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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5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3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까지 개별심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질의답변, 심사의견서 채택과 의결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동안 개별심사를 하고 중식 후 13시에 질의 답변 등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2005회계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첨부하여 2005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미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하여 주시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책적인 방향 외의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 국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전산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은평구 2005회계년도 재정운용 상황공시를 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중에서 살림살이를 잘하는 우수구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19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 예산전용에서 퇴직수당 부담금 전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전용 건은 당초 자체사업이었던 출연금 목에 대여장학금 세목에서 대여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2004년도에 몇 명이 신청하셨고 2005년 예상치는 어떻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2004년도에 몇 명하고 2005년도는 얼마를 예상했느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총무과장이 오고 그러면 그때 별도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곽우년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실제 신청자수가 2005회계년도에 몇 명이신지도 아실 수 없나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것도 같이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총무과장이 같이 답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리에 안 오셨어요?

김종선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총무과장님은 지금 경찰서 간부님들하고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어서 지금 바로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곽우년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여장학금 예산계획시 산정근거는 어떻게 되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금액에다 공무원에게는 무이자로 하고 대신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3%가 되는지 4%가 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대여장학금이 예산계획시 산정근거를 물어 본거거든요. 원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전용하신 거잖아요. 예산 잡을 때 대여장학금의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시냐구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선 총무과에서 오면 공무원이 1,200명 중에서 대학생을 가지고 있는 자녀수가 몇 명이 있고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 금액이 적게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곽우년위원

국장님 답변이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서 전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애초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근거로 금액을 잡았는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 조금 있다가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우년위원

그럼 제가 확인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여장학금 예산계획시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 협조요청을 해서 구청에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이 왔을 때 구청에서 계수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그걸 반영한 근거를 말씀해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곽우년위원

반영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이 오잖아요.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왔을 경우에 구청에서 계수조정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답변 주십시오.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 입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9%고 그다음이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9%고 그래서 공무원 부담하는 것은 봉급에서 원천징수하고 그것에 따른 절반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부담금입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무원 생활을 20년 했던 30년 했던 하면 퇴직금을 주는데 퇴직금에 관련 되서 60%까지를 지급해줍니다. 그것이 퇴직수당부담금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퇴직수당부담금과 연금부담금은 용처가 다른 뜻이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퇴직수당부담금하고 연금부담금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월 26일날 예산전용 품의서를 보면 “2005년도 4/4분기 연금부담금 예산부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산전용하여 납부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서에는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예산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은 용처가 다르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품의서에는 연금부담금 예산부족이라고 하고 결산서에는 퇴직수당부담금 이렇게 썼으면 같은 내용이면 명칭을 동일하게 쓰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용처가 애초부터 달랐다면 이건 잘못 쓰신 거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목이 하나는 추징금이고 연금부담금이기 때문에 보낼 때.

곽우년위원

세목으로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품의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금액에 품의서에서는 1억 1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결산서에는 1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예산전용은 구청장승인을 얻어서 전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런데 품의서에는 1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1억 1,000만원입니다. 900만원의 차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2005년도 표기할 적에 1억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숫자를 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억 100만원이 아니고 1억 1,000만원으로 그렇게 기재됐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곽우년위원

품의서에서 1억 100만원에서 품의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았으면 900만원의 차액에 대해서 새로 품의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1억 100만원으로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할 적에 1억 1,000만원을 수정해서 승인해줬습니다.

곽우년위원

예산과에서 승인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승인은 구청장이 하시는 거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곽우년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산집행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자치기구가. 제가 위원장이고 지금은 재정경제국장입니다마는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간사가 기획예산과장으로 그런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심의기구에서 예산전용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서 의결해가지고 부구청장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사실상 구청장이 승인한거나 똑같으죠.

곽우년위원

부구청장이 승인한 것은 구청장의 승인과 동일합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권한 위임된 걸 갖고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승인했다고 하지만 구청장이 승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곽우년위원

예산전용은 구청장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900만원에 대해서 차액을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구청장이 승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사용심의할 적에 그때 1억 100만원이 아니고 1억 1,000만원으로 수정해서 승인을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 1억 100만원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후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구청장에게 1억 1,000만원으로 다시 승인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다시 보니까 당초에 방침을 받을 적에는 구청장한테 1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심의올릴 적에 그걸 오타나 가지고 1억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방침서하고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1억 100만원이 아니고 1억 1,0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체 심의기구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부구청장이 타이틀을 맡아서 했습니다. 당초에 1억 1,000만원이 긴데 오타가 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로 잡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경비지요. 그러면 연금부담금이?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곽우년위원

경상적 경비인 연금 부담금 예산 부족분으로 전용하셨잖아요? 연금부담금을 예측할 수 없습니까? 경상적 경비인데요? 인건비에 포함되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때 당시에 새로 직원이 채용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근무한 연수가 다르고 그렇게 하면 차이는 나올 수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 승인일자는 10월 28일이잖아요?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일자는 언제 하셨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승인이 10월 26일이고 별도로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보낸 날짜나 그런 것은 지출결의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확인될 것 같습니다.

곽우년위원

별도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직활동 전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집행이 불가한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 예산을 전용하셨지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곽우년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직활동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작년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어쨌든 간에 경제가 상당이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대학생들로부터 하여금 학자금을 벌게 할려고 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조금 높여서 했습니다.

곽우년위원

부직활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부직활동의 내용은 저희 도우미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떼는 것이라든지 저희 다른 과에 입력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구청에 등, 초본 떼는 것에 보조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곽우년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직활동을 한 대학생들 모집은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관내에 재학하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상당히 신청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점을 해서 결정합니다.

곽우년위원

신청자를 받으셔서 추첨을 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그럼 신청할 때 신청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인터넷에다가 신청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곽우년위원

부직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실제 날짜로 30일이 정도가 됩니다.

곽우년위원

이때 했던 전용으로 인해서 부직활동을 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직활동 기간이 2005년 12월에서 2006년 2월까지 하셨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2005년 12월 26일부터 2006년 2월 7일까지인데 그 날짜가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일부 오리엔테이션하는 기간 따지니까 실 날짜는 30일입니다.

곽우년위원

예산전용 승인 날짜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2005년 12월 18일이고 집행일자는 2006년 2월 4일경 이라고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부직활동 집행일자 예산전용 집행일자가 이 건에 관해서 2월 4일 집행을 하셨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총무과에 서류가 있는데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류제출을 받아서 확인한 것이 2월 4일이니까 그건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소화화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부직활동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공직 선거법에 2004년 8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시상이라든지 상금을 시상을 할 적에 일체의 부상품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민대상이라던지 체육대회에서 상을 주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할 수가없어서 상을 못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직활동 건하고 위에 지금 연금부족액 전용 건 이 두 예산전용 건은 혹시 예산 이용으로 인해서 의회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용하신 것은 아닌가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산을 유용할려고 그러면 관·항·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항 같으면 의회 승인을 당연이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된 부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회피할려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간사

