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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52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7-10-22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른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주관부서 변경 그리고 일부 변경 및 폐지된 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구립 사회복지관의 수탁자격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의 별표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주관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리과"로, 청소년시설 및 공부방 주관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변경하고, 종전에 "중앙대부설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중앙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며, "신림7동 공부방"은 신림제7지구 재개발사업으로 폐쇄되어 별표 시설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의거 사회복지관의 수탁자격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수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2월 26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부서 변경 및 시설명 변경·폐지 등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제5항에 근거하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격에 대한 단서문항을 추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10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명칭 및 위치)제1항의 별표에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관의 주관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리과"로, 청소년시설 및 공부방 주관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변경하고자 하며, 공공사회복지시설 중 "중앙대부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앙사회복지관"으로 시설명칭을 변경하고, "신림7동 공부방"은 폐쇄함에 따라 시설명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5조(운영의 위탁)제1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문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명칭 및 위치)제1항의 별표에 조직개편에 따른 공공사회복지시설 주관부서 및 시설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안 제5조(운영의 위탁)제1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신설 문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제1항 및 제5항에 근거하여 단서 문항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규정에 맞는 필요한 문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명, 제1조,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은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5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제2조제2항에 위탁 관련한 정의는 수정 안돼도 상관없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위탁에 대한 정의. 원래 위탁 관련 조례 그러니까 현행조례에서 위탁 관련한 게 제5조제1항과 제2조제2항 두 가지가 있는데 제2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제5조제1항에 신설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조문상에 충돌이 없냐는 겁니다. 위탁에 대한 정의를 한정짓지 않으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큰 충돌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위에 상위조항에서 위탁정의를 법인·단체·개인을 위탁이라고 하는데 밑에서 제한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이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관말고 또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법에 의해서 청소년회관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그런 시설들 총칭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중에 제5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거에 적용받는 시설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입니다. 구립 복지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중앙사회복지관 이 두 군데인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어디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신림종합복지관은 학교법인 일송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사회복지관은 중앙대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이쪽은 비영리법인이 아니어서 다음 위탁에서는 제외되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비영리법인이 할 수 있지요, 가능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새로운 시설이 생기거나 그때 정도 적용되겠네요? 추가 단서조항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원래 현행조례에는 운영지원이 제8조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봉천1동에 공부방이 하나 있고 신림3동에 공부방이 있잖아요. 그쪽에는 관리인원 인건비 한 명 외에 지원되는 게 없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공부방은 제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상에 올라와서 일단 국장님 계시고 그 다음 선임 과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 조례 개정하면서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복지관하고 비교했을 때 7동 공부방은 삭제되니까요 봉천1동과 신림3동에 있는 공부방이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보수나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고 실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주변에 특히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 조례상에서도 운영지원 근거가 있는데 예산배정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하고는 담당 소관 과는 아니겠지만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번 챙기셔서, 지금 시설은 돼 있는데 시설이 거의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5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공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서 공공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놓고 밑에 단서조항에 이렇게 되는 것은 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회복지법 제34조에 보면 제1항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단서조항을 지금 넣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단서조항을 이렇게 넣을 게 아니라 제1항 전체를 조문정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청소년독서실이나 공부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제34조에 의해서 법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공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하고는 틀리다는 얘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공공사회복지시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소년독서실이나 공부방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다 포함돼 있는 거고.
성심

이성심위원

포함이 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은 틀리다는 얘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뭐뭐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관할하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저희가 관할하기 때문에 이 법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신설한 내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동안에는 이런 법에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신설, 조례안에 넣지 않고 그동안에 위탁했다는 얘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3년 7월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단서조항을 저희가 넣지 않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위탁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이후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 전에 전부다 위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 법이 없었나요? 우리 조례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3년 7월에 제정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전에는 조례가 없이 위탁한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전에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치단체에 법적근거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줬다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어떤 문제요?
성심

이성심위원

자치단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위탁했다면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냐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조례가 제정 안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위탁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구 형편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전반에 걸쳐서 자치구법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이 지금도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희가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글쎄, 정확하게는
성심

이성심위원

집행부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도 우리는 모르고 앉아있다는 얘기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유가인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업소가 급증하여 당초 저소득 가계지원을 위한 연탄재 무상수거에서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유상수거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며,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를 미리 파악하여 배출한 연탄재를 무상으로 수거를 하여 기초생활수급세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 조례에 명시된 대형폐기물 품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도록 품목을 세분화하였으며,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법정개량단위 의무사용에 따른 단위변경과 2007년 4월 전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관련된 조례 조항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상 연탄재 무상수거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유상수거체제로 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안 제11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변경·취소 등을 관악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배출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안 제29조의 2를 신설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취소·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로 반환하고, 전자지불제도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별표1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법정개량 단위 의무사용에 따른 단위변경과 2007년 4월 전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관련된 조례 조항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종량제 취지에 맞도록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연탄재 유상수거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실에 부응하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의 세분화 및 2007년 전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관련된 조례 조항을 법에 맞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소규모 자영업소 등에 연탄사용업소가 증가 추세에 있어 저소득 가계지원을 위한 연탄재 무상수거에서 유상수거 체제로 전환하며,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종전되로 무상수거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배출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7년 10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15조, 제26조에 의해서 연탄재를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에서 제외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탄재도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29조에서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변경 및 취소 등을 관악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가능 하도록 하였고, 안 제29조의2항은 신설하는 사항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취소 및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이내에 반환하고, 전자지불제도로 결재한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탄재를 무상수거 하였으나 꽃가게 등 소규모 업소에서 연탄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규격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며,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대해서는 연탄사용 세대를 사전에 파악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으나, 일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등 생계곤란자에게 확대하여 부담없이 시행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인터넷배출신고시스템을 구축한 사항은 2005년 7월 국무조정실 규제개선기획단 규제개혁 관계 장관 회의시 지시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개선방향에 따라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 제도시행은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법정개량 단위 의무사용에 따라 단위변경과 2007년 4월 전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관련된 조례 조항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연탄재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연탄재를 무상수거하는 걸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유상으로 수거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인데 조례내용 중에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미리 파악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방법이 뭡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미리 대행업체에 알려줘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각 동에 지금 연탄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52세대입니다.

