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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155회 제3본회의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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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 22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장우윤의원, 장창익의원, 김길성의원, 김채규의원, 남궁윤석의원, 김종선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산, 갈현2동 출신 장우윤의원입니다. 이명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과 성을 다하는 의원님들의 수고와 365일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임하는 공무원이 하나 된다면 은평구는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주민들께도 작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제5대 은평구의회에서 은평구 발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확대 등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 4기 구청장 취임사에서 주민자치의 근간은 참여행정에 있으며 구정의 문을 활짝열어 놓는 열린 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은평구민들께 구정수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을 하고 적극 참여하길 당부하셨습니다. 참여행정, 열린행정은 민선자치 10년이 넘도록 지방자치제의 필수요건으로 요구되고 있고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행정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구청의 문턱을 낮춰 행정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유도할 수 있습니다. 책임있는 행정을 위한 열린행정, 공개행정의 수준이 은평구청은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며 열린행정, 공개행정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평구청의 경우 행정정보 공개청구제도의 이용율이 2003년 278건, 2004년 337건, 2005년에는 525건으로 해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수의 대부분은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다수 자치구들이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 창구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청구신청, 청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청의 소극적인 태도라 보여집니다. 행정정보공개의 기본적인 온라인 창구를 언제 개설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 업무추진비, 판공비 공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투명행정의 지표가 됩니다. 현재 정부부처 및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주장하는 기관장과 단체장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여부를 떠나 이 같은 추세는 구청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구청은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자치단체가 혈세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담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을 비롯한 안산시청, 울산동구청, 남해군청 등 적지 않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란을 통하여 월별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지출내역을 집행날짜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5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8월부터 수차례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햅내역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22일에도 다시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책임있는 구정을 수행함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관한 공개는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 대한 기본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판공비 공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운영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오는 10월 1일, 이제 며칠후면 출범을 합니다. 구청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몸짓 불리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많은 자치구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은평구민들도 이를 염려하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대부분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지만 경영수익이 없어 구청의 프로젝트를 대신 집행하는 사업소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자립도가 낮은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주차관리, 체육센터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지만 예산의 70 ~ 80%를 인건비로 쓰고 있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성남, 과천, 김해 시설관리공단도 있습니다. 수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절감과 제도개선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공단도 있는 만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는 반드시 타구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잘된 것은 벤치마킹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설립목적에 맞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타자치구의 공단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단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및 인력배정 문제입니다. 첫째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127명 정원 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계획되었고 127명의 정원은 공단의 최대한 필요인력으로 보십니까? 향후 최소인력으로 최대효과를 누리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반대로 이보다 더 인력을 늘릴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2007년 8월 인수예정인 도서관운영팀의 정원 36명과 이사장, 상임이사를 제외한나머지 89명의 정원 중 79명을 우선 선발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총 39명은 공개채용하였는데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충원하였고 충원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22일 구정질문에서 시설관리공단 신설로 현재 공단으로 이관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잉여인력 19명에 대하여 향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근무하게 한다고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은 기존업무를 공단에 위탁시키고 공단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청의 인원은 19명 정도 현원이 늘게 되어 약 5-6억 이상의 인건비를 더 지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출범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아직 이런 인력에 대한 배치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업무 인수인계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정한 인력이 재배치가 되도록 총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구립도서관, 구민체육센터, 축구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 등 6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만큼 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있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경영방식 등이 문제가 발생된다면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해 구민의 혈세만 축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구립도서관, 구민체육센터는 매년 사업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구립센터는 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민체육센터의 경우 열악한 입지조건과 뉴타운 지역이주로 인한 수강인원 감소로 올해 8월 현재까지 2억 3,900여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개관 10년차 건물노후로 인한 누수, 지반침하 등 보수가 시급하고 무대기계, 음향, 조명, 각종 장비 등의 노후로 인한 오작동 등이 계속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사업적자가 계속되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할 경우 경영수익 적자는 불보듯 뻔합니다. 대개 공공시설이 순수이익 개념으로만 운영되지 않는 것도 압니다. 반면 공단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익자 부담으로 사용료를 높인다면 적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비효율적인 요인으로 파악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업무를 감독하시는 구청장께서 공단운영에 대한 감사 및 경영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10월 1일 공단의 출범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시설관리공단이 경쟁력을 확보해 수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며 상시적 고객만족시스템을 마련하여 은평구민을 감동시키는 공단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구청장님과 공단 구성원들 모두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장우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2일차 의회에서 대 구정질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실 국장님들한테도 해 주시면 되는데 전부 의원님들은 구청장만 붙들고 늘어져서 제가 몹시 고됩니다. 우리 장우윤의원께서 먼저 행정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혹여 답변이 누락된 것이 있으면 소관국장님들로부터 보충답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최근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 공표목록을 작성을 해서 구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전자문서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홈페이지 행정정보 공표목록은 현재 1,131건으로 집계되어 있고 전자문서 공개목록은 43,348건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 개편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명은 행정정보공개 운영 개선계획해서 제가 지난 4월에 방침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용자 편의증대를 위한 홈페이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과 통합정보공개시스템과 전자결재 시스템을 연계해서 자동으로 정보목록을 추출해서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1년간 보면 청구건수가 약 486건이 청구건수가 있는데 처리 현황을 보면 전부 공개를 한 것이 350건, 부분공개 44건, 비공개 47건, 청구자체를 취하한 것이 45건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대장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통지를 하고 또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공개 내용은 법령상으로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이 30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을 침해하는 것 1건, 재판관련 정보유출과 관련된 것 3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 1건 또 개인사생활 침해 가능한 것 6건 또 법인이나 영업상 비밀침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 4건 또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에 관계되는 것이 1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7건을 비공개를 했습니다. 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우리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연구를 다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에 위원 6명인데 공무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은평구정보공개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분의 1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구성도 우리는 적법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정감사를 나가나 뭘 나가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터치하는 것은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청와대에 국정감사를 나가더라도 대통령 업무추진비나 정보비에 대해서 내놓아라 이런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하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그리고 대민활동과 각종 지책 수행 등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고 기관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공적용도로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왕 우리 장우윤위원님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술을 안먹습니다. 그래서 목로집에 가거나 까페에 가거나 단란주점 가거나 룸싸롱에 가거나 술을 일체 먹지 않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를 비교적 깨끗하게 쓰고 있고 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집에 연탄을 사가지고 가거나 쌀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것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들으니까 구청장은 차량에 대해서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따진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차량도 주말에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기사들은 꼭 한정직인데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한 두건이 밀집되었을 때 제가 데리고 나가고 그렇지 않고 오후에는 제 개인차를 가지고 오너드라이브를 합니다. 일전 토요일에도 수색에서 물빛공원 한마음축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기사수행들은 전부 집에 돌아가라고 그러고 제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라이버시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는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알아서 즉시에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10월달에 발족이 됩니다. 굉장히 인력배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경영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집중적으로 묻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을 해서 1회계년도라도 사업을 운영해보고 실적이 나왔을 때 그것을 시시비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이 건전하게 발족이 되어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또 구청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 나가고자 하는 우려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하나 하나 시설을 인수해나가고 인력을 배치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전 의회 의장인 임상묵 의장이 나가 있고 양웅석 국장이 이미 나가있고 또 우리가 인수하는 동안에는 적정인력을 지원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안착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공단직원의 인력배정 기본방향은 정원의 9할 가량 최소인원만을 우선 선발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인수시기 등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임용을 해나가고 팀간 인력조정을 합리화해 나가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의 투입을 조기에 과다하게 하지 아니하고 업무 인수를 해가면서 안착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공단 관리운영 대상사업이 현재 근무 중인 은평구청 소속 공무원과 상용직 근로자 23명을 10월 1일 공단영업개시 이후에도 계속 근무토록 해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를 해주고 인건비의 이중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청의 공단운영에 대한 감사경영평가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은펑구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 또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상반기 행정자치부로 부터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5분류로 발표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시정권고를 받아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보면 이사장평가, 혁신평가 또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이 세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 예를 보면 감사원, 서울시 또 자치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또 내부감사 등으로 해가지고 무려 7개의 부처에서 중복되는 감사를 하면서 공단의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시설관리공단도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산하시설을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했을 경우에 시간적으로 또 예산면에서 많은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서 손익개념을 반듯하게 해서 기업경영의 마인드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자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한 근본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취지에 맞도록 한 1년 운영을 해보면 대충 경영의 방향이 나오고 미비된 점이 나오면 보완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열악한 우리 자치구 예산이 낭비되거나 인력이 낭비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이미 발족을 하면서 고객만족 인류공기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업무를 인수해가면서 필요한 인력을 보충해서 시기에 그렇게 충원을 하도록 하고 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본청으로 귀임을 시키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청은 지금 현재 1,223명이 정원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43명의 결원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순조롭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우윤의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개되어도 무리가 없는 정보에 대해서까지 구청이 공익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공개를 거부하거나 비공개 회의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판공비 공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구청장께서 판공비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신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함입니다. 구청장의 판공비가 주민들을 위한 업무추진에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그 문제는 주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문제로 이는 구청장의 투명한 자료 공개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에게도 자료를 이렇게 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판공비공개 문제를 둘러싼 법원의 판례는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손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판공비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의 이름은 공익을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판공비지출 관련 서류를 사본으로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울산지법, 창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지에서 잇따라 시민단체의 승소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판공비공개를 요구한다면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아직 할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함에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당분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구정질문이 끝나고 다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많은 자치구가 설립하여 운영중이지만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중 몇 가지 언급하여 이처럼 예견되는 문제에 관하여 출범전에 준비하여 해결책을 좀 마련해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 재정이 열악하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고 하신 겁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한 적자를 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4대 구의회 141회 본회의 제3차 구정질문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효과면에서는 공공시설의 운영 전문화와 체계화로 자치행정 경영력을 제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재정효과면에서는 경영의 합리화로 자립재정확충과 창출된 수익으로 자금운영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처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단설립을 운영하고 경영하게 되는 만큼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이후에도 관리감독까지 적극 검토하시기를 이 자리에서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고맙습니다.