김길성위원입니다. 예산운용 제도개선에 대해서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에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성과급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산절약과 수입 증대를 도모하여 우리 구 살림살이를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으며 직원들 사기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이 경우 예산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예산 성과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제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간사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우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입니다. 은평구 2005년 업무추진비는 11억 6,000만원 가량 집행되었습니다. 살림 규모가 300억 가량 많은 서초구에 비해 1억을 더 사용하였고 각 구마다 2005년도 재정운용 상황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살림규모와 업무추진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에 업무추진비가 적게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략 분석 해보아도 동대문구, 서초구, 관악구, 노원구보다 업무추진비 집행비율이 높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매년 내려오는데 이것은 상한선이고 그 이상을 넘기지 말라는 의미지 그 밑으로 편성해도 전혀 상관은 없다는 뜻이지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각 기관별로 기관의 규모와 인원을 따져서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쓰는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썼다거나 직원들이 대민 접촉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추진비는 가장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 만큼 누가 뭐라 해도 낭비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업무추진비를 제일 많이 배정받은 과가 총무과 맞지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또한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 불용액도 제일 많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고 대략 계산해 한 5,5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총무과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전부 포괄하기 때문에 구청장, 부구청장 할 것 없이 직원에 대한 가산금이 몽땅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다만 금액을 아주 그냥 딱 타이트 하게 해놓고 집행해야 합니다마는 어느 사업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일정한 금액을 꼭 정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좋은데 결산서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다른 타 과에서 불용이 다른 업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해서 월별로 그 지출액을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월별로 심사한 것은 없고 당초에 총금액이 나오면 분기별로 4/4분기로 나누어서 배정을 합니다마는 월별로 이렇게는 않습니다. 다만 각 국장님들이라던지 국.과장님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월 60만원, 월 30만원 그렇게는 합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우윤위원

업무추진비 종류가 많잖아요.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다양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마다 저희가 얼만큼 쓰겠다, 예산과에다가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당초에 사업을 위해서 대부분 포괄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연간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정계획을 세울 적에 세입비를 보고 나서 분기별로 4/4분기로 나누어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매월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장우윤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든 집행잔액이든, 불용액이 생긴다면 추가경정 예산편성 때 좀 경정시켜서 반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마다 자신과의 예산을 이렇게 묶어놓고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던지 이렇게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추가경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런 은평구 사업을 하다보면 연말에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9월이나 7월에 추경할 적에 그 금액이 이것은 안들어 갈 것이다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불용액이 많아서 지출액 승인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 또 다른 면에서는 동 운영예산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지출이 현재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됩니다.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감사담당관 감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장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지출을 매월이나 분기별로 보고받고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매월 동운영경비는 매월 교부하고 있습니다. 매월 받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교부는 하더라도 제가 개별심사 때 확인해 본 결과 그 동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아니고, 분기별로도 그 지출내역을 보고받고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1년 예산을 갖다가 분기별로 보냈다고 해서 꼭 분기에 전부다 집행하는 것보다 한번 모아서 집행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 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모든 공공예산이 그러하듯이 업무추진비도 그 지출목적이 공익에 대한 기여로 제한되어 있고 또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해 군청,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청, 정읍시, 서산시, 인천남도 구청 등 이렇게 적지 않은 지방 단체들이 홈페이지 상을 통해서 그날 그날 일자별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부터 행정감사기간이 시작됩니다. 구청장님 하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월별 지출내역과 동운영예산중에서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동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 이 지출이 예비비지출 특성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작년에 조례가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예산이 없어서 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된 것 입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지출일자를 보니까 2005년 1월 20일이에요. 2005년 회계연도 바로 들어서자 마자고, 지출일자는 5월 19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한 집행준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1월에 지출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용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도 예비비로 충당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전용하는 것 하고,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 하고 그 목적에 맞는 것인가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심사하는 절차가 없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심사는 예비비집행은 저희 국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기능이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예산회계법 21조를 보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100분의 1,2,3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우리 구가 워낙 예산규모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비 사용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는 선에서 심사를 적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개선사업으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으셨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받았습니다.

소심향위원

얼마 받으셨나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5,000만원 받았습니다.

소심향위원

또 승용차 요일사업비로도?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2,000만원.
심양

소심양위원

그러면 총 7,000만원이네요. 그 사업비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셨나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교부할 적에 교부목적이 있었습니다. 해당사업에 쓰라고 못을 박아서 그런 기구를 산다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주로 그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5% 정도는 사업비의 중요한 유공직원에게 쓰여지도록 권고사항인지 모르지만 그런 조항이 있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셨나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용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됐나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직원회식을 하고 일부는 몇 만원 정도씩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출내용을 보면 2,300만원 정도를 유공직원의 격려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직원들 콘도구입비로도 지출이 되셨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전체 직원의 수혜 역할을 하니까 다종의 역할은 되지만 저희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현재도 여성복지에서 양성평등이나 평생교육 도시로 해서 인센티브 사업에 주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인센티브 사업을 제대로 더 활성화기 위해서는 본위원 생각은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추계를 보면 예산이 196억 9,000만원 징수결정액이 223억 4,000만원, 수납액이 206억 7,000만원인데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6억이 넘는 돈, 약 13%가 되거든요. 여기 세입추계를 통한 예산액이 정확하게 표현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세입이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어쨌든간에 가급적이면 수치를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세출규모도 확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운용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예산총액과도 맞물리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세입에 대한 그것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필요할 것 같고 또 세외수입 추계상으로 예산이 906억 4,000만원, 징수결정액도 1,185억 ,000만원, 수납액이 956억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279억이나 되요. 이것도 30%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먹구구식 세입추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과학적인 근거로 할 수 없을까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세외수입은 글자그대로 지방세 수입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월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어떤 해는 재산분배를 많이 했다든지 그다움 재산매각이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럽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든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입추계가 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리가 문제인 것 같은데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관리부서가 2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도 80개 정도가 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무과에 38기동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체납관리와 맞물리는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가 여러번 대두되고 해서 특히 세외수입의 가지수가 많고 자동차와 관계되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정리를 위해서 별도 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한군데에 모아놓고 한다면 부과문제가 법률적으로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하기는 어렵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은 별도 체납징수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과태료 말씀을 하셨는데 수납비율이 징수대비결정액 대비 현년도 21.7%, 과년도를 9.9%, 평균 13%가 되는데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높이 올리려는 획기적인 요망이 필요하지만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결손 처분은 몇 년도 기간이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시효결손은 5년이고 시효결손은 아니라하더라도 별도 완전히 망했다든지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딱 시효결손만 5년이고 다른 것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시효결손이 5년이면 받지못할 상황이라면 5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체납율이 생각보다 많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것도 결손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체납율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되겠는데 결손처분을 할 것은 다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체납이 있다는 것이 좀 첫번째는 구민들의 협조가 잘 안되어서 그렇겠죠. 돈을 안받고 싶어서 안받겠습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지적한 상황인데 예산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각 국에서...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다 국장들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결정을 하는 것이 예비비라든가 사업규모를 변경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죠? 이게 거의 일반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보통 들려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서면 결의 하는 것이 많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것을 깊이 심도있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예산심의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340페이지를 보게 되면 은평장학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까지 적립액이 3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해연도에 사용액을 보면 1,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까지 적립액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돈이 마련된 것입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이 장학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조금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질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중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비비지출승인건과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최종결정은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003년도부터 지금 쭉 2004년, 2005년 구청장 임기말년으로 가면서 예비비지출 승인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상으로?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임기말이라기 보다는 어쨌든 간에 유출할 수 없는 지출상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건이 발생해서 예비비지출이 됐으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죠. 지금 예비비지출 내역을 쭉 보면 충분히 이렇게 사전에 예측이 가능해서 본예산 추경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차피 예산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예비비가 너무 이렇게 쉽게 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써지고 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보면 토목과 도로개설공사에도 신규사업에도 예비비를 갖다 쓴 사례가 있고요, 여기에. 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운영비에도 예비비를 너무 많은 액수를 갖다가 썼고 지금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축구장 전부 다 예비비 쓴 근거들이 너무 이렇게 쉽게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좀 우려됩니다. 사실은 예산회계 질서가 문란 돼 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될 사항인데 국장님 보실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신중을 기하고 또 그다음에 어쨌든 의회에 예산심의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불필요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물론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사항인데 청사관련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실제실무부서가 총무과고 관리부서는 재무과거든요. 행정재산 그거는 총무과에 질의를 해도 되죠? 우리 구청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대지가 행정재산 우리 구청에 총 재산하고 공용재산하고 공공용 재산이 있죠? 공용재산이 1,000억정도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복식부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구청사 대지가 평당 얼마 정도 총무과에서 잡아가지고 재무과에다가 준 줄 아십니까? 가격평가를 총무과에서 구청사 땅 대지 가격을 얼마를 평가해서 재무과에다가 관리하도록 넘긴 금액을 아시냐 이겁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옆에 땅 구청사별관 지금 짓는 땅, 땅 가격을 보통 얼마 주고 사셨죠, 대략?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대략...
중공

