례를 운영해서 이런 상담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까지는 어디까지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제6조제1항에 보시면 최대한 빠른 기한 안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최대한 빠른 기일이라는 게 대략 며칠 정도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는 1주일 정도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1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걸 여기다 명시할 필요는 없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답을 전체적으로 충분히 못했을 때 추후 답변을 저희들한테 그분이 작성해서 보내면 저희들이 그걸 전달해 주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서 꼭 며칠 그런 일자를 받는 거보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민원처리는 민원처리기간이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다 다릅니다.

김순미위원

다 다르지요, 민원종류별로 다 다르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민원처리기간도.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못 지키면 못 지키는 사유와 언제까지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중간회시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회신이 안 가는 경우도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김순미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인들은 급하거든요, 마음도 급하고 여러 가지로 급한데 상담을 했으면 즉답을 얻는 게 제일 좋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언제까지는 회신을 해주겠다는 걸 명시해서 그 사람이 그때까지는 최소한 참고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담종류별로 민원처리기간을 준용해서 상담종류별로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게 어떻까 하는데요, 어떠세요 과장님?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상담실 운영에 대한 운영세칙을

김순미위원

규칙에다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세칙에 만들게 돼 있으니까요,

김순미위원

거기에 넣으실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조례가 근본적으로 주민분들의 어려운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자는 문제가 있으니까 세칙에 넣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제6조제2항에 보시면 매월 5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1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신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특정요일을 정하시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금 목요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목요일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명시하는 게 낫지 않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운영세칙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담실 운영세칙을 만들 거니까 조례로 보다는

김순미위원

어디 있든지간에 요일은 정해 놓는 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목요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방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일 처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법률상담관 이분들은 사실 민간인이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혹시 이 분들이 공무에 관여하면서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 해석에 혼란같은 게 생겨서 행정에 혼선이 생기는 일은 없을까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구청 행정처분에 의견이 다르다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검토할 거고 또 다른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자문의뢰를 또 합니다.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제8조에 관련부서와 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여기 기관이라는 것은 외부기관도 포함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기관은 대개 우리 산하기관 위주로 한 겁니다. 보건소와

김순미위원

그 외 외부기관은 해당이 안 돼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를 들어서 건보공단이라든지 지적공사라든지 이런 기관에다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건보공단에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상담결과를 알려주고 통보해 주고 의견을 줄 수 있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법률상담실과 지금 있는 민원실하고 기능에 차이가 뭐가 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좀더 구체적인 법률적인 문제를 더 취급하는 업무쪽으로 해서 아까 온라인 말씀도 하셨지만 우선은 민원을 직접 만나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직소민원실은 행정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걸 다룰 수 있는 거라서 저희들 목적은 상담쪽이고 그쪽은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하니까 조금 틀리고.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은 우리 구의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께서 생활하는 일상생활속에 모든 법률적 업무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민원실에 가기 전에 상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범위도 더 넓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또 의미있게 쓰여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9조에 시정조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첫번째 상담결과 제1항에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됐는데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이 구민이 법률적 검토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관 얘기와 구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위법, 부당하다면 당연히 그 부서에 저희들이 시정을 권고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할 수 있다로 규정을 놔둬도 일은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의 얘기는 그 반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확실히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된 사안인데 그 사안이 조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에 다시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처분이 위법이나 부당함이 확인된 사안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제조항으로 해야 그 사안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도 할 것이고, 소송에 가기 전에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9조제1항은 저희 부서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주부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임의규정으로 놔둬도 되고 강행규정으로 권고해야 된다 해도 되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이 업무를 제1항을 조치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계속 기획예산과장만 하실 게 아니니까 혹시 다른 업무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 피해가 구민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항상 확실히 위법, 부당함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권고하여야 한다 하고 강제조항을 넣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중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로, 안 제9조제1항 중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금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금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정신문인 "관악새소식"을 매월 1회 발간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이 구민의 주요한 뉴스매체로 자리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구정홍보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고자 신문발행 근거조항을 새로이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신문을 일반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 구분하고 일반신문의 제호는 "관악새소식"으로 인터넷신문의 제호는 "관악해피매거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인터넷신문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며, 주요내용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가입회원에게 주 1회 이상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송횟수를 조정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인터넷신문 "관악해피매거진"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편집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구정신문편집위원회에서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실무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게재내용에 실무적 기획·편집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보다 원활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관악새소식에 한정하는 조례안을 개정하여 인터넷신문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조례를 만들 수도 있겠으나 인터넷신문도 결국 불특정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신문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일부조항만 첨부하여 수정하여도 기존의 조례의 취지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대중매체 사용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정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2조에서 기존의 조항에 첨부하여 "관악해피매거진"으로 인터넷신문의 제호를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4조에서 기존의 조항에 첨부하여 인터넷신문 발행횟수를 규정하되, 홈페이지는 수시로 관리하고 자발적 가입회원에 한하여 주 1회 이상 이메일로 발송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존의 조항에 첨부하여 인터넷신문 발행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이메일로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메일 가입돼 있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가입돼 있는 숫자는 1만5,202명이고요 수신을 동의하신 분들은 1만1,829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신동의 여부는 메일을 보내서 원치않으면 수신거부 클릭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니 맨처음에 가입하실 때.
동영