이명재의장

장우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의원 질문에 장의원님! 답변 받은 걸로 할까요. (○장우윤의원 의석에서-네.) 다음은 장우윤의원 본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우윤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1,2동 출신 장창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하시는 노재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함보다는 중대한 결정사항이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조명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구정을 실현토록 함임을 분명히 밝혀 두며 은평구 녹번동 86번지 일대 골프장 매입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상기의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제4대 의회의 제145회 재무건설위원회나 제146회 본회의 때에도 서울시 투자심사 2005년 중장기 계획보고 구유재산 취득 등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는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매입가격 사업목적 등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 및 격론이 있었던 건으로 제5대 의회의 첫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재차 거론하는 것은 예산확보 사업목적의 적정성을 포함한 사업계획 진행상의 문제나 시설관리공단의 출범으로 인한 이양의 문제 등 예기치 않은 많은 사안들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진행상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관계공무원들은 상기 부지의 매입자원 130여억원에 대하여 100%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수없이 공언하였으나 최종잔금 49억 7,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할 기한이 불과 6일도 채 남지 않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27억원의 서울시특별교부금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부족한 매입자금을 시설비 명목으로 확보된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동 목적 사업이 진행될 시 원시설비와 운영비의 확보방안이 묘연하고 예산부족과 사업목적의 불확실성으로 금년 7월에 착공키로 계획되어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시설과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의욕적 사업이 표류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상기사유로 인한 투자심사 변경요청이 없는 마당에 서울시 추가 특별교부금의 확보와 2006년 8월과 2006년 6월에 시설비 명목으로 책정된 추가 경정예산을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사업목적이 확정되지도 않은 금년 하반기에 다시 편성하기란 뚜렷한 명분이 없어졌으며 임차인들의 내용이 우리 구청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씀하신 주무국장의 발언에서 본의원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매매계약서 제5조에 의한 임차인들의 임차권 소멸과 퇴거여부에 따른 매도인 명도여부가 매우 불분명할 뿐 아니라 부동산을 명도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명도증거금으로 일금 20억원을 매수인에게 보관시키고 명도가 완료되는 즉시 반환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기한과 지체상환금 청구와 같은 다른 구제수단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악용이나 임차인들의 퇴거 불응시 부동산 명도시기는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방안과 녹번동 국립보건원 자리에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의 조성이 추진 중이고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에서도 인근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예술회관 시설과 중복기능이 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와 중복될 여지가 충분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시설과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계획이 설령 5·31지방선거의 핵심공약 중 하나라 할지라도 이제는 사업목적상의 변화가 요구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의문사항들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 복안은 무엇 입니까?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출범으로 인한 이양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 공공성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책임경영 전문경영에 의한 최적의 경영방식 선정을 목적으로 10월 1일 설립될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확인된 업무이외에 11월부터 은평골프장을 위탁운영한다는 내용이 지역신문에 보도되는가 하면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이양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된바 있으나 지난 9월 13일 간담회 석상에서 주무국장의 설명은 구체적 이양계획보다는 앞으로 진행내용에 대하여 구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만 있었기에 동 부지매입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세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동 부지매입을 처음 추진할 때부터 설립예정된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이양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둘째 동 부지에 대하여 이양할 경우와 이양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목적 수익성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셋째 동 부지매입에 따른 이양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활용방안과 사업계획의 합리적 실현을 위하여 본의회와의 심도있는 논의는 물론 구민과 전문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의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있으신지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항간에는 소문과 억측이 난무합니다. 처음부터 땅만 사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사업이라느니 평당 540만원에 가계약한 아무개씨가 1억 2,000만원이나 되는 계약금을 포기한 것은 사업성 말고도 다른 무엇이 있느니 구청에서 할일도 많은데 하필이면 구민정서에 맞지 않은 골프연습장을 매입하여 장사하려한다느니 하다보니 여의치 못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선심성 이양을 하려고 한다느니 하지만 본의원은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믿고 구청장님을 믿고 관계공무원들을 믿고 48만 은평구민의 관심과 자긍심을 믿습니다. 상기의 내용들이 본 부지매입의 효용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소모적 힐난이기보다는 올바른 구정을 채찍질하는 구민들의 은평사랑 메시지임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정말 본사업의 믿음이 요구되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구구절절한 루머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영원한 은평구의 명품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잔금지급일에 차질없는 업무처리와 합법적인 부동산명도 부족한 서울시특별교부금과 구 예산의 원활한 확보 사업성의 재검토를 포함한 합목적적인 사업계획의 공감대 형성 시설관리공단의 이양과 관련한 의회와의 생산적인 논의와 심의 등 이 모든 산적한 문제들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뛰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장창익의원님 두 번째 질문 이양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이양할 경우와 이양하지 않을 경우의 사업목적, 수익성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이명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골프장 매입에 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부지는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3~4년 전에 민간 사업자가 이것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세우려고 하다가 아파트 층고가 제대로 용적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다시 은평우체국이 이곳을 노리고 은평우체국을 이전하겠다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평 우체국장을 불러다가 은평우체국이 들어 올 수없다 왜 못 들어 오느냐 지금 문화예술회관 길이 녹번초등학교와 은평초등학교의 통학로가 되어 있고 보건소 옆길을 은평 우체국이 교통을 감내할 만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은평 우체국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은평우체국은 은평소방서와 같이 뉴타운 내에 공공용지로 이전하는 것이 발전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조언을 드린 바가 있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기에 아파트가 다시 15층 20층으로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도 대단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구의 예산은 없지만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소중한 땅을 매입을 하자 그것이 은평구 청사를 보호하고 이 땅을 효율적으로 장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우선 서울시에다가 청소년 체험학습 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녹번 서근린 공원과 문화예술회관 뒤 공원과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구청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명박 시장에게 부탁을 해서 어렵사리 약101억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추정 평가 금액을 160 몇 억으로 했을 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매도 매수를 할 경우에는 양쪽에서 평가법인을 추천해서 평가금액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그 금액에 따를 것이니까 그렇게 너무 구애를 받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마침 매도인이 소유자 측에서도 그런 구청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매도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34억 7,475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적게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매도금액을 가지고 소유자가 매도에 매수에 응할 것인지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다행이도 소유자 측에서 은평구청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쾌히 응낙을 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매매계약은 소유자가 워낙 고령인 관계로 자기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제일 큰 법률회사인 김&장 로펌에다가 위임을 해서 그쪽 변호사들과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합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3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서울시로 103억 1,0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가 은평구에 대해서 대단히 획기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는데 명도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명도증거금 26억을 확보하고 이미 9월 초순에 우리 담당국에서 매도인 측에다가 약속된 기일 내에 명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정중하게 저희들이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건원에 복합어린이 문화공간이 들어설텐데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아직까지 보건원에 대해서 복합어린이 문화공간이 들어설지 무엇이 될지 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일전에 이미경의원이 저를 방문해서 이것을 좀 국비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서울시에서 의견조회가 오면 구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보건원부지 3만 3000평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를 않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중복되는 그런 시설은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골프장으로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이것은 천만의 말씀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체험학습공간을 세울 때 까지 저희들이 예산 조달이 안 되어서 당분간 골프장으로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골프장의 운영방법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아시지만 골프장도 각 자치구에 보면 골프인구가 점점 많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골프장이 없어지게 되면 은평구 관내에 골프인구들이 인도어 사업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은평구에도 골프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도 이런 실내연습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매입할 때 부터 위탁운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양이 되거나 시설 공단으로 이양이 되거나 이양이 잘 되지 않아서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런 말씀인데 일단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은평구가 2년 후이고, 3년 후이고 아니면 다음에 후임구청장이라도 여기에 은평문화예술회관과 녹번서근린공원과 연계해서 그야말로 좋은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저는 이 땅을 매입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에 따른 합리적인 논의를 의회와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업무집행을 하면서 그런 것이 조언이 필요로 하거나 그런 참고적인 이해가 필요하면 의회의견도 듣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되는 사업 일일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양한다는 이런 것은 집행부의 업무를 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귀속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면서 다만 참고적인 조언은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수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에 따른 논의로 타스크포스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은 데스크포스 설치할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소문과 억측이 많이 나있다 땅만 사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신데 소문 억측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들려주십시오. 들려 주시면 말씀 드려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매도인이 제 방에 딱 한번 왔습니다. 왔을 때에도 제가 우리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전부 배석시키고 본인이 수행해 온 김&장로펌 부동산 담당부장하고 앉아서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백 몇 억짜리 샀는데 이것 떡값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 떡고물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커피 한 잔도 매도인측으로 부터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런 것이 잘 명도가 되어서 이 시설 이대로 과잉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까지 은평구내에 있는 골프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 체육시설을 잠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경영을 다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익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본의원이 골프장 매입건에 대해서 접근을 한 계기는 우리 구청장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금요일까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금요일까지 확인을 했는데 매도인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20일전인가 주지를 시켰다고 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임차가 되어 있는 최사장이라든지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유모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9월 30일이 이제 불과 5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퇴거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주무국장에게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고 했는데 그 때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가 매도인하고 계약을 했던 것이지 거기에 임차가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정에서 5,000만원 짜리 집을 하나 사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세가 무엇이 들어 있는가, 그 사람이 제 날짜에 제대로 빠져 나갈 것인가, 다른 법적인 하자는 없는가, 세밀히 검토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134억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도 임차인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매도인을 의지한다면 이 사람들이 31일날 빠져 나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것은 그 때 봐야지요.

장창익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왜 안되느냐?
재동

노재동구청장

안 나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장창익의원

아니요. 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 얘기를 들으세요. 매도인의 책임이 이달 말일까지 명도하게 되어 있으면 명도를 해 줄 것이고, 명도를 안하면 그 다음에 법률적인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창익의원

그래서 임차인들이 제대로 안해서 매도인이 우리와의 약속관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동

노재동구청장

계약당사자인 매도인하고 우리 구청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임차인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창익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더 우리 구청에서.
재동

노재동구청장

부동산 살 때 당신! 계약기간 되면 나갈 거야? 안나갈 거야? 물어봐 가면서 부동산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장창익의원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요.
재동

노재동구청장

내용은 알고 있지요. 내용을 왜 모르고 있나요?

장창익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30일날
재동

노재동구청장

명도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을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를 하고 그것도 안 따져 보고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 그런 식으로 하면... .

장창익의원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30일날... .
재동

노재동구청장

계약이 잘못되면 잘되도록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뭐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질문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 사면서 세든 사람 보고 당신 계약기간 되면 나갈 거야 안나갈 거야? 물어보고 집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장창익의원

제가 분명히 구정질문 요지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좀더 신중한 검토를 다시... .
재동

노재동구청장

저희들이 신중하게 했어요. 그래서 명도중도금도 20억이나 유보를 하고 있어요.

장창익의원

그 내용도 명도 중도금을 주고 20억원을 유보를 하고 나머지 49억 주는 것 중에서 29억만 주고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계속 안나가고 내가... .
재동

노재동구청장

행정소송 해야지요.

장창익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 같은 것을 준비를 할 것을 대비해서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 .
재동

노재동구청장

내가 보기에는 명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창익의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구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합목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 개인적인 사심에서 이것을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개인적인 사심이 아니지. 내가 개인적인 사심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약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계약이 진행이 완료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는 당일 가봐야 아는데, 그것을 당시에 계약할 때부터 그것을 점치고 했느냐, 안해 주고 했느냐, 무슨 매매계약에 흠절이 난 것처럼 그런 요지로 장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지요.

