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51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7-09-06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51회 관악구의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는 세출예산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억6,5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액사유로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정비 처리위탁 5,000만원, 도로미불보상 3,600만원 등 1억264만6,000원, 토목과는 관내 도로포장보수 6억원 등 시설비 27억8,200만원을 포함 29억275만원, 치수방재과는 하수도 구조물보수 3억원 등 시설비 6억원 포함7억8,155만4,000원, 교통행정과는 버스승차대 설치비 4,000만원 포함 7,697만3,000원, 교통지도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창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4억4,186만7,284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5,744만5,47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58억73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압류 자동해제 민원처리시스템 도입비 2,200만원, 봉천11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설비로 39억5,600만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266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4억920만7,000원, 그린파킹2006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억5,744만6,000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200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하수·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구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9억8,485만3,000원 대비 35.2%인 38억6,599만원이 증액되어 148억5,084만3,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내용으로,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 13억2,007만6,000원 대비 7.8%인 1억264만6,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14억2,272만2,000원이며, 그 내역은 가로환경정비인부 인건비 인상에 대비하여 1,108만9,000원, 재난안전관리과 1, 2월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0만원, 노점상 정비 처리위탁비 5,000만원, 도로 미불보상비 3,600만원, 서울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85만7,000원 등입니다. 토목과는 기정예산 55억392만6,000원 대비 52.7%인 29억275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84억667만6,000원이며, 그 내역은 도로시설물관리인부 인건비 인상에 대비하여 1,892만4,000원, 관내포장도로 보수 6억원·건설폐기물 운반수수료 5,000만원·신림3동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조성비 15억6,400만원·호암길 보도정비 2억원·신림로 난간설치 1억5,000만원·봉천1동 보도설치 설계용역비 4,000만원·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공사 부족분 7,800만원·관내도로 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원 등 시설비로 27억8,200만원, 도로보수용 착암기 구매비 550만원, 민간인 손해배상비 6,928만7,000원, 서울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703만9,000원입니다.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38억500만6,000원 대비 20.5%인 7억8,155만4,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45억8,656만원이며, 그 내역은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인상에 대비하여 2,752만5,000원·퇴직금 1억3,884만1,000원 등 인건비 1억6,636만6,000원, 하수시설물 배상책임보험료 1,5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 3억원·하수도 준설비 1억5,000만원·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용역 1억5,000만원 등 시설비로 6억원, 서울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만8,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3억2,612만1,000원 대비 23.6%인 7,697만3,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4억309만4,000원이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70만원·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380만원·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930만원 등 일반운영비 3,380만원, 시설비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비 4,000만원, 서울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17만3,000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예산 2,972만4,000원 대비 7%인 206만7,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3,179만1,000원이며, 그 내역은 서울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6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4억4,986만7,000원, 서울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억5,74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40억7,492만1,000원 대비 41.3%인 58억731만3,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198억8,223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그 내용은 압류자동차 해제 시스템 전산개발비 2,200만원, 봉천11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4억7,000만원·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18억5,200만원·신림13동 난우중학교 지하주차장 16억3,4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39억5,600만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266만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4억920만7,000원, 서울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억5,74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치수방재과의 관리인부 인건비는 예년에 본예산이 확정된 후 노사간 임금협약 체결에 의하여 인상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왔는데 금년에는 아직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예년의 인상률을 감안하여 6%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한 것이고, 노점상 정비 위탁비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 편성되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분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 구의 노점상 특별단속 및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미불보상금은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 3,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토목과의 관내포장도로보수비는 11억2,000만원, 제1회 추경에 1억2,106만3,000원 금회 추경에 6억원으로 총18억4,106만3,000원 편성되었고 건설폐기물 운반 및 수수료는 당초예산에 1억원, 금회 추경에 5,000만원으로 총 1억5,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신림3동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조성비는 9월 4일 개의된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호암길 보도정비, 신림로 난간설치, 봉천1동 보도설치 설계용역은 신규 사업이며,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공사비는 2006년도 예산으로 1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결산 결과 보상협의 지연 사유로 집행잔액 중 6억1,767만8,000원이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보상비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보수비는 당초예산에 8,000만원, 금회 추경에 1억원으로 총 1억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손해배상금은 시설비의 신림로 난간설치 예산 반영 구간인 신림2교 횡단보도 인근 도림천에 2005년 1월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7년 4월 27일 대법원의 판결로 피고 패소가 확정되어 배상금 1억3,857만3,700원을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50%는 서울시에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서울시에서 수용함에 따라 배상금을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의 하수시설물 배상 책임보험료는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하수관·맨홀 및 빗물받이 등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배상책임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반영한 것이며, 하수도 구조물 보수는 당초예산에 8억160만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원으로 총 11억160만원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준설비는 당초예산에 6억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5,000만원으로 총 7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암거 정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신림5동 외 10개소의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를 2008년도에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정밀 안전진단이나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의하여 예산을 배정하므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시설비는 주민들의 민원과 의원님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4개소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06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한 것이며, 세출예산의 압류자동해제 민원처리시스템은 현재 수작업으로 압류 및 해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능률과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봉천11동 공영주차장은 봉천11동 1642-14를 매입하고, 5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은 9월4일 개의된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사업이며, 신림13동 난우중학교 지하주차장은 2006년 9월 25일 동작교육청과 주차장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2007년 6월 13일 착공한 사업으로 공사비 30억2,000만원, 설계비 1억5,000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31억7,000만원이며, 설계비는 2006년에 구비로 집행하였고, 공사비는 서울시비 13억8,600만원, 구비 16억3,400만원으로 분담하여 구비 부분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이는 신림제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같이 토지 등의 매입비용 없이 시설비만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71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므로 주차장 건설 측면에서는 좋은 조건이나, 지하주차장의 소유권 및 관리권 등을 교육청과의 협약서에만 의존하므로 명백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제4조 제9호에 의하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지급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2006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노점상 정비 처리 위탁비로 5,0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단속직원이 부족이 몇 명 됩니까?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기능직 8명, 상용직 4명, 직원 4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명이 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16명이 지금 관악산 올라가는데 하고 신림동 여기 공권력으로는 안됩니까 그냥 직원으로?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상당히 많이 다치기도 하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맞을 수는 있지만 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각 구에서도 용역쪽으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16명 인원이 무슨일을 하고 있어요 단속 못하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우선 각 지역에 주민 불편민원 노점상들 그런 것들 매일 나가서 정비하고 계도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봉천사거리고 신림사거리고 보면 지하철에서 나오다가 길이 비좁아서 사람들이 왕래를 못 하는데도 그냥 다 장사하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지금 서울대사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대사거리도 특별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0월부터는 정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림사거리도 시범가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도 본격적으로 정비가 될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관악구 예산도 많지 않은데 직원들만 가지고 교통지도과하고 차량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스티커 매일 가서 붙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물론 교통지도과하고 차량 노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면 또 다시 오고 이러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꼭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들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건설관리과의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꼭 좀 배려해 주십시오.
기홍

