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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155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6-09-20

구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14일 부터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로서 먼저 오전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순서로 질의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38기동팀이 세무2과장님 담당이십니까? 공교롭게도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 드렸었는데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했던 세금액이 상당히 늘었다가 금년에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결손을 처분한 이후에도 재산조사라든지 기타 변동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수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도 그런건이 몇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건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이후에 재산상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그것을 회수를 한다든가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험금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1,000만원 이상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를 명확히 해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체납관리팀장 혹시 나오셨어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팀장께 질의하실 거예요?

장창익위원

여기는 세무1과입니까? 같이 동시에 질의할려고 그러는데.
중공

유중공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김경옥입니다.

장창익위원

9월 15일날 YTN 방송 혹시 보셨습니까? 사망자에 대해서 과세했던 내용 같은 것.
경옥

김경옥체납관리팀장

사망자는 세무2과. 저희과는 공동사항인데요.

장창익위원

그러세요.
경옥

김경옥체납관리팀장

세무2과장님이.

장창익위원

그것도 역시 세무2과장님, 팀장님은 누구십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세무2과 팀장 안오셨어요?

장창익위원

팀장님이 안계시면 세무1과장님,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겁니다. YTN 방송이 된 이후에 그 이튿날인가 MBC 9시뉴스를 보니까 그 부분이 다루어졌더라구요. 각 구청마다 사망자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분명히 보도가 되고 신문지상에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최근에 사망자에 대한 과세를 한 사실 있는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세무1과장 고을생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가 상당히 됩니다. 재산세는 법령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은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입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황을 보면 사망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게 된 원인은 재산소유자가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이 해당 재산의 취득을 부동산 소재지 구청에 신고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상속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지방세법 규정상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정확히 과세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공부상 소유자인 사망자에게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구만 아니고 모든 구청에 공히 해당되는 것인데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정부 종합감사 대비 전 자치구에서 5월부터 5년간 발생된 지방세 전체 과세자료 중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착오자료를 일괄적으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 이중 사망자에 부과하여 체납이 되어 있는 과세 건은 감액조치 후 조사된 주된 상속자에게 수시 부과처리토록 하고 납부된 과세 건은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 후 재고지 하여야 하나 환불시 절차 및 구비서류의 복잡하여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금년부터는 사망자에 대한 상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부분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하고 있으며 향후 상속 미등기 사망 자료에 대한 상속 신고를 이행토록 안내를 철저히 하여 사망자에게 과세되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에서 사망자 부과 현황 보면 2002년도 5년 동안에 재산세 종토세해서 2,466건에 2억 6,000만원이 사망자한테 재산세 종토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체납자는 413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체납자가 90%를 부과취소를 하고 지금 재 부과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납부한 사람까지 그것을 감액을 해서 환불을 해주고 또 다시 부과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많고 또 환불을 누구한테 해 줄 것이냐 또 주된 상속자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할려면 행정력이 못 따라가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방송에도 언급이 됐지만 구청이나 실무진들이 일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고 방금 드린 것처럼 상속관계가 확인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청이 2억이 금액이 넘고 2,466건이라면 서울시가 34,000여건에 82억여원이라면 우리구가 차지한 포지션도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첫째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한 공시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피해보는 사망자나 가족들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과세가 되지 않도록 과세를 매길 때에 사망자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대비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선 제가 재무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 오신지가 2달도 안 되셨지요. 개발제한구역이 최소 필지 규모 미달인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공공용지 말이에요. 분할을 해서 매각합니까? 공유지분으로 매각합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지금 최소필지라는 것이 지금 90㎡ 이하인데 90㎡가 현재 매각은 일반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최소 필지 미만은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만약에 잡종지라 하면 점유자가 있을 겁니다. 매각지가 점유자 위주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점유 안의 그 인근에 여러 필지가 가운데 필지가 개인이 둘러 쌓여있는 필지이고 가운데가 국공유지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한테 매각 가능합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개인한테 매각할 때 분할을 땅을 점유한 면적만큼 분할해서 매각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매각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만일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이라면 분할해서 매각합니다. 점유자에 대해서...
중공

유중공위원장

도시계획이 아니면?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도시계획 아닌 구역은 지금 그린벨트나 재개발 같은 곳은 재개발 구역은 일반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은 바로 분할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재개발 조합하고 그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매각하는데 일반지역은 분할매각이 최소필지 이하는 점유자이기 때문에 분할 매각하지만 그 외에는 최소 필지가 분할이 안 되는 겁니다. 지적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분할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적분할이 안되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진관외동 302에 37호는 개발제한구역 매각 시에 은평구청과 점유자가 공동 공유지분으로 매각했어요. 땅 필지를 공유지분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다른 것은 확인하실 필요 없고 은평구청과 점유자하고 공동으로 땅을 77㎡를 68㎡는 누가 소유하고 점유하고 9㎡는 은평구청이 소유하고 이런 식으로 공유지분이 매각이 됐다는 겁니다. 분할을 하지 않고 이런 사례가 편법으로 적용된 사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발제한 구역을 이 사례는 재무과장이 보고를 못받으셔서 지금...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에 감사에서 제가 보니까 또 한가지는 변상금을 부과해놓고 3년으로 분납하도록 변상금을 부과해놓고 점용 부분을 매각했어요. 그러면서 매각 대금을 받을 때 변상금도 다 같이 받아야 되는데 변상금은 분납으로 해놓고 매각대금은 받고 이런 사례가 또 한건 재무과에서 있었습니다.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매각 전에 변상금 다 납부해야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저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지금 불경기가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평곤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먼젓번 회의에서도 지역경제과장이 대강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우선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 고용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구매력을 올려야 되는데 상업지역이 서울시 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상업지역이 서울시 평균 5.1%인데 우리구는 한 2%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상업활동이 떨어지니까 구매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만약에 도시계획수립할 때 많이 늘려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준다든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파발로 우리 공동상표를 더 활용을 많이 해서 판로 개척해주고 또는 신용도를 같이 보증해주는 이러한 사업들을 해나가고 아울러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력이나 재정적 지원을 가급적 많이 해서 지역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 나름대로 그렇게 사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지원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만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재래시장이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항별로 예를 들어서 서부종합시장, 수색시장 같은 것은 유관으로도 묶을 수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기타 나머지 시장들은 지금 당초에 재래시장이 모든 유통시장 개방하고 나서 시스템으로 분위기가 편의시설이라든지 건물의 안전도라든가 이런 게 워낙 노후하고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놔도 그게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혜택이라든가 융자제한 이런 등등이 굉장히 많은 데도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의견 일치가 안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난 애 대학졸업 시킬 때까지 그냥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는 길목에 있으니까 그대로 장사를 하겠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저 안에 쑥쑥 들어가 집들은 또 개인사정이 다 있으니까 이게 어떠한 일종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서 모든 재원을 조달해줘도 이해관계가 산만하니까 제일 주된 게 자력개발에 의해서 자기들 의견일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잘된 시장에 대해서 모델을 자꾸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라고. 이번에도 시장점검을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참 불황이 있고 그래서 대책으로는 시장관리자한테 정기적인 순찰을 자주해라 그리고 가스, 전기를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마는 구조적으로 건물이 그렇게 된 것은 이게 참 시장폐쇄도 할 수 없는 거고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하달식 쉽게 말하면 재래시장과 재건축 그런 것은 실제로 우리 형편상 잘 맞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구민이나 국민은 많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 통반장한테 선물 같은 것 주는 것 있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설 추석 보상품이라고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보상품 있죠? 통장이 561분, 반장이 한 4,000분이 넘네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도 어떠한 마케팅을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우수사례를 만들면 그것에 대한 포상제도 해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머리를 짜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발굴해서 이런 포상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은 마케팅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다른 구 같은 데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료를 보니까 통반장들 선물권을 이마트 상품권으로 대신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타구에서는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품권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구에서 반장들만 선물을 하더라도 대충 봐도 1억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거기다가 포상금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선물할 때 간단하게 식용유 한 병을 선물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어떤 상품권을 개발해가지고 서로 선물로 간단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착안해냈으면 우리 지역경제에 우리 구청에서 통반장님한테 주는 액수만 해도 1억입니다. 우리 이마트에서 우리 구청에서 한 1억 2,000만원 돈을 넘게 쓰던데 1억 2,000만원 안 도와줘도 거기는 하루 매출이 1억 이상 오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재래시장에 1억 이상을 유통시키면 엄청난 큰 효과입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 또 구민들이 서로 간에 이웃간에 상품권 활용할 수 있는 것, 지금 제가 알아봤더니 마을금고에서는 이런 대행청장 그렇게 식사나 선물할 때 상품권을 줘가지고 마을금고에서 환전시키는 그런 마을금고도 있더라구요. 이게 이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라도 착안을 빨리 하면 우리 은평구 지역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인들 정말로 많은 활성화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발로 브랜드를 가지고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전혀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브랜드 파발로 제가 이번에 봤지만 파발로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24개 캐릭터가 개발되어 있거든요. 관할청에 허가가 안되어 있어요. 그 24개 캐릭터를 개발해놓고도 유명무실하게 그냥 구행정지나 이런 책자에 간단하게 그런데만 활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캐릭터를 보니까 좋은 캐릭터가 많더라구요. 이런 캐릭터를 얼른 하루빨리 관할청에 상표등록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지역에 몇 개가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게 1,012개.

