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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종록 의원 발언

240회 제총무위원회2014-01-21

이종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일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정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광일입니다. 제2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광근입니다. 의안번호 2138호인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목적입니다.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우수한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청소년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관리법,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위탁운영에 근거하였으며, 주요 시설로는 위치는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46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써는 지상 2층 건물 1동으로 면적은 659.26㎡, 대지면적은 2396㎡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9700만 원에 광특과 군비로 건립이 됐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인터넷과 북카페, 댄스실, 노래악기실, 체력단련실이 있고, 2층에는 사무실과 동아리방 3개, 다목적실 150명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옥상에는 태양열발전시설이 되어 있고 부대시설로는 농구장, 지압로, 야외정원과 주차장, 가로등 9개 등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2011년 8월에 전라남도 사업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공디자인회 심의를 거쳐서 2013년 11월 27일자로 해서 건축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15일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심의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계획안입니다. 민간위탁시설 및 일반조건 중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조건을 부여코자 합니다. 수탁자는 청소년 관련법규 및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고 쌍방이 체결하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토록 하고요, 영리목적 외 운영은 불가하고 시설공간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특정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수탁시설의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운영토록 하며,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단체 자체부담금으로 운영토록 하고요. 다섯 번째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수탁자 임의로 어떤 시설을 변경 또는 신축을 할 수 없고, 승인이 되어 신축할 시에는 준공과 동시에 반드시 관계서류와 함께 기부체납토록 하여야 하고요. 여섯 번째 수탁자는 수탁자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이라든가 전매·전대·양도대여·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일곱 번째 수탁자는 계약 시 수탁재산의 성실한 관리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1년 예산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토록 하고요, 여덟 번째 시설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아홉 번째 위탁자의 인력승계 요청이 있을 경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고, 위탁 협약사항에 의한 군수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적립 후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이런 사항이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및 장비 등은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열세 번째 그 밖의 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 선정 후 수탁운영의 협약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및 종사인력 확보 조건에 있어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남군에서는 청소년 지도사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토록 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수탁운영단체가 자부담으로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에 직원은 운영단체 법인의 직책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시설 청소년업무에만 전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4페이지입니다. 3년으로 하고 다시 연장해서 협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탁단체 모집 및 선정에 있어서 선정기준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은 기술수준을 판단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고,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과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수탁자 선정을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에 개별통지해서 선정토록 하고, 수탁신청단체의 대표자는 면접심사 시 참석해서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설명토록 하고 불참 시에는 포기로 간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탁신청자가 2개 이상 단체일 경우 심사배점표에 의해서 70점 이상 득점자 중 1순위자로 결정을 하고, 다음에 어떤 허위사실이라든가 잘못된 사항이 나타나면 후순위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운영협약단체가 없을 때에는 다시 위탁조건을 재검토해서 재공모하는 방법, 그리고 관내 청소년 시설에는 가점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예, 일단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직 못했어요? 다 하셔야지.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년이란 근거가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요? 행정재산 뭐 ······

주민복지과장 웃음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종록위원

예.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대부분 3년으로 운영을 하고, 그 범위내에서 다음에 재위탁을 한다든가 다시 재공모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3년으로 편의상 한 겁니다.

이종록위원

5년 이내죠!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예,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군이 ······ 어차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공공어린이집 있죠!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거기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지침이 5년으로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 근데 이미 지금 현재 위탁받은 사람이 법적시한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조례가 안 바꿔져가지고. 그래서 3년으로 지금 재계약이 이뤄진 이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5년 이내라고 한다면 이 운영이 과연 5년이 맞는지 3년이 맞는지 이걸 잘 분석하셨는지, 5년 이내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이것이 수익성이 발생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죠!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누군가 이게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준 것이 어쩌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예, 그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 밑에 저희들이 단서조항으로 ‘운영이 잘 됐을 때는 3년을 또 연장해준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아니, 그거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법에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다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연장할 때는 뭐 3년 또는 2년 이렇게 다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번, 그 공공어린이집 부분이 상당히 좀 시설책임자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5년으로 바꿨는데 우리 군만 그걸 못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미 만기가 도래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된 이런 사례가 있어서 혹시 노파심에 ······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그렇게 ······