장창익의원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매계약의 흠결 그런 것을 따지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잔금도 지급하고 그래야 하는데, 토지매입자금을 서울 시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아직 안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확보하는 것도 전액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의원

146회 본회의 질문사항에서 보면 130억원이라는 명문이 있었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우리 은평구도 그런 비용을 내야지. 우리 은평구도 비용부담을 안하고 전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장창익의원

그렇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에 보면 분명히 중복기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평구 자체적인 조달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러니까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지어갈 당시가 되면 그 때에는 예산을 그때 대로 재원을 다시 염출하면 되는 것이고, 1차적인 목표는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103억이나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어렵사리 받아와서 샀으면 잘한 것이지 뭐 잘못 된 것 있습니까?

장창익의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까? 103억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특별교부금 받아 온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질문드렸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러면 요점이 뭡니까? 이 구정질문을 골프장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장창익의원

134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토지매입자금을 분명히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덜 들어왔기 때문에... .
재동

노재동구청장

가급적이면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것이지, 전액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어요.

장창익의원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서울시에는 골프장에 대해서 은평구의 최대한의 특별교부금을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별교부금를 내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

장창익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잘못된 것 없습니다.

장창익의원

약속된 부분 27억 정도가 아직 안들어 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시설을 완공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47억이나 8억정도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방안이 있는가.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당초에 투자심사 하는 것처럼 청소년체험학습 수련관을 만드는 것이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은평구의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우리가 확보를 하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은 지금 구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골프장을 들어내고 청소년학습 체험관을 당장은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1년 후건 2년 후건 아니면 현재 구청장이 퇴임하고 다른 청장이 들어와서라도 좋은 사업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매입 자금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이 합목적적으로 잘 쓰여지고, 또한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
재동

노재동구청장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134억에서 103억 1,000만원 특별교부금 받아오면 많이 받아온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장창익의원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지켜봐 주세요.

장창익의원

하여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 볼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의구심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창익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먼저 장창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 계약금 1억 2,000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계약금 12억에다 토탈 원래 사업자가 땅 소유자한테 나갔던 것이 15억 7,000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5억 7,000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일반개인으로 봐서는. 그것을 포기하고 은평구청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사정이겠지만 아쨌든 그 관계도 말끔히 정리는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고 본의원은 먼저....
재동

노재동구청장

15억 얼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중공

유중공의원

12억 계약금에다가....
재동

노재동구청장

누가한테 들었어요? 누구얘기입니까?
중공

유중공의원

제가 계약자....
재동

노재동구청장

은평구청 계약금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중공

유중공의원

은평구청이 아니고 최초 땅 매입했던 사람.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 사람이 얼마를 계약을 줬다구요?
중공

유중공의원

12억 계약금에다 계약서를 제가 봤는데 또 나머지 보상인가 뭔가 해서 3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 매입과 관련해서는 누차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땅 사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기 보다 장창익의원님도 현재 관리, 명도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세입자들이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다, 이주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 뒤집어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체산금을 얼마 매길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지체산금 몇% 이상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계약서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땅을 팔 때 계약서라는 것은 평등하게 계약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명도를 이전해 주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가 안나가서, 자기는 돈 거의 다 받고 영업은 계속 해 먹고 그러면서 명도를 이전해 주지 않았을 때는 은평구청은 당연히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러나 그것은 명도일 이후에 영업을 그 사람들이 계속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중공

유중공의원

그 관계를 장창익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이고....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래서 30일이 명도일이기 때문에 명도일에 명도가 잘 이행이 되도록 매도인측에다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자꾸 명도일 구청장한테 물으면 구청장이 그 사람들 만나서 임차인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중공

유중공의원

그것은 그래서....
재동

노재동구청장

명도를 위해서 집행부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최선을 다하시고 아까 질의에서도 답변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만약 명도를 안해 줬을 경우에는 지체산금을 얼마를 매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것은 공무원과 상의해 가면서 대책을 상의해 가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계약서에 있으면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 갖춰야 할 것은 본의원 생각은 의회도 기관이고 구청도 기관입니다. 그러면 땅 매입을 할 당시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서울시 투자 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땅을 예산을 편성해서 샀으면 매끄럽게 의회와 협력하는 관계로 유지가 됐을텐데 서울시 투자심사 없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 됐을 때 예산은 통과됐고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사전에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예산과장이셨던 지금 국장님은 129억, 130억에 대해서 시비를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시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땅값을 사도록 많은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국장이나 구청장님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 서울시 교부금을 받을 당시 전액을 거기서 받아오겠다고 못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의 사과발언을 하셔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최선을 다해서 서울특별시 교부금을 확보를 하겠다 하는 것이지 감정금액이 얼마가 나오든지 전액을 받아오겠다 그런 약속은 있을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특별시 입장에서도 자치구 하나 단위사업을 하는데 134억 매도대금 중에서 103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액 전액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전액을 받아오거나 많이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지 전액이 담보되거나 서울시에서 준다는 약속이 없었는데 전액을 안받아왔으니까 사과해라 저는 사과할 것이 없죠.
중공

유중공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액을 서울시에서 주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 심사에 보면 엄연하게 구에게 일부....
재동

노재동구청장

자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공

유중공의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했을 때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서 땅값은 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기관에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고 저는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34억 중에 103억이나 받아왔으면 얼마나 많이 받아왔어요.
중공

유중공의원

그 액수를 적게 받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동

노재동구청장

집행부에 대고 수고했다고 치사를 해 주어야지 치사를 못해 주더라도 그것 때문에 전액 못받아왔으니 사과해라, No!
중공

유중공의원

아니 103억을 적게 받아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
재동

노재동구청장

혹시 발언요지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추해석을 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서울특별시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전”자 하나있다고 거짓말 한 것이 아니냐 사과를 하라 이렇다고 하면 어렵죠. 그리고 조금전에 명도가 안되었을 경우에 지체산금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명도증거금 20억을 유보해 두고 양쪽 변호사들이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도를 안해주면 20억을 가지고 명도소송을 내보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부분이 있으면 증거금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왕이면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왜 안 들어 갔을까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저는 일일이 매도계약서까지 들여다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양쪽 변호사들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보다 훨씬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지체산금 문제는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명도증거금 20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중공의원님 제3자가 샀다가 말았는데 이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때도 부구청장하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하고 다 불렀어요. 이게 은평구청장 노재동이라고 해서 이 양반 샀다가 말았으니까 계약해지해라, 천만에 안된다....
중공

유중공의원

제가 계약해지라는 말씀은 안했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제가 그 사람한테 한 얘기라니까. 당신이 손해를 얼마를 피해를 봤느냐는 나하고 얘기할게 없고 이 계약서 자체에 은평구가 물러설 수 있는 길이 없다, 설령 이것은 청와대에서 샀더라도 물러서지 못한다, 당신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당신하고 매도인하고 했던 계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매도계약 유효확인을 받고 잔대금 공탁을 해라 그렇게 잔대금 공탁을 하면서 그 양반하고 은평구청한테 이전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청구소송을 하면 이게 산 사람이 은평구청이든 대한민국이든 당신한테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법률적인 자구책을 구해라 구청장 찾아올 일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 말씀은 잘하셨고 그 자료가 의회를 통해서 저 한테 우리 의회를 통해서 접수가 되어서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 액수가 장창익의원님이 차액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3자가 매매한 계약금을 12억을 걸었는지 15억을 걸었는지 그것은 내가 확인할 바도 아니고 관심사항도 아니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관계직원들한테 구청 찾아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변호사한테 가서 당신하고 매도인하고 계약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하고 그다음에 잔대금 공탁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면 우리는 매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자구행위를 취하세요, 아직 오지 마세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마지막 청장님 답변에 임기가 될지 다음차가 될지 골프연습장을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아직 예상을 못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사업을 언제 착수할 것이냐 예를 들면 청소년체험 학습공간을 내년에도 예산이 있어서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은평구청의 재정현황을 봐서는 아직까지 확답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러면 사업착수 1년전 정도에는 대략 윤곽이 나오겠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럴 수도 있죠.
중공