한기홍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위탁금이 제일 많이 금년에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해 보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 2,000만원하고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관악산 입구 여기를 눈에 띄게 정비해 나갈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민간위탁.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전년도 2,000만원이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7,000만원이 민간위탁금이 건설관리과에서 제일 많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연도별로 봐서. 그 자료는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에는 강남구나 서초구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만 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생계형이야 요즘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하는 장사야 좀 봐주고 기업형으로 하는 데는 단속하는 걸 본위원도 바랍니다. 바라는데 굳이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많은 예산을 민간위탁에다가 공무원들도 16명이란 단속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이 많다 이거죠 제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저는 오히려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데 저희 예산 감안해서 이 정도 했는데. 신림사거리하고 봉천사거리하고 관악산 이 세 군데를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2000년도부터 2007년도 건설관리과에서 민간위탁 준 자료 한 번 주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정비를 강력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노점상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말 하고 상반된 말 같은데. 위원회에서는 그걸 정비하는 게 아니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건 시범가로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범가로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범가로지역은 신림사거리 주변 8개 지하철 입구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신림사거리만 시범가로 한다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원래 봉천사거리, 신대방까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신림사거리만 합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노점상위원회인데 거기서 얘기를 한 건데.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때는 역 주변을 해 가지고 봉천사거리 대표, 신림사거리 노점상 대표, 신대방사거리 그 분들하고 같이 한 건데.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만 그렇게 돼 있고 시범가로 조성계획은 분명하게 신림사거리입니다. 위원만 여기 계신 분, 저기 계신 분, 건축주들, 건물주들, 변호사님들 이렇게 해서 위원이 구성된거고요 시범가로조성은 신림사거리입니다.

허기회위원

신림사거리만하고 봉천사거리하고 신대방은 그대로 놓아두고 정비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정비는 하고요 시범가로조성은 그거는 하나의 문화로

허기회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림사거리는 해 주고 봉천사거리하고 신대방은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면은 그분들의 반발이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시범가로 구간에는 마차라든지 리어카를 규격화 해서 보기 좋게 미관상도 고려해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요 봉천사거리하고 신대방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정비를 해야 합니다.

허기회위원

정비를 하고 신림사거리는 양성화를 시켜 주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같이 하려면 전체를 하든 아니면 그걸 놔두든지 그래야지 그 한 군데만 한다면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허기회위원

서울시 계획이든 뭐 대한민국 계획이든간에요 그거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안 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고 할려면 전체를 하든 그런 과정이 돼야지 신림사거리만 해 주고 사실 봉천사거리하고 신대방사거리는 더 힘들단 말이에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노점때문에 시민들 보행권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대로 놔 뒀다가는 시민들보행권 확보나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행정 자체를 그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봉천사거리하고 신대방역에서 단속했을 때 그분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결국 용역비가 더 들어갔는데 그걸 대책을 세우고 일을 하셔야지 신림역만 하신다면 그건 아예 하지 마셔야죠 그것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 한 군데 해서 다른 데는 단속하고 여기는 양성화 시켜 준다면은 대한민국 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여기서 명백하게 정말 짚고 넘어가셔야지 신림사거리는 양성화시켜 주고 봉천사거리하고 신대방이나 다른 데는 다 단속한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일어날 일을 예측하시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국장님이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범가로 조성하는 거는 시에서 그동안에 노점상 단속을 했는데 쭉 해 와보니까 효과도 없고 계속 되풀이 되니까 그러면 일정 지역을 시범가로를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하면서 도로점용료도 받고 위생상태도 질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가로를 신림사거리를 선정을 했고 지역 설정하는데 데 있어서 저희가 구청에서 올리겠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 시범가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시범가로 조성된 외 지역들 물론,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시범가로를 조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마는 봉천사거리 같은 경우에 서울대입구역 주변은 보도 자체도 폭도 넓지도 않고 또 통행량이 버스정류장하고 중복돼 있고 3번 출구쪽에, 그러기 때문에 아직 양성화를 시범가로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들은 시범가로 외 지역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꾸준하게 해 나갈계획입니다.

허기회위원

그 단속자체를 얼마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까 이게? 다른 지역은 양성화시켜서 시범가로 한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편법 아닙니까 그게,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원칙으로 따지면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허기회위원

그런 상태에서 그쪽은 해 주고 다른 쪽은 안 해 준다는 것은 다른 데는 단속하고 그쪽은 시범가로 해 준다면은 허가 없이 하는 사람들이. 그건 나중에 단속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명분이. 도로점용료만 받고 그거 해 준다면 무슨 명분으로 다른 데를 단속을 합니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러는데 지역 여건이들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시범가로를 조성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양성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마는 저도 시범가로 조성한다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당초부터 시행을 추진했는데 찬성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시행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허기회위원

서울시에서 별 지시가 내려도 우리 구에 맞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 거지 서울시에서 시범가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다른 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나중에 다른 쪽 사람들의 반발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무마하려고 그러느냐고요 그걸?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걸?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시범가로 지역 외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단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단속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범가로를 앞으로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지만 추가로 지정한다면 사람들 통행하고 버스 승·하차 하는데 불편이 없고 이런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결국은 전체를 합법화시켜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악구 전체 어디다 뭘 놓고 하더라도 단속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가로환경 정비는 관악구청에서 매우 건물여건이 열악하고, 지난번에 공영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상용근로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정비가 제대로 되게끔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두번째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GRT 보상 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로 신림11동 구간이 지주와 상인이 보상이 됐고, 2차로 신림12동·신림3동·13동·7동 지금 보상금이 나오고 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3차로 4동은 언제? 4동만 아직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한 20일경