김금희위원

52세대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업체에서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세대를 알려주면 무상으로 가져가게 됩니까? 유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금희위원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내놓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미리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봉천3동이나 신림6동, 신림10동을 제외하고는 한두 세대밖에 안 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원래 취지가 연탄재 쓰레기를 무상으로 치워가게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보호차원인데요 그야말로 우려되는 부분은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위원이 예전에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할 때 오히려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렵고 생계가 곤란하고 이런 세대가 그야말로 더 많기도 하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소득층은 이미 무료로 현재처럼 전혀 달라지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나 행정기관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모부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이나 이렇게 어려운 계층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되지 못하고, - 조건이 어느 한 가지든 안 맞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연탄가스나 이런 부분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또 연탄재를 버리는데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해라 이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가정용 세대가 총 211세대밖에 안 됩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에. 그래서 무허가를 재개발하면서 자꾸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추세는 무허가건물들에서 연탄을 쓰다가 개발돼서 점차적으로 가스나 기름으로 바꾸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유가인상입니다. 기름값이 점점 올라서 그야말로 어느 정도 중산층도 오히려 기름값 때문에 연탄으로 다시 바꾸는 세대들이 솔직히 많이 있고, 난로 같은 경우도 옛날에 전기로 하던 것을 연탄으로 많이 바꾸고들 있습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지금 보일러 수리하는 데나 보수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굉장히 바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접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에 맞춰서 가다보면 오히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 조례가 맞을 수 있지만 예상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무상수거를 확대해서 가정용은 무상수거를 해주고 영업용은 유상수거를 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리기 전 논의과정 중에 감안했던 내용이고 이 조례에는 전혀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단순히 연탄재를 무료로 수거하던 것을 유료로 바꾼다 이런 내용밖에는 바뀌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유가인상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세대가 관악구 전체적으로 2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많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서 통계적으로 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얼마 있다가 유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보일러를 바꾸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쓰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제안이유에도 밝혔지만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서 연탄재만 무상으로 수거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해서 저소득 여기도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유상수거 해놨는데요 결국은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서 유상수거 체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정용은 무상으로 위탁업체한테 수거하라고 할지라도 위탁업체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조례가 개정되어서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이 전부다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사전에 홍보를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청소환경과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는 취지를 제대로 위탁업체에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서상에서 바꿔야 된다면 그런 내용도 삽입을 해서 위탁업체를 좀더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기초생보자들한테 종량제봉투를 한 달에 몇 장이나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60ℓ를 주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60ℓ짜리 몇 개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20ℓ짜리 3개.

김순미위원

그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한 달에 60ℓ잖아요. 지금은 남는다 하더라도 연탄까지 넣어서 하려면 모자라지 않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연탄은 넣지 않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연탄은 넣지 않고 그냥 내놓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냥 내놔요? 무제한으로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무제한이라는 게

김순미위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유상수거 체제로 전환한다면서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기초수급자는 그냥 내놓고, 봉투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차상위계층 저도 걱정이 돼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은 오죽 어려우면 연탄을 쓸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무상수거에서 유상수거로 바뀌는 건 조례상에 기초수급자라고만 한정돼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일일이 명시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사해서 어렵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무리가 안 가도록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게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우리가 통상

김순미위원

우리가 가장 크게 염려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들 이 사람들 오죽 생활이 어려우면 연탄을 땔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기초수급자로 한정돼 있고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김순미위원

어떤 사람을 차상위계층으로 해줘라 그게 아니라 차상위계층으로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 연탄사용을 얼마나 하느냐 파악을 했는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계층은 지금 얼마를 사용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 판단을 하셔야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일단 지금

김순미위원

기본자료를 주셔야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조례를 개정하는 게 무상수거에서 배출자원칙에서 유상수거로 한다는 그 자체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기초수급자로 한정하는 거고,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연탄을 때시는 가구가 몇 세대나 돼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211세대입니다.

김순미위원

211세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이나 모·부자가정이나 생계곤란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차상위계층은 우리 구에 1,751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이 130명, 장애인이 157

김순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연탄 때시는 분들 중에서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생계곤란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기초수급자들이 211세대인데 차상위계층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1,751세대가 가정복지과나 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명단에 의해서 각 동에서 파악해서 명단을 우리한테 연탄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대행업체에 넘겨서 무상수거가 되도록 할 겁니다.

김순미위원

조례를 검토할 때 그런 기초자료들이 나와야지 우리가 그걸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기초자료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요.

김순미위원

검토하셨다면서요,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기초수급자 어려운 분들을 무료로 하고 나머지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오늘 2,000세대도 되고 내일 3,000세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저희들도 파악돼 있는 부분이 세대별로 해서 명단을 받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다음부터는 너무나 당연하게 의원들이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해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부과기준 세분화를 했다는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해서 현실에 맞도록 하자고 했는데요 뒤에 별표를 보면 냉장고도 김치냉장고, 업소용냉장고 대형도 하고 그랬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전에는 업소용 대형냉장고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500ℓ 이상 8,000원 이렇게 했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리터단위로 300ℓ 미만, 300ℓ 이상, 500ℓ 이상 이랬고, 김치냉장고니 대형이니 이런 품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종전방식으로 하는 거보다 지금 이렇게 개정돼서 이분들한테 더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더 정확하지요.

김순미위원

더 정확한 게 아니라 500ℓ 이상일 때 8,000원 부과했었는데 -업소용(대형) 냉장고를 - 지금 이 개정안에 의하면 1만5,000원을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세분화되는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 100% 정도 부담을 더 하게 돼 있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대형은 1,000ℓ 이상 되는 냉장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불이익은 분명히 있지요, 세분화되는 건 맞는데 부담이 더 가는 것도 맞지 않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부담은 더 가는데

김순미위원

그런 게 제가 얼핏 보기에도 또 있어요. 장롱 8자 기준했을 때 240㎝ 이상은 1만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개정된 안에 의하면 1만6,000원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종전에 세분화가 안 돼서 불합리했던 거 있지요, 냉장고도

김순미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분화되는 건 맞는데 세분화되면서 더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런 것들이 많나요? 제가 얼핏 두 장을 넘기면서 본 게 2개거든요. 다른 것도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대형업소 같은 경우는 1,000ℓ를 넘는데 수거하는데 그만큼 말하자면 힘이 들고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해놓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현실에 맞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갑자기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주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합리적인지도 모르겠어요, 8,000원 부담하다가 1만5,000원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현행으로 돼 있는 건 사실상 '95년도 한 10여 년 전에 됐기 때문에 그때는 김치냉장고라든지 업소에 큰 냉장고 같은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현실에 맞게 해서 그 문제

김순미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분화는 맞는데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냉장고나 TV를 매일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없을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김순미위원

내는 사람은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어요 별표 만드시면서? 부담이 더 늘어나는 항목이라든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별표 금액을 정할 때 타구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 보고 현실에 맞고 해서 저희들이 신경써서 금액을 정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이 더 늘어나는 항목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연탄재 수거주체가 용역업체가 되나요, 우리 재활용 미화원이 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대행업소에서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대행업체에서 무료로 한다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현재도 무료로 해왔습니다. 무료로 해온 것을 기초수급세대만 제외하고 유상수거를 한다는 겁니다.

