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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5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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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7월 24일과 8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7일과 8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려는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는 지난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5월 22일 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이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임무, 임기에 관한 사항,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회의소집 및 심의,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횟수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와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임 및 감독 시기 등에 관한을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감독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총1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법령과 연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기 시달하였고 우리구에서는 행정자치부가 권장하는 표준조례안을 적극 반영하고 서울시 타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경위와 조례안 구성에 대하여도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대상 30억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으로는 최근 3년간 과거 추세를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년에 한 2~3건으로 심의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지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항의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명예감독관제가 부실공사를 사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되어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무엇 입니까? 이 조례제정을 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이게 종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계약에 관한 것을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하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 규정이 들어가서 그에 따라서 위임조례로 법령에서 정해준 위임조례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법 취지하고 법치에 따른 위임조례를 만든 겁니다.

곽우년위원

기존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었죠? 그 사업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전에 통상 지역주민과 관련되는 하수도사업이라든가 골목, 뒷골목사업 이런 것 소규모 전문적인 지식이 요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동장이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통장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지역주민들 중에서 이제 법적 근거 없이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그것을 선정해서 공사기간을 쭉 보면서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다든가 공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의견을 얘기해주고 그런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 사업의 성과는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사업의 성과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우리구에서는 토목과하고 하수과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추진 공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공무원이 일하는데 있어서 시공업자들도 그렇습니다. 현장업자들도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점에서 공정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공사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조례 제정에 보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 감리나 감독이 없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게 건설산업기본법인가 그 법에 금액에 따라서 공사의 난이도, 중요성 이런 것에 따라서전문책임라든가 그 기준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통상에 우리 지역개발사업 여기 법에서 나열된 지역법 그렇게 감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곽우년위원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더라도 별도의 감리나 감독이 규정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은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3,000만원 이상 짜리도 10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건축이라든가 개별법에 감리가 건축도 감리사가 있듯이 다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정확하게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서 아까 먼저 대답하신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감리나 감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책임감리는 제가 아까 100억이라는데 50억 이상이고요. 그냥 통상적인 공사는 우리 담당주관부서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감독입니다.

곽우년위원

감독이고 어떤 감리나 이러한 것들은 없는 공사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감리를 붙이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맞는 규정에 따라서 50억 이상 책임감리 몇 억 이상 일반감리.

곽우년위원

그리고 여기 이 법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위원의 자격 규정이 있고 주민의 대표자는 상위법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자를 통장으로 보고 있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네.