유중공의원

그리고 앞으로 관계국장분들 포함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과를 안하신다고 구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발언 한마디가 얼마나 나중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입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발언한마디에 신충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창익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또한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조동, 역촌동 출신 김길성의원입니다. 제5대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동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주민으로부터 관리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구획선에는 타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의료수거함 등 여러가지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의 경우 외관상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에 있어 인근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용자 또한 관리를 제대로 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에 설치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료수거함 등 골목길 한적한 곳인 주차구획선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주민의 차량주차시 방해요소가 되고 있는데 주차구획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우리 경우와 같은 관리도 함께 이관이 되는지 이관이 된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여름 수해시 갑작스러운 폭우로 타 자치단체의 피해가 많았다는 것은 언론지상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다소 피해가 당시언론에서 본의원도 보았습니다마는 영락중학교 축대붕괴로 1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재난방지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수해가 있을 경우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여 처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해와 관련된 치수기능은 하수과에 있으며 재난과 관련된 기능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데 부서장이 다른 상태에서 수해시 그 기능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래전 삼풍사건 때 이런 기능들이 산재해 있어 그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많은 언론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런 필수적인 기능들이 한부서장 아래 움직여야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재난기능에 대한 조직개편 계획은 있는 것인지요? 둘째 주민사업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진흥사업은 동별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동네꽃길 조성, 지역전통축제 등의 행사를 통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체 일체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 보면 모든 동이 전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어 구청에 예산을 지원받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어떤 것이며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 타당성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 그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에 있어서도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시작단계에서 부터 적정한 검토가 되어야 예산낭비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의 특색을 잘 살펴 공동체의식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되도록 주민이 공감가는 행사를 해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질문을 합니다. 사업의 지원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현수막게시대가 8개소로 20여개가 있는 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구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현수막게시대를 증설할 의향은 없는지와 사행성, 음란성 광고물 등이 무차별 살포되거나 부착되는 실정입니다. 도시미관은 물론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법광고주의 단속건수와 과태료는 얼마이고 징수는 100% 완료되고 있는지와 전신주, 담장 등에 부착된 광고물의 제거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상당 기간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도시미관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길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각 동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행과 관련해서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김길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동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행과 관련해서 일부 주차구획선에는 타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장애물 및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외관상 안 좋으며 통행 및 차량주차에 방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향후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시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는 주차구획 지정자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주차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담당직원들이 관내 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차구획 약관에 거주자주차구획지정을 취소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구획사용자들에게 장애물을 설치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차우선주차구획내에 주차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상설단속반을 24시간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선내에 비지정차량 및 민원불편사항에 대하여 24시간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단속과 주차구획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량통행 및 주차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4분기 까지 부정주차 즉 거주자우선구획내에 부정주차 단속실적은 총 3,300건입니다. 이중에 견인을 한 것은 88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관리업무가 2006년 10월에 은평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업무이관시에도 계속하여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내에 장애물 및 의류수거함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김진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해지역처리와 또 지역사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먼저 김길성의원님 저한테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수해가 있을 경우에 어느 부서에서 일을 담당하고 앞으로 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 계획이 있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돼서 저희도 지난해 6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부 좀 어려운 점도 발생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해가 발생이 됐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복구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중앙부처도 조직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수해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을 분류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실질적으로 수해가 났을 때 재방이 무너졌을 때 삽을 들고 나가서 재난복구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우선 현장을 복구를 해야 되고 또 이재민을 구호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예방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이러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어느 부서에다가 맡긴다 하더라도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복구는 따로 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났다하면 당연히 임야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가 복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축대가 무너졌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죠. 건축과가 담당한다든지. 또 길이 통제가 됐다 하면 토목과가 해야 되고 어차피 기능별로 복구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이 일을 하다보면 손발이 잘 안 맞고 이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어떤 것인지 찾아가면서 앞으로 조직개편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사업과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어떤 것이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주민자치 및 지역진흥사업은 은평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원대상사업은 주민자치사업인 경우에는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주민쉼터 설치운영 또 이웃 담장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내용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진흥사업은 민간인에게 경상적 경비를 일부 지원해서 민간 주도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역축제라든지 또 내집 앞 청소하기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지원기준은 원칙은 사업주최별로 동장이 되든지 주민자치센터가 되든지 사업주체에서 예산경비를 30%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짜서 구청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70% 내외에서 지원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경우는 계획을 하다보면 주민부담이 30%가 채 못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30%가 안되거나 또 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지원액도 70%가 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하나 하나 잘 챙겨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송인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성의원 질문에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병목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김길성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요지가 부족한 현수막게시대 증설 의향과 그다음에 사행 음란성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 그리고 전신주와 담장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게시시설 증설 의향은 우리구가 현재 11개 현수막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세외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또 불법현수막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이 게시대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게시할 내용물이 많이 있는지도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구요. 또 여기에 게첨된 게시물은 소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예를 들어 베트남 처녀와의 결혼, 만남에 대화 이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량조사해서 다시 한번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행 음란성 청소년유해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5일 현재 사행 음란성 청소년유해광고물 과태료부과는 총 16건에 2,1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11건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고 특히 사행성 게임장의 경우는 95개 전 업소중 적법하게 광고물허가를 받은 25개와 휴폐업 12개 업소를 제외한 58개 게임장에 대해서는 자진정비계고와 함께 관할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정비를 추진해서 35개 업소가 불법간판과 창문 썬팅을 자진정비 완료하였고 정비하지 않는 23개 성인게임장 업소에 대해서는 48건에 2,772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전 업소를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전신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공근로 인원 4명하고 외근 정비반 3명을 동원해서 대로변 전지역에 불법 벽보 현수막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특수 사업으로 학생봉사 활동인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교생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벽보 전단을 수거해보면서 수량에 따라 1일 4시간에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비교적 정비가 잘되고 있다고 사료되나 행정공백 시간인 주말과 휴일에 많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고 있어서 앞으로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주말이나 휴일에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아울러 강구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성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까?

김길성의원

없습니다.

