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 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산시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2003년도에 전면 개정시행되고 있으며, 금번 조례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 한계를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허용하였으나, 그 외 일반 창고도 허용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1만㎡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도 그 면적을 합산하여 1만㎡이상이 되면 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6개 단지 3,846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공급, 관리 중에 있으며, 서부택지개발지구 내 2개 단지 1,636세대가 공사 중에 있고 향후 많은 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단지 내에서 분양전환가격 및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8조 운영세칙까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아래 ‘가’호 및 ‘나’호의 위원은 3인으로 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나.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다.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라.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위임하는 자. 2. 위원장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가’호 및 ‘나’호 2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위원 및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둘째, 위원회의 분쟁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주택관리계획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셋째,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넷째, 분쟁조정 신청자 및 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1.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가 하여야 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임차인 대표회의의 경우에는 분쟁조정 내용과 관련하여 전체 임차인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