이규동위원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가정세대가 211세대라고 하시는 거지요? 연탄 사용하고 있는 데 파악된 곳이.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정은 오죽하면 연탄 때겠습니까? 가정은 무료, 사업장은 종량제봉투 사용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구에 큰 부담은 안 갈텐데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내놓은 주체가 가정과 업소하고 분류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규동위원

아니지요, 이발소있는 건물에 이발소만 있지 그 건물에 연탄때는 데 있겠습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자꾸 차상위계층 따질 거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데는 돈을 받고 또 살기 위해 때는 데는 받지 말자 이런 얘깁니다. 명쾌하게 가야지 나중에 계속 이거냐 저거냐 매일 따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연탄재 한 개가 몇 그램이지요? 무게가 얼마나 할까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모르시지요, 모를 겁니다. 연탄재니까 때고 난 다음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50ℓ나 10ℓ 봉투요, 100ℓ 봉투로 하면 몇 개 정도 들어가지요? 50ℓ에 몇 개 들어간다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12개요.

서윤기위원

12개요. 100ℓ는 몇 개 들어갈까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20개 정도.

서윤기위원

20개 정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우리 미화원들 드는데 무겁지는 않을까요? 잠깐만요, 말씀 들어보세요. 좀 무겁겠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만약에 비라도 오거나 눈이 와서 젖었으면 더 무겁겠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다고 뜨거웠을 때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조그마한 봉투에다 2, 3개씩 넣을 수도 없는 거겠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식어야지 넣을 수 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젖으면 무게가 무거워지고 봉투에 넣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생활쓰레기는 전부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서윤기위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봉투 분해도 잘 안 되는데 넣기 불편한 연탄재 같은 걸 봉투에다 넣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기름값이 무척 올라서 업소 같은 데서 연탄보일러를 활용할 수 있으면 연탄보일러로 전환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도시지역에는 특히 많지 않은데 지방이나 시골로 내려가면 비닐하우스 기름보일러 비싸니까 전부 연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그런 데가 있지 않을까요? 비닐하우스 있는데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꽃집이나

서윤기위원

꽃집 있지요. 분명히 그런 데도 향후에 훨씬 원가가 저렴한 연탄으로 이미 바꿨거나 바꾸기를 고려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전용 연탄재 박스를 만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연탄재를 박스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박스를 부으면 되잖아요 수거할 때. 10개면 10개, 5개면 5개 넣을 수 있는 철판박스를 만들어서 뜨거워도 갖다넣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박스를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수거할 때 월 사용료를 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제도 있지요. 그런 제도를 하는 건 어떨까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현재는 업소와 가정용 총 해서 375세대입니다. 지금은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확대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너무 많으면 박스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검토의견을 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수준에서 적극 검토해서 그걸 활용한다면 오히려 이게 훨씬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의견은? 굳이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수거할 때도 불편하고 비닐봉투 분해도 잘 안 되는 걸 우리가 행정적 편리성 때문에 비닐봉투를 다 쓰고 있으니 비닐봉투로 전환하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압축기라는 거 아세요? 쓰레기 압축하는 거.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압축기 사용해서 쓰레기 배출하는 가정이나 기관, 시설 이런 데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가정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대학교, 과장님 다 들으셨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서울대학교나 학교나 대형 집적시설, 우리 구에는 봉천사거리나 신림사거리 내지는 보라매타운 이런 데 대형 상업집적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데서 대량으로 일반쓰레기들이 배출될텐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압축시설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100ℓ 짜리를 압축하면 압축률이 100ℓ 양에 들어간 게 확 줄어들어요, 무게는 무거워지지요. 그러면 100ℓ 짜리 부피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걸 20ℓ 부피로 줄어들면 4장에 쓰레기 봉투를 아끼는 효과가 나와요.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100ℓ 짜리 봉투에 압축한 거 20㎏ 이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게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 규정을 제출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규정이 어디 있는지, 어느 규정인지? 100ℓ만 그런지 50ℓ, 30ℓ 다 그런지 규정이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봉투에 20㎏ 이상 못 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규정이 뭐냐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용기자체가 20㎏ 이상 담으면 지탱을 못해 협회 제작기준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20㎏ 이상 담습니까 안 담습니까?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협회규정이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는 권고조항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봉투 지탱에 따라서 그건 협회규정이지만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관악구가 법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관련 해당 업체 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거라면 본위원이 집행부에게 협회규정이니까 따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봉투 제작기준이 있고 지탱할 수 있는

서윤기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협회에서 만들어진 것을 공무원들이 협회규정이 그러니까 따라야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지요? 협회규정은 참고사항일 뿐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봉투질을 더 강화시켜야지요. 20㎏ 이상 초과

서윤기위원

현실적으로 100ℓ에 20㎏ 넘는 쓰레기를 담는 복합시설물이나 단체가 있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있어도 잘못된 거지요? 20㎏ 초과해서 일부 담는