이동영위원

가입할 때 동의여부 체크해서 하나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만5,000명 중에 1만 명 정도 있다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1만1,829명입니다. 8월 31일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발송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건 필요할 경우에 주 1회보다 간격을 더 좁힐 수 있다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이상은 벗어나지 않는 거고, 주된 내용들은 일반신문 그러니까 개정안 표현대로 하면 일반신문이 월 1회고 인터넷신문이 주 1회로 돼 있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편지는 그렇게 하는데요 뉴스 홈페이지에, 이게 홈페이지에 계속 수시적으로 내용이 보완되는 사항이고요. 이 내용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주 1회에 이렇게 발송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는 주 2회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료 제시)
동영

이동영위원

주 2회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원칙은 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자주 발송하거나 주요한 정보들이 주민들한테 자주 가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인터넷신문에 담기는 내용하고 우리 구에서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게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가 또 있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관악공식블로그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블로그 운영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블로그하고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메일로 발송하면 주로 웹진형식으로 발송하는데요 내용상에 큰 차별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거지요? 블로그는 사진이나 행사 이런 게 빨리빨리 업데이트돼서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인터넷해피뉴스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이건 기사내용이 더 자세하게 돼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인터넷 주소가 따로 들어가나요? 말씀하신 대로 관악해피매거진이.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홈페이지 안 에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에서 주 1회 발송할 때는 몇 가지를 추려서 웹진형식으로 모아서 발송하겠네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로 홈페이지에 있던 내용들이 요약돼서 나가겠네요? 특별하게 새로운 게 나가기보다는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로, 신문편집실무위원회는 편집논의를 할 때 구정신문편집위원회가 있잖아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시고 나머지 위원 구성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국장님들과 보건소장님까지 해서 여섯 분이시고요, 제가 간사로 돼 있고 그리고 협력팀장이 서기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명 전부다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민간실무위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다섯 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위원 다섯 분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터넷편집실무위원회도 편집위원회에서 같이 운영하겠네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인터넷편집실무위원회는 제가 주가 돼서 담당팀하고 의논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상에서는 지난번에 미비했던 거 조례를 보완하는 거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평가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홈페이지 운영과 블로그 그 다음 인터넷신문 해피매거진하고 웹진형식으로 발송하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면 그 메일을 열어봤는지, 아니면 아예 열지 않고 삭제했는지 체크가 가능한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수신확인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일을 발송했을 때 수신확인여부를 확인하는 창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메일로는 가능한데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체크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를 열어봤는지,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양을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메일 보내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신문기사 양을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1만1,829명 정도가 동의를 했잖아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 1회로 메일을 보내면 받아본 사람들이 얼마만큼 열어봤는지, 접근성여부를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수신확인을 우리가 홈피에서 클릭하면 몇 월 몇 일 날짜와 시간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능이 있는데요, 보낸 다음에 체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통 인터넷신문을 보낸 다음에는 대개의 경우들이 얼마만큼을 열어봤는지,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운영하면서 그것은 체크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걸 했냐 안 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걸 조례상에 넣자 이게 아니고 운영하시면서 홈페이지 방문자수도 다 체크하잖아요. 체크하고 블로그도 방문자수가 다 체크되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방문자수가 블로그도 열어보면 숫자가 다 나오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체크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홈페이지도 보면 전체 방문자와 그날 방문자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받아본 사람 외에는 체크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신문 논란이 있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는 적어도 주 1회 정도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체크가 가능하고 그 기록들이 있어야 향후에 이게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효율적인지 판단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더 늘어나면 더 활성화시키는 거고 아니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하시면서 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평가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