김평곤위원

1,012개죠, 상공회의소만. 그리고 또 관내 중소기업협의라고 또 있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우리 상공회가 크고 중소기업이 그것보다 큰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만 등록된 게 1,012개 업소고 나머지 1,200 업체가 넘는다는 얘기죠. 관내 중소기업 1,200 업체가 넘는데 여기에는 나름대로 자기 회사에 우수한 제품들을 많이 발굴들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런 좋은 캐릭터를 상품화 시키면 큰 많은 이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나오는 것 홍보해서 지원받으라고 하고 기본적인 타구에서는 거의 신문도 봤지만 관내에 중소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구청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우수한 관내에 우수한 제품들이 저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체도 많이 있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좀 착안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효과도 많이 해 주시고 자꾸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때 마다 한가지 더 발부할 수 있는 뒷받침이 먼저 되어야 우리 공무원도 의욕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찾아내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불경기에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아서는 이 두가지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다면 관내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도움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하루빨리 시행을, 좋은 아이디어 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사 휘발유 단속에 대해서 제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황 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네요. 구청에서는 힘들게 야간단속까지 하지만 정부기관에서 공소권 없으므로 다 반려시키면 차라리 밑에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불법을 합법화해 달라고 청원서를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자성위원

힘들게 불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불법이라고 단속하면 검찰에서 공소권이 없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느 법을 따라야 합니까? 이런 법은 차라리 제가 모 방송국에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TV하고 지금 면담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부조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런 법들은 애시당초 미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불합리하면 정부기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이 되어야지 이런 있으나 마나한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위에 관계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는 부분으로 산자부나 이런 곳에서도 현재 이런 실정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TV 매체를 이용해서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도록 일단 구민들이나 국민들을 계도해서 이용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판매를 자제하는 방향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방송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하신 모든 문제점을 다 기관에서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럼 지역경제과는 앞으로 법이 있으나마나한 이런 단속을 나가지 마십시오. 공무원 힘만 빼고 의욕만 끊고 경비만 낭비하는 이런 법은 차리리 집행을 안하는 것이 공무원 사기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단속 공무원 얘기를 들어오니까 신분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폭언을 하고 그런다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에 그런 사회가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놀랍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어느 공무원이 단속을 하겠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유사 휘발유 단속 안된다고 저희 과를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구자성위원

이런 사항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반려되고 이런 사항에서 단속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불법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없는 사람들 먹고 사는데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유사 휘발유 석유 제품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힘은 들고 하지만 가능한 단속을 해서 조금이라도 영업하는 분들이 줄도록 하는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제 아이디어인데 성매매 특별법의 쌍벌제가 적용되지요. 이것도 유사 휘발유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쌍벌제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좀 판매하는 것이 기승을 덜 부리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에서 단속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하위 공무원 단속하면 공소권 없다고 전부다 반려하는데 제가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제가 딴 분들을 통해서도 제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여튼 단속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국 질의 답변에 앞서 2006년 9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송인창 도시환경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전보되고 마포구에서 우리구 도시환경국장으로 새로 전입해오신 이병목 도시환경국장으로 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보임된 이병목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은평의 도시환경 분야에 대해서 미력이나마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옥외 광고물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응암동 84-7번지에 있는 나래시티폰 가로용 광고물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티폰 사업이 KT에서 2000년 1월 서비스 중단한 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간판에 최초 설치일이 언제 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2000년 12월 24일입니다.

곽우년위원

이 사업이 2000년 1월에 서비스 중단된 사업인데 이 간판의 최초 설치일은 2000년 12월 24일입니다. 허가비용 수수료는 21만 6,400원이고 갱신이 2003년 12월 18일 했지요 그래서 2006년 12월 23일까지 이 간판은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지요. 광고내용에 대해서 구청의 허가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시티폰이 없어진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어차피 광고주가 이 간판을 계속 설치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이 업체가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하라 말라 정상적으로 자기들은 계속 갱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재할만한 수단은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광고내용에 대해서 구청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나 내용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색상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정도지 나래이동통신이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무슨 식품이 없어졌다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업체가 없어졌으니까 그 간판은 달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광고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물 허가를 하실 때 음란성이나 사행성 이런 것 외에는 제재할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곽우년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 간판의 철거비용이 얼마나 정도 들까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나중에 철거 간판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2006년 12월 23일까지 유효한 간판이다 보니까 마냥 갱신을 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계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만약에 강제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비용 징수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 광고주가 이 비용을 원래 이 사업이 광고효과가 전혀 없는 내용의 광고를 설치한 거잖아요. 혹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설치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제가 각 업자는 아니지만 대충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어떤 고속도로를 갈 때 간판이랄지 이런 것을 서로 자기들이 간판을 주로 사고팔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런 간판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광고주가 나올 때를 기다리지 않나 하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곽우년위원

이 광고가 지금 적법한 광고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광고내용이 실효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은평구의 낙후된 현주소를 각인시키는 듯한 간판이에요. 나래시티폰 하면 시티폰이 언제적입니까? 2000년에 끝났는데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이런 간판이 은평구에 가장 위치가 좋다고 할까요. 그런 곳에 있으니까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은평구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구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어차피 12월 23일까지 허가기간이니까 이후에는 다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적법하고 현실성 있는 간판을 달 수 있도록 새로운 간판줄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23일까지 허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철거를 하라 말라 행정의 실효성이라든가 계속성이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12월 23일까지 지켜보는 게 좋죠.