조규화위원

9월 20일경이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9월 20일경 보상계획 공고 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GRT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보상가가 나간다고 하는데 지주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옆집과 동떨어진 보상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위 차등이 그렇게 나지 않도록 보상이 나감으로써 민원이 제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좀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보상하시는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7일날 신일교회에서 집회 GRT 문제에 대해서 참가하라는 그런 팩스로 왔는데 제가 누차 청장님이라든지 국장님한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주민들이 GRT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좋게 만들어라는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상당히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집회 형태가 주민들로부터는 굉장히 혼동을 주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항상 누차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일 이슈가 역 변경 안건이 제일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 본부장과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서 빨리 그것을 사업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우리 주민들도 헷갈리지 않고 그 민원인들도 그렇게 이슈화시키지 않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언제 하실 거예요? 거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어제 제가 지하철 설계관리부장을 만났습니다. 설계관리부장하고 건설부장을 만났습니다. 여기 건설관리과장도 같이 만났는데요 시에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변경된 안을 갖고 설계, 앞으로 건설할 부분들이 건물 철거돼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 가지고 시에서는 13일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오늘 시 설계관리부장하고 건설부장 와서 청장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면 다음주부터는 그러면 주민설명회 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가 단체를 대상으로 할 거냐 주민들을 일괄로 모아놓고 하느냐 이런 방법들을 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다음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설명회를.

조규화위원

그렇게 빨리 좀 해 주시고. 문제점은 소위 모 인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뽑은 구의원, 시의원이 있습니다. 또 청장님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한 번도 면담이 없었습니다. 아니 구의원, 시의원들 뽑아놓은 건 왜 뽑아놓습니까. 1차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주민의 대표라든지 민원인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자, GRT 구간에 이런 최초의 계획보다도 변경된 내용이 내려왔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와 서울시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항간에 떠도는 목적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을 선동하고 소위 짝퉁이니 그 다음에 GRT 사업이 캔슬되느니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고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대처방안이 좀 안일하고 늦었다고 봅니다. 그게 이슈화가 진작부터 됐는데 제가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지난번에 사실 시정질의 때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우리 관악구에 특별교부금 많이 주시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듣기로 서울시장님한테 윽박지르고 모함을 하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시장님이 불쾌해 했다는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일어났는데 빨리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빨리 사라지고 우리 주민들이 선동 안 되고 헷갈리지 않게끔 대처를 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주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다음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노점상 정비하는데 이 돈 증액해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충분히 더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같은 그런 꼴이 안 나오게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남현동에 지금 골재파쇄공장이 4월 말일부로 인가가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4월 30일자로 골재파쇄업 신고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골재파쇄업 신고 신청이 있었지마는 저희는 국토의 이용계획 관련법에 의해서 불수리 처분했습니다.

박현식위원

몇 월달에 인가 신청이 들어 왔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4월 한 중순쯤 될 겁니다. 신고 기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불수리 처분했고, 또 그 업체에서는 관악구청장이 불수리 처분했더니 불수리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렇지마는 법원에서는 각하를 했습니다. 각하를 했고, 지금 현재 불수리 처분 취소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 중에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분들이 인가기간 만료가 됐으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왜 그런 소송을 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꾸 시간을 벌면서 계속 영업을 연장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소송의 빌미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빌미를 줬기 때문에.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빌미가 아니라 당연히,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불수리 처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현식위원

불수리를 했는데, 당연히 불수리를 해야죠. 그 불수리를 주민들이 지금 입는 피해가 그 업체에서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몰라도 너무나 크다는 거죠 너무나.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너무나 큽니다. 순전히 돌가루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서 담 친 거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건축과에서 허가처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허가했는데 거기 파쇄공장 총괄하는 관리부서는 건설관리과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건설관리과인데 뭐 협의 없이 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건축은 건축과에서

박현식위원

아니 거기가 2월달에 인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4월 말부로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장인데 2월달에 담을 쳐라, 2m 이상 되면 담을 쳐야 되는, 신고를 해야 되는, 허가를 맡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담을 쳐라 해 가지고, 그럼 두 달밖에 못쓰는 담을 왜 치라고 했냐 그래서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거 아니에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두 달밖에 안 된 게 아니고요 신고 나가고서 한 건데요.

박현식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담장 허가해 준 게 2월달이란 말이죠. 금년 2월달이에요. 금년 4월달에 만료되는데 2월달에 허가를 해 준 거란 말이죠. 만료일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왜 허가를 해 줬느냐, 그 허가에 의해서 우리는 더 연장될 줄 알고 담을 수십억 원 들여 가지고 쳤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담장은 건축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식위원

아니 그래서 부서간에 그런 협의 없이 첨예한 거를, 지역의 아주 큰 민원인데 그 첨예한 거를 부서간에 협의 없이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내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걸 묻는 거예요.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신고기간 안에, 물론 4월달에 종료되는데 그걸 2월달에 인가를 해 줬다는 거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휀스장치 아닙니까. 분진제거장치인데 그거를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에서 했든 건축과에서 했든. 그러니까 부서간에, 주무 부서가 건설관리과인데 건설관리과에서 그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신고 수리업무 자체는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이고요, 건축물 자체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박현식위원

그 담장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담장을 설치할 때 저희한테 협의는 없었습니다.

박현식위원

협의가 없었어도 우리가 4월달에 종료되는데 이게 타당한가 좀 관리·감독하면서 그런 거 봤을 거 아닙니까? 돈 쳐 바르는 거, 두 달밖에 못쓰는 그런 담장을 수억 원을 들여서 쌓았다고 하는데 그걸 할 적에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분진이라든지, 세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소관별로 인가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합니다. 저희들은 다만 돌 파쇄·선별·세척업무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아주는 업무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거기에 부수되는 그런 담장인데 그런 걸 칠 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건데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행정에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매일 가 보는데 살수차가 그 앞에 지나기 전에는 아침에 보면 하얘요.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 앞에는 서초구 아닙니까. 서초구까지 다 하얗습니다. 그거를 서초구까지 살수차가 싹 청소를 해 줍니다 우리 관악구 차가. 아침에 살수하기 전에 보면 도로가 하얘요. 그 정도로 분진이 많이 나오는데 더 높이 쌓아 가지고 그 담이 더 높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굴뚝 역할을 해 가지고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거죠 돌가루가. 그걸 명확히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판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요 10월 1일날 법원에서 판사님하고 나와서 현장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일 변론기일로 잡혀있습니다.