곽우년위원

통장의 의미는 현시점에서 보기에는 행정사무 전달체계 일부이지 주민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을 주민 대표자로 명시를 하고 또 이러한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자격규정에 의해서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제가 이 규정을 쭉 보니까 대도시 사업보다는 간이 상하수도 공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보아서는 이런 것이 나열된 사업들이 대도시 사업보다는 지방에 많이 관련된 것 같아요. 행자부에서 안을 잡을 적에 통, 이장 저도 통장이 주민의 대표자냐 아니냐 그것은 제가 대표자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법령이 딱지정이 되어 있으면 하위 규정인 조례에서 논의하기가 거북합니다. 법령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례를 우리가 고정해서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가는 저촉이 되니까 당장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주민 참여제를 실천했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참여제를 하는 국장님 개인의사를 한번?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지금 주민 참여하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나열된 주민참여를 하는 사업들이 지역적인 평범한 지역주민의 삶하고 관련 있는 사업들입니다. 어떤 교량이나 특수공법을 요하는 원자력이나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뒷골목 사업, 간이 상수도 사업, 마을회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 주민들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공사하는 사람이 그것도 그전에는 지침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넣고 당신들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공사시기라든가 공사일정이라든가 공사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라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까지는 구에서 이런 동네 공사를 할 때 주민의 편의나 의견 듣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얘기를 듣지요.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붙여놓고 감독이 누구고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불편함 점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것은 공시사항이고 사전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과 어떻게 하면 편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견개진은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미리는 안했구요. 위원님들 동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의견은 많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제까지 관에서 한 공사는 전부 다 잘못됐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몇 몇 사람 얘기대로 했다면 다 잘못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제로발전을 개선을 시키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 참여제도를 해서 하는 이 제도는 참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 왜 주민 참여가 좋으냐 하면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 소위 말하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안 좋은 부분들을 차단하고 다소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주민참여제가 좋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곽우년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대표자가 통장, 이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시골같은 곳은 이장은 정말로 주민의 의견을 알려 냅니다. 어떤 곳은 10명의 이장도 있고 100명의 이장도 있고 200명 이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시골에는 이장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집안에 모든 대소사를 다하고 일도 그대로 주고 길흉사 다 챙기고 그런 사람은 정말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도시에 통장님들은 제가 볼 때에는 주민의 대표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는 가장 주안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참여자 자격 주민 대표자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통장이 주민의 대표자로 들어 간다면 결론적으로 추천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 일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공명심과 정의감을 발휘해서 아무리 바쁘지만 현장에 올수도 있고 또 와서 철저하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보면 나오는 수당도 그럴 것이고 동네를 사랑하는 애향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추천한들 그 효율성도 의문이 들고 추천 자체가 추천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갈 것이고 주민참여의 거대한 참 뜻이 밑에 실행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들지 못하고 정말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원래 참뜻을 살려서 잘할 수 있을지 고민 중에 있어요. 이게 저희들의 딜레마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지급은 공사비에서 나갑니까? 별도 부서에서 나갑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별도로 위원회 수당에서 포괄 분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수당에서...

김평곤위원

포괄분으로 합니까. 그러면 어떤 시간이나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면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많게는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한달이 될 수도 있고 두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감독수당은 정해져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수당은 일비로 해서 2만원...

김평곤위원

2만원인데 하다보면 한달이 갈 공사도 있고 두달이 갈 공사도 있거든요. 공사를 하다보면...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래서 주민 참여 감독관 투입시기라든가 투입도 시작도 안했는데 투입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중요 공정이 들어가야지 그때 투입되는 것이고 또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지침을 또 만듭니다.

김평곤위원

오늘 이게 통과되어야 지침이 별도로 나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예.

김평곤위원

아까 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주민참여 감독관이 통장으로 되어 가지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골 이장은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은 아직 선거로 선출되는 통장이 안계시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과연 그분들을 주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냐 우리 본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지금 여기 법률에서는 “주민의 대표자하고 주민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가서 시행령에서 “주민의 대표자는 통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은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법령에 어긋나서 조례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대표성문제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이 이러한 것이 문제될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건의해가지고 상당히 위원들이 많이 문제점이 있다 고민중에 있어요. 미리 건의사항 이런 것을 했으면 이번 회의때 참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주민참여감독관 이 설계사가 진행되는 공사가 주민참여감독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공사를 중단된다든지 설계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게 건의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게 아무래도 없으니까 좀 위반되는 사항은 시정을 안들을 수도 있고 단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들어주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감독관이 지적을 해서 설계를 바꿔서 공사를 할려고 그러면 다시 또 재설계를 한다든지 공사지연 그런 것도 야기될 수 있겠네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설계가 주민참여감독관들이 지역 사정에 안 맞게 이상하게 물론 설계를 할 때도 대개 설계감리도 하고 그럽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감독도 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우선 기본적인 것은 공정대로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느냐 목적대로 그것을 보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설계가 아니다 그러면 공사중이라도 아마 건의는 할 수 있을 걸로 그리고 그 규정에 어느 선까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령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러한 사항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공사에 있어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건의사항이라든가 이 공사가 시공과정에서 불법이다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라든가 또는 방금 말씀드린 설계내용대로 시공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고 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감독관제도는 뜻은 좋지만 방금 설명하셨듯이 시정이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안되는 게 더 많겠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한 가지의 수정안으로 다들 각 동네에 사니까 애향심을 가지고 수당지급을 수당을 무료, 무료봉사감독관이 어떻겠습니까? 수당지급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자기 골목을 사랑하고 자기 마을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굳이 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하는 게 오히려 동네를 사랑하고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감독관제도는 명예니까 수당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안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게 수당하고 실비는 항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든.

