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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선재 의원 발언

24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4-01-21

박선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정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호입니다. 제2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금번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첫 번째,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며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 현장의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하고 주요 재난에 대하여 현장 지휘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 근거로는 지난해 8월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 시·군의 대책본부 조항은 재난 현장의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지난해 8월 28일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표준 조례안을 작성 배포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11월 18일 유관기관 및 실·과·소 서무담당 주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설명하고 안전행정부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목적은 제1조에,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는 제4조에, 통합지휘소 구성은 5조부터 7조까지, 복구체계로 전환은 안 22조 및 23조, 권한의 위임 등은 2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정이므로 1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5항에 따라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 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재난현장 대응업무” 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통합지휘소의 장” 이란 재난현장에 설치·운영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지휘하는 자로 부군수가 된다. 4. “현장지휘관” 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현장책임자” 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6. “초기대응담당자” 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군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이라 함은 군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란 군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란 군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입니다.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군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시「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군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호.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호.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항.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7. 그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 필요한 사항 ③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언론홍보반, 자원봉사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군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업무연락관 파견 군 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은 재난관련 부서의 장 2. 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은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부서의 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입니다. 8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남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 재난지역 주민대피는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 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은 재난현장 출동입니다. 제11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군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입니다. 제14조 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 재난현장 통제 ① 군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입니다. 제19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군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군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소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과장님!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한번에 할까요?

박선재위원장

예. 한꺼번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2번으로 제출된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으로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하는 외부 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과 지난해 우리군 조직개편 내용을 개정한 내용이며 조례 관련 내용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개정한 내용은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은 현행은 “해남교육청교육장” 으로 됐는데 개정은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으로 됐고요. 10번에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장” 이 “농협은행 해남군지부장”, 12번에 “해남축산업협동조합장” 이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장” 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다음에 협의회 간사는 당초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지난해 안전건설과로 와서 안전건설과로 바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방위지원본부 보면은 건설행정담당, 방재과장 있는데 바꿔진 내용은 뒤에가 안전총괄담당으로 하고 안전건설과장, 이런 내용이 바꿔진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제2조 있죠?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5항에요. 그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요 현장책임자를 누가 임명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기다 삽입을 해가지고 임명을 받은 자가 현장책임자가 되어가지고 재난현장 출동의 장비, 모든 지휘·통제를 할 수 있게끔 그 임명자를 임명을 했으면 쓰겠어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이 문구로 봐서는 이제 ······

이길운위원

아니, 현장책임자라는 분이 누구에요? 없잖아요. 글죠? (김성호 안전건설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 문구는 그 위에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아니, 저 ······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지휘관은 그렇습니다, 지휘관은.

이길운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군수가 되잖아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죠?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현장책임자를 부군수가 임명하는 자로 하며” 이러고 넣었으면 쓰겠어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지금 통상 이 문구상으로는 이제 현장지휘관이라 하면 그 담당 실·과장이 하고, 일개 담당을 지금 책임자로 우리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잠깐만요. 5조에 보면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서 “법 제16조 4항에 따른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책본부장님이 아마 현장책임자를 임명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길운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는 ······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차출해서, 지금 각 기관에서 ······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전 ······ 예를 들어서 작년에 단전됐을 때는 한전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명시를 하지 말고 어느 누군가는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연호

정연호전문위원

여기는 임명사항이 아니고요, 각 기관에서 통보된 사람 ······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차출된 사람들이 ······
연호

정연호전문위원

직원이요. 직원을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연호

정연호전문위원

예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누가 될지 모르겠네요?
연호

정연호전문위원

본부장이 임명한 게 아니고 각 기관에서 차출된 인원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우리 소속기관이 아니라서 ······

이길운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요 차출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다음에 이 부분에서 그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죠?
연호

정연호전문위원

통합지휘소의 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휘를 하는데 각 기관별로 ······

이길운위원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 ······
연호

정연호전문위원

각 기관별로 지금 ······

이길운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물론 뒤에 보면은 다 있거든요. 봤거든요. 거기에 관련되신 그런 분들, 어떤 요청이나 이런 부분한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장출동이니 응급의료 활동지원이니 이런 부분이 다 길거 아니에요. 글죠?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현장책임자, 이 부서 하나하나에 다 현장책임자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그게 지금 맞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래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누가 될지는 모르고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한 단전됐을 때는 한전, 통신이 이상 있을 때는 통신공사, 저수지가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 저수지가 했다면 농촌공사 ······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면 현장에 빨리 가는 사람이 책임자겠네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아무래도 그 시설에 관련된 사람이 먼저 가긴 가겠죠, 제일 그 시설이라고 하면.

이길운위원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통솔이 될까요? 예? 책임의식이 있게끔 그게 해지냐 이 말이에요. 예?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은 ······

이길운위원

해당 기관에 인력이 됐든 ······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장책임자 임명권한을, 임명을 삽입하자 그 이야기시죠?