박현식위원

말일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거기 파쇄공장을 총괄하는 게 건설관리과 아닙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인가사항도 건설관리과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맞는 것이지 담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 현장에 있는 담인데 -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거기 파쇄공장 하기 위해서 담도 필요한 것이고, 도로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돌 깨는 작업 그 작업만 국한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거 아주 적극 대처해 가지고 더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적극 노력 좀 해 주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많은 피해가 주민들에게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 소송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하여튼 모든 법적 절차를 최대한 밟고 있어서 강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거기서 무슨 손해배상하라는 건가요 그쪽에서?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소송을 자꾸 해 가면서, 저희 부서 판단은

박현식위원

아니 현재 거기 소송내용이 뭐예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신네들 관악구청장이 신고를 안 받아 준 거에 대한 것을 취소하라 그 얘깁니다. 불수리 한 거를 취소하라.

박현식위원

금액이 들어있잖아요, 금액이 들어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아니 기본골격은 관악구청장이 신고 불수리 한 것을 취소하라 그 내용입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올 2월달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가지고 담장 설치한 게 그건 소송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불수리한 이유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도시계획에 잡혀있기 때문에 바로 그 위로 지나갑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육교형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이용 관련법령에 의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가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러한 사유로 저희가 불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고늘어지는 사유가 담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건설도 안 됐는데 왜 불수리를 했느냐, 그래서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도시계획결정 인가시점이 언제였고, 공사착공을 언제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금액이나 이런 건 전혀

박현식위원

불수리 기간이 1년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2년입니다.

박현식위원

수리 기간이 2년이에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럼 2년이 도래한 게 지난 4월 30일입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면 신고기간만 당연히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신고기간만 인정하는 것이지 그 외의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신고기간만. 그런데 그건 당연한 우리 고유의 권한인데 그걸 더 연장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게 재판 이유도 안 되죠.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신고가 신고 수리를 안 해 준 다고 해서 재판 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신고 소송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신고수리 기간이 끝나면 다음 연장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럼 최초에 신고수리를 해 줬는데 분명한 사유가 없이 연장신청을 안 받아들이면 그건 100% 우리가 패소를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많은 금액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신고기간이 끝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유 없이 신고를 불수리하면 이 사람이 소송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신고수리 안 해 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100% 패소하게 됩니다.

박현식위원

아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보다 더 큰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 몇 개 뚫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돌가루를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많이 떨어진 602번지 동네 있잖아요? 동네 길에다가 낮에 차 2시간만 세워놔 보세요. 하해집니다 하해져.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형편이 그래서 빨래 같은 것도 다른 먼지가 아니고 돌 가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 가루 때문에. 빨래 널기도 어렵다 그러신 분들도 많고 한데 도로보다 도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예정에 없었다면 그걸 안 해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좀 틀린 얘기고 주민들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소리에요. 그러면 거기 파쇄공장에서 재판한 이유서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거 저한테 한 부 주시겠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신림사거리를 시범가로 지역으로 선정해서 양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봉천사거리나 신대방 이런 쪽에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이 일리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도 계속 신림사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서도 허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용역을 주어서?
리과

리과건설관

정영길 우선 시범가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한쪽은 시범가로로 조성하고 어느 한쪽은 단속을 하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시범가로 조성은 우선 서울시 정책방향이 그렇습니다. 각 구에 한 개소씩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그 성과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정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방침이라면 신림사거리에 설치구간은 선정이 됐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 현재 노점상을 펼치고 있는 잡화상이 설치 구간 내에 다 충족이 되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지금 8개 출구가 있는데 우선 3번, 4번, 5번 출구 즉, 신림동에서 서울대 올라가는 방향하고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나가는 양 방향 그렇게 우선 세 군데를 일차적으로 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설치구간이 선정이 됐으면 현재 둘러 보셨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러면 남느냐 아니면 지금 있느냐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7번 출구는 조금 부족하고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럼 나머지 구역에서 정말 생계형으로 꾸려가기 위해서 하는 노점상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신림사거리에는 7번 출구 이외에는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만일에 여기를 시범가로지역으로 선정을 했다고 한다면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노점상들의 소위 말해서 자릿세, 텃세 이런 게 있죠? 있을 겁니다. 성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규격화 합니다. 모델을 노점계상들 몇 사람하고 저희들이 공장을 직접방문합니다 7일날. 해서 디자인과 색상과 모양을 직접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규격화 합니다. 크기는 1.5m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건 좋은데 만일에 A라는 사람이 지금 충족조건에 의해서 노점상을 취득을 했다고 합시다. 그걸 만일에 이 노점상이 아니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이 꼭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를 사려고 했을 때 자릿세, 텃세가 엄청나게 불어난다고요. 왜 그러느냐? 여기는 허용해 준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하는 노점상들은 그 자리에 들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이 노점상이 아니면 꾸려갈 수 없다는 열악한 환경의 저소득자에게 어떤 대책으로 무조건 용역을 주어서 정비하겠다, 깨끗이 하겠다. 아까 과장님 저한테 이것도 말씀하셨거든요. 좋습니다. 참 정책은 좋은데 과연 그 사람들의 뒷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이번에 5,000만원 2회 추경에 하셨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기정 2,000만원 있었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만일에 이거 추경예산에 반영 안 된다면 용역 안 주실 건가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연말까지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연말까지 용역비가 7,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단속은 어디서 하셨어요 용역 주지 않았으면?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용역 주지 않고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용역 줘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해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도 계속 해야 되고 용역을 안 줘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7,000만원 이거 낭비해 가면서 용역을 줍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지금 관악산이 현재 용역 주는데요 2,000만원 정도로 용역 집행 중인데 관악산에 가 보면 엄청나게 노점상들이 길을 막고 있고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관악산을 찾는 우리 관악구민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서울 각 구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시에다도 많이 관악산이 깨끗해졌다라는 평가도 내리고 있고 또 시에서도 관악구에서 깨끗하게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정비해서 정말 거리미화 환경 정비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원하는 거는 생계형 노상입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주면 용역사에서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가시적으로 깨끗이 하겠다는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면 노점상도 우리 관악구 구민입니다. 단지 다르다면 돈이 없다는 차이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그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는 우리 관악구 지자체에서 생각해 줘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사에서 정비를 할 때는 어찌보면 인간 대 인간이 아닌 사정 볼 것 없이 함부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관에서 정비를 할 경우에는 눈으로 보면 보일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은 이게 아니면 생계가 어렵겠다는, 열악한 그런 생계형 노점상 이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차등을 두어서라도 제가 우려되는 거는 꼭 용역을 주어서 거리질서 확립에 꼭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좋습니다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보호하는 길도 있고 그렇지마는 저희가 단속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보행권을 완전히 차단하고 마구잡이로 하는 그런 노점상들을 단속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례위원