이명재의장

김길성의원이 보충질문이 안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성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길성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김길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구정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휴게실에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구정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존경하는 이명재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 언론인 시민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채규의원입니다. 2006년 7월 취임사에서 은평발전 프로젝트와 지난 5년 동안 추진해왔던 많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평구 47만 구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문을 활짝 개방하고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살피시고 용기를 북돋아 자립할 수 있도록 남은 정열 다 쏟아주시길 부탁에 말씀드리면서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30년 넘게 묶여왔던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건축물의 층고제한 등 법적인 규제가 은평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서울시와 협의할 용의를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평뉴타운 사업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연친화적인 생태전원도시로 계획된 기간 내 건설될 수 있도록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2의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은 언제쯤 건설계획이 있으며 그 규모와 상암, 불광천 반홍산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주거중심의 전원도시로 건설하여 은평뉴타운과 함께 우리 구 발전전략지로 개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60여구역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주민 편의성과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개발함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시기 등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민이라면 가장 관심과 기대가 되는 국립보건원 이전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선거 때마다 공약사업으로 등장하고 단골메뉴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는 그야말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유치를 은평구민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쯤이면 이전이 되며 국립보건원부지에 개발계획이 있거나 평소 설정하신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속시원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로 전면부에 테마공원 조성이 언제쯤 되며 그 시기와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지역으로 은평소방서가 언제쯤 이전되는지 소방서 부지 600여평은 공원조성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중앙테마공원은 어떻게 조성이 되며 어느 지역에서 연계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은평구민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불광천 라바댐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었다는 구민의 칭찬 또한 대단합니다. 제2의 불광천과 녹번천이 복원되어 살아 숨쉬는 환경도시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복원공사가 추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일이 있으면 구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언제쯤 추진되고 사업이 실시되는지 규모와 지역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하신 사업과 우선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인지 하셔서, 관계부서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소리와 귀를 빌려 황소 같은 뚝심으로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길 소방도로 신설계획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도로시설은 불광동 329번지 28에서 331번지의 12간 도로개설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언제쯤 가능한지, 보상이 왜 중단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의 진입이 여의치 않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옥들이 고스란히 전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불광2동 329의 28, 331의 12간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9조에 의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열람코자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대했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시설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면서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에 대하여 불광2동 청사에서 관내 다른 곳으로 신축 이전한 구립 불광 어린이집 장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 추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신설 예정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크고 현재 요가교실, 스포츠 댄스, 서예, 한문교실 등을 운영하는 지하층은 하절기나 장마철 습기와 불쾌한 냄새로 인해 수강주민들의 애로가 크므로 청사 안전성 확보와 조속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옥상과 1층 민원실 내 비가 오면 누수 현상 빗물이 새고 있다는 것 노재동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장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 주민의 민원실이 업무 보는 청사에 빗물이 새다니 그 예산 운운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광동 21,000여 주민은 노재동 청장님의 현명하신 판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턱없이 부족한 주택가 주차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타구에서는 초·중·고 운동장에 또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고, 이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개인 주차장 시설비를 최대한 늘려서 지원하는가 하면 심지어 공원까지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하는 등 주차와의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구는 과연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에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주차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노재동 구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만이나 홍콩 등 동남아에서는 주차 타워 아파트를 도로변 곳곳에 건립해서 모든 차량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어서 간선도로의 불법 무정차 차량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평구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주차 대책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구청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 음란성 광고, 전단지 단속과 과태료 부과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관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IMF 때 보다 더 힘들다는 지독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기업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가정도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밤에 창문을 열면 모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먹자골목 연신내 거리 주변은 수많은 유흥업소들로 불야성을 이루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는 여성의 나체사진이 새겨진 명함 크기의 광고 전단지가 빼곡하게 끼워져 있으며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거리에도 심지어는 주택가에도 음란성 광고 전단지가 뿌려져 있으니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단지를 못 보신 의원님들 우리 관계 공무원들 없으실 줄 예상 합니다. 이런 식으로 까지 유혹을 하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대로 없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까지 유흥업소에서 돈을 소비하며 유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음주문화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음주문화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무심코 뿌린 음란 전단지가 미래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해가 되므로 청소년 교육 차원에서라도 음란 전단지를 근절해야 합니다. 그 동안 음란 전단지에 대해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징수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성인오락실이 몇 곳이 있는지 이에 대한 제재나 법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채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김채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린벨트 때문에 은평구에 아파트를 지면 층고제약을 받고 여러가지 불편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으로 듣고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은평구의 전체면적의 37% 약 1000만㎞가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또 대부분 공원녹지가 많아서 구면적의 약 51%가 공원녹지와 그린벨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당초에 정부에서 설정한 것은 도시의 무절제한 확산을 방지를 하고, 도시의 환경을 보존을 해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린벨트제도를 지금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는 은평뉴타운을 하면서 105만 8,000평, 108만 7000평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해제 했는데 그 중에서 임상이 아마 30000평정도 존치를 하고 105만 7000평에 대해서 지금 뉴타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은평구는 수도권 서북방향을 방해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600㎡에 대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단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도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은평구에서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은평구뿐만이 아니고 거의 서울시 강북 전체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많은 강남에 비교해서 1, 2, 3종 이런 주거지역이 많은 강북구에 대해서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보면 1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상한선이 용적률200% 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2종에 대해서 250%, 3종 300% 까지 허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이것을 약 50%씩 하향 조정을 해두었습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1종 전용주거지역일 경우에 150%, 2종일 경우에 200%, 3종 전용주거지역일 경우에 250%, 이렇게 50%씩 하향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평구뿐만이 아니고 강북에 있는 전체 구가 용적률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일부에서도 용적률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상한선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논란이 많이 있고, 서울시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연말에 서울시 의회에서 2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7층 이하 또는 12층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층고를 16층 이하로 완화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강북지역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우리 은평구와 같이 구릉지대가 많고 산악을 배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산을 가리는 문제 때문에 이런 용적률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나 서울시 의회에서도 용적률을 좀 완화를 해서 단위면적에서 층고를 높이고, 바람통로를 확보를 하자고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이런 쪽으로 계획이 바뀌어져 나가도록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수색, 증산,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6만 5000평 3차 뉴타운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건화엔지니어링에서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이 연말쯤 나오게 되면 수색과 증산 서른 한 분의 주민대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공람을 하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고 나면, 구의회에서도 공람기간을 가져서 주민들과 구의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립을 해서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서울시에다가 이 계획안을 올려서 확정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수색, 증산 지역에 광역재개발이 순차적으로 되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해서 이전시기 그 활용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의회에서 지난번 4대 의회 때나, 5대 의회에서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 안전청 독성연구소가 있는 국립보건원부지 3만 3000평은 2008년까지 충북 보성에 있는 의료단지로 옮기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형편에 이어서 부득이 2010년 연말까지 이전을 하기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매수인인 서울특별시도 그 계획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 이전은 2010년 말까지로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어제도 금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활용계획을 서울특별시에서 예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우리당 이미경의원께서는 오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어린이들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서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포함을 해서 서울특별시와 은평구가 후회 없는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올린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 도심지역에 이와 같은 넓은 땅이 또 훌륭한 땅이 없습니다. 여기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보건원 부지 중심부에 저희들이 10000평을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유보를 해 두었는데 이곳에 대한 활용계획은 그야말로 후회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서 사용계획을 입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단계가 되면 의회에서도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은평소방서 부지 이전 소방서가 이전이 언제 되느냐, 그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얘기가 있는데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은평소방서는 역시 은평뉴타운에 공공용지가 획정이 되어서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서울특별시에서 소방서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은 뉴타운 사업시기와 맞추어서 은평소방서가 이전될 것으로 낙관을 합니다. 이전이 되고 나면 전에도 말씀을 해 드린대로 일부 소방서에서는 그 차고지를 그대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는 600평 전부를 복원을 해서 여기에 다가 은평구 입구에 초입에 그야말로 은평구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중앙 테마공원은 언제 조성하느냐고 하문이 계셨는데 중앙테마공원은 역시 역촌 오거리에서 나와서 서부경찰서 길과 구청으로 나오는 길 사이에 있는 외곽에다가 저희들이 중앙테마공원을 만들려고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금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불광동 미성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KT은평지점 전면에 있는 정류장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도 가급적이면 은평 뉴타운내에 조성되는 환승주차장과 연계를 해서 이전도록 하고, 이것을 정류장시설을 해제함과 동시에 공원예정부지로 묶도록 시설 결정을 하도록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은평구가 공원이 많습니다마는 실제 생활하는 도심에는 이와 같은 큰 공원들이 없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은평구가 꼭 이룩해 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불광천, 녹번천에 대해서는 금일에도 잠깐 언급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2005년까지는 한강에서 약 20000t의 치수를 해서 유지용수를 매일 20000t씩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관계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우리 은평구청이 서울시와 같이 이것을 공동협약을 하고 이 설계용역이 확정이 되면 독안을 약 45㎝ 독안을 응암역까지 매설하는 그런 설계를 해서 유지용수를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응암역에서 불광천은 연신내 물빛공원 입구 밑에 까지 또 녹번천은 E마트 서부경찰서를 돌아서 역촌 오거리 그 다음에 대조동 시장 삼거리 입구까지 중심도로 약 15m정도를 절개를 해서 복원하는 방법을 지금 서울시립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기에서 용역을 해서 예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좌우로 두 개 차선을 가지고 통일로에서 유입되는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교통 영향평가에 예의검토를 해서 이것을 복원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설치가 되느냐, 어디 어디쯤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신청을 한 곳이 주식회사 대교, 교육기자재를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교 여기에 회장님은 송자 전연세대학교 총장님이 계시고 주식회사 대교와 라승정승기장학재단에서 1차적으로 두 군데에서 모두다가 1순위를 은평뉴타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주식회사 대교가 은평뉴타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치를 하는 설치자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한 5000평씩 할애를 했습니다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각 회사에서 5000평은 너무 적다, 10000평을 할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서울시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학교 현대화 시설은 물론이고, 원어민 교사들을 위한 사택까지,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까지 정보도서관까지 많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00평 정도를 할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SH공사는 10000평 정도를 할애하기로 하고 그 위치는 은평경찰서에서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기자촌 사거리가 있고 거기에서 100m정도 가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기자촌 바로 하단부에 잿말 넘어가는 그 아래쪽에다가 10000평을 이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립도서관길 약 길이가 220m정도 되고 폭이 한 6m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상가액이 약 30억이 소요가 되고 공사비가 6억 5,0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4억은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잔여 예산을 우리 자치구에서 확보를 하지 못하고 해서 이것을 조속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번 긴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좀 아셔야 될 것은 내년에도 우리 은평구에 자체 세수가 2006년도 세수하고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세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불광중학교에서 선림사로 넘어가는 은평뉴타운 폭포동과 연계되는 이 도로도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 토목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말씀을 올립니다. 왜냐 하면 이 은평뉴타운 쪽과 불광동 쪽 길이 연신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선림사 길도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토목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립니다. 그 다음에 불광2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불광2동 청사가 설계당시부터 잘못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이 제대로 고르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강공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이 여기 있었을 때도 상당히 옹색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은 옹색하고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를 시켜서 보강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를 헐고 다시 지어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갈현2동 주민자치센터를 확장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고 또 신사종합복지관내에 있는 신사1동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신사1동 청사도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면 불광2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도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훌륭하게 설계를 해서 이전을 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적인 주차난 해소계획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도 관내를 순찰할 때마다 불법주정차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정리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4개동에 공동주차장 15개소가 있는데 그 위에 주차면수가 1,159면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신초등학교, 영광초등학교 지하에다 학교를 신설을 하면서 지하에 26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또 구립체육센터 옆에 있는 신설되는 축구장 지하에도 100면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 이외 수색초등학교와 시립서북병원에서 100여면의 주차구역을 오픈하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서는 은평구에 있는 차량들의 원활한 주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원칙적으로 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잘 아시지만 일본 동경 같은 곳은 1960년대 동경올림픽을 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살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가 경제가 극성장하면서 전부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주차장이 있건 없건 파킹할 수 있는 곳이 있건 없건 그것은 불문하고 자동차 3사의 자동차 공급을 육성시킨다는 정책에 앞서서 거의 무절제하게 차량을 판매하다 보니까 지금 은평구만 하더라도 보유차량이 70% 이상이 전부 자가용입니다. 자가용들이 전부 골목길에 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시할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이 이와 같은 불법주정차를 위해서 강력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것은 반사적인 사업성을 가지고 민간주차타워가 설치되거나 되겠습니다마는 교통특별회계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차장을 무작정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뉴타운이 되고 또 63곳에 이르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연차적으로 아파트 단지화될 경우 거기에는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북한산 현대 홈타운 가면 전부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골목길에 차를 대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방법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또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린파킹 사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은평구도 그린파킹사업을 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권고를 합니다. 앞에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한 면 만드는데 550만원까지 무상지원 해 주고 두면을 만들면 750만원까지 또 면당 1면이 초과될 때 마다 100만원씩 해서 최고 1,550만원까지 무상지원해 주고 조경까지 해 주겠다 해도 이것이 잘 안됩니다. 왜냐 하면 모처럼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담장을 헐고 나면 집안이 한데 놔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도난이나 방범에서도 노출되는 것처럼 이런 위협을 느끼고 또 내실이 바로 도로에서 내려다 보이는 사생활 침해까지 염려를 하면서 그린파킹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는 그린파킹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확대간부 회의를 할 때 마다 각 동장님들부터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들도 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분과 관에서 같이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해가 되고 당장 은평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원구에 가면 불암산 밑에 거의 아파트 단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 서초구에도 가보면 요즘 짓는 아파트 단지는 전부 지하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배동 같은 데도 삼호아파트 가보면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고 전부 노면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지에 가 보면 아파트 단지에 보면 차량이 과밀되다시피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아파트는 멀쩡한데 주차난 때문에 재건축하자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강력하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므로 인해서 민간부분의 주차타워나 이런 것이 수요에 따라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하셔도 저도 엄청 지적을 합니다. 주말에 나와 보면 베트남 처녀하고 결혼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100% 대화 이래가지고 060 880 8080 이런 것도 갖다 걸고 또 청구성심병원 뒤로 그 다음 응암오거리 쪽으로 가보면 유흥가의 술집 많은데 가보면 젊은 여성들 나체사진 전화 빨리하라고 이런 전단지 무차별 살포돼요. 그런데 어쩔 방법이 없어요. 1,200명 공무원들이 가서 야간 불침번을 설 수도 없고 남 보는데 찍어 돌리는 것도 아니고 오밤 중에 한밤중에 뿌려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적발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차에 가면서 전단지를 주워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나보고 누구냐고,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요. 아가씨가. 이렇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전단지 문제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같이 감시감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둑놈 한사람을 지키는 사람 열사람이 안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전신주에 붙이는 첨지물도 언제 붙였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서서는 뗄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다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정비과 가로정비팀에서 고발도 합니다마는 대개 유흥업소 전단지 같은 것은 거의 잘아시는 바와같이 바지사장해서 거기 과태료 매겨도 눈도 꿈쩍 안해요. 이것은 주민의식하고 같이 계몽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갈현1동 골목청소를 나갔더니 사장님 한분 나오셔서 청장님 도무지 애들 부끄러워서 죽겠다고 하는데 구청장도 별반 없습니다. 말은 죄송합니다, 했지만 같이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주민들도 잘못 건드려서 화를 자초할까봐 보고도 별 얘기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단 은평구 뿐 아니고 또 서울 뿐 아니고 전국 대도시가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김채규의원님 모텔 얘기하는데 제가 구청장 하면서 건축과장한테 절대 모텔 신축허가 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런데 여관들이 전부 개조해서 모텔 간판을 붙이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사회도덕 현상에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과 또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면서 교육환경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생활환경에 큰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공원에 불법플랜카드가 있거나 또 붙여서는 안될 플랜카드가 있으면 반듯이 차에서 내려서 수행비서하고 제가 같이 뗍니다. 응암역에도 가면 베트남 처녀하고 결혼하는 것이 주말마다 걸리고 대화만남 이래서 사각 첨지물이 걸리고 가차없이 저는 내려가서 걷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내 순시하시면서 그런 것이 보이시면 차를 세워두시고 꼭 좀 수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여러가지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규의원님 나머지 답변을 담당국장한테 들으시겠습니까? (김채규의원 의석에서 - 예, 듣겠습니다.) 그러면 김채규의원의 답변 중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 이병목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김채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행, 음란성 청소년 유해광고물 과태료하고 또 사행성 게임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실태에 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말씀 말미에 소상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현황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15일 현재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는 총 16건에 2,14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11건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게임장은 95개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25개 업소하고 휴폐업 12개 업소를 제외한 58개 게임장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계고와 함께 관할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정비해서 35개 업소가 불법간판과 창문썬팅을 자진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비하지 않는 23개 성인게임장 업소에 대해서는 48건에 2,772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전 업소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유해 음란광고에 대해서는 상시단속반을 편성해서라도 강도 높은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이병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김진수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김채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광동 329번지에서 332번지가 구립도서관 소방도로 신설계획과 관련해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 언제쯤 가능한지, 보상이 왜 중단됐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불광동 329에서 332간 도로는 2004년 12월 27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 4월 6일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05년 5월달에 보상결정 및 협의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도로개설사업비가 36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상비가 31억이고 공사비가 6억 5,000만원인데 2005년도에 보상비 4억만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일부 시행했고 2006년도 사업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보상이 중단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난해소와 관련해서 초중고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든가 또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하고 또 공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종합적인 주차대책과 동남아에서 주차타워 아파트를 도로변 곳곳에 건립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주차대책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현재 14개동에 15개소의 공동주차장을 설치한 바가 있고 또한 2004년도 연광초등학교와 서신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설치한 바 있고 현재 구산동 마을공원 지하공동주차장과 갈현동 근린공원내에 지하공동주차장을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야간개방을 하고 있고 수색초등학교와 시립서북병원에서 야간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국립공원 등 국가기관 및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야간개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주차타워 아파트 건립문의에 대해서는 도로변 적정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로변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차대책 수립시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김진수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님이 다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채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채규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김채규의원의 보충질문을 안하시므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규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구자성의원입니다. 주차장해소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경 응암3동 응암초등학교가 전면 신축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하여 신사동 서신초등학교처럼 응암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암초등학교 주위는 마땅한 유료 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편입니다. 구청에서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와 더불어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 좋은 입지조건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응암초등학교 신축계획이 서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응암3동의 경우에 응암초등학교 북쪽 그러니까 서부중앙교회 건너쪽은 재건축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 일부도 완화가 될 것이고 또 응암동 7, 8, 9구역 백련산 밑에도 재개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재개발이 되면 비탈길에 주차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응암초등학교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설이 되고 확장되는지 교육청 계획을 봐가면서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왜 구청장님께 이런 보충질문을 드리느냐면 단지내 주차장은 단지 주민들만 현재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암초등학교 주변은 전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쪽 재개발하고 단독주택주민들이 주차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꼭 교육부와 협의해가지고 꼭 한 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구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채규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남궁윤석의원입니다. 항상 은평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은 물론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나 유급제에 따른 의원 의정비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행정관리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항이 본의원의 생각과 전체 의원의 공통된 생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므로 의회 운영위원장인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6년 1월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명예직이 삭제되면서 유급화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의 의원의 월정수당 등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청에서도 지난 2006년 3월 31일에 구청장추천 5명, 구의회추천 5명 합하여 10명의 의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3차례의 회의를 걸쳐 2006년 4월 27일 의정할동비를 월 110만원을, 월정수당을 121만 9,75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심대한 오류사항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구는 2006년도 의정비와 관련하여 2006년 4월 27시에 15시에 결정하였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해본 결과 우리구 결정일인 2006년 4월 27일 이전의 2006년 4월 10일에 행자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관련 질의회신통보에 대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이번 2006년도에 결정하는 의정비 금액은 2006년도와 2007년분이 함께 적용하라는 사실을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본의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잊고 심의위원에게 통보와 상의도 하지 않은채 의정비 심의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2006년도분만 심의하고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결정하지 못하고 빠져버린 2007년도 의정비를 올 10월말까지 다시 심의위원회를 추천하고 위촉하여 꼭 결정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지난 2006년 5월 10일 해당부서에서는 이번 결정한 의정비와 관련 은평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한 사항을 보더라도 2006년 4월 27일 결정한 의정비는 2006년 결정금액이므로 2007년도 의정비는 2006년 10월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련의 사정을 자세히 살펴 보면 과정상 착오로 심의위원들이 이번 결정금액이 2007년도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은평구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은평구청장에게 보낸 의정비 결정금액 통보서에는 2006년 의원의정비를 심의의결하고 결정금액을 상기와 같이 통보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2항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되며 위원회임기는 위원으로 위촉한 날로 부터 심의가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의결 참여의원들의 구성을 보면 구청장 추천 대상 5명중 3명이 불참하였으며 의장 추천 5명중 1명이 최종결정과정에서 불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촉대상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하게 결정할 그리고 평생 한 번의 활동이 주어지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을 10명중 4명이나 불참하여 겨우 과반수를 넘기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의정비 심의결정과정에 무관심하거나 전혀 신중치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방의원이 의정비만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5대 의회 의원은 지방의원유급제로 제도가 개선된 상태에서 선출되었으므로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의정비를 지급받아야 할 권리가 의무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정비인 만큼 우리 구의원들의 사기와 위상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질문에 행정관리국 송인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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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우선 의정비문제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때 부터 일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사견을 우선 말씀드리면 의정비는 결정을 최종적으로는 의회가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다만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청장이 추천하는 5명 또 의장님이 추천하는 5명을 각각 동수로 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구청장에게도 통보하고 의회에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의회에서도 속기록에 의해서 확인해보면 적용기간을 2006년, 2007년 2년으로 할 것이냐 당해연도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심의도 몇 차례 보류됐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그 과정에서 행자부의 질의회신이 내려 왔는데 이것을 “의회에 통보를 안했다.” 해가지고 “절차상의 하자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과정에서 적용기간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고 또 그 이후에도 행자부에서 보완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현재로서 의정비를 금년에 다시 거론하는 것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정비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구의 문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지금 의견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이 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송인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윤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궁윤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사항에서 의정비 심의결정은 최종 의회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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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우선 지방자치법 제15조2항에 보면 결정을 한 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의회 의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종...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의원