구자성위원

오히려 수당을 주지 않음으로서 정말 동네를 사랑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참여의 폭이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준다고 그러면 통장이나 누가 추천하든 돈 문제가 걸려있으면 서로 할려고 그러거든요. 돈 안준다고 그러면 정말로 본 뜻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참여하는 폭이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국장님께서 한 번...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지침에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안을 만들고 그리고 수당지급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들어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명예감독관이 하루종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나와서 비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그게 공사에 반영될 것도 있고 안될 것도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서 그게 오히려 투명성이라든지...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지역사업들이 단점이 그게 단점입니다. 지역사업 하는데 자기 집 앞에 제대로 안해놓으면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민주성도 있고 투명성도 있다고 해서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 활용을 합니다.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1년에 3,000만원 이상 앞으로 시행해야 할 주민참여대상공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계약심의위원회 대상은 한 3~4건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지금 설명 드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것을 한 번 뽑아보니까 작년에 3,000만원 이상 공사 중 주민참여는 할 수 있는 공사는 106건 중에서 25건 정도는 주민참여공사가 해당되는 걸로.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1년에 25건 정도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예, 작년의 예로.

장창익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많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제12조 제2항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선임 및 감독시기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그러는데 발주부서장의 의미는 뭡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임하고 감독하는 것을 갖고 각 자치구 마다 조례를 정할 적에 주민참여감독자 선임을, 공사를 발주하는 토목과, 공원녹지과, 하수과냐 아니면 계약부서인 재무과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자 선임하고 감독시키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뒷골목사업은 토목과 그러면 토목과장이 발주부서장이 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토목과장이 되는 겁니까? 국장이 아니고 과장이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렇죠. 발주부서는 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과장.

장창익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가 만약에 응암1동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응암1동, 신사1동으로 연결된 공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통장이 여러 명이 겹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1통장, 2통장, 3통장, 신사동에도 1통장, 2통장 이럴 경우에 그 선임을 감독자를 갖다가 만약에 토목과에서 발주했다면 토목과장이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사업발주 부서에서 25개 구청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해보니까 거의다가 23개가 완료됐거나 의회 상정중인데 안을 보면 23개 구청이 전부 사업부서에서 주민감독관제를 운영하는 걸로 운영한다는 것은 선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발주부서에서 이제 감독관을 선임하고 감독관을 투입하고 어느 시기에 시기성이 있고 이런 것은 지침에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주민참여 감독에 대해서 통장이나 이장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다른 위원들하고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통장들도 시골에 이장 못지않는 책임감과 자기 업무를 잘 수행하는 통장들이 대다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던 지금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모든 봉사들이 거의 통장들 중심으로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리고 동네 큰 공사를 하느냐 대표 통장을 뽑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서울에 1개통은 자그마합니다. 그럼 여기 11조를 보면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가 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공동화장실 이런 것 등이 자기 통에 해당되는 통장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지금까지 통장들이 지금 직무를 수행하는 충분한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고 특히 하수도나 보도블럭은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통장만큼 자기 통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은 민방위 통지도 돌려야 되고 거의 각 집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한번씩 이상을 통장은 방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골목 골목 아는 것은 자기 통에는 자기 통장이 제일 잘 알 것이다 그리고 공사행위가 통장들의 전문직을 뛰어 넘어서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시골 이장 못지않게 이정도 하는데는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동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주민감독관 제도를 공사 업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자 은평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은평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업체에 각 공사를 할 때 비전문직인 이러한 감독으로 인해서 옥상옥의 참견이 되고 비용과 여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려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거나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곽우년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들이 그 업체에서 사업진행에 공정진행 하는데 지장 없도록 투입하는 시기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침에다가 명시를 해서 기업들이 기업운영하는데 괜히 억지로 매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정을 해야 하는 시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한다라는 시한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상위법령이 공포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공포하고 나서 빨리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법이 시행 됐기 때문에 밑에 하위 규정이 없으면 법 시행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의 규정으로 하게 되지요. 일단은 조례는 통과되고 지금 지적하시는 대표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건의를 통해서 앞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그 말씀은 지금 언제까지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시한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통장 추천이라는 수당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당을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곽우년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당을 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수당은 하나의 실비 개념입니다. 그 시간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도 잠깐 나와서 시간을 냈다면 대화하다보면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보수적인 성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루 2만원입니다. 어떤 특별한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어서 고맙다 대화하는 찻값 정도...

