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이길운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 의회의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쌀 산업이 절대적 위기에 처해있는 와중에 아무런 대책 없이 쌀 관세화를 선언함으로써 우리의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부에 쌀 산업 발전대책을 촉구하는 우리 의회의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순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8일 정부의 대책 없는 쌀 관세화 발표에 대해 해남군의회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쌀 산업 발전대책 촉구 결의안 지난 18일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를 시작으로 20년간 미뤄오던 쌀 시장 개방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 쌀 산업은 우리 농업 농촌을 유지하는 다원적 기능의 역할이 중요하며, 또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량 주권마저 포기하고 식량 참사라는 농업인 단체 등의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쌀 관세화가 선언됐다. 이는 과연 정부가 우리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계속되는 통상압력 속에서 쌀을 비롯한 우리 농업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암담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 7월 11일 국회 공청회에서 여연홍 차관도 인정한 쌀 관세화 하더라도 DDA 협상을 통해 의무 수입량이 2배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식량산업은 곧 안보산업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식량안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에 과감한 투자는 물론 재분배 등을 통해 식량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히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간으로 인류가 생존하는 한,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산업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쌀 산업을 포함한 농업이 죽지 않는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번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은 그동안 현장의 농업인은 물론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도 없이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에서도 쌀 산업이 절대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쌀 산업 발전대책이 없는 시장 개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가 쌀 산업 발전에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국민과 농업인들이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쌀 산업이 식량안보 등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역할을 직시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최우선 마련하라. 2. 정부는 쌀 관세화 논의에 있어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의 참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추진하라. 3. 쌀 관세화 전면 개방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쌀 관세율을 500%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향후 FTA와 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라. 2014년 7월 29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05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52호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되고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일부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은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미관지구 안에서는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 모든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을 포함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 및 심의에 참여 할 위원을 10명 이상으로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회의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을 완화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의 성능 향상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연면적 500㎡ 이상 다중 이용 업소는 10년이 경과한 후 2년 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8m 이하 건축물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2m 이격을 9m 이하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 이격으로 완화하고, 높이 8m 초과인 건축물은 높이의 2분의1 이상 이격을 9m 초과인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746명에서 755명으로 9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명을 증원하고, 지방 규제개혁 추진 전담부서 인력 1명 증원, 소득세·독립세 전환 등 세제개편 인력 2명을 증원하였으며, 안전총괄 조직개편 및 지역현안수요에 따른 공무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7월 8일 보건소의 신축 이전으로 보건소의 소재지를 해남읍 중앙1로 61에서 해남읍 해남로 46으로 변경하고, 문내면사무소의 소재지를 지난 2013년 5월 신축 이전으로 문내면 동헌길 37에서 문내면 동영길 10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업도시 지원업무 전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 협의결과가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었기에 기업도시지원사업소를 금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차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군 계곡면 법곡리 일원에 대한양계협회 닭 경제능력검정 연구소 조성사업과 관련 예정부지에 공유지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자 측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대체시설 부지와 상호 교환을 희망하므로 용도변경 및 처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행정재산인 계곡면 법곡리 산57번지 9923㎡와 대한양계협회 소유재산인 계곡면 법곡리 산56-1번지 4612㎡, 계곡면 법곡리 산56-2번지 4520㎡를 처분하는 내용으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한 재산가액 산술평균 차액이 발생하면 추후 정산을 실시하고, 감정평가 시 임야를 묘지로 반드시 변경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사료되며, 대체 시설부지에 분묘 개장 절차는 사업시행자측이 이행하기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 공동묘지는 분묘 개장 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처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 (박동인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려고 함)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7.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용도지역, 항만, 조성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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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55호인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한 소상인 이자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정책 융자금은 교육이수 등 대출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대상자가 지원신청을 기피함에 따라 신청자가 감소하고 이용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절차가 간소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전환하여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수혜자들의 이용을 확대하여 소상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은 첫째, 제2조에 은행법 등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 범위 신설 및 “이자보전”을 “이차 보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둘째, 제36조 2항에서 규정한 “단,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36조의 2를 신설, 자금지원 제외업종을 구체화 하였으며, 셋째, 제37조에 이용절차가 복잡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정책 융자금을 이용절차가 간소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변경하여 수혜자들의 이용률을 제고하였으며, 넷째, 제37조에 지원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였으나 금융 기간 융자기간이 1~5년으로서 이차보전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것은 소상인들의 이자부담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조례입안 취지에는 반하나 정책 융자금이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변경되어 수혜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요예산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제38조의 정책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율이 100분의5를 100분의3으로 조정하는 것은 당시 은행금리가 6~9%의 고금리상황이었으나 현행 시중은행 이자금리가 4~5%로 낮아짐에 따라 시중 금리를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추정되나 제38조 2항에 자부담 이자율을 100분의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지원범위를 200만 원을 한도로 규정했다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굳이 이차보전율을 100분의3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시중금리를 감안할 때 수혜자들의 지원폭이 줄어들거나 이로 인한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정책 융자금이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증수수료 지원한도 100만 원을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제38조의2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3호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개정 조례안으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근절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부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왔으나, 동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8년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침을 폐지하면서 일률적인 시행보다는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여부 및 내용을 결정토록 하였으며, 우리 군의 경우 매년 신고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전무한 실정으로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 부가규정이 신설 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학산 자연휴양림 경영개선과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산막신축 및 시설확충에 따라 사용료 신설과 인상을 위한 개정안으로서 최근 신축 산막과 관리사를 산막으로 리모델링한 시설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숙박시설 요금을 고려하여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근거 법령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입니다. 