그리고 통보를 한 후면 의회에서는 그 뜻에 대해서 의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하면 거기에 의회 의원이나 아니면 구청장이 결정 금액에 대해서 재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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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행정관리국장

물론 이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은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궁윤석의원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하는데 의견수렴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집행부에서는 한번 결정한 금액은 바뀌어 질 수도 없고 그리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 라고 말했지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런 답변을 한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남궁윤석의원

집행부에서는 한번 심의 결정한 것은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심의위원들을 다시 소집해서 할 수 없다라고 그러한 내용을 의회에다가 했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의 의결은 하나의 형식적인 의결이지 최종적인 의원수당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금액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다음에 의회에 통보를. 통보거든요. 그 사안을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한다라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물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보해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의회에서 이런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구속력은 없습니다. 집행할 수 없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까요? 남궁윤석의원님

남궁윤석의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왜냐하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원의 의정비의 경우에 집행부에서 두 번을 재심을 요청하고 시의회에서 거부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재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하면 의회에서 논의할 때 증액부분은 안 되고, 증액은 안 되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할 수 있는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에 대해서는 논의를 못하는 것이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

남궁윤석의원

금액에 대해서 증액은 안 되고 줄이는 것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강남구의회도 줄여 놓은 것입니다.

남궁윤석의원

그러면 이제 의정비와 관련해서 4대 의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그때도 증액부분은 다시 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한번 구성해서 결정이 끝나면 다시 소집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부구청장님 말씀마따나 증액은 안 되고 감액만 된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서 금전적인 문제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운영위원회는 지난 4대 때 아니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정비 심의 문제만 기본적으로 의결을 하고 거기에 동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정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에서 결정을 하면 심의위원회 결정하면 구청장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이 사실을 서울특별시나 행자부에 통보안합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이 조례 개정 사항은 시에다가 통보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통보를...

남궁윤석의원

금액이 얼마 정해졌다라든가 이런 것을 통보를 안합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통보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심의결정 사항.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내용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조례가 재개정이 되면 이런 사항을 조례개정 사항을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실 그 시점에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액부분은 안 되지만 감액 조정한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금액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습니다.

남궁윤석의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결정된 사항을 의회로 통보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는 2006년도 심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4대 운영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심의한 것으로 의결을 시켰거든요. 원안대로 2007년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해당 부서나 거기 심의위원들도 2007년이나 2008년이든 거기에 아무런 들은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2006년도 의정비 심의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지 2007년도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도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그때 당시에 알았고 알지 않았고는 과정에서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증액으로 조정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또 행자부 지침은 사후지만 2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논의한다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당부서에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내 소속 누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2006년도 것을 심의했으니까 그럼 2007년도 것을 같이 하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2007년도 것을 심의하지 않고 2006년도 것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것을 개선해서 10월말이면 2007년도 심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이것을 10월말 안으로 빨리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007년도를 심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행자부 보완지침에 의하면 2007년도까지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지침을 따를 것 같으면 금년에 다시 의정비 심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송인창 국장 내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남궁윤석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정비가 4월 27일 결정됐는데 그 이전에 4월 10일 이미 행자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이것은 2007년까지 적용되는 의정비니까 그렇게 알고 심의를 해라 이렇게 의원들한테 고지를 해 주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의정비를 결정했어야 될 텐데 고지를 담당부서에서 안해 주었기 때문에 2006년도 의정비로 알고 심의 결정된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 얘기 아니에요? 남궁윤석의원님.

남궁윤석의원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금전적인 얘기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심의결정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구는 2006년도 2007년도를 같이 2년분을 같이 심의하다보니까 액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몇 달만 있으면 2007년도를 하는데 그때 가서 올려주는 방법으로 모색하겠지 해서 2006년도만 심의하다 보니까 의정비가 더 다른 서대문보다도 약1,100만원 낮은 수준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거든요.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 남궁윤석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정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불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바로 옆에 있는 자치구와 자치구 간에 불균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의정비 심의를 할 때에는 25개 자치구청장들이 가급적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합리적인 방안가지고 통일을 하자고 논의가 됐었는데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니까 자치구에서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를 내재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문제가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행자부 지침이 오는대로 잘못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왕배덕배 따지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 눈에도 별로 좋게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의원

본의원 생각도 의정비 관련해서 심의위원 구성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결정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그리고 또 심의위원들하고 대화도 해보았고 그러한 사항이 있다보니까 우리 은평구는 행자부에 문제점은 이러한 문제점을 회신을 맨 처음에 한번 내렸다가 4월 10일자인지 7일자에 그때 또 다시 두 번째 번복된 회신을 내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착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안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우선적인 문제는 행자부 지침은 전혀 변동시킬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면 그러면 은평구의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잘 챙기고 이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의정비 심의라는 것은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보니까 평생 한번 밖에 못하더라구요. 심의위원들도 왜냐하면 한번 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절대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심의를 심도있게 의정비 심의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의원들 18명 사실 개별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정비에 대해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받는 것은 100만원이 되었던 50만원이든 거기에 탓할 것이 아닌데 집행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은평구는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특히 은평구만큼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으니 이제라도 빨리 시정할 의향이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인데 거기 10월 중으로 행자부하고 검토를 해보아 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재동

노재동구청장

지금 행자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있기 전에는 개별적인 손을 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행자부가 포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10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2007년도 증액이 되느냐 안되느냐 논란이 되는데 행자부 지침은 4월 10일 이전 2006년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결정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적용해라 입장이 그렇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이내에 다시 이것을 구성해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07년까지로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시도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행자부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이게 의장 협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결정되는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특히 해당 부서에서는 의정비 결정 금액 특히 은평구 관련해서 저희 의원 모두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할지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은평구의 의원은 다른 구의원은 파악을 안해 봤지만 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모든 심의위원도 몰랐고 그렇다고 의회에서 통보한 사실도 없고, 2006년도 것만 적용을 했는데 2007년까지 행자부지침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없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청장님 이하 국장님, 모든 공무원, 모든 해당공무원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장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예. 지금 남궁윤석의원님이 행정소송 운운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 보고에 의하면 의정비 심의결정단계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왔고, 그 지침 이전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속결을 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지방자치단체도 2006년, 2007년까지 적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 언제 내려왔는데 그것을 고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얘기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집행부든 의회든 구정을 위해서 다 노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런 의정비가 산정되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이 의정비 심의를 하면서 구청장인 저도 의회에서 선임한 의정비 심의위원이건, 구청장의 직권으로 지명한 의정비 심의위원이건 사전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일체의 얘기를 제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명백한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궁윤석의원님께서 이해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명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님 질문에 답변 잘 받았습니까? 충분합니까?

