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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241회 제본회의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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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흡연으로 인한 군민 건강저해와 의료비부담 가중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을 없애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처럼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의지표명으로 해남군의회의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고기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흡연의 피해에 관한 방송이 지상 공중파를 통해 보도되고 있고, 또한 전문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과 암질환 등이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발표된 자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담배소비자는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해남군의회 의원 모두는 해남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촉구를 결의하고자 아래와 같이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흡연의 건강영향분석 및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후 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은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7000억 원으로는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49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들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460억 달러의 배상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로만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한 소송에서 500억 달러를 배상 합의하였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의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은 건강보험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 해남군의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비부담 비율은 중앙정부의 80%, 지방자치단체의 20%의 부담비율로 비춰볼 때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와 해남군이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국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국민의 보건과 재정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24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박희재의장

고기준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06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9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관광지내 토지매입)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지내 토지매입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4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2140호인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고 그 외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41호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를 변경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를 국가보안처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과 같이 당초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을 ‘매월 1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2호인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6조의 내용을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압류재산의 매각·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및 ‘군 금고 예탁의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공탁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3호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에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3장에 제3절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개정,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항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재산세 및 자동차 세율을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통일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4호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세 감면 조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일부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임사항을 위반함에 따라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100% 감면 및 재산세 감면을 했으나 건전재정 및 세입확충을 위해 제4조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조세특례법에 위임사항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제6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에서 재산보유기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30년’에서 ‘15년’으로, 사업의 양수방식에 대한 재산세감면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제9조 해남 화원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2호 분리과세감면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5호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지내 토지매입의 건 심사보고입니다.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처분의 건 등에 대하여 땅끝 우수영관광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부지로 국토이용계획상 관광지개발계획지구 지정에 편입된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168-6번지 외 4필지, 4999㎡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공공시설, 조경, 휴게공간지역으로 1986년도에 지정되어 사유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갖고 있는 토지이므로 관광사업지구 내 토지를 점차적으로 매입하여 향후 관광지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토지 등을 매입토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46호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으로써 송지면 119지역대가 땅끝주변 소방수요가 증가함으로 안전센터로 승격되고 현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건물신축비가 전액 도비로 확보되어 신축부지 매입 후 무상사용 허가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송지면 미야리 319번지 외 4필지 3360㎡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 의원 입장

박희재의장

예, 김석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지내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지내 토지매입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해남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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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4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148호인 해남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단위에서 풍수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풍수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재해발생 시 각 지역과 국가간에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중장기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군 전 행정구역과 하천 총 연장 481.07㎞를 대상으로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풍수해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 후 계략적인 공사비 산정을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우리군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입니다. 분야별 저감대책으로 구조적 대책으로 하천재해 73개 지구, 내수재해 16개 지구, 사면재해 12개 지구, 토사재해 5개 지구, 해안재해 16개 지구, 기타재해 23개 지구에 총 145개 지구로써 이에 따른 총사업비 산출액은 20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구조적인 대책으로는 실시간 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 재해정보지도 작성, 하천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하천기본계획수립, 해일 및 월파에 대응하는 안전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16조 3항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의 규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법 시행령 제13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의 규정에는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방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기초조사와 현지조사는 물론 현장의 소리 청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를 비롯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야하나 공청회 개최 사실을 신문 공고사항으로만 홍보함으로써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였고, 공청회 개최 지역도 해남읍에서만 단 1회 개최하고 기타 면지역은 이장들의 설문서로 가름함으로 인해 폭넓은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도 초기 계획수립 과정에서 최초 보고가 이루어져 의회 의견이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와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도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은 물론 사업의 시급성 등을 잘 판단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지구와 서로 중접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되고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요구되고 재해에 취약한 위험지구와 기초 현장조사에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풍수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방재체계는 주로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는 곳은 지역단위로써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풍수해 특성상 국가에서 모든 사항을 제어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계획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의 안전과 풍수해 피해를 저감시키는 내실 있고 알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해남군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양수 의원, 간사에는 박선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147호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0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그동안 서면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470억7123만4천 원과 특별회계 187억630만5천 원, 총 4657억7753만9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김평윤 의원님, 위원에는 해남읍 수성길 김승계님, 삼산면 오소재로 박연호님, 해남읍 해리3길 이흥식님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김평윤 의원님, 위원에는 김승계님, 박연호님, 이흥식님 네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4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9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이성국 의회사무과장 정광일 전문위원 정연호 전문위원 전영석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