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확 의원 5분자유발언
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정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지내 토지매입,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관광지내 토지매입)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지내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정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광일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40호인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확 의원이 2014년 2월 3일 대표발의하여 2014년 3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용 불안정과 체불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해남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에 고용안정 지원시책과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총 5장 2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적용대상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장 고용안정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시책, 우선고용 등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장에는 임금 등 보호에 대해서, 제4장에는 범군민명예감시관제도 위촉 운영, 업무,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에는 체불임금 등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의하여 용어 설명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3조 적용대상 범위에 대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므로 축조심의 때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6조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등의 내용 중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부분은 중첩됨으로 통합하였으면 합니다. 제8조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제1항 근로기준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2항에 표준계약서를 작성 사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 등에 저촉될 부분은 없습니다. 제9조부터 제15조에는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16조 대가직접 지급에 대한 공사계약특수조건도 하수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특수성을 규정하도록 하는 안 및 제17조부터 기타조항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1호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를 변경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안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를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과 같이 당초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을 ‘매월 1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2호인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6조의 내용을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압류재산의 매각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및 ‘군 금고 예탁의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 초과 시 공탁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3호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3장의 제3절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개정,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재산세 및 자동차 세율을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통일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4호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세 감면 조례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일부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사항을 위반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100% 감면 및 재산세 감면을 했으나 건전재정 및 세입확충을 위해 제4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조세특례법의 위임사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제6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에서 재산보유기간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사업의 양수방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제9조 해남 화원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2호 분리과세 감면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5호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지내 토지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처분 건에 대하여 땅끝 우수영관광지 지구단지계획 구역 내의 부지로 국토의 이용계획상 관광지 개발계획지구의 지적에 편입된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168-6번지 외 4필지 4999㎡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공공시설, 조계, 휴게공간지역으로 1986년도에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이므로 관광사업지구 내 토지를 점차적으로 매입하여 향후 관광지개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토지 매입 등을 매입토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46호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으로 송지면 119지역대가 땅끝주변 소방수요가 증가함으로 안전센터로 승격되고 현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건물신축비가 전액 도비로 확보되어 신축부지 매입 후 무상사용 허가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송지면 미야리 319번지 외 4필지 3360㎡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8 정회
14:2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조광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3일 이정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3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으로 고용 불안정과 체불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해남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시책과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총 5장 2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금년 2월 5일부터 2월27일까지 총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해남군 건설협의회와 해남군 기획홍보실, 안전건설과, 세무회계과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3조 적용대상 범위, 제4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 제7조 지역건설업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제21조 범군민명예감시관제도, 제24조 체불임금 등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등에 이정확 의원께서 발의한 조항과 일정부분 상반된 내용이 있으며 기타 상위법령 등에 저촉여부 등을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 등에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님께서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지내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지내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8 정회
14:2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자료검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 등을 통해 심사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 김양수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양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양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1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정광일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