유중공위원

한 700 주셨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붙어 있는 청사 땅은 평당 230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격은 이게 230정도로 재산가치를 평가하고 있고 또 우리 골프장부지 얼마 주고 산 줄 아시죠? 대략 640인가 줬죠? 이거는 평당 100만원 바로 문화예술회관 옆에 것은 100만원인데 이것은 640 주고 산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공용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좀 이거를 실무부서에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에서는 바로 잡을 생각 없으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복식부기가 되어서 제가 생각에는 이게 전체 자산평가를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규자들이 얼마 다 얼마 다 그런 게 없을 것 같고 전체를 실사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누가 평가를 합니까? 우리 재산을 구 재산을 누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재무과에다가 질의를 하시면.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것은 행정자부에서 자산실사 하는데 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적용해라 지침이 나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침하고 바로 옆에 필지하고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이번에 다시 다 실사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복식부기를 앞두고 이렇게 돼가지는 안된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6개국을 끝내야 됩니다. 국별의 특징에 따라서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작게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평균적으로 산출해보면 저희들이 13시에 시작을 했는데 저녁 한 9시 정도 종료를 한다라고 보고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 한 국당 질의답변이 70분 잡고 그다음에 휴식 10분 잡고 하면 이러면 정확하게 9시에 끝납니다. 그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요점 중심으로 해주시고 답변 역시 그렇게 해야만이 오늘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입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인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구유 잡종 재산매각 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잡종 재산이 몇 건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잡종재산 현황은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고 매각 가능여부는 우리가 현장실사를 해서 매각이 우리 행정재산으로 용도에 잡종재산이 다 행정재산이 목적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매각 여건이 되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재산매각은 구에서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시 승인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잖아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구유지인 경우는 저희가 하고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는 승인받는 건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정확하게 363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383페이지를 보시면 363건에 112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구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16조 규정을 보면 보존가치나 수익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매각처분하여 구 세수를 증대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에게 공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지금 잡종재산에 대해서 매각하는 형태는 우리가 현장 실태 조사할 적에 발견되어서 매각을 무단 점유지를 발견해서 하는 방향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정시측량 실시해서 하는 방법하고 민원이 발생 했을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공유지를 허가 없이 점용하고 있으면 변상금 부과조치를 물리고 그 외에 완전히 잡종재산으로서 매각하는 것이 거기 거주자 대개 연접한 토지거든요. 연접한 토지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몇 평 이상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해당되면 당사자한테 연접 거주자 주인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이러한 검토가 되지 않고 구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유재산 잡종 매각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잡종재산을 포함해서 국공유 재산이 우리가 대장상으로는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분명하게 실상은 국·공유지 대장상하고 현황이 달리해서 실점유자가 얼마나 점유되었는가 하면 제대로 측량해야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뉴타운 예를 들어 보면 한 5,000만원 들어 가는데 측량비만 지금 현재는 3억 4억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따른 특별정비를 할려면 인력을 보충해야 되고 하여간 국공유지 관계는 잡종 재산매각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국공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잡종 재산매각 대금은 전액 구세 수입으로 전액 쓰여 집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구유지는 다 구수입이지요. 그런데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귀속비율이 있습니다. 매각하면 몇%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직원들한테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직원들 초과근무...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렇지요. 지출. 초과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정식 근무 시간 이외에 근무했을 때 주는 것이 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근무시간을 경과해서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래서 주는 것이 행자부 편성 시간 외 근무수당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행자부 지침이 2시간 초과하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저 시간기준이 2시간부터 시작되네요. 그럼 2시간 한 사람, 4시간 한 사람의 차이가 점이 뭡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게 원래 재정경제국에서 답변할 것은 아닌데요. 원래 인사관리하는 쪽에서 하는 것인데 말씀하셨으니까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나고 앞 뒤로 근무시작 전 근무 시간 후 앞뒤로 2시간을 제외한 시간 그때부터 카운팅을 해서 그러니까 1시간 이내는 잡무처리로 보는 겁니다. 인정을 안해 주고 그 시간을 2시간을 초과해서 보통 시간을 카운팅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랬을 때 2시간 한 사람하고 4시간 한 사람하고 초과근무 수당이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있습니다. 시간별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김종선위원장

시간별로 다 계산하는 겁니까. 국장님 재무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해당됩니다. 답변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공무원들 출퇴근에 있어서 전에는 출근부로 도장을 찍고 사인하고 했는데 지금은 출퇴근 체킹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지금은 출퇴근을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과장이 직접 어떤 물리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초과 근무수당 지급 산출 근거를 무얼로 잡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산출 근거는 지침이 다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씩 하라고 최고 한도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A이라는 직원이 모일 모 언제 3시간 했다 4시간 했다라는 근거를 확인하는 다시 말해서 초과근무를 했다라는 근거를 확인하는 서류를 무얼로 보느냐 체킹하는 것이 무엇이냐?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오늘 특근을 하겠다 그러면 팀장하고 과장의 특근계획서를 작성해서 미리 결재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총무과에 인사팀에다가 우리 몇 몇 직원이 오늘 특근을 합니다. 하고 신고를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면 그 때까지 우리 구청은 전부 세콤장치가 되어 있어서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이 전부 체크가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시간를 계산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래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세콤에 의해서 퇴근시간을 찍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세콤에 근거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과근무 내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이한 점이 많아요. 제대로 먼저 이 얘기를 할께요.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에 보면 모든 직원이 다 현재 인원이 전체가 다 초과근무한 것으로 해서 지급이 상정되어 있어요. 이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정액적으로 받는 봉급하고 틀려서 초과근무수당의 본 뜻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수준입니다. 정액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직원이 1일부터 30일까지 초과근무를 했으면 맞습니다. 30일 다 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에 보니까 모든 직원이 다 30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다시 얘기하면 은평구청 직원들은 1년 열 두달 아침에 출근해서 밤9시, 10시까지 다 근무하다가 집에 갔다 이 말입니다. 지출결의서 대로 해석하면. 제가 서류를 본 것은 지금 재무과하고 세무 1,2과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가 다 공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부분 행정감사 때 다시한번 보기로 하고요, 지금이라도 각 과에서는 정확하게 초과근무하는 사람을 차등을 주어야 됩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본뜻은 근무를 충실하게 하라는 부분도 있고, 또 차별을 두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전부다 근무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다 지급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의 제목자체도 잘못되었고, 설정도 잘못되었고, 의도도 잘못되었고 다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 340페이지를 보면 보게 되면 은평장학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을 보면 청소년복지증진이라던가, 학업의욕고취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 적립액을 보면 되면 3억 2,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1,30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이 3억 1,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이렇게 많은 적립금이 되어 있는데 1,300명 정도의 장학금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학업 의욕고취를 위해서 준다고 하면 더 이렇게 줄 수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했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조례상에도 그렇고요, 기금 원기금은 그대로 존치를 한 상태에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몇 명 정도를 선발합니까? 장학금 주는 학생들을.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중학교가 의무교육에 아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지급하다가 지금은 고등학교 학생만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글쎄요,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년에 50명 이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떤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선발기준에서? 심사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심사기준은 심사위원도 선정이 되고 있고,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1년에 50명 정도 준다는 것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른 개인 법인단체에서도 지금 이 정도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보통 법인단체에서 이렇게 주는 우리 지역의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래도 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리증진이라던가, 학업고취를 위해서 한다면 좀더 사실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희망이자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좀더 많은 어려운 아이들한테 배려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동감이고요, 저희 청장님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셔서 다음 달 쯤에 장학기금설치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상정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구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 그런 집에도 자폐라던가 여러가지 중증이 아닌 정신지체 아이들을 두고 있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일반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또한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특수교육이라던가, 이런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가정형편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 정상적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다보니까 수업시간에도 돌아다니고 제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요즘 흔히 왕따라고 하지요.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어떤 방안 같은 것을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대안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느냐 해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자들에 대한 복지대책은 사실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단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근자에 신문에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장애자들에 대해서도 장애수당을 지급해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에 천사원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중증인 정신지체 아이들은 거기에서 수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접수날로부터 1년정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장애시설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은평구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도 그런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다면 서울시나 정부를 통해서라도 은평구에 그런 장애시설 부족으로 인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권장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증산동에 청소년 도서설 명칭이 무슨 명칭이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정보도서관으로 현재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이것 부지매입 다 끝나셨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나동식위원