서윤기위원

법규나 규정, 조례 이런 데에도 없는데 잘못됐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그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찢어지든 안 찢어지든 그건 차후에 문제이고 공무원이 어떻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 말씀 잘못 하셨지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 말씀 잘못된 거지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100ℓ짜리가 재질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20㎏까지 담을 수가 없다 일반적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되고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구성된 생활폐기물협회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지만 강제규정이라든지 우리가 따라야 될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야 될 건 아닌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거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틀리지 않다면 우리가 따르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생활폐기물협회에서 규정된 것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우리가 따를 의무가 없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말씀을 드리고 제안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종량제 규격봉투는 그 규격이 뭐냐면 부피에요, 부피. ℓ,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연탄재 같은 게 젖어서 들어가면 훨씬 더 무거워져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넣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설업체에서 압축기 만들어서 팔아도 몇 ㎏까지 훨씬 더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실제로 들 수 없는 무게까지도 100ℓ 안에 다 들어가게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기술이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를 무게의 규격까지 감안해서 개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나가고, 협회규정이 어쩌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조례안에 종량제봉투 별표3인가요, 거기에 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리고 마침 연탄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탄재는 젖으면 무거워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 두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일 이규동 의원 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규동 위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관악 마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이규동 위원입니다. 관악구 지역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47회 정례회의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관악구 예절원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이 집행부로부터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 더욱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들의 윤리도덕 붕괴 등 사회문제의 원인인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 가치관의 혼란 등 전통 예절교육원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 구에 전통야외소극장을 주중 평일에 예절원으로 열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전통예절, 다도,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 제4조(기능) 조항이 있습니다. 1. 전통혼례 문화의 올바른 인식계승 2. 놀이마당등 각종 문화행사의 장 3. 낙성대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 제공으로 되어 있는 바, 4번 문항에 전통예절교육, 5번 문항에 전통다도 및 문화체험을 추가하여 시설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때마침 위탁기간이 2008년 1월 6일로 끝이나 금년 11월, 12월 중 재위탁을 하여야 하므로 현시점에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소년 예절원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낙성대에는 교육문화의 거리, 영어마을, 강감찬 장군의 사당 등이 있으며, 이곳에 예절원을 설치한다면 또 하나의 명물은 물론 교육관악에도 합치되는 사안으로 꼭 통과시켜주셔서 내년에 우리 구에도 예절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7월 30일 제정되었으며,당시의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조항과 제135조 공공시설 설치규정(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제136조 사용료 조항과 제144조 공공시설 설치규정)에 의하여 전통야외소극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곳은 2002년 9월에 건립되었고, 총 1,225㎡의 면적에 73㎡면적의 본체와 29㎡ 가량의 마굿간과 한옥전통양식을 채용한 파고라식 비가리게시설 30㎡ 면적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야외소극장을 운영한 현황을 살펴보면, 성수기 매 공휴일에 전통혼례식을 올리는 일이 주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약 50건의 전통혼례나 팔순잔치 등이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이용도가 거의 없어 이 시설이 아깝게 놀고 있었으며, 별다른 대책이 없이 위탁된 사무실 직원이 전통혼례식에 대한 예약접수를 위하여 빈 공간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러한 야외소극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또한 전통문화 체험과 예절교육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 향상 발전에 일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조례의 제4조(기능)에 추가하여 전통예절교육과 전통다도 및 문화체험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충돌되는 사항은 없으며, 우리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시에 병행하여 제1조(목적)에 거론된 지방자치법 조항을 신법에 맞추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즉,“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44조”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8일 서윤기 의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서윤기 위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다선거구 봉천2동, 3동, 5동, 6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서윤기 위원입니다. 관악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동료의원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이용시 가임기의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 달치 수영장 이용권을 구입해도 생리 때문에 5~7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수영장조차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녀 구분없이 동일하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서울 송파구, 광진구, 울산 동구,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전남 강진군 등에서는 조례개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도 구체적인 대안으로 가임기 여성 13세에서 55세 여성까지 수영장 사용료 할인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6조 사용료의 징수 등에 제1항의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로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대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규정한 별표8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신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중 비고의 4. 사용료 할인의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 10%(안 제6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관악구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수십 년 겪었던 불합리한 고충이 해결되고 우리 사회와 지역사회의 배려의 결이 훨씬 길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런 작은 노력이 합리적이고 차별없는 사회를 꿈꾸는 모든 주민들에게 조그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이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남·녀 구분없이 동일한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서윤기 의원 외 4명의 찬성으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한 별표8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신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중 4(사용료 할인)의 6호란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 10%"를 신설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수영장 여성 생리할인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는 15세~45세 10%, 대전 서구는 13세~55세 10%, 울산 동구는 생리하는 모든 여성 6%, 전남 강진군은 13세~55세 2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고 타 자치단체의 할인 적용률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수영장 사용료의 10% 할인율은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구청장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여성들한테 생리기간에 요금을 10% 감해 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는 확률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수영하는 인원 요금과 정비례해 나가야 되는데 생리여성들한테 10%라든지 감해 주면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요금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생리이상 된 여성들한테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걸 생각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3세에서 55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10%를 할인해 줬을 경우에 연간 3,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구민종합체육센터 체육시설에 인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또 다른 체육센터보다는 조사해 보니까 사용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느 계기가 된다면 이것도 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인상을 하는 거면 예를 들어서 55세 이상 어른들한테는 55세 노인층이라고 해서 감면해 주는 대책이라든가 있어야지 젊은 사람들 혜택을 주고 오히려 나이든 사람이 운동해야 되는데 이것만 오르면 그 사람들한테는 불이익한 거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감면사항에 65세 이상 이런 분들은 20% 감면해 주는 감면사유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일이 5일에서 7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서윤기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하시긴 했는데 그것도 날짜적으로 다 이용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굉장히 체크가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서윤기 위원님이 발의한 것은 13세부터 55세 사이에 있는 모든 여성은 접수를 할 때 거기에서 아예 10%가 자동적으로 감면되는 거지요.

이정희위원

10% 감면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7일 동안은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10%, 20% 감면 안해 줄 수 있는 건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조례로 제정돼 가지고 할인해주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송파구청이나 광진구는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할인해 주고 있고요, 아까 조례로 정해서 해주고 있는 데는 10% 할인하는 데가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6% 할인이 울산 동구 이런 데가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서울시 25개 자치단체에서는 이번에 한다면 저희들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예를 보니까 광진구는 헬스 또는 문화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한다든지 송파구는 1일 자유수영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용하는 회원들이 자기는 수영에 대한 것을 하는데 헬스장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라니까 이용을 안 합니다. 이것을 할인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회원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희위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또 자기네들이 수리를 한다든가 체육시설에서 이용을 못하게 했을 적에는 이용권을 발부하는 걸 봤거든요, 자유이용권을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우리 모든 여성들이 연세드신 분들도,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모두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조치 잘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생리할인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5일에서 7일간에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 과납이나 오납에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할인의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때문에 일단은 수입금에서는 감소요인이 있겠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수영장이나 이용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련있는 시설에 대해서 인상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우리가 현재 타구의 체육센터 사용료를 조사해 봤더니 저희들이 낮은 사용료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해서 인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에 인상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관악구가 언제 사용료 인상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 12월 29일날 인상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타구 사례를 보고 인상하지 않았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구가 지금 인상추세인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타구도 그런 추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상하고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 하고 있는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타구가 인상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인상했을 때 사용료가 너무 높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안에서. 그런데 일단 인상폭들이 그 전에 많이 없었고 또 공단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요금체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운동장 같은 경우도 논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미 서울시 자치구 평균수준 이상으로 잡았어요 우리 구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도 분명히 그런 추진의사가 있으신 것 같고, 입법예고 올라와있는 배부해 주신 자료 보면 이 계획대로 하면 10%씩 인상되는 거지요? 지금 계획대로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요금이? 부가세 10%씩 부과하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부가세는 사용료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건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회원 입장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10% 내니까 인상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수입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민입장에서는 어쨌든 요금인상으로 보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징수했던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사용료 수입에서 부가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부가세를 안 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1월 1일부터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월달 걸 1월에 접수했기 때문에, 법이 바뀌고 2월달부터 부가세를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가세를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0%를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요?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별도 부과한 게 아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예, 같이 포함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미 주민들은 부가세를 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가세를 내고 있으면 여기에서 10% 부가세가 우리 세입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본 안건과 별개의 문제인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10% 인상을 이 안대로 해서 넣으면 그건 사실상 10% 인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 부가세가 2007년 1월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10% 부과규정 있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적용하지 않더라도 부가세 내는데 지장 없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받아가지고 10%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고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 규정은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에는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포함으로 돼 있습니다. 잘못돼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잡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구만 바로 잡는 거지 요금에서 별표에 책정된 요금변동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006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합니다,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게 그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사용료에다 넣어놨어요. 아주 잘못된 표현을 해놨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별표에 추후에 이 요금표가 바뀌어야 맞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요금표는 그대로고 단서를 부가세 별도.
동영