이종록위원

이 부분도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그 수익금 부분 있죠?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3페이지 보면 ‘수익금은 적립 후에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이게 애매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원래 목적이 청소년만 사용하도록 지어진 건물이잖습니까! 아예 다른 사람은-어떤 뭐 청소년 문화를 위해서 가지 않는 사람들은-성인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9세에서부터 24세 청소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죠! 근데 시설이나 장비는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했단 말이야!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여기 위탁동의안에 보면 원칙으로 했는데, 또 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용료를 일부. 그죠!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용료 일부가 청소년과 성인으로 분류, 일반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원칙은 일반인은, 청소년만! 9세에서부터 24세까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사용기준에 보면 일반인도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좀 언발란스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청소년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조례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일반인도 사용하도록 해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언발란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검토는 하셨는지. 지금 여기보시면 ‘해남군 황산면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료 기준’ 해가지고 사용료가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청소년은 500원, 일반인은 1천 원, 1천 원, 5천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이렇게 만들어놓고 위탁을 할 때는 ‘9세에서부터 24세 어린이만 사용해라’ 이건 좀 언발란스지 않느냐!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완전 무상으로 하든지. 군에서 운영비가 나가니까. 나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줬으면 우리가 지원해준 것에 청소년지도사 1명하고! 기간제 1명 그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시설관리비도 내려갈 것 아니에요. 인건비도 두 사람 인건비가 나가고 시설관리비도 나가고 그러면 전면 무상인데 여기에다가 조례 별표에 보면 이렇게 명시해놓은 것은 좀 발란스가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하는 직원 있음

「기간제 1명 지원해주고 ······ 」하는 직원 있음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용료 부분에가 ······ (전문위원 이종록 위원에게 귓속말로 함)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지금.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조례는 되어 있는데 위탁하면서 그걸 빼버리고 청소년만 사용한다고 하면 원칙하고 안 맞잖아. 그 얘길 하는 거예요.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 사용료 부분은 말씀그대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동아리방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냥 본인들이 실을 그냥 이용만하니까 사용료가 없고, 댄스연습실이라고 해서 댄스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든가 뭐 강사가 초빙돼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일부를 이렇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성인은 이제 비었을 때라든가 꼭 필요에 의해서 할 때 ······

이종록위원

조례에는, 조례에는 지금 언발란스가 나온 게 일반인도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또 사용료도 일반인도 받도록 되어 있고만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니 조례에 명시된 바탕위에서 위탁동의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보고 위탁동의안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청소년으로 해놓고 필요에 의해서는, 일반인도 꼭 필요에 의해서는 사용할 때는 이렇게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

이종록위원

아니, 조례에도 일반인들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하도록 되어 있 ······ 그러니까 목적, 총체적으로 봐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만 사용한다라고 개념을 봅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는 또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언발란스가 안 나오도록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예. 다음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야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어느 부분은 일반인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한 조례를 놔두고 언발란스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령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까 청소년지도사나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지원하는 것하고, 또 2페이지에 보면 ‘시설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위원님 말씀 중에 시설관리비란 표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지도사하고 기간제근로자 외에 또 어느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까?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이제 총체적으로 그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한다 그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어떤 집기구입비라든가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적인 운영비라면 전기세라든가 전화세, 수도세 등등에 모든 잡다한 운영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김양수위원

아∼ 그런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의자가 파손됐다 그러면 그 의자도 새로 구입해준다는 말인가요?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듯이 공공요금 정도, 또는 아까 말했던 소규모 집기류, 말씀하신 것도 구입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잡비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김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수탁 받아서 운영하신 분은 그런 미미한 부분들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예, 해서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김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정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광일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2138호인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제27조,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근거하며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46번에 소재한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해 13억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 2층 건물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설관리비, 운영비 등 예산의 절감효과와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지원을 위해 우수한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3년간 무상위탁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5 정회

11:4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에 앞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양수 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수간사

총무위원회 김양수 간사입니다. 본 동의안의 건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황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해 우수한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3년간 무상위탁 동의하는 것이 판단되어 중지를 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김양수 간사님으로부터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양수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1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정광일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