곽우년위원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야지만 더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고 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도적 보완을 과에서 마련해주셔서 이런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것도 하나의 광고물의 유해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계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은평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방송이나 언론에서 화두가 되는 내용이 뭔지 아시고 계시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분양가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만큼 우리 구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우리 당사자인 은평구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남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은평뉴타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우리 구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은평뉴타운은 서울시가 주관하고 S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저희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서울시와 SH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계속 하느라고 제가 알기로는 며칠 째 거의 밤을 새다시피 원가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저희 은평구청에서 은평뉴타운에다가 저희들이 어떠한 고난이랄까 이러한 것은 은평구청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다시피 있거든요. 단지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조관청으로서 협조만 하기 때문에 어떠한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저희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장창익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우리 구청의 역할이 거의 미미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우리 은평구 뉴타운 토지라든지, 철거했던 주민들이라든지 전부 우리 은평식구들 아닙니까? 그럼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대하는 자세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소극적은 아니라 저희들이 관내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SH에다가 최대한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구에서 반영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보상가를 많이 달라 보상가를 많이 주다보니까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는 어떻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차피 보상가에 따른 분양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최고 바람이 좋은 게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다시 재정착하는 게 저희들이 제일 바람직한 사항인데 그게 안타까우니까 저희구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은평뉴타운을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랬고 구청에서도 그랬고 우리 지역사업이 개발 현안이 풀리고 지역이 개발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우리 지역주민의 생활에 좀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주민들은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떠나가고 개발이익금이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존재가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재투자가 되는 내용 같은 것도 없을 뿐만 아니고 교통난, 환경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별로 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시행된 사업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신문을 저희도 보면 단지 5%에 이득을 내겠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익금을 어떻게 쓰겠다 아직까지 발표가 된 게 없고요. 저희들이 다시 재투자를 은평구를 위해서 재투자를 해달라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수차에 서울시나 SH에다가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과연 이익금이 얼마가 남아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게 재투자되기를 저희들도 바라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이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구요.

장창익위원

SH공사에서라는 기관이 어떤 곳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서울시 지방공사입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 지방공사라면 서울시에서 지시나 전달이 되면 따르는 그런 기관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떤 곳이지요? 은평구 위에 상급기관으로 서울시가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구에서 내용을 전달하면 거기에 대한 시정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이 전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분명히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현장 감시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SH직원들은 한분도 안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니까 어제 분양가 문제로 인해서 중요한 사항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한분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분양가가 지금까지 한 두번 대두된 것도 아니고 단지 어제 그제 언론상으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오픈되다 보니까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두될 계제가 있었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대표자가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우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도 하고 그러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그 관계 때문에 그저께부터 저희들이 최소한 건축감독이라도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간단한 현황 설명이라고 어차피 어제 나간 곳이 1지구 C공구이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는 C공구 소장이 브리핑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SH공사에서 안한 것에 대해서 SH가 잘했다는 것은 저도 추호도 없습니다마는 그 전날까지 저희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좀 양해를 해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장창익위원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권한행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주민들과 얘기한 이후에 상당히 분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SH공사 본사에 보상팀장하고 전화를 했었는데 분양가로 인해서 지금 말씀이 시중에 많이 나도는 것은 죄송하지만 워낙 많은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분양가가 올라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지 않는 것은 좀더 얘기를 미리 긴밀히 했으면 하더라구요. SH공사에서 은평구 담당을 20여명이 하고 했는데 그중에서 담당자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지어는 SH공사를 방문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내용까지도 생각하고 행동을 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분양가 문제가 앞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판교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이고 지역주민이 살고 있고 은평 관내에 있는 토지인데 공무원들이 수수방관하고 이런 모습은 물론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면 앞으로 지역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주겠습니까. 우리가 최근 10일전에 진관내동 유보지 내용이 나왔을 때도 한마디 말없이 전 의원들이 서명해서 구청장님 의견에 따르고 서울시 의견에 따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의회에서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은평 구민으로부터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각오를 다지시고 구청장님이나 서울시나 관계자들에게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서 은평 뉴타운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뉴타운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제가 얘기는 결론적으로 뒷북을 치는 것 같은 얘기도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은평구가 뉴타운에 있어서 서울시에 34평이 1,151만원, 41평이 1,321만원, 53평이 1,425만원, 65평이 1,446만원으로 분양가를 발표 했어요. 이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건은 기본적으로 토지 수용비와 건축비와 그리고 부과세 10% 해서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판교보다 비싸다 구파발 은평구에 현재 모든 여건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시민단체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따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한 결론입니다. 첫째는 은평 뉴타운이 발표됐을 때 많은 외부에 투기자금이 들어 옵니다. 투기자본이 들어 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게 토지허가제를 실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토지허가제가 뭡니까. 정말로 그 토지를 쓸 사람 필요한 사람 그 사람한테 한해서 양도양수를 해 주는 것이 토지허가제거든요. 그런데 대장을 보니까 지적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적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적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를 몰라서 반환하는 것이 하나있고 본인이 사정으로 인해서 취하한 것이 하나있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전부다 신청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02년 6월부터 은평구에 사업을 할려고 거주를 할려고 농사를 지을려고 들어 온 사람이었더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전부다 투기할려고 들어 왔어요. 투기하러 그것을 첫째 우리 구에서 잡지 못한 책임이 있고 투기꾼들은 단기 양도 차액을 노려서 나갔지요. 또 치고 나가고 두번째 매매가 되면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그 당시에 은평구 수준에 맞게끔 잘 형성되어 있던 지가가 하루아침에 투기꾼들은 농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5배, 7배 뛰었던 것입니다. SH공사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밖에 없지요. 돈 주고 SH공사는 전혀 답답한게 없어요. 원가들어 가니까 돈주고 수용했다가 분양원가에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문제를 우리가 제어를 구청에서 제어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철저하게 투기수요를 가렸으면 그렇게 땅값이 안뛰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이라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또 뉴타운 지역이 있습니다. 증산과 수색 지역에는 철저하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지적과니 내 과니 니 과를 떠나서 구차원에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잘 운영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구가 재원이 없어서 서울시 SH공사에다가 의뢰를 하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 뉴타운 사업을 개발하다 보니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가만히 들여다 보자구요. 우리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막연하게 서울에서 이렇게 하니 서울시니까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의 대행업자인 SH공사와 은평구는 공동사업자입니다. 뉴타운 건설의 공동사업자입니다. 우리는 땅을 대고 SH공사는 자금을 대는 공동사업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 은평구가 힘이 없어서 거기에 대항을 못해서 말을 못했을 따름입니다. 또한 우리 은평구가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있었다면 굳이 SH공사에 의뢰 안해도 된다는 결론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3섹터 투자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권한을 못 찾는 이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됩니다. SH공사는 분양가 높여서 자기들 돈 들어간 것 다 빼고 기업 이익 다 빼고 부과세 빼고 법인세 빼고 다 분양가 이렇게 높여 놨습니다. 돈 가지고 가면 그만 입니다. 우리 은평구 봅시다. 원주민들, 보상받은 사람들 그 보상가로 입주 못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유랑민 내지는 난민이 되어서 점점 은평구를 멀리 떠나갑니다. 실제 은평구에는 외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게 되는 곳이 됩니다. 없어도 오순도순 자연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던 우리 은평구가 정말 없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보금자리를 있는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정말로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낙후한 지역으로 갈 수 없는 난민의 신세 우리 구청장님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서울시와 옵션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가부담이라는 용어가 많습니다. “환경을 유발해도 니가 유발을 했으니 부담해서 돈을 내라. 또 니가 편리하기 때문에 너도 투자를 해라.” 이런 자가부담 형식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는데 굳이 왜 은평구에서 일어나서 투자돼서 나온 투자이익금을 왜 서울시가 몽땅 그냥 가져 가냐 이거죠. 그걸 방치하는 은평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 반성해야 되요. 앞으로는 정말입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내가 여기 하루 일당을 받는 근로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내가 녹을 먹는 공인이다, 공인, 이 정신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행정 하나 하나 구민을 위하고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청장님이나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저는 장창익위원님이나 김종선위원님 분양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 은평뉴타운을 바라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1,200만원, 1,500만원을 안한다고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의 가치를 2,000만원대의 아파트를 저희들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외부인들, 부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은평구에 살면서 재산세도 많이 나고 자동차세도 많이 내고 또 쇼핑도 많이 하고 이런 게 나중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은평구가 발전하는 과제가 되요. 물론 입주율이 어제 MBC방송에 의하면 뉴타운 입주가 원주민이 한 30% 정도 입주가 들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70%는 외부로 가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기적인 은평구 발전을 본다고 그러면 더 고급아파트가 더 좋은 아파트가 더 지어져가지고 25개 구 중에 23등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급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앞으로는 은평이 일등을 하는 그런 희망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투자이익 환수금은 앞으로 서울시와 우리 은평구에서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정말 손해를 보지 않는 꼭 공무원 여러분께서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급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다음 공사 때는 전국 최고의 2,000만원, 3,000만원의 아파트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최고 높은 은평구 정말 부자들만 사는 은평구 그런 소리도 한 번 들었으면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어차피 개발이익에 대한 것은 은평구에 재투자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이참에 서울시에 건의안을 내주시던가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사실상 분양가를 가지고 답변은 사실상 제가 할 위치가 못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토지거래허가를 하면서 투기꾼이 들어왔다는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투기꾼에 의해서 보상가가 올라갔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되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투기를 하든 어쩌든 그 보상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서에서 감정해서 나오는 거지 어차피 투기꾼이 많이 들어 왔다가 손해 볼 수도 있고 적게 들어왔다가 이익도 낼 수 있기도 한데 물론 투기꾼이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거래허가가 제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목적대로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분양가 개발이익에 대해서 은평구에다가 재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의회 나름대로 건의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잠시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감정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최근에 실질 거래되었던 실거래가가 감정가 1번입니다. 두 번째 최근에 거래된 사실이 없으면 가장 6개월 이내에 인근부지에서 거래됐던 가액을 참조합니다. 그래도 감정 없으면 소위 공시지가로 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부동산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자꾸 1차, 2차, 3차 전멸을 하면 그것이 바로 실거래가로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감정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지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도시정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 부서인 주택과와 건축과의 사항으로 그냥 그 과에서만 결정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정비과하고 연관을 해서 도시 전체에 스카이라인 보존한다든지 미관을 형성 한다든지 이런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우리 은평구 도시계획위원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부서에서 구역결정이라던가 할 때에는 구청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가지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종선간사