원래 계획이 착공일이 언제였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설계용역이 11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설계가 늦으니까 가능한한 당겨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알고 있기로는 착공일이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죠. 원래 계획이 언제 착공할려고 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연된 사유가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당초 치매 노인병원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다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용도로 시설결정을 하다보니까 시설결정 변경과정에서 시간이 딜레이 되어서 사업전체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말은 조금 늦어지고 있다면 거기 다 포함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른 사업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했으면 진작에 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역구니까 얘기를 안할 수 없어요. 그것이 철거대상의 건물을 가지고 철거도 해 놓지 않고 우범적인 학생들이 거기와서 담배도 피우고 별짓을 다합니다. 애초에 계획이 늦어질 것 같았으면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 철거해서 센서를 치고 충분히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 8채죠. 4채씩 4채씩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장님 자택이 바로 거기죠. 눈으로 보고 항상 있는데 같은 동네라고 해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왜 시행이 늦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나동식위원

빨리 못 지으면 부셔서라도 철거하고 반듯이 맞춰서 동네주민들이 냄새도 안나고 또 당분간, 찬조출연 하신 위원장님 얘기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재산이라면 용도를 좋게 쓸 수 있는데 관에서 하는 일이 참으로 부가가치 없는 일만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 12월달까지 방치하지 말고 지금은 하절기니까 그렇지만 동절기에는 몸을 피할려는 노숙객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 인사사고가 난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진짜 잘못 했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리고 바로 자기집 앞이면 자기집 앞에도 제대로 단속을 못하시는 국장이 다른 집 앞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늦어지면 우리가 예산상 아까 말씀했지만 노인복지 치매시설 할려다가 못하니까 시비도 여러 가지 있지만 늦어지는대로 센서를 친다든가 주민들이 안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히 국장님이 안전해야 되니까 국장님한테 그런 소리 안물어봐요. 동네사람들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쭤 보기 전에 제가 먼저 괴롭습니다.

나동식위원

괴로운 일을 당하느냐 이말이예요. 저는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편파적으로라도 해서 빨리 센서라도 치게 해 주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 마음을 헤아려서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행정관리국 질의 답변시에 곽우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대여장학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대여장학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근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대여장학금 부담금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표기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년도 대여실적, 당해연도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 등을 감안해서 산출을 해서 각 기관별로 구청 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에다 편성요구를 하면 수정 없이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에 관해서는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대개 확정되는 것은 당해연도 임박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은 그해 지나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도 예산편성 시점과 실제로 봉급인상률은 차이가 나서 가감이 항상 이루어 진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인건비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국회 의결과정을 거치다보면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곽우년위원

네 됐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이어서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전용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전용하기 위한 예산전용 품의서에 보면 예산집행 방법에 대한 결산검사의 시정권고 및 구청장 지시사항과 관련 수혜대상자에 대한 생일위로금을 구에서 직접 계좌 입금하기 위해 예산전용 요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 방법에 대한 결산검사 시정권고는 누가 누구에게 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심의하는 것처럼 결산검사 심의를 할 때 저희한테 세출의견서에 시행방법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권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결산심의를 하고 그 결과로 시정권고를 해당부서에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곽우년위원

무엇을 시정하라고 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생일상 차려주기를 3개 사회복지관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 3개 복지관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관으로 위탁을 시키느냐 직접 구청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복지관을 통해서 한 군데를 거쳐서 갔는데 다이렉트로 구청에서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시정권고시기도 결산심의 후에 바로 이루어졌겠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검사 끝나고 8월달 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청장 지시사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장 지시사항은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권고가 되니까 거기에 준수를 해서 해라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 내용으로 지시하셨다는 얘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곽우년위원

예산전용 승인일자는 7월 18일자이고 집행일자는 8월달부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8월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8월달부터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8월에 64명, 9월에 73명, 10월에 94명, 11월에 78명, 12월에 88명 1인당 각 5만원씩 입금하신 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곽우년위원

이 사업시행에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 드리기 시행의 사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참 제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곽우년위원

네, 답변주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89년도에 김치운청장이 은평구청장으로 오셨는데 뭔가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면 좋다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과장님들하고 계장, 관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청장님이 “아무 것도 좋으니까 제안을 해라.” 그래서 제가 우연히 번득 머리에 떠오른 게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생일상 차려주는 분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독거노인분들에게 생일상 차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청장님한테 이쁨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까지 성장해서 왔습니다. 그 당시 바로 그 제안이 제시가 돼가지고 바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한 18년을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2004년도 부터 선거법이 바뀌어져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글쎄 그것까지는...

곽우년위원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글쎄... 아, 지금 조례에 규정을 했답니다, 근거를. 조례사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선거법에 제한을 안받거나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사업시행의 근거가 조례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곽우년위원

그러면 조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잠시 후에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은평구 저소득보호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에 2005년 1월달에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런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주는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한 7가지 정도인가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 선거법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나요?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주민체육센터 있죠? 구파발에 있는 것 진관외동.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구민체육센터.