이동영위원

부가세 별도면 주민들이 10% 부가세를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따로 내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0%가 올라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현재도 별표8에 나와있는 사용료에 10%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뒷받침 못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를 받고있는 거에 대해서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사실 민원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원이 많았지요, 특히 수영장 이용하는 주부들한테 많았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많지 않았고요, 어느 한 분이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니까 과장이 직접 얘기해서 민원해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해소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 이용료를 납부했던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궁색하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사실 그랬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근거규정 없이 10%씩 더 징수한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향후에 감사기간에 다시 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소급해서 보완하겠다고 해서 10%를 다시 별도로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런 민원들 해소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쳐지면 더 민원들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용요금이 타구에 비해서, 다른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비해서 적정한지 여부와 그 다음에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공공시설이 있고 민간시설 중에서도 똑같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시설하고 많이 비교를 한다고요,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예고기간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추후에 다시 보완한다면 그거까지를 반영하셔야 되는 거지 단순히 문구를 부가세 포함에서 부가세 별도로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실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 건은 당장에 하게 되면 내용들을 병합해서 수정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별표에서 계산방식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고, 향후에 이 건은 종합체육센터나 신림체육센터 그리고 여타의 시설들이 우리 구에서 사용료 징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통일성 있지 않으면 이건 여전히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수입금으로 잡히는 문제하고 연관돼 있어요. 내년도에 예측하는데 있어서 자칫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정리한 후에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담당 소관 부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까지가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으로 잡힌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들어와서 다시 납세를 하더라도 그 과정들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10 %만큼의 차액들이 공중에 뜰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13세부터 55세까지 10%를 할인해 주면 상당히 시행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수영장에 요금인상 요인이 생긴다 그랬는데 구립 체육시설에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게 관악구에 몇 개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관리하고 있는 게 신림체육센터와 구민종합체육센터 두 군데입니다.

박화석위원

두 군데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인상 안 하겠네요 앞으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인상하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얘기를 들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건, 조례를 만든 건 전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때는 옳다고 우기고 의원이 발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아니면 영원히 인상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맞아요. 인상할 거에요, 이 조례를 통과하나 통과하지 않으나 인상할 거라고요. 그러면 13세부터 55세까지 여성들이 보통 한 달에 2, 3일씩, 3, 4일씩 수영을 못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분만큼 10%를 할인하자고 그러는데 다른 자치구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립체육시설이 다른 일반 체육시설보다는 훨씬 시설도 좋고 값이 싸야지요. 값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관리를 그 부분은 하면 되는 것이고, 미리 만약에 이로 인해서 인상을 해서 13세 이하 55세 이상 분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할인을 하면 수영을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연령층이 그 안에 포함됐을 거라고. 그러면 10% 할인해 준만큼 더 많은 회원이 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인상요인만 발생 물론 인상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많은 회원들이 늘어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대로 10% 할인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생각은 어때요? 맞지요? 인상되면 되더라도 그건 다음 문제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을 이번 조례에 맞춰서 사용료를 인상하겠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걸로 기인해서 수영장 사용료를 올리겠다 그게 아니고

박화석위원

아니요, 이거와 상관없이 인상한다니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뜻이 분명히 아니고요, 앞으로 전체적인 걸 타구 사례도 보고 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이걸로 해가지고 하겠다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쪽에서도 10%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의견도 보냈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시 정회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또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사항을 잠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간담회 시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부탁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07-810호로 2007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중 서윤기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한 사항을 제외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양해가 있으시다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일부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미 배부해 드린 수정대비표 유인물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대비표 별도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7일 권오식 의원과 박화석 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권오식 위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라선거구 봉천7동, 11동, 남현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권오식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동료의원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박화석 선배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성장 동력인 경제활동 및 저연령 인구의 감소 등 심각한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는 첫째, 가족의 전통적인 가치관 변화와 둘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육아 보육문제 셋째, 자녀의 사교육비 증가 등이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과 이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출산으로 인한 다둥이 가족의 격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구 주민으로서 신생아 출산 현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하여 둘째 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경우 지원금을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는 출생아별로 지원합니다. 지급은 신청일 익월에 일괄하여 지급하고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되,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로 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에 한하여 지급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종로구, 중구, 강서구 및 서초구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며, 타구에서도 새로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권오식 의원과 박화석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점차 감소하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향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출산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국부의 심각한 손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회에 다산에 대한 시금석이 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는 것은 절차상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지급기준)에서는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다섯째아이 3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출산에 대한 격려와 다산 장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도 출산수는 4,702명이고, 그 중 첫째아이가 2,705명, 둘째아이가 1,691명, 셋째아이가 288명, 다섯째아이 이상이 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 근거하면 금번 조례가 제정될 시 내년에 필요한 소요예산액은 5억620만원가량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거와 틀립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은 서울시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는 걸로 아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출산위원회가 정부에서 생길 적에 이것이 장기계획에 들어간 건 봤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시행계획도 현재 저출산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저출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수당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여기에 보면 3안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5억6,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복지수요가 자꾸 늘어나서 요근래에도 늘어난 게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 재정에서 이걸 부담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과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자치구마다 재정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구청으로서는 일단 예산이 한 해에 5억원 정도가 넘게 편성돼야 되니까 일단 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과연 5억원 정도를 매년 투자해서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조금 하향해서, 어차피 취지는 다른 자치구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주민이 많이 사는 관악구에서 이런 제도 자체를 안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는 납득논리가 안 됩니다. 시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니까 원안대로 할 것인지 아닌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규동위원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있겠지요, 예산관계가 문제되겠지만 재정에 조금 부담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최근 3년 동안 출생아 추세가 어떻게 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3년간 출생아 비율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인구추세는 갖고 계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인구추세는 아까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2003년도부터 참고적으로 저희 관악구 인구를 대조해 보면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 1.6% 늘었고, 2005년도는 2004년도 대비 0.2% 정도 늘었고, 2006년도는 2005년도 대비 0.5% 늘었고, 2007년도는 작년에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큰 증감은 없는 걸로.

김순미위원

2003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6월까지 1만 명 정도 늘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걸 연도별로 0.몇 %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3년 사이에 1만 명 정도 늘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출산장려책은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역에서 출산장려책이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수에 따라서 정부예산지원금이 달라지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자치구에 생존자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산장려를 해가지고 출산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인구증가율이 높은 대도시는 출산장려금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거까지 제가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급정책은 실패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 자치구 중에서 출산장려금 정책을 하는 데가 어디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건 지금 8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8개 구가 하고 있고 17개 구는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고 있는 구는 8개 구로 조사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가 일반회계에서 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0여 % 넘는 걸로,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220여 억원이 되기 때문에 10%는 넘는 걸로, 한. 200억원이 넘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가 보육예산이 259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2.6% 차지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 정도 차지합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몇 번째라고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5위 안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뒤에 실무자가 더 정확히 아네요, 두번째예요 두번째.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위입니다.