그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사안이 나왔을 때 이것이 우리한테 맞느냐 안맞느냐는 사후적인 부분이고 제가 질문은 부분은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테면 녹번동이나 응암동에 재개발 재건축이 안이 성립됐을 때 그전에 도시정비과에서는 그쪽 지역에 현황을 보아서 여러가지 고도라든지 아니면 미관 스카이 라인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도시 전체에 정비를 해서 이런 정도의 규칙은 들어가야 되겠다 이정도 범주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원안과 아니면 그것을 위한 사전 해당 부서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지는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이런 회의는 안합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문제가 되더라구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실상이 보면 전부다 난개발이 되어 있고 또 해가지고 온 계획안들이 누구든지 그렇겠지요. 비좁은 땅에 최대한 한 채라도 더 지을려고 경제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단지로서 필요한 부분들 다시 말해서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형성이 안 된 부분들 또 인접지역과 소규모로 난립을 하다보니까 인접지역과의 연계성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난제들 그것이 다 우리 도시 전체에 큰문제로 나중에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구에서 광역개발 차원에서 그런 주체들은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주체들을 같이 규합해서 광역개발 차원에서 어떤 안을 제시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도시전체에 모든 문제를 다 파악 하셔가지고 광역차원에서 건설이 해 들어 갈 때 사전에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과 규제할 사항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30년, 50년후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금 한 예를 들자면 또 다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처음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셨을 때 녹번동 재개발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할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서로 간에 이해관계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응암동에 7, 8, 9 이런 것도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면 좋겠지요. 어차피 저희들도 따로 따로 하다보면 난개발이 되어서 20년 후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서로 이해관계들이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수색·증산 뉴타운을 하면서 과연 기존의 구역을 저희들이 조정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난개발이 안 되게끔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형화시키고 하면 여기에 따른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상태인데 서로 간에 이해관계만 상충이 안된다면 다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김종선간사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현실적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 근본적으로 지역마다 그런 안이 나올 때에는 그 지역에 미리 광역안을 어느 정도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큰 지도에서 당신들 지역이 여기니 옆에는 이런 지역이 있고 하니 이렇게 연계성을 가야 된다. 이렇게 사전적인 지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도 그 지침에 따라 갑니다. 그런 것이 없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내구역 내것 이러다 보니까 다음에 조정하자 조절이 됩니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후적인 현상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부분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전적인 종합안을 검토하시고 기왕에 이루어진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아직 할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광역적인 안을 가지고 사전조정 그리고 교육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이 아주 정말 적절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주된 내용이 주택과나 건축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재개발 재건축할 때에 관계 부서 협의할 때에 그런 내용들이 검토가 잘되라는 뜻입니다. 알시겠지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에서도 협의오면 면밀하게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의견을 넣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랑 하수과가 해당되는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명예감독관 사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1990년 이전부터 해왔는데 이것은 거의 서울시청하고 각 자치구에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하나의 어떤 창안제도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근거로서 방침이라도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방침이 있으세요? 그럼 방침서나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명예감독관의 직무내용은 무엇 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 하면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에 대해서 공사 지역에 명망이 높으시고 또 건설분야라든지 또는 일대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주로 통장님 반장님 또는 전문가를 각동장님한테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 1건 한분씩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의 임무를 말씀드리면 주로 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이라든지 또한 세부적인 품질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공사의 어떤 부실여부를 육안으로 체크할 수 있는 있는 그 정도에서 도급공사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명예감독관의 선정에 관한이나 기준이나 방법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의 추천을 통해서 주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선정하신다는 거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대부분 그런 분들이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전문분야에 식견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등등 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의 선정에 관한 기준과 방법이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사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저희가 어떤 보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간혹 가다는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할 대면하다보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오해도 잡수시고 어떻게 보면 고생스러운 임무니까 없지 않아 기피하시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그동안 명예감독관을 하신 분들이 통장, 새마을지도자, 그 지역 인근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시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곽우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민원사항을 반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사의 부실여부라든지 감시 감독의 기능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민원사항을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내집 앞은 안된다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어떻게 보면 빗물받이를 경우에 따라서는 옮겨야 하는 그런 분쟁이 있을 적에는 그 일대 덕망이 높으신 분들,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조정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하수과 같으면 하수관의 접합을 누가 봐도 상식적인 선에서 잘 접합을 하고 있는지 그 사이에 관이나 관의 접합중 이격이 돼가지고 몰타르를 충분히 채웠는지 사실 그것만 봐도 저희는 큽니다. 그와 같은 것은 저희 구청에 공사감독관이 업무하지 일일이 시공하는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오시리라 초청해서 보시라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의 직무내용이 동장이나 통장 이런 분들의 일상 업무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하수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관내 여러 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들이 없습니다마는 몇 년전만 해도 저희 과에서 한 10여건을 공사발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구청에서 저희과에서 일일이 거주하시는 분들을 제가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러다보면 동네, 동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각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좀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각 동장님들도 통장님, 반장님 그리고 또 지역에서 덕망이 있으시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많은 민원의 분쟁능력이 탁월하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수고스럽지만 각 동장님이 추천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틀에 박힌 제도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요.