고영호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2004년도, 2005년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어요. 2005년도 같으면 한 20억 5,000만원 정도 넣고 2004년도에는 20억 정도 줬거든요. 매달 이게 1억 7,000, 1억 5,000, 1억 6,500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은?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의 1년간 연간운영예산에 대한 분기별, 월별 분할금액입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별 분할인데 일정하지 않고 차등 매월마다 틀립니까? 이게 보니까 20억 5,000만원 중에서 1월달에 1억 7,000 많은 달에는 9월달 같은 경우는 2억원 정도를 지급한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3,000만원, 4,000만원 정도가 월별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월별 운영계획에 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별, 강좌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산출기준에 따라서 매월 똑같지는 않고 조금씩 다르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가 2003년도 9월달에 개관 했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처음에 2003년도에 개관했을 때는 처음이니까 적자가 날 수가 있어요. 2003년도에 보니까 한 3억 8,000정도가 적자가 나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7월서부터 해가지고. 7월부터 준비작업 해가지고 그해 하니까 한 3억 8,000정도 적자가 나 있고 2004년도에는 적자폭이 조금 줄어서 1억 7,447만원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초기 투자 시설도 있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다음해 2005년도 들어서는 흑자가 났어요, 8,800만원 정도. 민간위탁금이 처음에 구민체육센터 개관하자 마자 민간에 위탁된 건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8,800만원이 흑자가 났는데 월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그래도 마케팅을 잘 했나요? 굉장히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8,800 났는데 문제는 2006년도 들어서면서 올 1월서부터 6월까지 보니까 약 2억 3,900정도 적자가 나있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이것은 제가 담당계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진관외동 쪽에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사 가고 많은 회원들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왜 적자가 6개월 동안 한 2억 3,000정도 나거든요. 2억 3,900이니까 한 2억 4,000정도 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는 그렇게 운영되다 금년 들어서는 최근에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진관내외동 주민들이 대체로 이주가 되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민간체육시설들도 신설이 들어 늘어나고 이런 영향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회원수가 급격하게 준 데에 대한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이유 외에는 없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일단 구민체육센터는 운영의 수익금은 전 부분이 대체로 수강생들 회원들 월 수강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회원수가 줄면 당연히 수익금도 따라서 준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그 원인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주민 이주가 가장 큰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반기에 한 6월까지가 한 2억 4,000정도 적자가 났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결산해보면 한 2억 5,000 정도가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간다고 하면 연간 한 5억 정도 적자가 날 확률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뉴타운이 언제부터 입주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2008년.

고영호위원

2008년이죠. 그럼 내년 내후년까지는 연간 계속해서 5억 정도가 적자 나온다는 얘기가 되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태로 보면 그렇지만 10월 1일부터 시설공단이 발족되어서 시설인수해서 운영하고 그에 대해서 인력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절감노력도 하고 경영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된다고 보고 그러나 구민체육센타의 원 취지는 순수한 100% 수익사업은 아니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기본 운영될 부분은 계속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그런데 적자가 나더라도 그 부분들은 감수하면서 시설공단과 서로 협조해서 잘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 재정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1년에 5억 정도면 굉장히 큰돈인데 복지 쪽에 투입해도 굉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최소한도 체육센타를 운영하면서 현상유지는 될 수 있을 정도로 공단에 10월 1일부터 이관되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좀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조해서 현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홍보도 더욱더 다른 체육센타에 뒤지지 않도록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일층 더 가해야지 적자폭이 줄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마냥 놔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인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청소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해외 청소시설 견학 전용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청소시설 견학보고서 작성은 제가 미리 제출받은 바에 의하면 김용구라는 분이 작성하신 것이 맞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박춘호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가 생활복지국 산하였습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청소환경과가 환경이 들어오면서 도시환경국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청소행정과 김용구라는 분이 보고서를 출장보고서 시설견학 보고서 쓰신 것이 맞습니까?
이 보고서를 보면 첫째는 주체가 어디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페이지 수도 없고 목차도 없고 결산내역도 없습니다.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통상적인 보고서는 그런 식으로 작성하고 목차라든가 그런 것이 많다면 목차를 별도로 작성하는데 몇 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목차를 별도로 작성 안하고요. 결산은 계약을 해가지고 전액 견적서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을 다녀 오셨구요. 4박 5일이고 2회에 걸쳐서 2개팀 총 59명, 주민 44명, 환경미화원 6명, 드림씨티 방송취재팀 2명, 구청 인솔직원 7명 이렇게 다녀오신 것이지요?
구청에 예산 전용 약800만원이 인솔 공무원 여비만이지요?
두개 팀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 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한개팀으로 가면 인원수가 한60여명 되지 않습니까. 통솔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통솔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3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집행부에서 판단 하에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2개팀이 다녀 오시고 출장보고서는 2차 팀에 다녀오신 것 하나만 제출하신 것이지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대표로 공무원들은 갔다보면 전체 각자가 만들지 않습니까. 공무원 국외를 갔거나 여행을 갔거나 대표로 한팀이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갔다 유럽을 갔다 대표로 한팀이 만듭니다.

곽우년위원

2개 팀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도 상이하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상이한테 거의 비슷합니다.

곽우년위원

비슷하기는 했지만 상이하고 보고서는 하나만 나와 있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런데 가는데가 거의 똑같은 청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회수시설 일명 쓰레기 소각장이 주 방문지였기 때문에...

곽우년위원

자원회수 시설이 아니고 해외 청소 시설 견학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게 자원회수 시설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곽우년위원

참가주민이 44명 이었지요? 주민 44명의 선정기준은?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우리가 동네 주민들을 모르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각동장들이 추천을 하셨을 때 추천기준은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청소에 관심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그런 분야에 영향력을 미친다던가 하시는 분들 주로 통장단이라던가 새마을 지도자 나머지 단체에 계신 분들이나 기준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곽우년위원

참가 주민들은 자비 부담이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예산입니다.

곽우년위원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얼마가 들었나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7,000 얼마이니까요. 전체가, 60명이니까 1인당 100얼마 정도 됩니다.

곽우년위원

1인당 128만 7,460원에서 한130만원 정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민간인은 구청에서 지금 1인당 120여 만원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전용금액에서 보면 800여 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볼 때 전용부분은 인솔공무원 여비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렇게 물어 보셨으니까요.

곽우년위원

예산 전용금액에 대해서 물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것은 보상금 일반 보상금에서 2회에 걸쳐서 전용했는데 한번은 먼저 선행해서 이루어진 SH공사 서울시 뉴타운 사업 본부하고 SH, 우리 관계공무원이 자원화 회수시설을 뉴타운 지역에 짓기 때문에 유럽을 먼저 다녀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서울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SH에서 우리 돈으로 먼저 가고 전용해서 SH에서 1,200만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전용이 800 얼마정도 될 것입니다. 공무원 2명에 대해서 800여 만원 전용을 해서 쓰고 SH에서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만 따진다면 SH에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덕을 본 셈입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주민 44명은 자비부담이 아니고 그러면 SH공사에서 부담을 하신 것인가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아니지요. 구비인데 우리 예산으로 갔는데 먼저 우리가 유럽을 먼저 SH에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공무원, 도시정비과가 뉴타운 사업을 총괄하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고 청소환경과에 자원화 회수시설 담당하고 2명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유럽을 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800만원을 전용해서 쓰고 SH에서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원 회수시설 전용 건이 아니고 해외 청소시설 견학 건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아니 그게 같은 맥락이라니까요.

곽우년위원

같은 맥락인데 제가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은 주민이 자비부담이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으로 하셨다 이것 아닙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곽우년위원

일인당 부담액이 128만원 정도해서 기업에서 결국 협찬 받은 것이 없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기업이나 개인으로 부터 전혀 협찬은 없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안 받았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이 견학비용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여행사로 지급을 하셨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렇죠. 지금은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일괄적으로 계획을 맺어서 견적서를 보내서대비표를 합니다. 우리 일정이 이러 이러한데 예를 들어서 호텔이 1등급 호텔이냐, 특급호텔이냐, 조건을 제시해서 견적에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곽우년위원

예산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보상금.

곽우년위원

지금 예산 전용은 800원정도에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개념이 좀 원래보상금이 7,800인가 얼마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그 7,800에서 빼서 일반전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다시 SH에서 받아서 집어넣고.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800만원은 공무원 인솔비고 주민의 부담은 원래 있던 일반 보상금 예산으로 잡혀있는 금액으로 갔다는 얘기지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렇죠 예.

곽우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구청에서 예산을 했던 이 부분은 여행사로 온라인 입금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겠네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렇죠.

