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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본회의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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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10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기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원 퇴장

김평윤 의원 퇴장

고기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23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박선재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라 우리군 안전업무 총괄 조직 개편이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보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보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보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4호인 해남군보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정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땅끝해남소식지 명예기자의 위촉 및 취재활동에 따른 지원사항과 군보에 퀴즈와 낱말풀이, 틀린그림찾기 등의 게재 및 당첨자에게 경품이나 당청금을 지원하여 군보의 독자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5호인 해남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6호인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우리 군이 설치한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7호인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인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보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보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8호인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조성된 캠핑장, 텐트촌 사용료를 신설하고 향토문화 체험관과 다목적 운동장 등 시설별 사용료를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요금을 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별표1 시설별 사용료 기준표 중 다목적운동장 사용료를 해남군민에게는 30%를 할인해 주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별표1 비고란에 “해남군민은 30% 할인” 표기문구를 추가 수정가결하였고 그 외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9호인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과 지난 1992년 조례 제정 후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 미조정으로 인한 청소대행업체들의 경영 악화 해소 차원에서 유류 가격 인상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정화조 내부 청소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분뇨 및 정화조의 처리 계량 단위를 말 기준에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계량 단위인 리터(ℓ)로 통일하고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대체사업 주선 및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지원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김석순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석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순

김석순의원

총무위원회 김석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토나라 테마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군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군민들에게는 운동장 사용료를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30% 감면하고 나머지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서도 20% 인하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석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석순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석순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9.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10.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기준 의원, 간사에는 김양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130호인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의안번호 2131호인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안번호 2132호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도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과 같이 일반회계 4898억4111만4천 원과 특별회계 170억9312만5천 원, 총 5069억3423만9천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898억4111만4천 원, 특별회계 170억9312만5천 원, 총 5069억3423만9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3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29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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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7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강만석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민경매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담당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