김순미위원

도봉구가 13%로 1위고요 우리가 12.6%로 2위예요. 재정자립도가 몇 번째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거의 골찌를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재정자립도가 30%가 안 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꼴찌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 비해서 보육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지 않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과다해도 그만큼 인구가 많고 아동이 많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부담률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순미위원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노원구에서 지난번에 사회복지비를 국고로 전환하자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실 우리 관악구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보육비를 우리 자치구 부담으로 할 것이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산지원금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있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자료가 있으신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타구에 하고 있는 건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실시현황이고, 이거에 대한 평가자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평가자료는 제가 아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출산지원금이 과거 몇년 전부터 한 게 아니라 최근래 들어와서

김순미위원

최근 2, 3년 사이에 한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여기 보면 전부 2007년 1월 이후 출생자라 해서 작년, 올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타구에서 2, 3년 지나야 평가결과가 나올 것이고, 당장 시행하는데 평가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농어촌 같은 데는 시행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서울시로 넘어온 지는 사실 2, 3년 됐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미위원

아니요, 이게 처음에는 농어촌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구가 너무나 급격히 감소해서 생존자체가 흔들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시작돼서 이게 점점 정책 자체는 실패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으니까 이런 걸 너도나도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농촌까지 제가 생각을 안 했고요, 일단 인근이 대도시니까 특성 때문에 서울 자치구만 자료조사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하여튼 저는 몇십 만원의 장려금 때문에 낳지 않을 아이를 낳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장려금보다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산전검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아이들 출생한 후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출산장려정책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종로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빠져있네요? 종로구도 있습니다. 2007년 6월 15일날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신생아를 낳았어요. 첫째아지요? 두번째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둘째아, 셋째아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둘째아, 셋째아를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셋째아에 대해서만 주는 건지? 쌍생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번째 낳았으니까 둘다 둘째아라고 해서 둘째아에 대해서 두 번을 하는 건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조례안에 보면 둘째아, 쌍둥이를 둘째아로 보는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셋일 때, 첫째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 낳았을 때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셋이 되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둘째아로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두번째를 다 둘째아로 본다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둘째아, 셋째아가 아니라 다 둘째아로 본다고요, 셋이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동시에 태어났기 때문이지요.

서윤기위원

불가항력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이 취지에 다둥이 내지는 출산장려 이런 게 취지라면 많으면 많은만큼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제 견해는 쌍둥이를 낳았으면 둘째아, 셋째아 해석되는 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취지지요?

서윤기위원

원래 조례취지에 맞추자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에도 쌍생아 이상일 경우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그러면 둘째, 셋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생아별로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봐야지요? 둘째로 보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출생아별 그러니까 출생아가 둘째, 셋째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만 1분 차이나든 5분 차이나든 간에 둘째아, 셋째아로 되지 같이 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형제가 있는 것이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앞으로 운영면이라서 지적하는 겁니다. 조례에 보면 쌍생아 이상일 경우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고 명시가 되는데요, 발의의원이신 권오식 위원, 본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까? 아니면

권오식위원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맞지요?

권오식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둘째, 셋째가 분명히 구별되는데 둘째로 같이 보면 안 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셋을 낳았을 경우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세쌍둥이도 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랬을 때는 둘째, 셋째, 넷째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례안 제4조에 보니까 지급기준은 지급금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조사내용에도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약 5억 얼마 필요하다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5억2,000만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내년에 출생아가 많아서 이 범위를, 우리가 예산을 5억원 정도 책정 해놨는데 5억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는 예산의 범위 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떨어지면 지원 못 한다는 얘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한테 답변을.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하시든 권오식 발의의원이 하시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 쪽에서는 일단 편성해서, 이게 연간예산을 추정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출액을 보면 하반기에 만약 지출액이 모자라다면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정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은 운영에 관한 거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번 예산책정돼서 예산이 떨어지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예산을 5억원을 책정했는데 상반기에 다 썼다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소급적용 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형평성 때문에 다 줘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소급해 적용해야 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중단할 수는 없고요 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 "둘째아이는 20만원"을 "둘째아이는 1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규동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규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이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이행자 의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행자 위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행자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의 영·유아와 방과 후 아동의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보육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육정보공개, 보육발전종합계획수립위원회 등을 통해 구민들의 보육정책 결정과정과 보육행정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참여하에 보육정책에 대한 장기비전을 세우고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보육예산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시간연장형보육, 방과후보육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관악구 보육정책위원을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함으로써 보육문제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대표로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이고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6조제2항, 제3항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한 것으로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3인 이내, 보육시설의 장 3인 이내 등으로 명확히 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위원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제6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록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문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 제2항에는 구청장에게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의무를 지우고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에서는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 선정기준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명확히 하고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 공개, 구청장의 감사권, 시정요구권 및 수탁자의 시정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제2항 내지 제7항에서는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재계약 절차와 재위탁 부결 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제1항에는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기간을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 2월 28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제7항에는 수탁자의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제1항제4호, 제3항에는 위탁취소사유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를 추가하고 위탁취소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제4항, 제6항, 제7항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방법을 개선하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체결규정을 명문화하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제6항에는 보육정보센터의 구성원에 대한 채용방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의2에는 보육정보센터에 어학교사, 예·체능 전공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들이 영어와 예·체능 과목에서 전공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을 신설하고, 제32조내지 제37조에서 방과 후 보육시설의 운영, 보육대상, 보육시간, 방과 후 보육시설 기준, 방과 후 보육교사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8장에는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신설하고, 제38조 내지 제41조에서 보육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 보육발전종합계획수립위원회 구성, 종합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 보육발전종합계획수립위원회에의 주민참여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 본위원은 지난 1년 3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관악구의 보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또한 이 조례개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범적인 보육조례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깊은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이행자 의원 외 4명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보육조례는 2003년 7월 30일 조례 제615호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우선, 2005년 12월 30일 전문개정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보육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보육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따라서 그 내용도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구성에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위원회 내에 구립 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육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존의 심의대상 외에 보육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로 심의대상으로 규정 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시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하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최초 조례에는 3년으로 하되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05년 12월 30일 당시 전문개정 시에“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에 의거 연장 운영할 수 있다”로 재계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종사자 임면에 관하여 보육시설의 장 위탁 시에 구청장이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설조항으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연간 행사계획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5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방과 후 교육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내용으로는 방과 후 아동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 12월 30일 전면개정된 당 조례에 대하여 금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대비표와 같이 그 내용과 개정목적이 상세히 나열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 내지 제2조(정의)에서 이 보육조례의 대상을 영·유아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아동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서 그 대상을 만12세까지 유보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상으로는 적정 연령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6조(구성)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재설정한 것은 구의원 3명을 포함하는 조항에 대해서 2005년 12월 30일 전문개정될 당시 새로이 추가한 사항이므로 이번 조례안에서 다시 제외시키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제12조(회의)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한 신설조항은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의 투명성을 표명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영등포구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관련된 자료공개 요청에 대하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5호, 6호에 해당된다하여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안 제13조(보육시설의 설치)에서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위탁운영)에서 신설된 조항은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인 바, 수탁체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신설조항은 위탁과 수탁체 지도·감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보완한 것입니다. 안 제16조(위탁계약)에서는 위탁계약에 대한 사무절차를 보완한 사안으로 보며, 안 제17조(위탁기간)은 기존의 조례에서도 “3년으로 하되 재계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한번 수탁하면 반영구적으로 재위탁받아 사유화되어 간다는 논란이 있어온 만큼 구청 주관과의 의견대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9조(위탁의 취소)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5년이내에 다시 위탁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며, 안 제20조(종사자의 임면)은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지만, 동조 제6항은 “시설장과 종사자 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업무명, 계약기간, 임금, 각종 수당, 근로기준 등을 기록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한계를 정하여야 한다”보다는“사용자와 종사자 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근로계약의 성격, 계약기간, 근로시간, 보수, 기타 시설이 정한 기준,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안내, 관련 법률에 따른 내용 등을 기록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한계를 정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2조(구성)에서는 제5항 및 제6항을 구청 주관부서의 의견대로 어학교사, 예·체능 전공교사를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간단명료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⑤호에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학교사, 예·체능 전공교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로, ⑥호에 어학교사, 예·체능 전공교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등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하며, 공개방법은 시·구보육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장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제32조 내지 제37조는 2003년 7월 30일 제정이후 2005년 12월 30일 전문개정 때까지 있었던 조항으로 현재 관악구 내 방과 후 보육시설은 구립 어린이집 5개소, 민간시설 11개소 총16개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2006년 1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등학교 내 방과 후 학교 확대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인가도 안 되며, 인건비 등의 국·시비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서울시에서도 2007년 4월 1일자로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방과 후 보육시설 40개소를 서울시 교육청에 이관하였고, 구립 어린이집은 대기자 명단에 영·유아 아동이 등록되어 있어도 수용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바, 방과 후 아동(학령기 아동)은 초등학교에서 설치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이 적정하다 사료되어 좀더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8장(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은 보육정책 수립에 구체적인 방향설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면이 있고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거의 없으므로 조항을 신설하는 데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먼저, 이행자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보육정책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과장님한테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 14명으로 돼 있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5명입니다.