곽우년위원

그러면 드림씨티 방송은 취재팀 두 명이 같이 가셨는데요, 이 두명의 비용은?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냥 구비입니다.

곽우년위원

구비로.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림시티방송에서 해외로 로케이션이라고 하나 요? 영어로, 그것을 다 찍어서 드림씨티 방송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원화 회수시설이 좋다 인체에 유해한 시설이 아니다. 다이옥신도 안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공권구입이나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했겠네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이 여행사에 결산 내역서를 받으셨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가 남고 안남고는 우리가 관여할 입장이 아닙니다.

곽우년위원

일괄 지급만 하고 그 지급내역만 있으시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곽우년위원

경비내역 견적서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비교해서 좋은 것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견적서내용이 아직 제출 안되었습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요, 여행사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여행사 선정은 우리가 전자수의 입찰을 거칩니다. 그러면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 조건제시 한 것하고 그 중에서 하여간 견적서를 받아서 유리한 조건 예를 들어서 호텔이 더 좋다든가 식사가 낫다든가 이런 쪽의 것을 하고 일단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전자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것.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런 편이지요. 견적서를 보니까요, 그것은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박 5일 일정 중에서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요, 오사까에 위치한 소각로 한 곳, 동경에 위치한 소각로 한 곳 이렇게 견학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도 갔을 것입니다. 일정표에 보면요.

곽우년위원

장애인시설을 왜 방문하셨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내리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보는 것은 자원화회수 시설이 중점인데, 내리면서 저는 오사카에 내리면서 저는 이 파트로 간 것이 아니라, 딴 파트로 갔는데 오사카에 내리면 시간상으로 타임 상으로 여행사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쪽하고 컨셉이 맞아 떨어져야 하거든요. 소각로도 자원화 회수시설도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쪽 하고 우리 며칟날 도착하면 가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OK 해야만 가지, 갑자기 도착을 해서 나 자원화 회수 시설 좀 보겠다, 그러면 못보거든요. 그런 것이 사전에 다 이루어집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예산으로요, 자원시설 청소견학을 다녀 오셨는데 이 사업을 시행한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평뉴타운에 일명 말하는 소각장이 건설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그런 것 때문에 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상.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 법상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규정이 명문화되어서 나와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해서 OK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올해 조금 있으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가서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입니다. 전대위원님들께서.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방문성과를 봤는데요, 방문성과에서 철저한 준법정신과 질서의식, 근검, 절약의 검소한 생활습관에 깊은 감명을 받음. 각 동에 견학 참가자들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이웃 주민에게 전파하고 솔선수범하는 청소홍보대사로의 역할을 기대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길성위원님이 그 당시에 갖다오셨습니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김길성간사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곽우년위원

잠깐요, 질의가 조금 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찰소감에서 백문이 불여일견, 다양한 기회에 많은 주민들이 선진지 시찰 등을 통하여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선진 시민의식을 증진시키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해외 청소시설 견학이다 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청소시설이 그것입니다. 기초질서라는 것이 꼭 교통질서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 보셨겠지만 일본만 해도 쓰레기를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길거리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청소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는데 일본 갈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 도시화 고속도로 비슷한데인데 그 주위가 우리나라 같으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일로만 가도 있고 자유로만 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쓰레기가 없어요. 없다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기초질서를 지킨다, 쓰레기를 안버리고, 그리고 길거리에 동경도에 가서 오사카에 가서 오사카 신주꾸 같은데 가면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거기에도 쓰레기가 우리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관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사이 낮에 보면 무지하게 깨끗합니다. 저도 오전에 청소를 하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13개 팀이 전체적으로 전 동을 다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데 일요일날이 되면 우리 미화원이나 기동대가 놉니다. 놀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더러워요. 그런데 일본은 평소에는 깨끗합니다. 싱가폴은 더 깨끗하고요. 그런 것을 직접 보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곽우년위원 청소상태나 이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청소환경과장 박춘호 예.

곽우년위원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이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지금 그런 데에 쓰는 것입니다. 일반인들한테 행자부지침,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보상금, 일반인들을 상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이 비목에 편성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승인일자가 4월 27일 2005년 집행일자는 5월 9일, 이 건은 그렇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선거관리법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런 것은 안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예산편성했을 때 위원님들도 다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집행부에서 아무리 편성을 하고 싶어도 위원님이 안맞다고 하면 못합니다.

곽우년위원

2005년도에 선거법 관련해서 불용예산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주는 돈. 목적없이 선심성 이것은 안되죠.

곽우년위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방송에 냈는데도, 이것은 방송에도 나갔거든요. 이 사업차체가.

곽우년위원

다음 것은 아까같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원회수시설 해외선진 사례 전용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유럽,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4개국 3월 7일부터 17일까지 10박11일 다녀오신 내용이죠. 유럽을 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SH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은평에 소각강을 짓기 때문에 먼저 갔다 와 봐라, 어떤 시설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열로 떼서 할 것이냐, 열융합 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느 기종으로 할 것이냐를 은평구에 설치를 하니까 서울시관계자, SH관계자, 은평구관계자 가서 견학을 하고 와라 보고 와라 선진지 것을, 그래서 가게 된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된 거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곽우년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협조공문을 받았고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렇죠.

곽우년위원

그런데 협조공문이 왔을 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보를 받고 바로 시행을 하신 거죠. 사전 협의는 언제가자라든지.....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런 것이 없다가 서울시 계획이 갑자기 전에 의원님들 아실텐데 당초에는 뉴타운이 발표되고 나서 자원화 회수시설 건설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이 법을 보니까 300,000㎡이상에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집을 지을 때는 자체 자원화 회수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뉴타운 단지내에 있는 것은 은평구 돈으로 안 짓고 사업시행자인 SH 돈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구청에다 통보한 사실이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조사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3월 7일자 예산전용 승인을 받으시고 3월 7일자 바로 떠나셨어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 상황이. 왜냐 하면 우리는 돈 없으니까 먼저 돈을 달라 그 쪽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당장 돈을 못주니까 줄테니까 니네들 돈으로 먼저 가라, 각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차후 주겠다 해서 1,200만원 받았습니다.