생계형을 보장하겠다는 과장님의 프로젝트가 있으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우선 그분들은 지하철 입구라든지 버스 승차대라든지 또 횡단보도라든지 주로 보행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곳이 아닌 곳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보통 사람이 많이 인접하는 거리가 역세권입니다. 장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접한 거리에서 좌판을 벌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단속한다. 정말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보따리 노점상들이 나이드신 어르신들까지도 구청에서 단속나온다고 하면 가슴이 졸여서 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벌어놓은 거 3 ~ 40만원씩 내야 되고 벌금으로. 이러다 보니까 병이 났다는 얘기까지도 들었어요. 정말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람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깊게, 장기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관악구는 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만 합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어려운분들 많이 도와가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노점상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신림역 주변에 다 설치한다고 그랬죠? 서울시에서 정비하라고 내려와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실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3m 정도 떨어져야겠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신림역 주변의 노점상들만 실사하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 가지고 선정기준은?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선정기준은 우선 작년말 현재까지 저희들 명단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배치도 그런 건 다 나왔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답변에, 내가 질의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내가 누차에 가서 노점상 단속 강력히 하라고 했죠. 왜? 주민들이 인도에 다닐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인도폭이 1.5m밖에 안 되는데 거기 휀스를 다 쳐 놨어요 도로 쪽으로. 그런데 거기다 노점 좌판을 쫙 깔으니까 사람이 못 다니는데 거기다가 좌판을 또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으며 또 배치도 또 좌판 규격 또 계획서 이걸 전부다 자료제출해 주시고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 도저히 그렇게 못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는 이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에 거주자가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타지에서 왔는지 이것도 분명히 선별해서 타 구 사람들을 우리 관악구에다가 노점상을 설치해 줍니까? 선정기준에 그것도 배제시키고 또 선정은 누가 했는지 상세히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타 지역 거주자도 거기 적용이 됩니까? 그리고 혹시 그 건에 대해서 공청회 같은 거 열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구민회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거기 심의위원들 선정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심의위원들은 아닌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있죠 심의위원이. 자체 노점상 협회 회장이니 이런 사람들도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자율정비위원회 말씀하시는 건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명단 첨부시켜 주시고 공청회 내용도 다 같이 상세히 첨부시켜서 내일까지 제출가능합니까? 본위원이 이거 왜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지금 그냥 다녀도 사람이 못 다닙니다 인도에. 거기다 대놓고 좌판을 양성화 시켜준다? 고정배치 시켜줘. 그럼 단속도 못해. 향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과연 누가 어떤 명분으로 그걸 정리를 할 건가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산출을 해야지 지금 해 놨다가 서울시, 구청에서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제작비는 구비로 할 건지 노점상인들의 자비로 해서 할 건지 향후 관리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다 해서 첨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내일까지 되겠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의정활동 중에 인지되는 사항을 이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하시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지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중이므로 가급적이면 본 안건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저보다 조규화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는데 저한테 양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암길 보도정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복터널에서 신우초등학교 앞까지는 몇 ㎞ 됩니까? 거리 아십니까?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단 거리가 멉니다. 먼데 예산이 2억원이 나와 있는데 과연 2억원 가지고 그 보도 정비 가능하겠습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김광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암길 보도 정비를 하게 된 경위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암길 보도는 '84년도에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쪽 지역은 보도 정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현황을 보면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경계블록, 측구 이런 것이 아주 파손이 많이 돼 가지고 미관이 아주 나쁠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곁들여서 금년에 서울시비를 받아서 호암길에 가로 등을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로등을 정비하게 되면 보도를 굴착하는데 현재 보도 설치된 상태를 보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설치된 30㎝×30㎝ 된 사각 보도블록이 설치돼 있고 보도구간 내에 별도로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위험측구로 돼 있어서 보도상에 뚜껑에 구멍이 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휴먼시아아파트가 입주된 이후로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뚜껑에 설치돼 있는 구멍으로 특히 여성분들의 신발이 빠지고 해서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정비하고 보도 복구할 때 동시에 정비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정비예산을 요청했고요, 이 구간이 전체 휴먼시아아파트 일부분은 정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비해야 될 구간이 2,24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 소요사업비는 21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복구기금으로 시기금으로 3억원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에 집행되지 않으면 기금은 이월이란 게 있지 않고 바로 회수가 돼버리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나마 예산편성을 받아서 기금집행도 하고자 해서 우선 편성을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확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 지역은 동작이나 구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관악구와 경계지역입니다. 그렇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금천지역은 벽산아파트 주변을 보세요, 보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비교가 너무 됩니다. 그래서 비교되지 않게끔 앞으로 이 보도상태를 잘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도면에 체크를 해서 신림9동 도로상황을 말씀드렸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 상황을 잘 좀 관심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국 바로 옆 건물에 새로 건축하고 있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 도로점용료 징수했나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건축허가와 관련된 도로점용료 징수는 허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징수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나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아마 일반적으로 건축허가하면서 점용신청과 병행해서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용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통행에. 보셨죠 의회에 오시면서. 오시면서 안 보셨어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뒷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례위원

순환도로변에요. 순환도로변에 집 짓는 데 지금 전부다 도로점용 했잖아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속도제한 방지턱 있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과속방지턱이요,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설치를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판단해서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설치를 합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일반적으로 도로정비 계획이 있을 경우는 주변 현황 등을 판단해서 하지만 그 이외의 구역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사고유발 요인이 있을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필요여부를 판단하고요,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주문을 하셨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9동 1678-33호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과속방지턱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제거.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복례위원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전부 여기 예산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서 제가 더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에 보니까 민간인 손해배상이 있네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추락사고 난 거죠? 추락사고 난 겁니다 과장님?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언제 났던 거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2005년 1월 22일 야간에 술 취하신 분이 택시에서 내려서 신림2교를 건너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아마 도림천 하상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다리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하천 설치기관은 어디예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하천 시설에 대한 것은 도림천은 시 관리 하천이기 때문에서 서울시에서 주관이 되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와 관련된 업무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관리, 관리만 하나요 설치는 서울시에서 하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신림2교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신림2교입니다.

