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순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법정동간 경계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이 살지 않고 학교에 담장이 서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이 동간 경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땅 한 평을 가지고 동과 동, 도와 도 사이에 치열한 양보를 안 합니다, 지금 현재요. 이런 부분이 실지로 우리 중구내에 숱하게 널려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문화1동과 대사동이란 그 경계점이 옛날에 병참학교 그 뒤로 걸어다닌 길로 동이 갈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피해를 입고 계시고 집도 못짓고 그런 부분이 새서울호텔 옆에 회천국이라고 있습니다. 아구와 회동네, 그 뒤로 들어가면은 아구와 회동네 뒷편에 공터가 남아 있고 돌가네 식당이 있고 그 뒷편으로 지금 경정비센터를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으로 반쪽은 대사동이고 반쪽은 문화동입니다. 집을 지을래도 집을 지을 방법이 반쪽은 이쪽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쪽 반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요. 그리고 그 세금을 내도 예를 들면 한 쪽은 문화동에다가 내야 되고 반쪽은 대사동에다가 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사장되서 활용을 못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천동에 가보면 산성동에 일부분이 상당히 그 전에도 동간 경계를 주민의 편의를 보면은 당연히 유천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산성동으로 간다 이겁니다. 지금 철로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그 점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겁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이것을 쉽게 다루고 지금 이 문제를 학교의 부지였고 또 여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언뜻보면은 그럴싸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럴싸한데 현재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고 도로가 새로 남으로 인해서 지금 그 대학병원 옆으로 새로 난 길 옆으로 보면은 이쪽 한 두 집은 대사동입니다. 이것 길 건너가야 되요. 이런 불편을 해소 차원이라면 당연히 이 논리에 비춰보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중구청에서 해준 일이 뭐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어떤 특혜조건도 아니고 그냥 이것은 업자의 편의,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자, 이런 것이 다 되었는데 우리도 해달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리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떤 시에서 이것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정 동간의 조정은 시에 어떤 편의성을 봐서 집행을 하고 중구의 조례로써 정한다 하면은 이 조례를 만약에 정해 놓으면 앞으로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줘야 되시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그 실례로써 아파트 단지에 현대아파트 1차와 주공, 태평동주공 2단지 앞에 또 1단지 앞에 장미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태평동에 들어가고 거기 한 블럭이 있는데 반이 갈려 있어요. 이쪽은 태평동이고 이쪽은 유천동입니다. 아주 난해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유천동으로 편입을 해줘야 되는 건대 태평동입니다, 거기 일부가. 이런 점은 형평에 물론 뭐 사람이 살고 안살고가 중요하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편의성을 돌보는 목적이라고 우리가 어떤 조정을 하고 법령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는 모든 것이 주민편의, 공익성 이런 것을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번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 여타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