곽우년위원

갑자기 예산전용을 해서 다녀오셨고 그러면 900만원 정도 전용을 하셨는데 1,200만원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1,200만원 받고 청소시설 견학 때는 800만원 쓰셨고 전용을 하셨고 일반인들은 일반보상금에서 구예산으로 쓰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곽우년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일반보상금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쓰실 수 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근거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반보상금 그것을 지침에 의해서 했다 라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제출하신 견적내역서 보내주시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곽우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견학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2차 작년 2005년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로 저도 2차를 다녀왔습니다. 오사카로 해서 동경으로 해서 자원회수시설을 갔다왔는데 제가 2/4분기 청소환경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업은 저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 역시도 청소홍보대사로서 갔다와서 많은 것을 배웠고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300도에서 1500도로 쓰레기를 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직접 보고 우리가 청소환경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 데모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직접 견학하고 와서 보고 하다보니까 이해를 하게 되고 앞으로 2/4분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도 홍보대사들을 다른 시설에 견학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불광3동 도로개설 공사비가 예비비에서 2억 4,000만원이 지출했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2억 4,000만원 지출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원래 공사비는 4억 8,000 가운데 2억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셨는데 제가 질문을 안드릴려고 하다가 드리는 이유가 매 연도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작년도에도 대조동 공사를 줄인 것을 다른데 갖다쓰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증산동 공사가 뉴타운으로 인해서 공사를 안하니까 불광동에 갖다 쓰면서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하셨는데 이것이 왜 시정이 안됩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불광동 360번지는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한꺼번에 확보가 안되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지연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증산동 뉴타운이 지정됨으로써 사업비가 불용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당겨 쓴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당겨 쓰신 것은 자료로 나왔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른데 것하고 예비비하고 해서 갖다 쓰셨기 때문에 굳이 예산편성에 본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시정이 안되는 게 안타깝고 그래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에다가 매년 이런 장비 집행이나 계속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반영이 잘 안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다른 타 사업에서 불용된다든가 아니면 부득분 또 예비비 이런 것을 땡겨서 민원해결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매년도 마다 편성하고 하는데 거기서 안해준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일종의 중기재정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기계획대로 물론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역 민원 여의치 않는 민원이 생긴다든가 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이 뉴타운이나 다른 사업하고 중복돼가지고 예산이 불용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면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서 벗어난 그런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한 가지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좀 불용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아니 과오납이 좀 많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주차를 배정 받아가지고 돈을 내놓고 이사를 가버리거나 하수관이나 하수도나 도로공사를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못 써가지고 그분들은 돈을 내놨는데 못쓰게 되니까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국장님 밑에 하수과, 토목과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을 할 때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하수과나 토목과나 그 도로별로 이렇게 공사계획이 있는지 협의를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면 과오납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아쉽다 이거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갈현2동장을 해서 잘 아는데요. 유중종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게 사실은 주차구획을 배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1차하면 4월달 부터 배정을 해서 3개월 해서 7월달까지 이렇게 4, 5, 6월달까지 3개월을 배정하거든요. 그런데 하수도공사나 토목공사, 도로공사는 언제 시작할지 정확하게 결정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차구획선을 일반 주민들은 일단 자기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자기가 대야 되게 되면 하루라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3개월치를 이렇게 받다 보면 받다가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여건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바꿔서 고쳐볼 생각을 안하시고 왜 어쩔 수 없다고 그러세요. 저는 과오납금이 결산서에 보면 6,200만원이나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같은 국이니까 쌍방이 각과 협의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배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중공

유중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오납금을 반환을 해줄 때 체납이 확인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부분에 체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과오납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한 번...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공석이라니까 관계공무원들, 지도과장님 세분이서 이거 회의를 꼭 하셔야 되요.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한 2,670억 정도 됩니다. 총 살림살이가요. 거기서 우리 재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수수입은 자주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한 49%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의존재원이라는 것은 국고지원이나 국가나 서울시에 또 다른 데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의존재원이 되겠죠. 그게 1,371억원 결국 한 49%대 5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순수한 세수, 세금, 재산세 기타 이런 것은 우리 총 재원에 7%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49%에서 나머지는 뭐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한 41~2%가 되는데 그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과태료의 대다수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이 과태료 수납율이 13% 밖에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과태료를 떼어도 국민들은 과태료에 대한 인식제고가 저하여 정말 감각이 없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막 떼어도 그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작금의 은평구가 재원이 부족하여 25개 중에서 24등 이다, 기타 등등 가장 열악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세원을 발굴하여서 충당하는 방법과 그리고 기존에 발굴되어 있는 세원들을 철저하게 징수하는 2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루어지는 과태료에 교통지도과, 행정과의 과태료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에 체납담당팀이 생겼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네, 체납징수팀이 생겼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직원은 2명이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4명입니다.

김종선위원장

4명입니까? 정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전부 정식 직원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정식 직원입니까? 이 4명이서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태료자의 20,000명 재산조회를 합니다. 서울시나 기타 은행연합회나 이런 데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된 것이 한 2,000건 다시 말해서 한 10% 정도가 재산이 파악됐다 이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파악돼서 당신 재산을 과태료를 납부를 안하면 계속 체납을 시키겠다 압류를 할 예정이니 예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납부를 안하면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4명이서 이 업무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분명히 세원이 나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땅바닥에 흘려져 있는데 주을 사람이 적다 담을 사람이 적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주어 담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인원을 정원시켜서 우리 세수를 더욱더 유실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체납현황을 들여다 보니까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시효소멸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체납처분 정리에서 두가지 요건입니다. 재산있으면 압류하고 충당하고 나머지 없으면 무재산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체납처분해서 시효소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시효소멸을 쓰느냐 하니까 업무를 5년동안 계속 가지고 있다가 5년 되니까 시효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용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맞지 아니 하느냐 하니까 서울시의 업무개요상의 분석하는 항목상에 시효소멸이 나와 있어서 할 수 없이 쫓아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쓴다 그럽디다. 그런데 좋다 제가 하는 얘기에 맥은, 요점은 그 시효소멸 동안에 5년 동안에 징수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다 떠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정말로 체납에 총력을 기울이세요. 총력을 기울이면 100억도 들어 올 수 있고 200억도 들어 올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업무의 공백내지는 행정력이 못 미쳐서 대다수 과태료 세수들이 멸실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대폭 증원하셔서 많은 세수 증대에 기여하여 주시고요. 정책적으로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산 조회를 하는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거기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시스템을 현재 법상에 할 수 있는데까지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 얘기는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서는 구청까지 조회기능이 없지요? 자동차 있는 부분 조회 기능할 수 있습니까? 재산유무에 대해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자동차 조회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장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다른 재산유무를 파악 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제대로 연구하셔서 신설하여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릴께요. 요약을 하면 프로그램 시스템 증설과 인원 증원입니다. 특단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잘 알았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

강창수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차구획선이 은평구에 총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총 구획수가 12,746구획입니다.

강창수위원

그러면 그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은 은평구에서 자체에서 직접 그립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업체에서 긋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본위원이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불광천 같은 곳은 뚝방에서 올라오면 계단이 적은 계단도 아니고 한 1.5m에서 2m정도 되는데 계단 위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안되잖아요. 지금 불광천에서 올라와 가지고 차가 거기가 딱 대어 있으니까 올라 올 수가 없어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올라오는 진입로가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강창수위원

직접 찾아 가보세요. 몇 개나 있는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굴착을 해서 포장을 벗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도로 포장하지요. 그러면 주차구획선은 누가 긋나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긋지요.

강창수위원

다시 그어요. 그러면 폭 같은 것은, 폭이나 중간 중앙선은 어디에서 그리나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도로에 중앙선은 경찰에서 긋습니다.

강창수위원

경찰에서 긋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어떤 나중에 주차구획선이 폭이 안나와 가지고 중앙분리대 선이 안나와 가지고 나중에 추후라도 어떤 분쟁의 소지나 민사소송이 일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규격이 몇 군데가 있어요. 주로 증산동에 많이 있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주차구획에 규격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강창수위원

그렇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맞지 않게 그릴 수 없는데요.

강창수위원

그러면 직접 과장님이 중앙선 보고 또 그어진 곳을 보고 폭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직접 증산동 쪽을 가셔서 직접 보십시오. 제가 몇 군데를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차는 대놓고 중앙선도 안 맞고 차가 나중에 사고가 날수도 있고 어떤 민사소송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직접 한번...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중앙선하고 주차구획선하고 나머지 공간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강창수위원

중앙선을 긋고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그 폭이 안나와 버려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중앙선을 그으면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규격이, 폭이 안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강창수위원

안나오면 주차구획선을 긋지 말았어야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중앙선이 있다면...