곽우년위원

그러면 수당이 실비 개념이고 급여나 근로의 대가의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주민 참여 감독관은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아까 나동식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내용으로 보면 통장이나 동장들이 일상 업무에 강화를 하면 내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감독관제 시행하는 업무내용 자체가 그렇다면 수당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가 되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염려가 됩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수당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13조에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 규정이 아니니까 그 문제는 아직 시행을 안 해 보았으니까 한번 해보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감독수당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다시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여기에 보면 감독관이 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에서 얼마까지 상한선 제한되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우리가 상한액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채규위원

두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구에는 5억, 10억 되는데..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다른 구에는 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하위금액을 정해져 있으니까 상한금액이 없으니까 5억 하는데도 있고 10억하는데도 있거든요.

김채규위원

그 이상도 다룰 수도 있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우리는 그렇게 큰 공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김채규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 적은 규모도 있을 테고 상당한 금액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억도 될 수 있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런데 실제로 이것 하다보면 많지 않습니다.

김채규위원

여기에 보면 통장들이 추천을 해서 경험이 있거나 대학교수나 초등학교 교사나 단체회장 새마을 회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러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냐 이거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통장님들이요?

김채규위원

추천받은 자가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채규위원님 말씀은 3,000만원에서 뒷골목사업까지 조그만한 것은 통장이 하든 통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금액이 큰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운 주민참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이신데 지금 웬만한 큰 공사하고 전문이 필요한 큰 공사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조달 발주를 합니다. 조달발주는 계약심의위원회 규정도 안받거든요. 예를 들면 단가계약이라든가 안받고 순수하게 이런 범위내에서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김채규위원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다행스럽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여기 3,000만원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딴 예를 들어보면 5억부터 10억까지 10억이면 큰 공사죠. 또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그거를 김채규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도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 하면 금액을 제한을 두면 주민의 투명성, 민주성 이런 것을 저해한다 이런 것 때문에 상한액을 안하고 통틀어서 해봐야 1년에 작년에도 25건 밖에 안되는데 그걸 또 상한액을 정하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되고 그래서 안넣었거든요. 1년에 25건밖에 안되는 것을 뒷골목사업을 하면서 5억이나 10억을 또 구분을 한다. 한 10억 정도에서는 한 번 자를 수는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핵심이 중요한 부분이 상한제도 그것은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10억 정도로 수정 의결해주시면 우리가 위원장님 그걸 한번...

김채규위원

왜냐하면 공사하다가 하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모든 공사가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도 하고 공사가 들어가고 하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적에는 감독하신 분, 책임소재가 따릅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이것은 하나의 명예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김채규위원