곽우년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도 불명확하고 기준도 없고 업무의 내용도 그렇고요. 그러다면 그동안에 운영한 명예감독관 운영사업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 같은 것도 따로 작성되어 있는 것도 없겠네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사실은 어떤 사항에서 현장해서 그런 것이 서면으로 특별히 남겨진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구청에서도 명예구청장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현장에서 간단하게 누차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라든지 상식적인 부실공사의 방치 그런 목적으로 감독제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 사업의 근거도 불명확하고 사업의 내용도 말씀 들어보면 통장이나 동장들의 일상 업무의 강화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의 운영의 평가나 실효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는 보고서나 결과서도 없구요. 그리고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감시, 감독 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준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점검하는 기능이 다 있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쓸데없는 참견이 되지 않는지 그런 측면도 되고요. 행정력의 낭비요소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되어 오고 결과를 평가도 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은 폐기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나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중대하고 큰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유지 보수 이런 건데 다만 인제는 큰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단순히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도개량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나머지 예를 들자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불광천 라바댐공사라든지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신사사거리에서 구산중학교간 중대한 사업에서는 상당히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참고로 2005년 12월 30일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규정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구성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에 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솔직히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이와 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너무 이것이 평범한 듯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이 제도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 토목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조례제정을 지금 하시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제정을 할 때에는 제도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을 더 높이고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더 보장해야 겠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명예감독관제도가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도 없고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현실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게 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필요한 부분을 제도화시켜서 옥상옥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될 것같고 검토를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불광 라바댐 공사를 얘기를 하시는데 명예감독관 운영을 하실 때에 그러한 사업에도 명예감독관을 운영하셨습니까?
몇 년도에 하신 사업이에요? 여기 운영내역으로 보면 한마디로 골목에 있는 작은 공사로 전체적으로 보여지거든요. 라바다댐 공사에 명예감독관이 있었다 이런 자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거기가 저희 하수과에 있는 공사자료도 있습니까? 토목과 해당사항으로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도 같이 주셨으면 좀더 좋은 답변을 드렸을 텐데 죄송합니다.

곽우년위원

2006년도만 여기에 적시하신 것이고 라바댐은 그럼 2005년도인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2005년도에 1차 공사하고 2006년도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2006년도에 다시 또 발주했습니다. 공사를...

곽우년위원

그러면 그때는 명예감독관 없으셨어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다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저희 부서에는 대형공사는 외부 감리제도가 있는데 감리를 하고 있는 대형공사장 제가 아까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신사사거리하고 덕산중학교 간은 감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명예감독관 사업의 근거 방침서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고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꼭 검토하시어 신중하게 조례제정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1년 재원이 2,671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는데 자주재원은 세수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한1,300억원 49%이고 의존재원은 1,371억인데 51% 이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결국 우리 은평구에 자주재원 중에 세외세입 중에 과태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도감독 활동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태료실적을 한번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교통지도과 2006년 1월 1일자로 121억인데 8월 1일자에 114억이 됐습니다. 징수율이 1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교통행정과 2006년 1월 1일자 127억 그리고 8월 1일자에 126억 거의 안줄었어요. 그동안에 실적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5%, 교통지도과는 10% 이렇게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왕 보면 예산서에 보면 각 부서별로 세원발굴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자립도가 50%가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원발굴이란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평구는 상업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업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상업지역 여러가지 건물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열악한 가운데에서 얼마나 세원을 발굴하겠습니까. 그렇다라면 기존에 되어 있는 세원을 분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 처분액 처리결과를 보면 체납을 결손을 했다는데 무재산 있고 행방불명이 있고 시효소멸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이런 네가지 방법으로 떨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과태료나 세수에 있어서 시효소멸이란 말은 있을 수 없어요. 부과를 하는데도 5년이고 체납처분 징수하는데도 5년간입니다. 5년 동안에 공무원이 유기를 해가지고 직무유기를 해서 부과도 못하고 징수도 못하면 그것이 바로 시효소멸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했고 결정을 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손을 떨 때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효소멸 부분은 그동안에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체납정리 실적을 너무나 일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모든 우리 행정력 부과에 세입을 거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징수를 하는 사람이 부과를 하는 사람이 부과결정하는 사람이 징수까지 해야 만이 그게 행정에 대원칙입니다. 또 일관성이 있습니다. 나는 매기기만 매기고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보다도 엄청 더 큰 국세에 가면 철저하게 규칙이 적용되고 있어 부과 담당자가 징수까지 다 책임을 집니다. 현금을 받던지 아니면 결손을 하던지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과태료는 실컷 매겨놓고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다 이렇게 세원을 일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안이 좀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지금 따로따로 팀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지만 같은 과장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다고 하면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같은 과장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저희도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세금을 받아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의 과태료라는 것이 가산금이 없고 금액이 적다보니까 가산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실생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납부하고자 하는 의식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럼 물어 보겠습니다. 부과는 일반 직원이 하고 징수는 누가 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징수도 일반 직원이 합니다.

김종선간사

구분되어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주차관리팀에서 부과하고 운수과징금이나 운수과태료는 운수 지도계에서 하고 징수는 과징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과징팀이 4명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부과팀은 몇 명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부과팀은 주차 단속원들이 다 부과한다고 봐야지요. 단속을 하고 오면 자동으로 과징팀에서 부과하면서 고지하게 됩니다.

김종선간사

근무하는 명수가 몇 명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원이 21명입니다.

김종선간사

전부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과징팀에 나머지는 일반 행정을 보고 있지요.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총 과징팀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 총51명입니다.

김종선간사

51명.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백억을 체납했는데 네 명이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지금 우리 세원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영 감이 없다. 그래서 잘 안된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주민들이 보면 과태료 3만원, 4만원짜리 떼면 굉장히 반응을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 순간에 파르르 떨다가 그냥 지나가면 다 무뎌집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국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금액이 작을 수록 국민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액과태료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집집마다 찾아가면 현장징수하면 얼마 든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하고 있는 겁니다. 안하고 있어요. “다른 업무가 많다, 사람이 적다.”이런 걸 핑계해서 안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와 징수 이렇게 따로 따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세를 부과를 했으면 징수까지 책임지세요.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 관내에 직원들한테 앞으로 담당 동 책임제를 부여해서 영수증을 들고 다니면서 징수하세요. 받을 수 있어요. 사람만 만나면 3만원, 4만원, 5만원 이런 건 충분히 받습니다. 안할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왜 구청에서 이런 인식이 지금까지 확산되어 있었고 고착화되어 있었는지 정말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50%의 재원을 외부에서 받아와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월급도 받고 청사도 운행하고 우리 구정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기존에 받을 수 있는 재원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떠내려간다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시고 철저하게 부과 결정에 징수까지 한다 이 개념을 다시 정리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은평구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법규를 위반하는 횟수도 적어질 것이고 계도차원도 높이 적용될 것입니다. 과태료부분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목과나 기타 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구요. 총괄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예산증액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사전에 공사를 하면 공사현장에 담당자가 공사현장에 재원파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본시방서가 있어서 잘 되어 있습디다. 그렇다라면 담당공무원은 정확하게 많이 들어가는 시간 소요치 아니하고 시방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공사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금액을 산출하고 또 업자를 선정하겠죠. 그런데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중에 부득이 하게 그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발생하여 처음에 산정치 못하였던 부분을 추가로 산정한다.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에 저는 가장 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밑에 큰 암반이 나온다든지 지하 매설물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거를 제대로 잘 옮겨놓고 이전시켜 놓고 공사를 하고 그 위에 다시 원상복구를 해준다든지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이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액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설계상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돼서 또한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증액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 관행을 보니까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아예 설계변경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동네 뒷골목에 조그만한 이면도로 포장공사 하는데도 설계변경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난이하지 아니한 공사에도 설계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 자체가 그 중요한 국가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공사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가능한 처음에 정확하게 공사내역을 산정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당초에 설계를 정확히 해서 나중에 공사가 끝날 때는 그대로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설계가 문제 있다든가 중간에 어떤 사전 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한 가지 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뒷골목공사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주택가에서 민원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집 앞 골목도 해달라, 자기 집 앞 하수도도 고쳐 달라, 빗물도 해달라.” 그런 추가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추가로 해서 변경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다 끝내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질의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오후로 넘기고.