강창수위원

과장님 직접 챙겨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구획선하고 다시 불광천 뚝방에 올라와서 거기가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올라 올 수 있는지 못 올라 오는지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십시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광천에서 올라오는 진입로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강창수위원

그렇지요.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강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규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마을마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내 우리 마을마당 조성이 몇 군데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현재 18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18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마을마당 조성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은 통상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통 100평에서 200평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우선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보상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조성 공사비가 지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목을 많이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수종이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보통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늘을 제공하는 큰나무 위주로 많이 심습니다. 주로 느티나무라든지 소나무, 소나무같은 경우는 향토수이기 때문에 운치가 있고 그리고 주로 녹음수로 느티나무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주변에 키 작은 나무로 해서 꽃나무 종류 철쭉류라든가 장미 이런 나무들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김채규위원

여기 표지에 보면 대왕참나무, 느티나무, 철쭉 등 해서 19종으로 약1,878주를 식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 파고라, 놀이기구, 꽃담 등 2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고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파고라는 우리말로 그늘시렁이라고 합니다. 그늘을 지워주고 그 밑에서 의자나 평상처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면 대충 한 곳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정도 지출이 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가 들어가는데 보통 마을마당 한 개소에 약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채규위원

20억정도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매입비가 비싸겠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특히 말입니다. 수종에 대하여는 보통 몇 년생을 식재하고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보통 흉고직경 가슴높이의 지름을 측정합니다. 굵기. 지름, 그게 보통 10㎝에서 한 15㎝ 그런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런 정도수준의 나무라야만이 바로 심어서 그늘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밑에서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격이면 보통 연수로는 한 15년생 그런 정도됩니다. 그리고 적은 나무의 경우에는 5,6년생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공사역시 발주해서 업자한테 시키겠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채규위원

그게 말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보니까 두 곳을 역촌동하고 두 곳이 선정이 되어서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부터 열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고 또한 마을마당 내에 보면 주민들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는 각 공원마다 체육시설이 아주 양호하게 잘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가 하면 아직도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곳까지 수준까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특히 롤린웨스트, 트인바디, 체인웨스트, 크로스 켄트리 큰 종류가 약 운동기구에만 450내지 500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은 그 정도갑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체육시설을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열하기 힘든데 전부 마을마당 한 곳에 이러한 기구를 설치를 하면 원 세트로 한다면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운동하는 사람 나이나, 신체조선에 맞게,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골고루 배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액을 환산한다 하면 한 1억정도 수준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1억 정도요? 한 곳에서 원세트를 설치하는데.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능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을 갖추려면 그 정도.

김채규위원

1억이 소요가 된다 굉장한 금액이네요. 1억이 소요가 되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떻게 설치가 되었고 이 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동에 마을마당이 어디에 설치 되었나 알고 계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지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불광1동 말씀인가요?

김채규위원

위치만을 좀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미성산 뒷 쪽에 145번지 위치 그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불광근린공원 내에 일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거기 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이 아니고, 불광근린공원내에 일부 설치를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김채규위원

아까 제가 결산검사 때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불광1동 마을마당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그곳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광동 인구가 31,000여명이 됩니다. 저도 불광동에 26년을 살았고요, 여태까지 저는 마을마당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와서 확인이 되었고 또 알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31,000명이 알아야 하고 휴식공간이 제공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여명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으니 마을마당이라고 볼 수 어렵겠고 또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낮에도 빗장, 마을마당에 휴식공간이 빗장이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대문이 있다 이것은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은 전몰자 위령비를 세워놓은 곳인데요,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광근린공원이 속해있는 일부토지입니다. 거기가 조금 한적한 위치에 있고 위령비 주변에 운동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한적한 위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시설물을 훼손을 하고 상당히 훼손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요. 이 마을마당사업은 앞으로 더 발전되고 보급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휴식공간 역시 정말 깨끗하고 잘 설치가 되어야 하는 바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과정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완벽한 수준으로 되어서 앞으로 주민휴식 공간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팀장님 과장님 안계시니까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지금 사업용 차량 경유차량이나 LPG차량 유료보조금 지급하고 계시지요?
성택

임성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로 아까 우리 김종선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과태료 부분이 체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이첩이 됩니까? 사업용 차량이라던가, 유류보조금 지급대상차량의 위반사실에 대해서 그쪽 팀으로 이관이 됩니까?
성택

임성택교통행정팀장

유류보조금 관계는 시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전산입력해서 서울시에다가 보내게 되면 서울시에서 일단 본인들한테 개별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인들한테 개별지급하는데 유류보조금을 압류할 수 없어요? 과태료에 대해서.
성택

임성택교통행정팀장

유류보조금관계는 일단의 체납관계가 이루어 질 수 없지요.

이재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우리 구 과태료 체납액을 유류보조금 지급당사자에게 체납액에 압류할 수 없냐고요?
성택

임성택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교통관련해서 채납액에 대해서는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대체 충당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교통행정팀장

예.

이재식위원

국세청이나 일반세는.
성택

임성택교통행정팀장

지방세관계는 사실상 일단 환불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일단 충당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재식위원

그 부분을 우리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지금 유류보조금이 보통 3개월에 1번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유류보조금 금액이 많게는 이 삼백만원까지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라든가 정기검사미이행 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차량에 압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택

임성택교통행정팀장

네.

이재식위원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통상 차주에게 채권이있을 경우에도 삼자채권 압류신청이라고 해서 보조금에 압류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징구를 할 수 있는데 좀더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는 책임보험미가입자라든가 정기점검미이행자,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체납자들에 대해서 사업용 차량이라든가 관내 유료보조금 지급대상 명단이 있죠?
성택

임성택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명단을 각 팀으로 이송을 시켜 주시면 적발되어서 체납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채권에 대해서 분명히 압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팀장님하고 생각이 틀립니까?
성택

임성택교통행정팀장

그 관계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1t 화물차 정도만 되도 유료보조금이 지금 유가수준으로 봐서 월 5만원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왠만한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체납금이 그렇게 큰 금액들이 아니잖아요. 큰 금액들이 아니니까 충분히 각 팀에서 정보를 공유하신다면 유료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들이 분명히 신청을 하죠. 안하는 분은 없죠?
성택

임성택교통행정팀장

네.

이재식위원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삼자채권 압류신청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면 체납액이 상당부분 소진될 것 같은데요. 업무에 참고를 해서 각 팀에서 한번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택

임성택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구자성위원

보건지도과장님께 결핵환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 실정은 어떻습니까? 보건소 파악으로.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보통 결핵환자라고 하면 요관찰자, 실제 약을 복용하는 분 해서 구분을 하거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149명 정도되고 그중에서 약을 먹는 분이 70분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타 구에 비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많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결핵이 1종 전염병입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결핵은 전염병 예방법에 있어서 98년도까지는 전염병 예방법을 1, 2, 3종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1군과 2군, 3군, 4군 그리고 지정전염병 이렇게 되어 있고 법정 전염병이라 하면 1군과 2군, 3군을 하고 4군은 보사부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5종은 그때그때마다에 따라서 신종 전염병이라고 해서 긴급을 요하는 전염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바로 고시를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3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우리나라에 결핵환자로 판정이 나면 직장이라든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법에서 지정하는 것은 결핵으로 인해서 양성환자는 자제를 하지만 음성환자는 전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직장 잡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사회생활하는데 별 지장을 받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러면 현재 결핵환자가 발견시 진료과정은 전액 약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결핵환자라고 하면 1차 객담검사를 하죠. 1차 오면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찍고 엑스레이는 간찰을 찍죠. 간찰을 찍어서 의사가 판단해서 이 환자는 진착이 요하다 하면 다시 직찰을 찍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다 하면 다시 확인검사를 받기 위해서 객담검사를 하죠. 양성반응이 나오면 약을 복용하고 거기에 그렇지 않고 의심쩍다 그러면 요관찰로 등록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약은 1개월분을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국별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심사의견서 작성과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심사의견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셨으므로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