법 제1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숲속의 집 콘도형 객실 74㎡의 1일 기준 요금은 성수기, 주말, 공휴일 전일에는 16만 원을, 비수기의 평일에는 12만5천 원과 군민은 9만5천 원으로 하고, 콘도형 객실 100㎡, 8인실은 1일 기준으로 성수기, 주말, 공휴일 전일은 18만 원을, 비수기의 평일에는 일반은 14만 원, 군민은 10만5천 원으로 하며, 오토캠핑장 1일 사용료 1만 원과 주차비를 별도로 징수하였으나 사용료에 주차비를 포함하여 2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2014년 4월 20일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남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군의 해양관광축의 중심지에 입지하고 있고,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할 수 있는 분배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문내면 선두리 우수영항 일원으로써 2005년 기본계획 수립, 2008년 지방어항으로 지정·개발계획 고시를 거쳐 현재 일부어항 및 관광시설이 완료되었으며, 해남~제주항 간 여객선이 취항함에 따라 여객부두 잔교 및 부잔교 시설, 대체 어항시설을 설치하여 해남 우수영 여객선 터미널 조성에 따른 부족한 어선정박 공간 및 항만으로써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함이며, 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용도지역, 항만,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안으로서 위치는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일원으로 당초 43만4천㎡에서 2만1400㎡가 증가한 총 면적 45만5400㎡입니다. 조성계획은 2만3232㎡로서 육지부가 6763㎡, 공유수면 매립이 1만6469㎡이며 사업비는 약 99억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용역기간은 2013년 7월 24일부터 2014년 3월 20일까지입니다만 관계기관 우리 해남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지연으로 2014년 2월 28일부터 용역중지 상태입니다. 현재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항만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관광시설, 녹지 등이며 군관리계획 입안내용은 항만조성계획 2만3232㎡에 대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9667㎡, 제2종 일반주거지역 2685㎡, 일반상업지역 2789㎡, 도시지역 중 용도지역이 미 지정된 8091㎡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위해 미 지정 도시지역 368㎡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9㎡, 일반상업지역 99㎡로 용도지역을 변경 지정하고, 당초 해수면에 지정된 항만시설 밖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6304㎡, 일반상업지역 3325㎡를 포함한 총 9629㎡에 대해서 관리지역에서 제척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30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제25조, 제26조입니다. 관계법령 검토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내용은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1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는 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 제5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8조 7항의 규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내용은 주민의 의견청취입니다.- 의 규정에는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는 군수는 군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군관리계획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능별로 제시되는 시설들의 연계성과 제주 간 여객선 터미널과의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각 공간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각 공간들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나 위판장, 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이 여객선 터미널과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시설별 면적과 규모도 너무 협소하여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15m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해안도로로 변경하면서 6m폭으로 축소하였는데, 각 시설물의 이용효율 및 차량의 접근성, 교통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당초의 계획선인 15m이상은 확보되어야 하고, 현지의 도로 여건으로는 매립공사에 따른 대형 화물차량 진·출입이 어려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시설규모 추정에 의거하여 적정규모의 토지 용도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 및 시설물 배치 시 항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단위 시설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동선 및 공간구상을 한다고 하였으나, 2013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공유수면 9990㎡를 매립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사유지가 8필지 1445㎡, 공유수면매립이 1만6469㎡로서 지방어항인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하고 우수영항의 해수면 면적이 협소한 현지여건을 감안한다면 매립면적을 최소화하고, 인근 토지를 군관리계획에 편입하여 용도지역 확대 지정이 필요하고, 매립이 계획된 대체어항 조성지는 예상면적이 6990㎡로서 매립에 따른 사업비 산출액이 ㎡당 28만6120원으로서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우수영항의 협소한 바다여건, 해양생태환경 보존, 경제성이나 효율성, 장기적인 측면 등을 감안할 때 어민복지시설, 물양장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해수면만 매립하고, 위판장, 관광시설 등은 여객선 터미널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여객선터미널 인근 토지를 군관리계획에 편입하여 용도지역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군 관리계획의 입안 시 기초조사 과정에서부터 주변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2014년 2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2개의 일간지와 군 홈페이지에 열람 공고만을 실시함으로서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도 최초 추진단계에서부터 의회의 의견제시 기회를 마련하여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8필지의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실 통지도 누락되었기에 추후 통지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의견들과 관련 실·과·소의 협의절차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관리계획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11.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명승 의원, 간사에는 김미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명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49호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150호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151호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해남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의견서가 첨부된 승인안이 제출되어,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승인하고, 회부된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9호인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4억8395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안전건설과 등 2개 과에서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비, 과수 냉해피해에 따른 재해대책 복구 지원금 등 6건에 대한 사업비에 충당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0호인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13년도에는 장학사업기금 등 8개 기금에 444억3708만8천 원을 승인하여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 목적에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1호인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예산 편성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그중 결산검사 대상이 아닌 위생점검 사각지대 관리 강화의 건과 청렴공직자 우대 강화의 건,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 상대적 피해 대책 강구의 건은 해남군 행정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으로서 추후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으로 추진 할 성격으로 판단되어 금번 승인 채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승인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는 회기로 많은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회기였다고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보고와 제안 설명 준비 등을 잘해 주셨고, 특히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산회와 제243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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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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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이성국 의회사무과장 정광일 전문위원 정연호 전문위원 전영석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