남궁윤석의원

예.

이명재의장

다음은 남궁윤석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남궁윤석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을 끝으로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평소 은평구 47만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의회 이명재의장님과 전 의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소 진부한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신사동에서 선출된 김종선의원입니다. 어느덧 의정생활을 시작한지도 3개월이 지나면서 행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은평구의 많은 업무를 보고받고 그리고 감사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국장님들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존립과 통치의 대원칙은 법과 조세 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한나라 출신 법가사상의 대학자인 한비자는 국가 정치의 핵은 법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라에는 객관적인 정치규범인 법의 표준과 제도에 의하여 통치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인간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데는 일정한 질서와 서로가 공동으로 지켜야할 표준이 있어야 하며 만약 법이 없다면 국가 사회질서는 무질서 그 자체이고 무질서를 질서있게 바로 잡는 것이 정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왕과 국가관리가 사리사욕을 버리고 법도대로 한다면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며 개인적인 행위를 버리고 법도대로 행한다면 나라의 군사력은 강해지고 상대의 적은 스스로 약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밝혀서 사사로운 은의를 버리는 것이 군주와 국가관리의 길이요, 정치의 요도라고 하였습니다. 거울이라는 물건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이나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국가의 관리들도 거울처럼 마음을 비우고 나랏일을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관리들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형명참동” 즉 명실공히 구체적인 실질과 명의가 일치하여야 하며 “허정무의” 즉 국사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집행하여 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장개석의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그 거대한 중원인 중국을 모택동의 공산당에게 빼앗기고 조그만 섬으로 밀려난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한도에 지나지 않는 작은 나라이지만 철저한 준법정신에 입각한 나머지 국민소득은 30,000불을 넘었으며 무역 금융경제에 있어서 세계적인 허브항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일류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행정감사에 있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은평구청 공무원들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와 국민경제를 돌아보면 IMF 이후에 극심한 양극화 현상, 고임금, 고유가와 불안한 노사환경, 정부의 규제로 기업들은 재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이전하며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가정은 점점 피폐해 가고 어머니들은 한 푼의 일당이라고 벌어서 자녀의 사교육비에 충당하고자 밤낮 없이 일하고 있으며 가장들은 언제 퇴출될지 몰라 전전 긍긍하면서 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공직사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직업군, 선호도에서 중하위권에 있던 것이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으로 급상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타직종보다 퇴출위험도 적고 자기 맡은 바 임무만 대과 없이 잘 수행하면 정년까지 보장되고 지난날 보다는 급여수준도 상당히 좋아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은평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를 살펴보다. 실망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전자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공무원은 국가관리로서 준법정신, 도덕성, 그리고 국가 살림의 청지기로써 항상 국가와 국민을 염두에 두고,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아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법정근무시간 8시간 내에 열심히 근무하고도 업무처리 시간에 쫓겨 부득이 연장 근무를 할 때 지급되는 특별급여성격의 급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진실로 공무원들은 업무 폭주로 인하여 특별근무로 인해서 실제 초과근무가 많이 이루어진 면도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자는 각자가 자필로 각 과에 비치된 초과근무수당 명령 대장에 초과근무내역과 업무처리 시간까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한 후 담당과장에게 결재를 신청하고 과장은 초과근무의 진위를 파악한 후 특별업무지침을 기재한 후 명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은평구청에서 만든 지침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은 총무과로 보고하여 한 부를 보관 비치하고, 또 당직실에는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비치한 후 초과근무를 마치고 실제 퇴근하는 자는 퇴근 시에 자필로 퇴근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전날 당직자는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필히 총무과에 인계한 다음 초과근무명령제도는 비로서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초과근무명령 대장과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상호확인 점검한 후 재무과로 인계하여 급여 정산 시 지급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감사하여 본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과에 비치된 초과근무 명령 대장에는 대다수가 각자 자필로 초과근무내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처리 기간도 누락하였고, 담당과장의 특별업무치짐도 없으며 형식적인 결재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근무대장만으로는 초과근무를 실제 하였다고 본의원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은 규정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때만이 적법하고 공정한 행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절차상의 오류가 있으면 행정기관이 패소할 확률이 높은 것은 여러분도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반드시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할 초과근무확인 대장은 처음부터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초과근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통상적으로 구청공무원들의 대민행정 업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서류상 자구 하나라도 잘못 기재하면 철저하게 따지는 공무원들이 정령 본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형식적이고 허술하게 처리하는지 그 이유를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자신들의 일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라도 있으면 본의원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하고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면 국민들에게 부끄럽지가 않은지요? 또한 국가의 청지기로서 자부할 수 있는지요 의문스럽습니다. 공무집행에 있어서 규정에 명기된 절차를 무시하거나 미비한 점이 발견될 시는 그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라는 점을 공무원여러분께서 더욱더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과근무 수당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명령만 내고 탈법적으로 자행된 여러 행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이 자리에서 본의원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 은평구청 공무원들이 수혜를 받은 초과근무수당은 국민들의 피와 땀인 혈세로 지급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용주이고 피고용인들이 이렇게 잘못 근무할 시에 과연 아무런 양심의 부담없이 지급할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개탄스러운 것은 수년전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시정치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청장님은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부하직원들의 잘못된 업무에 대하여 감독을 소홀히 하는 점에 대한 책임 또한 크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5년간 초과근무 수당은 129억 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12억 6,000만원, 2003년도에는 15억 5,000만원, 2004년에는 25억 9,000만원, 2005년에는 48억 6,000만원, 2006년도 상반기까지만 26억 3,000만원입니다. 해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양심계좌를 설정하여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자들을 스스로 자진신고시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재동

노재동구청장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어떻게 하시자고요?

김종선의원

부당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자들을 스스로... .
재동

노재동구청장

반환을 받아서?

김종선의원

반환을 시켜서 스스로 자진 신고시켜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제반 서류를 검토하여 부당지급 받은 자를 가려내어 추징할 생각은 또한 없는지요? 또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언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확실하게 선별하시어 정확히 수혜를 누리도록 하여 주시고 공무원 상호간의 불만을 해소하여 주시고 명실공히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양상되어 살기 좋은 웰빙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시를 거든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집행예산에 업무추진비나 세원발굴비나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 다수 본의원이 볼 때 다수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았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각 항목별로 사안의 경중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따지시어 인건비, 경상고정비, 고정사업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부분은 제로베이스 시스템방식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자주세원 증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세원은 자주세원과 의존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주세원은 일반세수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는 바, 일반세수는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구의 현실입니다. 세외수입 중 제반과태료 부과수입은 그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살펴보면 교통지도과 2005년도, 현년도 부과징수율은 37.7%, 과년도 체납징수비율은 8.9%, 그리고 2006년말 1월 1일 현재 체납액은 121억이고 교통행정과 2005년도, 현년도 부과징수율은 14.2%, 과년도 징수율은 4.5%, 2006년도 1월 1일 현재 체납액은 123억입니다. 매년 체납액 증가율 또한 교통행정과는 14.4%, 교통지도과는 3.7%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과태료 결손액이 5억 8,800만원이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시효소멸로 판명되었습니다. 시효소멸은 체납징수 시효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5년간 시효동안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과태료 징수를 하였다면 그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징수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세외수입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원이 부족한 우리구의 실정에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세수와 과태료 부과결정하는 자는 징수까지 책임지는 것이 다시 말해서 부과결정하는 자와 부과결정하는 자는 징수까지 책임지는 것이 일반행정의 일반원칙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전 공무원들에게 체납액 징수를 위한 동별 담당자를 실시하여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인사고가에도 적용시켜 열악한 은평구 재원확보에획기적으로 기여할 일거양득의 제도 실시에 대하여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은평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은 은평구가 대지를 제공하는 격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유지는 개인이죠. 그러나 은평구가 대지를 제공하는 격이고 서울시 SH공사가 자금을 동원하는 시행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사업자 겸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수일전 SH공사가 발표한 평당분양가는 1,151만원에서 1,446만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평당분양가는 토지구입비와 건축비, 부가세로 충당한다고 SH공사에서 발표했습니다. 1,151만원의 평당분양가를 역으로 분석해 보면 토지비가 321만원, 건축공사비가 726만원,부과세가 104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SH공사에서는 33평 아파트는 공사원가대로 분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된대로 본다면 건축공사 원가가 726만원이라는 것은 이 본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단지내 기반시설공사비도 포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SH공사가 발표한 평당 분양원가 속에는 최소 10%에서 20% 정도의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뉴타운 개발공사로 인하여 현재까지 살아왔던 거주지를 많은 영세사업자와 세입자와 영세민들은 거주지를 잃어버리고 경량원근 지역으로 난민이 되어 흩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이후로 단 1명의 주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을 서울시 SH공사와 재협상하여 보다 많은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과 개발에 따른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도심부와 연결되는 터널공사계획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산, 수색 뉴타운 개발사업의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알다시피 구파발지역 뉴타운 사업개발이 발표된 2002년 6월부터 많은 부동산 투기자금이 흘러들어가 대지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였고 급기야는 SH공사가 초고가로 토지를 수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주민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만 상승하게 되어 국민들의 부담은 날로 늘어났습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 “은평뉴타운 너마저”라는 자조적인 기사를 썼겠습니까! 증산, 수색 뉴타운 지역도 부동산 투기자금이 흘러들어 단기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장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증산, 수색 뉴타운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철저한 토지허가 거래제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 질문에 먼저 행정관리국 송인창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김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우선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과근무수당이 김종선의원님이 보시는 바와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외에 2시간을 초과에서 근무하는 경우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 4시간 이내에일정부분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지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근무한 시간만큼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 왔는데 최근 몇 년전부터 수당의 성격으로 변절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데서도 여러차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날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수당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문을 시행해서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수당화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바람직한 대안이 금년 중에는 제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김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불용액은 예산이라든지 편성할 적에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예산을 일정금액을 정해서 절감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된 부분, 그 다음에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경쟁계약이 주로 되겠으며 전자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입찰을 붙이다 보면 필연적으로 예정가 이하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용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낙찰차액이 발생되게 되겠고 공교롭게도 2005년도에는 세입이 초과세입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여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잘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베이스 예산을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김종선의원님도 잘아시지만 품목별 예산에서부터 성과주의 예산, 최근에는 MBO라고 해서 목표관리 예산도 도입이 되고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세입추계를 해 보면 세입이 금년보다 늘어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 부담은 매년 수십억씩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긴축예산을 운영하지 말라고 해도 긴축예산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또 기타 폼목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합리한 품목이 섞여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송인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이병목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김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중에 도시환경국 소관의 은평뉴타운 사업에 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1시 의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관련해서 대시민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내용을 제가 질문하시는 동안 우선 중요한 것 몇 가지 요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이번에 “서울시가 결정한 은평뉴타운 1지구에 대한 분양계획과 예정가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들어 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건설 공공아파트에 대한 전면 후분양제를 정부계획보다 앞당겨서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가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서 분양가를 공개검증을 방안, 세 번째 수익금의 투명한 사용의 관리 등 중요한 5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의원님께 복사가 되는 대로 전원 배부를 해서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천문학적인 수익금의 사용 우리구 관련 문제는 이번에 발표하면서 이 재원은 서민 임대주택건설이나 그 관리에 관한 재원으로만 사용하겠다 서울시가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답변으로 갈음하고 잠시후 전부 사본으로 배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 수고 하셨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가 나가서 대답해도 될까요? 아니면 김종선의원 앉아서...