명예직이라 전혀 제재조치가 없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주요는 감독 공무원이 책임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우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니, 잠깐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좀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오전에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오후 2시에 다시 개의하고 우리끼리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오후2시에 식사시간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우년위원님!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지만 의견수렴의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위원 여러분, 곽우년위원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곽우년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활동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2006년 1월 11일 제정되고 7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또 교부받은 비용의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 조례에 있는 각종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원인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은 주택, 상가, 빌딩의 신증축,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모든 건축행위는 궁극적으로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유발함으로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를 초과하는 건축 연면적과 부담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부는 국가가 100분의 30 그리고 서울시가 100분의 70을 각각 귀속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치구는 서울시로 귀속되는 100분의 70중에 100분의 30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100분의 21 정도 되겠습니다. 자치구가 교부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리고 당해 시설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라 하면 납부 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대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을 제4항에 두고 있습니다. 법 제4조에 기반시설 부담금 배분은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 다음에 국가 및 서울시의 출연 보조융자금 안제5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을 대체 및 개량 그리고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관리운영에 대한 필요한 비용 등이 전부 대상이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규정함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 관계부서에서 합의해야 할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 특별시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경위와 조례의 구성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사항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부담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부담금 산정하는 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이것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맨 뒤에 유인물이 나와 있는 부담금 산정사례...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서영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산정 방식은 저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 이상의 건축연면적에 대한 2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 용에다가 용지비용을 두개를 더해가지고 건축연면적을 곱하고 여기에 부담률을 곱해가지고 공제액을 내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은 당해연도에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이 ㎡당 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비용은 지역별 기반시설을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평균금액 및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를 보면 주거는 0.3, 상업은 0.1, 공업은 0.2, 녹지는 0.4 은평구 개별공시지가 평균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6월 10일까지 공보에다가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당 168만원입니다.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단독과 공동건축은 1.0, 제1종 근생은 1.9, 제2종 근생은 2.4, 판매는 2.0, 업무는 1.0으로 되어 있고 앞뒤에 말한 부담금은 20%가 됩니다. 다음에 공제 대상은 기반시설 부담금 산정시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공시설 부담금, 상수도, 하수도, 도로원인자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00/10 광역부담금이 100/10이 공제대상이 되고 납부자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결정 공고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부기반시설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설치비용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한 토지가액과 조성비용을 합하여 공제금액으로 산정하되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조성비용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정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선간사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평이라면 200㎡를 빼고 800평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혹시 관내 주민들이 질문한다던가 그걸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면적 계산에서 지금 기존의 150㎡의 대지상에 한100㎡을 신축을 할려고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현재 150㎡ 에다가 100㎡ 하니까 250㎡에다가 200㎡을 빼면 50㎡ 부과를 하게 되고 기존건축물이 250㎡ 건축이 있는데다가 또 100㎡ 건축물을 신축이나 중축하는 경우에는 250㎡됐기 때문에 자체가 벌써 부과 대상이거든요. 그때에는 이미 공제를 200㎡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 되어 가지고 100㎡가 되는 것은 몽땅 다 부과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2.0이 숫자는 뭐에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법에서 규정한 겁니다. 공식에서 어차피 나오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만 해가지고 금액이 산출되고요.

김종선간사

뜻은 알아야지...,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 부담금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선간사

공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1.0있고 2.0있고 그 뒤에 1.0하고 2.0 있잖아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기반시설 유발계수...

김종선간사

유발계수가 판매시설이 더 많다는 거지요. 주택은 좀더 적다는 얘기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김종선간사

네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건축 경기의 억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건축의 억제라기보다는 건축하는데 건축주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부담이 가면 다세대나 연립이나 아파트를 짓는 건축주가 그만큼 부담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기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건축붐이 줄어들다보면 경기하고 관련이 있겠죠.

장창익위원

우리구에서 2005년도에 준공을 쭉 낸 걸 보면 이 제도에 해당되는 그런 건축물이 많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2005년도요? 아무래도.