이복례위원

신림2교는 어디에서 설치했는데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신림2교는 설치 당시 교량은 관악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서울시에서 안 했나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교량 설치할 때 당시는 자치구가 설치되기 그 이전에 설치한 교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자치구가 설치되기 이전이면, 그게 언제 했죠 설치가?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제가 지금 설치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실 거 아니에요, 담당? 설치 연도를 모르세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80년 초반입니다.

이복례위원

지방자치 되기 전, 아.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천 관리만 지자체에서 하고 설치는 서울시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난간만, 신림2교만 우리 관악구에서 설치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추락한 위치를 보면 교량에서 추락한 게 아니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도림천과 도림천변에 있는 도로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60㎝ 정도 되는 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떨어졌습니다, 교량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복례위원

그럼 어쨌든 올해 그 자리에 난간 설치하겠다 1억5,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어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어찌됐든 위험한 장소라는 거는 기 판단하고 계셨잖아요? 몇 년도에 준공됐는지조차도 판단을 못하시는데 사고 연월이 05년 1월 22일이라면서요. 그럼 2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구비가 7,000만원이 손해배상을 물게 되잖아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약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인데 시에서 7,000만원 정도, 구에서 7,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는데 이 배상을 왜 우리 구에서 하느냐 그걸 저는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시에 한 번쯤 전액 부담하라고 해 보셨어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여러 번 있었고요, 우선 신림로의 난간 설치에 대해서 그 부분을 2004년 9월에 서울시에 난간설치 비용 지원요청을 했던 바도 있었고, 그 이후 2005년도에 사고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난간 설치에 대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시도지만 공공시설물 설치관리에 관한 조례 - 명칭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 에 보면 시도일지라도 차도면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 구간은 시에서 관리하고, 도로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자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조례에 의하면 저희 자치구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추락사 했던 보도도 아까 60㎝ 턱이 있다고 그랬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62㎝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거기 도로는 어디에서 설치해서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 아니에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도라 할지라도 아스팔트 포장돼 있는 이 포장면은 시장이 관리하고, 그 이외에 측구, 경계석, 보도 이런 부분은 자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관리만 하는데 시설 모든 설치는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조례내용에 보면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관리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도 설치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유지관리 비용도 조례의 원 취지를 보면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요. 유지관리비도 자치구에서 하는데 설치를 시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면서 그런 부분을 주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사실 이거를 대법원 상고까지 했습니다마는 대법원 가서 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패소를 했기 때문에 1억4,000만원 정도 배상을 물어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논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구비 혈세가 7,000만원이 낭비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 전액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셨지만 안 됐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또 하천부지는 서울시에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물론 우리 관악구에서 하지만 왜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물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는지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난 지 이제 2년 반이 지난 오늘에 와서 난간 설치를 하겠다 1억5,000만원 지금 계상해 놓고. 그 안에라도 만일에 소송이 끝나기 전 2년 반 전이라도 또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작에 이런 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차원에서. 왜 7,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지자체에서 물어줘야 하는가,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도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동안에 어떤 연유가 됐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기 때문에 영조물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또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은, 그럼 그 당시 80년대는 서울시에서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하기로 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서울시에 규칙이나 이런 게 시달이나 이런 게 어디로 돼 있어요? 서울시에서 설치하기로 돼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지자체에서 설치하기로 돼 있어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지자체에서 설치 및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왜 그런 구조물 설치를 지자체에서 합니까 관리는 지자체에서 해야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겁니까? 당연히 하천은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다면 모든 시설 설치를 서울시비로 해야지 왜 지자체에서 1억5,000만원을 내서 지금 난간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 부분은 하천이 아니고 도로를 축조하기 위해서 설치한 도로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이번에 계상 안 하면 시설 난간설치 못하는가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건 당연한 얘기죠.

이복례위원

그럼 다시 또 이런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은 당연하고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래서 앞으로 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봉천5동에 4-2구역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산복도로라고 그러죠 일명. 거기 봉천제일교회 옆에 너무 경사면이 심해서 거기에 휀스 설치를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예거든요. 그 낭떠러지에 약주 한 잔 하고서 떨어져서 인명사고가 나게 된다 그럼 어디를 두고 소송을 낼 것 같습니까? 만일에, 만에 하나라도.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거는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신데 지난번 답변에 주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공문이 왔거든요. 어찌됐든 사전에,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관악구 살림이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헛되이 예산낭비하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더 심도있게 계획적으로 살림을, 이렇게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난간 설치구간 길이가 몇 m입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신림로에 100m를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 여기 예산서에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남태령 고개에 보면 수송사령부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데가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사거리 난간에서 인사사고 나서 신림로 난간설치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 모든 보조자료를 보면 신림로 난간설치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계상됐기 때문에 설치구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m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봤습니다. 봤으면 1억5,000만원에 100m면 m당 150만원입니다. m당 공사비가 150만원이면 도대체 금을 갖다 설치해 놓는 건지, m당 150만원 산출된 게 도대체 어떠한 근거에서 이 설치비가 m당 150만원 올라온 건지 그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할 때는 2억5,000만원을 요청했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동식