구자성위원

많이 있어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많이 있어요? 짧을 듯하면 가능하면 끝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해서요?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곽우년위원

식사하시고 나서 하시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저희들이 중식시간 때문에 건설교통국 공무원들도 식사하셔야 되니까 정회하고 오후에 2시부터 다시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2시반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공원녹지에 대한 업무가 따로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들어 왔으니까 편리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관내에 은평구가 관리하는 12곳의 약수터 중에 9월 4일 현재 9곳이 현재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수터 실정을 보면 A4용지에 보건소로 아니면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대장균이라든지 불소라든지 불합격 판정 사실만 약수터 수도꼭지위에 표시해놓고 아무런 사후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수터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표시가 붙어있던 없던 간에 무신경하게 약수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주민에게 경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주민들은 무신경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약수물을 먹고 죽은 한이 있다고 해도 계속 먹을 것입니다. 불합격 통지를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이행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A4용지에 이 약수터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께서 앞으로 불합격 판정받은 약수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2개소 약수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6번에 걸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여름에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47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보건소에 1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여름철 하절기에는 불합격률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변에 어떤 약간의 오염에 의한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불합격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공고를 하고 여기는 약수로서의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게첨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대부분이 그래도 육안으로 보면 물이 깨끗하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으니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수돗물보다는 낫다 내가 항시 먹어왔던 물이니까 그것은 계속 먹어와서 탈이 없었고 하니까 계속 먹는다 우리가 공고를 해도 계속 어떤 관습에 의해서 주민들은 계속 음용수로 활용합니다.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3번에 걸쳐서 검사를 해서 계속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계속 강화하고 재검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주변에 청소를 깨끗이 청결하게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적합으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금까지 폐쇄한 약수터가 12개소 외에 2개소를 폐쇄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그게 불합격 경고문을 보면 너무나 A4용지에 코팅한 것을 끈으로 묶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진짜 먹어도 몸에 나쁜 것인지 나빠서 나쁜 것인지 그런 상태인데 문구를 좀더 세부적인 주민들이 보고 정말 먹으면 몸에 안좋다던지 해야지 모월 모일에 보건소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니까 다음 합격때까지 음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구만 들어 가 있거든요. 그것이 경고문이 아니고 부탁하는 협조문처럼 보이니까 주민들은 무신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좀 보완을 해가지고 불합격된 곳은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마을마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마당에 보면 대충 식재된 큰 수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경 소나무 수종은 현장에서 다듬어져서 옮겨져서 식재되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이렇다면 조경소나무와 일반 소나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요? 같은 크기로 기준한다면?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배이상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배이상 이요? 제가 가격표 조달청 가격표를 보니까 같은 크기 종에 300만원 짜리가 있고 일반 소나무는 불과 4~50만원, 60만원 개중에 7~80만원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경 소나무를 굳이 군식으로 식재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소나무가 한꺼번에 모아져서 식재되고 있었어요. 현장을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김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격은 조달청에서 해마다 참고 가격으로 고시합니다. 저희들이 선별할 때 조달청 가격을 기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달청 참고가격 고시가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업체에 세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서 최저 가격으로 해서 소나무 가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모아서 심은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소나무를 심는 것은 하나의 조경기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조경은 조화와 균형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소나무를 군식을 해서 키 큰 것 작은 것을 조화롭고 어떤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면서 보기 좋고 또한 소나무가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나무는 일부러 흩어져 심는 것보다는 모아 심어야만이 소나무의 특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로 군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법으로 모든 조경설계를 할 때에는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본위원이 생각에는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소나무를 심게 되면 군식으로 심게 되면 3, 4년 후가 되면 소나무 가지가 잘 자랍니다. 나무종류는 심어서 식재를 한 연후부터 죽을 때 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나무 가지와 가지가 엉켜서 싸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년, 40년 후에 그 나무는 거목이 되지요. 거목이 되면 가지도 따라서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때는 소나무도 전지를 하실 예정인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특히 소나무를 도심내에 식재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서울에 있는 어떤 대기나 기온 이런 조건들은 나무가 자라나는데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나무는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나무를 심어놓고 어떤 순수한 산림내에서 처럼 이렇게 비대성장이나 줄기성장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나무를 제외한 활엽수 종류는 물론 공해를 잘 이기고 잘 자라지만 소나무는 심어놓고 어떤 성장이나 이거는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활엽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좋습니다. 이를 테면 어제도 제가 현장을 다녀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토의 흙 종류가 황토나, 마사토, 점토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웬지 이 공원주변이나 마을마당 주변에는 마사토입니다. 마사토는 배수가 가장 빠르고 빨리 배수가 되기 때문에 수목들이 버티기가 좀 힘듭니다. 특히 여름철 가뭄에는 정말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가 돼 있거든요. 황토나 이런 종류는 쓰지 않고 마사토를 식재를 했는지 조성을 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토양의 상태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토양 산도가 높아서 학술적으로 일단 토양 산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나무가 자랄 수 없을 만큼 아주 강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규모의 나무를 심을 때는 토양성분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방에 따라서 나무를 식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조금씩 심을 때는 복토를 한다거나 또는 부엽토를 반드시 식재를 충분히 해가지고 시내에는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정말 마사토 부분에 식재되어 있는데 일부분은 잘 자라 있습니다마는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나무가 많이 발견됐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촌2동 청사 앞 느티나무는 수종은 수명이 약 600년 가량 살아서 우리 인간한테 그늘막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가 식재되었거나 옛날부터 그 상태로 심어져 있거나 한 부분이 주차장 좌측편에 담장 뒷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 의자 사람들이 앉아서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었어요. 나무가 아예 없습니다. 이 잘못된 공원조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추리를 해봅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고물상이 있던 자리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밀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식재됐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나무가 앞으로 지금은 조금 그늘이 약하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나무가 우거지고 하면 의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도 충분히 그늘을 지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느티나무 있는 곳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차량도 물론 그늘이 좋겠죠, 시원해서. 하지만 사람들이 쉬었다 가야할 나무의자 주변에는 그늘막이 없으므로 기회가 주어지면 확인차 다녀오십시오.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촌2동에 화단을 보게 되면 화강암으로 박스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화단 박스는 아마 자연석, 조경석으로 설치가 되고 만들어져야 만이 도시미관에도 좋습니다. 화강암석이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 관리감독 소홀 내지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정말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전문상식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없다면 저와 같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사후 어떤 곳이 되도 마을마당이 조성이 잘 될 수 있는 기본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에 몇 군데를 돌아보아도 화단 휀스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조화도 아마 잘되어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또 휀스 밑에 흙내림 방지로 우리 꽃 잔디라든지 이 잔디를 식재를 해서 흙내림 방지를 했다는 것 대단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단 내에 보면 빈공간이 아직도 많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이 식재가 돼야 하는데 너무 단조로운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주 어린 조경수 지피나무를 많이 보급을 해서 식재를 해야 합니다. 지피나무 수종을 아껴서 그렇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피식물 식재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어떤 먼지를 예방하고 분진 같은 것을 예방하는데는 지피식목을 많이 심어서 피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고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장위원님 어제 다녀온 거기 신사동이었죠. 그곳은 공원으로서 기능이 100% 가꾸어졌다고 봅니다. 정말 제가 보아도 칭찬을 또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한 것은 정말 칭찬을 해드려야죠. 정말 거기는 가꾸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원 내에 음용수 급수시설이 단 한 곳도 되어진 곳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 가뭄에 대비하고 목마름을 축이고 손도 씻고 가뭄에 정말 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용근로자님들이 관리차원에서 물도 좀 뿌려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간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급수시설은 물론 필수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제 상수도를 활용을 해서 나무에 물을 준다할 때 주민들의 어떤 비판도 무시할 수 없고 물론 물 값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앞으로 상수도를 설치해서 급수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정말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불광3동 마을마당이 금년에 완공이 됐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김채규위원