이규동위원

거기에서 소위원회가 생기죠, 위탁심의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아까도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의원 문제가 있는데 구의원이 다 소위원회에 들어가진 않죠, 현재?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소위원회에는 다 안 들어갑니다.

이규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완할 뭐가 있었던가요, 어떻게 되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005년 12월 30일 전문개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 구성의 유형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숫자를 제한하는 건 "구의원 3명"이라고 의원님만 명시해 놨습니다. 아마 그거는 당시에 - 제가 제정당시에 없었습니다마는 -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심사숙고해 가지고 교사대표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 숫자는 표시 안 했지만 구의원님만큼은 세 분 표시한 거는 나름대로 제정당시에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행조례안은 그 조항이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소위원회에는 구의원이 2명만 들어가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보통 한 명

이규동위원

한 명 내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분야별로 구성하다 보면 한 명 들어갈 때도 있고 두 명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여기에 쟁점을 보면 보육정책 회의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제가 보기에는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위탁심의한 심의록을 공개하는 게 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도 심의를 두 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꼭 객관적인 사항으로만 심의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심의하는 건 하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해 어린이집을 갔을 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방문해서 본 걸로는, 대개 보면 방문했을 때 첫느낌 그러니까 시설이 깨끗하다든가, 잘 정돈이 됐다든가 이런 첫인상이 참 중요한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심의위원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은 아주 자유롭게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위원은 아, 이건 너무 신경을 안 쓰고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딱 객관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심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 심의한 것을 공개했을 때 이게 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 어떤 위원은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위원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 과연 심의위원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번 개정조례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공개 할 수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전체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시켰습니다. 회의록 비공개 사유는, 앞에는 비공개 사유는 제외해 놓고 후단에는 회의록 전체를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러면 회의록을 공개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한다 그럴 경우에 가령 심의위원까지도 공개됐을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재했을 적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명예훼손되는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네티즌 글도 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외부 쪽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네티즌이 악의적 댓글을 했을 적에는 오히려 심의위원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공개한다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의록 공개를 미주알 고주알 일체 발언한 위원까지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다만 저희들이 회의록 공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조례에 보면 "회의록 전체를 공개한다"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가 그 "전체"란 말을 빼고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한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개별 위원의 신상발언 이런 거는 빼고 개요나 요지, 결과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회의록 전체를 공개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개를 했을 때 발언의 요지라든지 또는 어느 위원이 반대하고 찬성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외부적으로 그 위원님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은 갈 걸로 봅니다. 심의하거나 또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봅니다.

이규동위원

그리고 재위탁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재위탁 심의를 해서 과연 자기네들이 인정하고 심의해서 탈락됐을 때, 재위탁이 결정났을 때는 문제 없겠지마는 탈락이 됐을 때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사실 이번 조례안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쟁점되는 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셔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이의신청은 저는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의신청"이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다시 제기하는 건데요 행정법상 또 저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게 사실상 다른 쪽에 어떤 지방세나 또는 여러 가지 권리나 의무를 할 적에 이의신청은 다시 말해서 어떤, 이거는 공무원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저희가 그거를 각하라든지, 수용하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현행조례에는 그 이의신청 자체를 합의체인 위원회에서 결과된 사항을 다시 이의신청을 합의체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든지, 공무원이 재심의한다든지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보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 공무원 쪽에서 결과를 통지하도록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만약에 각하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원래 재위탁이 불허돼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과연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를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각하를 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과연 그것이 논리가 맞느냐 그것도 되고요. 또 사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가 되든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래 법리상 구에 행정심판이라든지 뭘 내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또 이의신청은 제가 보기에는 개별 법률에 어떤 근거가 있을 경우에 그걸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위탁은 어떤 그 사람의 이익에의 침해나 권리가 침해돼서 이의신청을 보통하는데 이거는 관리권을 주는 위임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도 이 이의신청에 대한 거는 없고, 다만 일반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거는 합의체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만약에 불복한다면 거기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현행법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복, 여기서 이의신청 자체를 신설해서 하는 거는 저희 쪽에서는 현실하고 안 맞다고 봅니다.