장창익위원

나왔을 텐데 지금 우리가 아까 약 100분의 21 정도 우리구 세수를 번다고 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100분의 30, 100분의 70을 광역자치단체로 귀속하면 그 100분의 70 중에서 100분의 30이상을...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21일인데 그것을 생각했을 때 작년에 준공이 난 걸 보면 과장님 정도되시면 우리구에 작년에 이게 시행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아니고 장창익위원님 물어보시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질의이기 때문에 그쪽을 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설치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장창익위원

정확하지 않겠죠. 작년에 정확히 숫자는 뽑기가 불가능하겠지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금년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이 7월 12일 부터 시행이 됐는데 부과면적을 보면 최고 적게는 현재 한 0.14㎡에서 부터 크게는 752.64㎡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2개월 이내에 예정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통지를 받으면 자기들이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2개월 이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으면 2~3일 정도 검토해서 통지하는데 그다음 2개월 안에 납부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예정통지까지 한 것을 보면 7월 15일 이후에 20건입니다. 20건 중에서 부과금액이 1억 4,671만 9,30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거든요. 이중에서 21%가 저희구로 귀속되는 그런 게 되죠.

장창익위원

이게 준공과 관계가 분명히 있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이게 돈이 안되면 준공이 안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부담금인데 자칫 잘못하면 경기위축을 확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봐 참 걱정스럽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사실상 이 법이 제정이 됨으로서 건축하는 것 상당한 부담을 갖고 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적게는 0.1㎡라고 했지만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할 때는 엄청난 돈이 부담금이 있거든요.

장창익위원

공공기관도 이러한 것이 해당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장창익위원

공공기관은 안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셨지만 지금 질의에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없어졌죠? 그거 따로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따로 있습니다. 공제를 해주죠, 설명했듯이. 그냥 속기록에 들어가도 됩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교통개발부담금, 환경개발부담금 각종 부담금들이 쭉 있잖아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아까 김종선위원님이 산출방식을 물었을 때 그중에 저희가 공제액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공제액이 뭐냐면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시에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담금을 공제해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공공시설부담금, 상수도 하수도 도로 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100분의 10 과밀부담이 100분의 10이 공제대상에 해놓고 거기에 시설을 했으면 자기가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오면 공제를 그만큼 해주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래서 부담금은 부과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잘해야 되겠다 이거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하수과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니 이거는 본인들이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본인들이 무슨 내용을 알아야 입증을 하지.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건축하는 사람은 다 알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부서가 서로 달라버리기 때문에 공제 받을 적에 잘 할 수 있도록.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안내문 내보낼 때 해보냅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정통지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2개월 기간을 둬가지고 예정통지를 하면 본인이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게 100분의 21을 우리구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특별회계세입이 얼마만큼 늘어날 때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우리가 설치조례가 통과되면 세입이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21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게 모아져가지고 얼마 이상이 될 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얼마라는 건 없습니다. 얼마 이상이 됐을 때에 세출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없고 사실상 너무 미미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아까 금년도 1억 4,600에서 21%가 12월까지 나오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사업으로 해야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특별회계기금으로 놔둬놓고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계속 지출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쓴 것은 없었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니 도로를 내든지 뭣하든 하면 일반회계에서 쓰고 특별회계기금은 아직 얼마 액수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 비축해놓는다 그 얘기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비축을 해놓는다기보다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올해 2,100만원 들어왔으면 내년에 세출로 잡아서 써버린다는 이 얘기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걸 사실상 2,100만원을 가지고 어디 쓸 만한 규모의 사업이 있다면 쓸까 안그러면 계속 이월시켜 나가야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것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얼마까지 기금이 모여져야 되는지 그게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걸 굳이 어느 정도에...
중공

유중공위원장

운영상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김종선간사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아까 공제함에 있어서 공공이나 하수도부담금 기히 부담금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체납을 했어 그런데 돈을 못 냈어 그런데 부과된 실적이 있는데 그때도 공제가 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준공이 안나는 거죠. 안내니까.

김종선간사

아니 그 금액을 산정할 때 기히 원인자수요부담금원칙에 의해서 공공이나 상하수도나 이런 데 기히 다른 것도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냈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반시설특별기금 부담금에 공제난이 있는데 돈을 못낸 체납자도 체납의 금액만큼 여기서 공제를 해주느냐 거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그 금액은 체납을 했더라도 어쨌든 자기들이 얼마라는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공제는 되는 거죠.

