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설 의원 발언
종설
최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덕
정상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9월9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강릉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7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23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9월10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2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9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손수익의원, 이계재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수익의원, 이계재의원이 제1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민의원, 손수익의원, 최길영의원, 이재안의원, 그리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속 권오인의원, 김남호의원, 이무종의원, 정부교의원, 이용기의원, 이계재의원 이상 10분의 의원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섭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