다양한 수종이 많이 식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대왕참나무라는 수목이 상당히 높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늘막으로서는 최고입니다. 더 좋은 수종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나무 한 그루면 3~400년 후면 300명 이상이 그늘막에서 쉬었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요. 불광3동에 보면 한가운데쯤 해서 식탁의자가 몇 개 놓여 있습니다. 물론 식탁의자에서 그늘막에서 간식도 잡수시고 주민들이 조금 즐기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마을 숲으로 명명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인근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조성됐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런 용도가 됐다면 더더욱 수도시설 급수시설은 더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광3동에 보면 바닥에 조명등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도 물론 시설이 되어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장 지금은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후 감전사고나 안전사고에 상당히 주의가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게 정원등으로 해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안전차단 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수량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한다거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전력이란 것은요. 기계입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조명등 만큼은 지상에 배치해도 배열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에 공원 내에 아까 구자성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도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보면 동파가 되어서 수돗물이 파열되고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인력도 많이 소모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설에 전기 시스템으로 열선을 배열시키고 단열재로 아티론을 설치한다면 동파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가격 또한 비싸지도 않습니다. 1m에 1만원에서 1만 2~3,000원 정도합니다. 제가 가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약수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24시간 어떠한 곳에도 주민들의 원활하게 식수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당장에 세울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약수터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파 예방 장치를 할 수 있는 곳은 수도꼭지를 만들어서 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깊은 산속이 되어 가지고 그냥 쫄쫄거리는 물을 바가지로 떠먹는다던지 아니면 그냥 받는 곳은 그런 곳은 다시 설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깊은 산속에 전기를 다시 가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가능한 곳은 앞으로 장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가 없는 곳까지 전기배선을 해서 하자는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관내 공원 대다수에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방법은 전기선을 따서 파이프라인에 까지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m에 약 1만원에서 1만 3,000원 열선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열선을 파이프라인에 둘둘 감거나 그냥 같이 나열을 시켜서 전기 테이프로 고정시켜 주어도 얼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제가 신사동 공원에는 대충 이름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마는 마을마당에는 수종에 대한 이름표가 전혀 없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은 무슨 무슨 수종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참나무는 참나무인데 무슨 참나무인지 졸참인지 대왕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표를 소나무도 일반 소나무냐 조경소나무냐 이러한 이름표를 앞으로 다실 계획은 저는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또한 아쉬운 점은 우리 구화가 코스모스지요? 공원에 코스모스가 식재가 거의 안 된 것으로 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구목은 대추나무지요? 대추나무 식재된 곳도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청사 내에도 구목이 너무 빈약하다 해가지고 청사 내에도 작년도에 대추나무를 심은 적이 있고 자연학습장에도 심었고 대추나무가 안타깝게도 빗자루병이 너무나 확산되어 가지고 대추나무가 실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병을 예방하고 막지 못하느냐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세균이...

김채규위원

짧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걱정됩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대추나무대로...

김채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7번지 마을마당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알기로는 6·25 영령위령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광동 3만여명의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광동 주민은 단 한명도 그때는 제가 백여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단 한분도 마을마당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명칭을 바꾸어서 정리하시고요. 다음은 파고라라면 각형으로 만들어 지고 정자같은 것 육각정자라든지 파고라도 그늘막이지요. 오두막처럼 만들어진 것도 파고라지요?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둥사면에 보면 건축, 옛날에 시골 한옥들 주춧돌이 있습니다. 멀지 않아 기둥면에 주춧돌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섞어 갈 것입니다. 섞기 시작하면 이미 때는 늦고요. 주춧돌이 없으니까 다만 도색작업을 연간 1회씩 하실 수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파고라는 물론 도색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상이 닫는 부분은 어느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디귿자 형으로 해가지고 밑에는 철판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고 다음에 목재는 거의 방부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지상에 닫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섞거나 하지 않습니다.

김채규위원

나무 종류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곰팡이로부터 해방되고 섞음 방지를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져 나올 적에 곰팡이 살균시켜서 나온 제품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빗 물에도 강합니다. 또한 역촌2동 마을마당에 보면 재털이 3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재떨이 규격을 보면 600사이즈에 650 그렇습니다. 넓이와 높이 스텐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린다 하더라도 50만원이 호가합니다. 너무 비싼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데 딱 하나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사업을 하실 적에는 정말 우리 조달청 가격이나 또 경기산업에 들어가는 필요한 물품들이 쭉 나열이 돼 있고 단가표시도 돼 있고 또 하나 다 보실 수는 없겠지만 참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과장님이 회의가 몇 시부터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2시반입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이 회의에 가시고 담당팀장님에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회의가시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우리 팀장이 회의준비 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제 나오셨던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자연생태팀장...

장창익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별로 없고 아까 김채규위원님이 잠시 말씀드렸고 어제 또 조금 얘기했던 것 칭찬 부분을 주로 할테니까 가셔도 되겠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에게 대신 필요한 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나 예산감사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저희가 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보다는 아마 많은 질의나 질타식으로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텐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질의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좋은 일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칭찬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 질의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신사2동 신사근린공원, 우리는 비단산이라고 합니다. 자원학습장을 저희 재무건설위원들이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들렸던 곳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나 자연학습장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서 유지 발전 시킨다면 좋은 본보기가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면적도 775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 장소가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곳입니다. 현대1차 아파트가 바로 있고 또 인근 주변에 상신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서신초등학교, 신사초등학교, 숭실중학교, 상신중학교 학교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장으로서 장소도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목한 식재라든지 수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고 길목도 잘 정돈이 되어서 방문한 저희로서는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놀랐던 사실은 다른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어제 거기 현장에는 알아보니까 예산이 870만원이 기록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팀장님!
중선