이길운위원

그러죠. 이게 어느 누군가에게 책임감을 주고 그러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인력 및 장비 지휘·통제를 하는데 ······ 그럼 제일 빨리 가는 사람이 이런 부분을 다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8급분이 먼저 갔어요. 그러면 그분이 다 하나요? 이거.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여기 현장책임자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에 대한 ······

이길운위원

아니, 그 시설이 따로 따로 다 있는데 ······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예? 이 부분에 어떤 책임자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

이길운위원

그런데 말만 책임자라고 ······ 그 현장에 가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에 그 공무원으로 해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아까 말한 관련, 그 관련 시설의 책임자 ······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예를 들어서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농촌공사 저수지가 붕괴됐다 했을 경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통합지휘소장이 현장책임관은 모르지만 ······ 책임관은 그 기관의 간부급이고, 그 밑에까지 한다는 것은 좀 그러겠는데요?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책임자라 해가지고 이것이 ······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책임자란 어차피 책임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놔서 책임관은 통합지휘소에서 우리가 임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길운위원

통합지휘소의 장은 우리 부군수님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글죠?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현장지휘관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농촌공사 저수지라 하면 ······

이길운위원

예예, 그러니까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농촌공사 간부급을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현장책임자는 어차피 그 소속 ······

이길운위원

아니, 제 말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거든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현장 책임자로 선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도 과장님, 계장님도 아닌 예를 들어 8급이나 9급이 먼저 가면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먼저 간 것은 아니지만은 ······

이길운위원

아니 ······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초기대응 ······ 책임자라 하면 책임관까지는 통합지휘소장이 임명하니까 같이 봐야지요. 통합지휘관도 임명하고 현장책임자까지 임명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같은 기관 내에 한 사람, 어차피 한 기관인데 그래서 중간 간부를 책임관으로 임명하면 자연히 따라가는 것이지, 밑에 책임관까지 임명하는 것은 좀 ······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요, 그 기관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그 문구를 넣었으면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지냐 이 말이여.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지휘관이, 책임지휘관이 책임을 져야지요. 밑에 뭐니까. 지휘관은 아까 말한대로 통합지휘소장이 임명하니까 지휘관 책임 하에 움직여야죠.

이길운위원

아니, 이제 “지휘관은 통합지휘소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러고 했잖아요. 응?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죠? 그런데 현장책임자란 현장에 제일 빨리 가는 사람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아니, 초기대응담당이 그 밑에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가령 이 사람들이 초기대응을 했었을 때 지휘·통제 인력 및 장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면 상관없고요. 괜찮하겠어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저는 현장지휘관 밑에, 어차피 지휘관 밑에 직원이니까 ······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상관없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래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다고 하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길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건 아마 긴급상황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박선재위원장

항상 사전에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위급상황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건데, 저희 조례에다가는 구체적으로는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규칙이라도 해가지고 직제 조직도를 구성해가지고 현장지휘관 ······ 상황에 따라서요 저희들이 지금 재난이라고 해봤자 ······ 몇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해봤자 지금 화재라든가 아니면 뭐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매뉴얼을 정해놓고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늦을 거예요. 아마 규칙으로라도 해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예.

박선재위원장

그래서 바로 상황이 되면은 통합지휘소가 설치된다 그러면 딱딱딱 와서 체계적으로 움직여줘야지 안 그러면 그때 “너 해라.” 그러면 “아니, 그거 우리 업무 아니다.” 이러다 저러다가 시기를 놓칠 수 있다 ······ 이거 사전에 규칙으로라도 직제표를 좀 구성해서 해 놓으시는 것이, 조직도를 해 놓으신 것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해남읍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박선재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몇 가지가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상충되는 내용들이. 제3절 재난현장 조치에서 통합지휘소를 설치 ······ 재난현장에요 접근하기 쉬울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있는데 여기에 또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보면은 “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두 조례가 상충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회기에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신속하게 손을 보셔가지고 개정을 해 주지 않으면 이게 두 가지가 지금 혼용이 되어가지고 ······ 부군수님은 여기는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보면 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에는 현장 통합지휘소 소장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정비 중에,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

박선재위원장

제일 좋은 방법은 이번에 같이 올라왔어야 제일 맞는데 어차피 이거 인지를 하셨으니까 바로 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박선재위원장

그리고 의사일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차피 이 용어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 일부개정 조례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박선재위원장

용어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군 방위지원본부요. 방위지원본부장 부군수, 종합상황실 옆에 군·경 정보작전 종합상황실이 있어요. 군부대 작전참모는 사단급이에요. 저희들은 지금, 우리군 방위지원본부는 지금 연대 ······ 대대에서, 해남대대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예.

박선재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아마 수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과장, 군부대 과장, 작전 과장 ······

박선재위원장

과장은, 사단급이 참모고요, 연대급이 과장이고요, 대대급이 장교입니다.
성호

김성호안전건설과장

장교요?

박선재위원장

예. 연대급이 과장이에요. 군부대 그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예예.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군부대하고 통화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앞에 나오셔서 ······ 」하는 위원 있음

통상적으로요 ······ 어차피 이게 지금 조례로 개정을 하고, 명칭 안 맞는 부분을 개정을 하니까 ······ 통상 대대급에서 과장으로 그냥 불러요. 부르는데 공식명칭은 사단은 참모고요, 연대급이 대위급, 소령급 해서 과장이고요. 그다음에 대대급은 중위 또는 소위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중위, 대위, 부대대장이 소령, 그래서 과장직제는 아니고요. 다시 한 번 공식명칭으로 ······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저희들이 대대급에서 과장님, 과장님 해버리거든요. 이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니까 공식 서류상 명칭을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호

정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호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36호인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 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조례안으로써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자체 중심으로 유관기관별 통합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초기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운영시기 명문화, 필요시 유관기관 간 상시 공조협력체계 구축, 소방조직 긴급구제통제단과 통합지휘소 간 효율적인 임무 역할분담, 재난현장 복구시 주관기관 간 역할 명시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7호인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과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0 정회

14:5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정연호 전문위원 전영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