장동식위원

2억5,000만원은 그러면 남태령 고개까지네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억5,000만원은 순수하게 신림로 난간 설치비 아닙니까. 그러면 1억5,000만원인데 환산을 해 보면 m당 150만원, 난간설치가 150만원 된다고요 공사비가. 도대체 어떠한 재질로, 어떠한 공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길래 m당 150만원이 되는 건지 그걸 정확한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과연 현재 우리 통상적으로 난간설치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질이 그게 m당 150만원 들어가는 건지 상식선에서 한번, 어떻게 판단하세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산출기초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못됐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인정하시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정정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복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우리가 2004년 9월 30일 신림로 난간설치 비용 지원요청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사고 일자는 2005년도입니다. 그렇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5년도인데 그때 난간설치 비용 지원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해 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조례에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무조건 해 주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이 왔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원칙은 그게 아니죠.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아니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구간은 아마 교량을 설치하거나 하면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그 구간이 상당히 긴데요, 설치하는 데가.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전체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구간을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선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로확장하면서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확장하면서 한 구간은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설치한 그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인사사고 난 거 손해배상은 서울시하고 50 대 50으로 공동 배상하라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시에 이미 이 사고 전에 2004년 9월 30일날 사업비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그때 서울시에서 안 해 준 것도 1차적으로 문제고 방치해 둔 게,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서 공동으로 이걸 법원에서 판결난 거지마는 어쩔 수 없이 대법원 상고까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한다고 생각합시다. 했는데 그러면 공사비 정도는 지금 아니, 이거 판결이 공동 50 대 50으로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공사비도 서울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이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1억5,000만원 우리 구비로 사업비를 쓴다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이런 부분 때문에 난간설치 비용이나 지원요청한 근거를 가지고도 법원에서 다툼을 할 때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재판부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지금 구비와 시비를 2분의 1씩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들이 예산의 구조를 보면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내용에 시·도에서 자치구가 관리하는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매년 제출받아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답변은 쭉 들었는데 1억5,000만원 부분에서 산출이 잘못됐다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만한 산출근거를 갖다 대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도 저희한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설장비 구매 집행잔액이 2,703만9,000원이 지금 계상됐네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이 향후 금년 제설작업에 쓸려고 그러는 거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이 장비구매 잔액은 작년에 유니목 한 대를 시비지원을 받아서 신규로 구매를 대폐차를 했고요 대형살포기 2대를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반납.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주무과장이 아니었는데 이게 왜냐면은 1억5,000만원 인사사고가 나서 계상했다시피 지금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이거 위험하니까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해도 아무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될줄 알았습니다. 반영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게 내가 작년부터 요청을 했는데도 왜?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아주 무용지물이 되는, 가뜩이나 공사한 것도 문제가 많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어디냐면 신림본동 도림천변에 일방통행 도로 신설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쓰잘데 없는 도로를 신설해 놨습니다. 보상하면서 공사비 들여 가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 놓고 차 한 대도 못 다니고 지금 영업하는 사람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또 그 도로에 뭐가 있냐? 갈비집에서 풍로인가 그런 거 갖다가 도로에다 놓고 숯불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간 아래다 보니까 거기 그 식당의 손님들이 거기다 그냥 의자 끌고나와서 도로에 앉고 이러는데 차는 지나가는 차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하나 차가 주차장처럼 안 돼 있으면 불법주차 해서 지나 가다가 인사사고 날 위험성도 많은데 그러기 때문에 도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니다 싶어서 주민의 민원도 들어 왔고 해서 휀스를 쳐주쇼. 건물주도 분명히 휀스를 쳐야 안전성도 있고 또 도로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차 한 대도 못 다니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 거 실패하고 또 우리 예산이 6,928만7,000원 이렇게 또 배상해 줄 겁니까? 과장님, 이거 언제 하실 겁니까? 현장 한 번 답사 하실래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현장을 한 번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단속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도로에 무단점용하는 부분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로에 차가 다니게 하는데 거기다가 손님들 차 그냥 갖다 대놓지, 차 한 대도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다가 숯불 피우는 풍로 갖다가 도로 가운데 떡하니 놓고 열이 풀풀 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민의 혈세로 사업비를 갖다 넣어 놓고 도로 하나도 못 쓰게 한다는 건 그나마 의원이 얘기해도 들은척만척 하고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때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5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안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하지 마쇼. 밀어부치더라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지금 도로 하나 못 쓰고 차 한 대 못 가고. 이런 데는 휀스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인사사고 나면 또 이거 손해배상 물어줄 겁니까? 1억5,000만원 계상됐는데 여기서 할 수 있다면 그 구간을 빨리 예산을 전문가한테 자료 좀 달라고 해서 남는 예산을 거기다 반영해서 빨리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 상임위원회 끝나면 담당 주무팀장이랑 해서 그거 빨리 현장답사해서 예산 반영하세요. 그리고 이거 150만원 책정됐는데 분명히 이거 산출이 잘못됐다고 시인했으니까 여기에 어차피 전체 금액이 올라온 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산이 되니까 그거 과장님, 신속히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또 인사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가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시간이 꽤 됐는데 과장님, 합실고개 행정소송이 끝나고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연립주택 문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7,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예산 반영이 돼도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7,800만원은 연립주택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난곡로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난곡교회가 있습니다. 난곡교회 있는 부분에 도로 가운데 하고 난곡교회 토지가 현황도로에 들어 있고 그 반대편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데 주차장 비슷하게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곡교회측에서 자기 토지를 원상회복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대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합실고개가 지난번 김희철 청장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개미허리가 돼 가지고 사실 이쪽 이용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거 신경을 쓰셔서 빨리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6억원 이번에 도로포장비로 올라왔는데 도로포장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 부분은 상반기에 집행한 것도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왔던 부분이나 의원님들이 요청했던 부분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나름대로 노후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노후도나 안전성 문제를 검토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왜 묻냐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포장된 봉천동의 노면상태가 좋았는데도 지금 포장이 됐어요. 본위원이 포장해 달라고 요구한 데는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선정하세요. 그 다음에 어제 서면으로 상의드렸습니다만 그린파킹시설 시 제가 의원 하기 전에도 그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신림11동 평면에 있는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현장 빨리 답사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 반영시 그걸 메우기를 한다고 어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민원인한테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했더니 메우기 해 갖고 얼마나 붙어있겠냐 이거예요. 그거 까내고 포장하면 간단한데 왜 그런 발상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다닐 때 힐이 거기에 끼여서 망가지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 구의원 뽑아놨더니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빨리 그것부터 하셔 가지고 그거 제대로 처리하세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어제 8곳을 전부다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두 곳은 포장형태가 도로 모양이 달라서 신발이 빠지거나 그럴 우려는 없는데 나머지 6곳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저희들한테도 민원 제출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2004년도에 주차마을 조성을 하면서 해 놓은 것으로써 당초의 설치목적은 교차로에서 차량속도를 저감시키는데 취지를 두고 하다 보니까