정중선자연생태팀장

예,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870만원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잘 활용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가지고도 관계공무원이나 노력을 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구요. 조금 저희가 바램이 있다면 아까 김채규위원님도 말했지만 급수시설 같은 것은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겠고 또 하나 벤치가 거기 현장에는 4개 정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자를 4개 정도 놔났는데 그 주변 우측, 좌측으로 보면 나무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밑에 잔디밭하고 같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보면 잔디밭에서 노인분들 네 분이서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좌담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는 잔디밭하고 연결 지어서 벤치를 충분히 더 놓고 활용을 한다면 우리 어른신들이 쉬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견학을 와서도 산에 올라오는 기분에 좀 피곤하고 그러면 잠깐 쉴 수 있도록 벤치를 더 몇 개 주변에 놓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식물, 꽃, 나무 등이 있는데 우리가 식재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나무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해서 거기에 견학 온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무에 대한 내용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학습장에 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할 수 있도록 설명 내용을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큰나무들이 오래된 20년, 30년 된 수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에 가면 새집 같은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새집을 한번도 구경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새집 같은 어떤 큰 나무 중심으로 해서 몇 개 더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자 나이 드신 여성분이 한 분 나와 계셨는데 여쭈어보니까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은 그러한 생태학습장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되신 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느 사람이 가든 어느 관람객이 가서 보든지 간에 생태학습장에 대한 기본개요를 조금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질문검토를 했을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를 할 때 신사동 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겠지만 현대아파트가 자연학습장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 유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부녀회나 직능단체,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가까우니까 그분들하고 봉사활동을 같이 해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칭찬내용이 우리 공무원들의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기 진작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담당계장이나 주임이나 과장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이렇게 한번 고려해볼만 하니까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추가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에 다른 과에도 위원회가 있던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과에도 있습니다. 토목과에는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굴착 관련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회가 있고 그리고 교통지도과에는 교통민원불편심의위원회가 있고 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에는 우리가 공사에 대한 설계라든가 시공을 할 때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수시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사업추진상 우리 공무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류나 미비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사 계획안을 설계를 맞출 때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미리 엽니까? 공사 끝난 다음에 엽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그러니까 설계를 준공하기 전에 설계안을 가지고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각 전문 분야 별로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내용에 대해서 미비 사항을 보완해서 설계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감사기간 동안에 보니까 공사마다 설계변경이 많았습니다. 과별로 제가 보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많은 구민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위원회에 구성이 잘못됐으면 공사 시행 전에 많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됐나 그런 부분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그다음에 강창수위원님 또 나머지 분들도 몇 몇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설계도면 안이 나왔을 때 어떤 것은 말도 없이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러한 안을 철두철미하게 따져 보고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이러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야말로 현장조사라든가 지하매설물이라던가 지장물 이런 것을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우리 현실이 설계를 할 때에 우선 설계비가 충분하게 지급을 못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설계기간이 충분하게 못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민원성 사업같은 것이 조기에 끝나야 되는데 설계하는데 1년에 걸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설계가 완벽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완벽하지 못한 설계를 시공과정에서 발견되면 어쩔 수 없는 변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가지고 앞으로 설계심사를 할 때 보다 철저히 해서 그런 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각 과별로 국장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설계변경이 한두번 이루어진다면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어떤 공사는 몇 번씩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 하실려고 해도 실수는 나오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너무 자주 변경되는 설계안은 없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요즘 은평뉴타운 건설에 따른 은평구민의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지금 은평구 통일로 주변에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있는데 15,000세대가 입주하고 얼마전에 삼송지구가 발표났지요. 그러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있으리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많은 구민들도 걱정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이나 서울시의 도로 확충망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현재 SH공사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에 SH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뉴타운이 완성되면 15,000가구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거기에 유입되기 때문에 통일로 교통체증이 지금 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교통영향평가 그러니까 교통 체증을 앞으로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도 일부 노선을 확장 겸 노선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 많은 노력으로 많이 구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장창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있지요. 저희 구에서 1년 동안 6월 30일까지 35건에 5억 2, 000정도가 부과되어서 납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1,6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하는데요. 거기에는 용도라든지 규모 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것은 모든 숫자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산술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지금 물론 어려운 부분을 알고 일부러 질문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산출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오수발생량 곱하기 난지하수 처리장 ㎡당 설치비용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이 부분을 논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전문적인 용어와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난제,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구요. 본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과기준이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할텐데 제가 아파트를 보더라도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오수발생량 곱하기 기준이 각자 다르더라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곳은 이러한 기준이 30만 1,000원이 부과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27만 2,000원이 부과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똑같은 건물인데 29만 3,000원이 부과되다 보니까 이 금액을 기준으로 ㎡를 곱하다 보니까 금액이 기준금액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주상복합이면 똑같이 30만 1,000원 부과되어야 하고 아파트면 27만 2,000원이 부과되어야 되는데 약간씩 금액이 다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부탁드린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이라면 용도별로 일정해야 되는데 각양각색으로 계산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건물의 규모라든지 용도 그리고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몇 세대냐 대규모 세대냐 소규모냐 그런 등등에 따라서 그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좀 복잡다난해서 그렇지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세금에 대해서?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세금이 다 나갑니다.

장창익위원

다 나갑니까? 제가 쉽게 생각했을 때 세대수도 비슷하고 아니면 세대수가 훨씬 많고 면적도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큰데 이게 부과된 데 35개를 쭉 점검을 해보니까 과세금액은 훨씬 적은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 했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물론 담당공무원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증과세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시를 내려주시고요. 동시에 점검을 하다보니까 심사필이라는 이런 증이 찍히게 되어 있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이 제가 2년전 부터 혹시 담당자가 실수로 인해가지고 과다하게 계산되든지 과소하게 계산되는 것을 대비해서 3자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심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류를 막기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규정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수과내에서 담당자가 혹시 계산이라든지 이런 오류를 범할까 싶어가지고 심사제를 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규정에도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 그러한 제도가 규정에 없다 하디라도 내용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일률적으로 심사를 하면 하지 어떤 것은 했고 어떤 것은 안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담당자도 싸인을 안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더욱더 혹시 이게 금액이 10만원, 20만원이 되는 금액이 아니고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800만원이 부과된 게 있고 6,400만원 부과된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금액이 과도하게 과세가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지시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출근거를 매기실 때에 대부분이 담당자 말에 의하면 현장을 가기보다는 평면도나 건축물 관리대장 이러한 공구상을 가지고 산출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맞다 하더라도 한번 정도 현장에 가서 실제로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는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도면에 공구상으로 하는데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이시죠?

장창익위원

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실제로 준공이전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만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라든지 가서 보면 그 치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모든 아파트에서. 그래서 거기에 계산되는 면적은 건축설계도면이라든지 산출된 건축사가 산출한 숫자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용도가 설계상에 허가로 만들어진 용도로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은 사용연후에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현장에 출장한다 할 때도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건축사가 또는 건축주가 제출한 그 자료를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부담금이라는 것이 건축하는 분들한테는 말 그대로 부담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 같은 것은 부과된 내용에 따라서 납부를 하지 아니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건축주나 이러한 시설물을 짓는 사람들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민원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참고 준공을 빨리 받아서 건축물을 하는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아파트를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이 예를 들어서 6,4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세무서에서 고지하면 한번 발행하면 수정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하다 싶으면 종종 산출근거를 보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람해서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바꾸어 본다면 법규에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하수과에서 더 받는다고 하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숫자는 은평구청에서 더 받을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공무원 한 자리의 오류로 인해서 지나치게 가수라든지 가대할까 싶어서 제가 복수심사제를 한다는데 그 숫자의 정확성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받든지 덜 받아도 뭐가 그렇게 구청에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의 오류로 확인될 뿐이지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질의의 취지도 그런 차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인증과세를 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일반 건축하는 분들이 와서 용도를 점검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과세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더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앞으로 하실 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심사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선위원께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제1소위원장 김종선위원입니다.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06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나동식위원, 김채규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 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선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우년위원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제2소위원장 곽우년위원입니다.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의 토목과와 하수과 및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06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본위원 외 구자성위원, 장창익위원, 김평곤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장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우년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소위원회의 결과보고를 본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소위원회 별로 보고하여 가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