이명재의장

보충답변하시겠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앉아서 하도록 양해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종선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 은평구 공무원들이 완전히 범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셨는데 이게 제가 아는 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전국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감사를 종결하면서 이 부분에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를 하거나 방안도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은 제가 아는 한 공무원들의 급여의 일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명확한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그런 특단을 대책을 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1,200여명의 구청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범법을 전부하거나 아니면 아주 파렴치한 공무원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종선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예산의 제로베이스시스템 이것은 흔히들 예산편성하면 제로베이스시스템, 제로베이스시스템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은평구가 예산의 편성에서도 그렇고 집행에도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운영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정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은평구가 금년에서 내년에도 세출예산은 불어날 그런 요인이 많고 세입예산이 증가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우선 보면 세출부분에서 특히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늘어나고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복지사업비가 내년에도 약 90억원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저희들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 편성 자체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증가율이 많다 저도 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재산세도 체납율이 높고 세외수입도 체납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무과에다가 38기동팀을 만들어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도 박차를 가하도록 이렇게 열심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궁극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역주민들이 납세의무능력이 없거나 또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이든 세수든 체납세의 억제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같이 경주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뉴타운 분양가에 대해서는 우리 이병목국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가 오늘 오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 갈음하기 충분하리라고 보고 수색 증산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무절제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세밀하게 운영을 해서 부동산거래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선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람이다, 불법으로 타 먹는다, 도둑놈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준법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과근무수당이 작금에 와서 수당이 급여로 변질되었다는 현실도 저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경향도 많더라는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국민들 향해서 무슨 소리를 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집행하는 공무가 얼마나 공정한 공무가 되겠습니까? 저는 수당도 수당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평소에 법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급여의 성격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급여로 간다라면 그러면 국가에서나 행자부에서 종목을 바꿔야 죠, 급여라고. 왜 그런데 특별근무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수당을 자꾸 급여라고 계속 받아가면 되겠습니까?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뀔 때까지는 철저하게 우리 관리자들께서 진실로 특별근무를 하는 분들한테 수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감시감독을 잘 해달라는 게 제 본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서부터 도덕성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법대로 공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양심계좌,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틀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공직사회에 있어서 양심계좌라는 말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사회도 흔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속에 정말 이 자리에서 말은 못하지만 본의원이 들은 바로는 가슴이 찢는 듯한 정말로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걸 차마 제 입으로 아니하지 아니겠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수당을 타먹고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 철저하게 교화시키는 차원에서 또 사랑하는 차원에서 저는 양심계좌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어떤 안에 있어서 징계가 능사는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깨우쳐서 내가 진실로 잘못 했구나라고 회개하고 후회할 때 그 사람은 10배, 100배 더 큰 효과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양심계좌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라, 새로 태어나라 부탁이다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피와 땀 같은 혈세를 먹었으니 이제는 새로 태어나라 그런 양심의 호소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계좌를 설정하셔서 진행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가만 있어 양심계좌라는 게 초과근무수당을 반환하는 계좌를 설정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 질문에 그냥... 김종선의원님! 김종선의원! 어떻게 구청장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 김종선 의원 의석에서-“구청장이 알았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듣는 걸로. (○ 김종선 의원 의석에서-아니, 알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김종선의원이 이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명재의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중공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또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구정질문 요지를 냈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마감됐다고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선의원님 질문 가운데 본의원과 고영호의원 지역구가 같은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은평뉴타운 분양가는 아까 도시환경국장께서 시에서 오늘 사과성으로 거의 발표문을 대시민발표문을 내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다 압축이 되는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작용이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나중에 받아보시겠지만 일반 우리 은평구민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해서 “금번 은평분양원가 책정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분양가 예정가 발표가 인근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고 좀 문제점이 있다고 스스로 자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시의 개선노력을 많은 관심과 예정을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고요. 1지구가 분양가가 공개에 비해서 분양하는 예정가 치고는 땅값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1지구가 그렇게 책정됐을 때 2지구, 3지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항을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청장께서도 서울시와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기종 거주자들에게 거의 대부분 공급되는 33평형 분양예정가가 인근지역보다 지금 평당 300만원 정도가 높은 걸로 나왔었는데 속칭 원주민이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어느 정도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나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저는 분양가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서울시에서도 누가 답변하는 사람도 없고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일반 분양자들 보다는 다소 원주민들한테 분양가가 싸게 나와 주어야 될 텐데 이게 과연 얼마정도 될 것인지 아직도 아는 바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리라고 믿고 25평형 전용면적 쉽게 얘기해서 18평짜리가 복도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 보면, 최근 추세는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으로 가고 있으며 복도식은 복도면적이 많이 먹고 또 복도 한쪽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 평형에서 계단식보다 사용이 불편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등 주민 선호도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청장님 아시지요?
재동

노재동구청장

저는 그것도 잘 모릅니다. 설계내용도 잘 모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모델하우스가 지금...
재동

노재동구청장

설계내용에 수정할게 있으면 안을 주시면 우리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SH공사 갔다 주어서 유중공의원님이 배려한 것이라고 반영해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은평 뉴타운이 같이 평형대가 가주었으면 25평이라고 하더라도 계단식으로 많이 배려를 했으면 상당히 서민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을텐데 전부 복도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재동

노재동구청장

좋은 안을 주셔가지고 SH공사에서 수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을 하나 주세요. 아파트에 살아 보지 않아서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어떤 평면이 좋은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알겠고요. 부구청장님 아파트에 사시지요?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주민 선호도조사...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SH공사에서 복도식하고 계단식하고의 장단점을 몰라서 복도식으로 설계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복도식으로 설계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18평형 짜리를 500세대 정도 공급해야 되는데 계단식으로 할 때에는 도저히 400세대 밖에 안나온다던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겠지요. 아무튼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SH공사에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것은 방법이 없고 2지구, 3지구 설계할 때 참고하도록 올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렇게 대시민 발표문을 낸 마당에 25평형도 복도식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영세상인들이 아직도 천막을 치고 있다고 들었다고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 보상협의가 있었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추가 보상얘기는 없었고 상인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준주거 지역에 땅 5평을 분양해 주는 다음에 상가 입주권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보상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또한 하천부지 구거부지 장기 점유자들에게는 지금 그동안에 비싼 점용료를 내고 그동안 30년 이상을 살아 왔었는데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강제 이주하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개간했던 당초 개간했던 개간비는 이것은 구청에서 토지소유주가 은평구청이니까 구청에서 물어야 됩니까?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물어야 합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구청에서 물을 것도 아니고 SH공사에서 물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용료 낼 때에는 비싸다고 생각을 했고 보상을 해 주니까 내가 분양받았으면 훨씬 비싸게 내가 보상도 받았을건데 하는 후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개량비, 개량비 그러는데 점용해가지고 개량하는 것은 자기네들 집짓기 위해서 땅 돋아가지고 평지에 한 것인데 점용하는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지 그것을 개량비라 해가지고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거부지나 공공용지는 사업시행하면서 전부 사업시행자에게 다 넘어 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은 사업시행자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상한다고 그러면 SH공사에서 보상하는 것이지 은평구청이 따라다니면서 소유권도 없는데 보상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래서 저는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재동

노재동구청장

누가 보상을 해야될 성격인지 안 되는지 저는 판단도 안섭니다. 다만 주민들이 와서 얘기는 하기 때문에 듣고는 있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도 구청장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구청장보다 법을 많이 알아서 그분들 다 변호사들 접촉하고 자기 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지켜볼 따름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래서 법원판례에 보면 개간비는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면 SH공사에서 하도록 우리구에서는 해 주면 그만인 것이지요.
재동

노재동구청장

뉴타운 하면서요. 지역 주민들 전부 민원이 다 있어서 그거 다 반듯하게 펴줄려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이상 신경을 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거부지에 대한 대책도 SH공사에 수십번 올라갔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SH공사에서, SH공사에 자기들이 부담할 것이면 벌써 부담할 것이고 못할 것이면 못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조성과 관련해서 은평구의회에서 분양가가 어떠냐 예를 들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서울시에 종용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은평구청의 권한 밖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은평구청에서도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고품격의 아파트가 보다 다른데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현지 살았던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은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100%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동안 SH공사에 다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하셨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본인들도 SH공사에 수십번 쫓아갔거든요.
중공

유중공의원

다음은 뉴타운 사업으로 진관내외동 땅이 거의 대부분 사업지구로 포함되었는데 은평구 미래를 위해서는 일정 면적을 유휴지로 남겨서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구청장님 기자촌이 이번에 포함됐지 않습니까. 기자촌 부지 가운데 일부를 미래 은평구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빈 땅으로 놔두었다가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재동

노재동구청장

많이 떼어주면 좋지요. 한 10만평이고 20만평 은평구청에 땅을 주면 되는데 제가...
중공

유중공의원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가 아직 그런 노력은 해본 적도 없고 SH공사는 기자촌이 편입됨으로 해서 자기네들 수익성이 절감된다고 울상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 장래발전을 위해서 유휴지를 좀더 떼놔라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학 이전부지라든지 우리가 체육관 건립부지라든지 공공의 사업을 위한 부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유보하도록 예를 들면 향토 사료관 부지를 확보한다던지 이런 쪽은 이미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SH공사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1차적으로 확보하더라도 은평구에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은평구의 장래적인 발전을 위해서 5만평이고 10만평이고 땅을 좀더 떼어 놓아라 이 얘기는 제가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아니 저는 거기에서 우리 구청 땅이 있지 않습니까? 구유지가 구유지를 도시기반 시설 무상양여를 하고 나머지가 땅이 일부 현금보상으로 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유휴지로 좀더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그것을 안해 주는데 대토를 전부 보상이거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전부 대토없이 보상하면서 구청이니까 대토를 해달라 그런 논리가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부분은 안해 주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의원

그렇다면 구유지 매각대금은 무상양여를 제하고 얼마정도를 예상하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정평가 자료들도 자료 요구 시에 공개할 생각이신지...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하고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선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