김종선간사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특별회계 사용용도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 기금의 주원인은 일반회계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기금의 위원장님이 한도를 얘기하셨고 한도가 되면 쓴다 안쓴다가 아니라 그때 그때 쌓일 때마다 바로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써야 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 제도가 아니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원인자들이 내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금의 특별회계 해서 아까 말한 7가지 한도에다가 돈을 쓰는 내용입니다. 이게 돈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되야지 집행할 것이 아니냐 상한선이나 하한선도 없고 최소한 1억 정도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 쓰는 기금이...

김종선간사

됐습니다. 알아 들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상정에 앞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때에 동사무소를 일일이 방문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각 가정에 PC 보급이 늘고 사이버 행정시대가 되었는데도 이 조례만은 유독 주민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되는 불편을 드리는 상태인 조례가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0조1항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2를 신설해서 주민이 직접 대형 생활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과 운반수수료를 감면하고 배출신고를 한 후에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불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불합리한 조문을 이번에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대형 생활폐기물을 배출신고할 때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수수료의 환불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병목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출경위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이 대형 생활폐기물을 지정장소에 운반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운반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수수료 감면범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인터넷상으로 만약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냉장고 100ℓ를 버리겠다고 신청해놓고 실질적으로는 300ℓ이나 500ℓ을 버렸을 적에 그때의 보완장치를 생각해보셨습니까? 규격이 틀렸을 때에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규격이 틀렸을 때에는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수거 자체를...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것은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물건을 대문 앞에 내놓았을지라도 낸 영수증 6,000원 짜리면 6,000원짜리 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몇 리터짜리 뭐다 나오기 때문에 별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청소환경과장님께 청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응암동보면 세림용역이라고 청소대행 업체가 있는데 수거를 저녁에 현황을 보면 규격봉투 외에는 전혀 가져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볼펜 하나라도 안가져 가니까 그게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결국 동사무소에 민원이 가서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치우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로서 물론 규격봉투에 넣지 않는 주민이 잘못이지만 같이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양반들이 치워가지 않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결국 치워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행정지도로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구자성위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입장인데 강력하게도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시간에 쫓기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응암3, 4동은 이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필하고 음식물은 대행 업체에서 하고 재활용하고 대형 생활폐기물은 직영체제입니다. 조금 안맞아서 언발란스가 나는데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옛날에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저희들이 할 적에는 청소미화원들이 보이는대로 주워 담아가고 그랬거든요. 빗자루질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봉투 외에는 발길질로 내차거나 아예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 이상으로 하면 또 쌓이고 파리도 날리고 하니까 결국 구청에서 나머지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니까 이왕 그분들이 업체를 맡았으니까 사소한 것은 같이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지금 구자성위원님 질의가 대충 중간집하장에 봉투의 것을 가져가고 나머지가 남아 있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갈음하고 차후에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잔재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병행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병행입니다. 지금 가시면 동사무소에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에서 대신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김평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폐찰증 판매하고 있는 제도는 없어지는 겁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지금은 지난번에 김종선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혹여 그런 동직원이 없겠지만...

김종선간사

폐찰증 판매하는 것은...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컴퓨터에서 출력이 됩니다, 넘버대로.

김종선간사

지금까지 해왔던 돈 주고 페찰증제도는 없어진다구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러면 주민이 컴퓨터를 몰라서 동에 갔더라도 동에서도...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동에서도 대신 똑같이 해줍니다.

김종선간사

그다음에 주민이 운반까지는 어디까지 갔다 줘야 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재활용집하장 센터 수색까지입니다.

김종선간사

수색까지 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김평곤위원

집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아니 자기가 돈을 안낼 것 같으면.

김종선간사

그러면 수색까지 가지고 갔을 때는 마지막에 끝에 있는 부과금액은 내라는 이말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렇죠.

김종선간사

이게 처리비용이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