조규화위원

교통행정과 강과장님, 지금 신림8동이나 4동 그린파킹 방지턱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그런 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애초에 공사할 때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예전에는 그 지역도 처음에는 돌이 입자가 큰 걸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다시 바꾼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상태가 어려운 관악구는 그런 하나의 공사 계획부터 제대로 해야만 하자가 없고 주민의 불편이 없는 거예요. 물론 토목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도로는 도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착안하셔 가지고 포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공사시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는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고민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아니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도 있지만 당초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또 2년 조금 더 지났는데 그래서 현재 보완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현장을 나갔다 왔던 거고요. 앞으로 처리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는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은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 예산에 대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하고 골목길에서 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8m 도로다. 예산이 10m를 많이 하는데 몇 배 듭니다 덧씌우기하고 파괴해서 전체 긁어내 가지고 하는 거 하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원래 포장돼 있는 걸 다 걷어내고 새로 포장하는 것과 현재 있는 포장에서 그냥 덧씌우기만 하는 것과 차이가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 한 10m로 볼 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5배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도로포장 5배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골목길 덧씌우기를 작년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랬는지 해 주고 동네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주택가 골목보다 점점 도로가 올라와 가지고 상가로 물이 들어가고 이래서 앞으로는 공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지형에 따라서 높은 데는 터파기 공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하수관 및 우수관은 과장님 담당이시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하고 동떨어집니다마는 신림동 공사시에 우수관을 지대가 낮아서 이번에 800㎜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질의를 해서 우수관이 이쪽으로 매립을 했냐고 했더니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도면을 보니까 도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대는 아시다시피 집중호우 시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관 600㎜ 관이 물론 전기박스나 통신 때문에 600㎜ 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교체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원성은 뭐냐면 푸르지오아파트가 공사시에 지난번에도 대우에 하자보수 A/S 실장한테 제가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자료를 넘겨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도 문제입니다. 토목과에서 도로 허가를 받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그것을 허가를 내줬느냐. 그러면 우수관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가 어제도 자료를 정식으로 해서 소장님이 10일날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물론 과장님이 여기 안 계시고 타 지역에 계셨는데 앞으로 하수관이나 우수관 연결시에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주택과에서 허가도 없었는데 불법으로 매입을 했는데 토목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로 착공 명목이 있어서 할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굴착허가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누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굴착을 내 줄 때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토목과장님, 굴착할 때 목적이 있어서 굴착허가 내주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이 그때 누구신지 몰라도 우수관이 불법으로 주민들이 항의가 빗발치는데 그거 저 뿐만아니라 과장님도 협의를 해서 어쨌든지 민원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봐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준설허가 1억9,000만원 올라왔죠? 준설하는 업자한테 어떻게 이것을 용역을 줍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용역 줍니다.

조규화위원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줍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수시로 공사물량을 지시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준설의 찌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산방법이 사진을 찍어서 부피, 면적을 따져 가지고 공사금액을 정하고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영등포에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직원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구형이기 때문에 거기 측정하는데 사진을 넓혀서 공사비를 많이 타 간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에 관련해서 하수과에 근무해 보셨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하수과는 처음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 산정방법 한 번 정확히 따져 보세요. 그 상태로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무턱대고 그 연간방식으로 주지 말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연간단가를 계산하고 그 비용을 주는지 실질적으로 준설해서 토지면적이 제대로 측정이 되고 있는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제가 와서 그것 때문에 직원한테 큰 박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채워서 수량이 딱 되면 가지고 나가라는 식으로 지시한 게 있는데

조규화위원

아, 박스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컨테이너 박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적재해 놨다가 물이 싹 빠지면 수량 체크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규화위원

그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냥 수치로 대충 계산해 가지고 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그것 제대로 챙겨보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압류 자동해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잘된 것 같고 타 지자체에서 압류된 그런 사항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가만이 앉아서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지금은 사람이 직접하던 것을 기계가 팩스로 보내고 다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봉천11동에 주차면수 5면을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4억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100% 구비입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평면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장옥호위원

주차면수 5면 그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4억7,000만원 예산 투자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해요. 그 다음에 신림13동 난우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구비가 12억3,4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지난 해 우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앞서 전문위원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한 개 건설이 71면의 주차장을 건설했을때 관리권이라든가 소유권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학교운동장 복합화 사업에 보면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지상에는 정보실, 다목적 체육관, 식당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상에다만 건축물을 지을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지하주차장을 지을 용의는 없느냐라고 저희들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보상비가 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이 좋다, 그래서 논의됐던 사항인데 협약하는 과정에서 소위 소유권을 어디다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축조물이라 할지라도 일단 자치구비 내지 시비가 들어가니까 우리 소유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지하주차장 안 된다 하는 과정에서 수차 협약과정에 왔다갔다하면서 불가피 목적은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지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그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어떤 난관을 거쳐서 이렇게 최종 협약이 된 겁니다. 다만 운영권에 대해서는, 주차장 주차료에 대해서는 70%는 우리 자치구, 30%는 동작교육청 산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정도의 협약 가지고도 향후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 시에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토요일, 일요일 단속조가 몇 조예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토요일날, 일요일날 2개 조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구두상으로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관악산 거기도 주차가 심하고 그래서 손이 부족해서 우리 신림11동에 있는 예식장 주변 거기가 만성적인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번주에도 비가 오고 엉켜 가지고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직원이 부족하면 말이죠, 앞으로 GRT 사업이라든가 난곡 쪽에 교통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집행부 간담회 시간에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조가 부족하면 직원을 더 뽑아야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지금은 현재 추세가 무인단속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직원 보충은 없고요, 내년부터는 CCTV 무인단속을 좀 증설해서 그 쪽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규화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차량을 대는 데가 아니에요. 급하니까 차를 대고 가버려요. 우리 단속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그 지역의 예산을 세워서 CCTV 설치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CCTV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설치장소는 나중에

조규화위원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교통 불법주·정차 수라든지, 민원 발생된다라든지 그런 지역 설정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단속조는 부족하기 때문에 CCTV가 가장 합리적이에요. 현실을 검토하셔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돌아보세요, 거기 얼마나 답답한지.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 꼭 한 번씩은 들릅니다. 단속반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들르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일상에 그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을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