이규동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여하튼 심의위원들이 자유롭지 못하겠죠.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매번 불수용할 것이고 또 이의신청은 남발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원회 심의하는 기능이 무색해질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규동위원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회 수당을 얼마 줍니까, 민간한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 7만원 받고 모든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참여할 분이 과연 몇 분이 있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여하튼 분명히 우리 구 보육정책이 현재 뭔가 바꿔가야 될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책임을 심의위원이 지라고 그러면 7만원 받고 여기 와서 뒷감당할 길이 없다면 심의위원 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이행자 위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에 관악구의회에서 보육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본위원이 참여를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내용이 삭제되는 조례를 올리셨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제6조에 위원회의 구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하고 또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의원이 참여를 하지 말자고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 30일날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본위원의 주장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정도를 저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구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좀더 넓혀야 된다는 많은 말씀들이 계셔서 오히려 의원참여를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는 의원참여가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행자위원

물론 공익을 대표하는 자 안에 구의원이 굳이 들어가겠다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작년부터 우리가 재위탁 심의결과에 대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셔서 공정하게 판단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심의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정당한 비판이나 견제를 하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했고, 그런 의미에서 구의원을 배제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래 구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다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견제·비판기능은 그 안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이 특정 당의 의원으로 세 명이 다 같이 구성돼 있고 이것은 지금 집행부 뿐 아니라 다음에 또 다른 집행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도 구청장과 같은 당의 의원이 세 명 다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구의원의 수를, 구의원을 빼거나 아니면 굳이 구의원을 넣어야 된다면 한 명 정도만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의원이 들어가지 않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저는 견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실지로 결정이 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결정될 때 구의회의 대표가 여기 조례내용에, 예전의 조례에 보면 구청장하고 같은 당 의원을 추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든 지금 내용에는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하면서 지금 현재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의장을 추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한테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 달라고 동료의원으로서 전달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보육시설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결정할 수 있는 단계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참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더 지적해서 결정이 똑같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영향력이 위탁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때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시행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차라리 보완하는 게 낫지,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거는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 중에 저는 보육정보센터에 어학교사나 예·체능 전공교사 이런 부분이 삽입되고 해서 관악구 정보센터가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관내 어린이집들 인력이 쉴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감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전적이고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을 하는데요. 어떻든 본위원이 말씀드린 의원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17조에 보면 위탁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2005년도에도 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지금 관내에 보육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한 번 위탁받으면 그야말로 계속 10년, 20년 위탁을 장기로 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지적된 내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보육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들이 뭐였냐 하면 위탁기간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나 업체에 대해서 무조건 위탁을 주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벌칙이나 가산점을 줘야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3년 주고 1회를 재계약 하게 되면 6년이 지난 후에는 똑같이 동등한 위치나 자격을 가지고 위탁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위탁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그래도 조금은 시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기간에 대해 무조건적인 재연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재고돼야 된다, 이런 의지에서 재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삽입이 됐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위탁기간을 그냥 3년으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뜻은 이 3년을 하고도 한 번 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만료하고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해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이행자위원

저는 3년이 우리가 위탁기간으로 하는 것은 맞고요, 3년이 지나면 우리가 재위탁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잘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연장하여 줄 수 있고 또 잘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위원님은 3년 하고 말하자면 위탁기간 안에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대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3년만 주고 그 다음에 바로 계약을 재계약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행자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탁받는 입장에서는 3년 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마는 3년 동안 시설을 운영했으면 그 시설이 잘 운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 간에 세 번 정도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위탁을 심의할 때에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기준에 합당한 전수를 받았다거나 또 그렇지 못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재위탁에서 탈락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때 2005년도 개정할 당시에 그때도 제가 총무보사위원이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했던 부분은 분명히 위탁에 대한 재계약할 시에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년, 말하자면 처음 위탁받은 기간이 3년 동안 해 보고 그걸 잘 한다 잘못했다 어떻게 바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 처음 위탁받은 시설 업체에서는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지나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한 번 더 재계약을 연장해줘 보고 그때도 많은 문제점들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운영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럴 시에는 다시 재위탁 심의를 백지상태에서 시작하자 하는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어떻든 현재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조금은 한 번 정도 재위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이의신청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의신청은 상위법에서 위임이 되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나 권리침해의 경우에는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금지조항만 없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물론 권리나 침해가 아닌 것도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나 아까 말씀한 대로 어린이집 위탁권을 준 것이

김순미위원

상위법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금지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반법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보육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감사는 하시죠, 사무감사. 보육시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대한 저희 관계공무원들의 사무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미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김순미위원

지도·감독 어떻게 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항목 가지고 물론 거기에 급식상태나 정원상태나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걸

김순미위원

현장에 나가서 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현장에 나가서 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김순미위원

서류심사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죠, 현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하지요.

김순미위원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림11동에 신광어린이집 사건 같은 게 생긴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회계감사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지도·감독은

김순미위원

서류감사 위주로 하시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현장에서 보육료를 횡령한 것 이런 사건들은 못 잡아 내신다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설명하도록 저한테 양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하고요, 현장에 나갈 적에 저희 공무원 또

김순미위원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지적당하게 된 거는 다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결과를 받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림11동 신광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광어린이집은 민간시설에 반씩 나가서 제가 있을 적에는 안 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나갔는데요 그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다만 저희는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목사가 도덕적으로나 여러모로 보면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개인이 한다든지 단체가 하면 의심점을 보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설마 애들을 허위등록해서 떼어먹을 일이야 있나 이렇게 봤고 조금 소홀함이 있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을 위탁받으신 분한테 양심에 맡기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감사나 사무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데 신림11동 신광어린이집 후속조치에 대해서 왜 말씀 안 하세요? 제가 그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경찰에서 넘어와 가지고 저희는 저희대로 해서 환수지시가 내려갔고요, 앞으로 6개월 영업정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다니는 애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언제 할 것이냐? 왜냐하면 청문절차도 거치고 절차가 있는데 연말에 할 것이냐 내년에 학기 끝나고 할 것이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남아있는 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원으로 입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학기 끝나면 2 ~ 3월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김순미위원

내년 2 ~ 3월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내년 2 ~ 3월이면 9월달부터 6개월이 넘어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왜냐면 지금 다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여기 사무감사 했을 때 조치같은 게 있었나요? 그때까지 전혀 그런 걸 모르셨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환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이 왜 재위탁 심사 같은 거 할 때 반영이 안 됐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거기는 민간이 하는 거니까요, 국·공립이 아니고 거기는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재위탁 이런 심의관계가

김순미위원

그건 상관 없는 거죠, 구 시설이 아니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환수조치가 이미 두 번이나 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그러면 계속 운영하도록 해 주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무감사 때 안 잡힌 게 아니고 이미 두 번이나 잡혔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나름대로 해서 잡아냈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린 건 허위등록인데 저희가 나갈 적에는 사실 3 ~ 4일, 일주일 상주해 가지고 어린애들 신발을 센다든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루에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곳도 점검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사실상 이번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로 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 신광어린이집은 환수조치 세번째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신림11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어린이집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 제한조치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결과를 정확히 반영을 한다면 위탁기관 제한조치 같은 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위탁 심사할 때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도 듣고, 제안설명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어렵게 들리는데 쟁점은 간추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그런 것들이에요 쟁점이라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제가 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의신청 문제는 받아들이는 게 옳습니다. 왜 옳으냐면 탈락한 업체가 10개라고 그러면 10개 다 막 항의하고,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게 바로 이의입니다 이의. 신청서만 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이의란 말이에요 이의. 그런데 모든 행정이 다 이의신청서를 받습니다. 재판도 그래서 3심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심의위원들이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이의신청 한다고 그래서 받아들여집니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것이 집행부에서 훨씬 더 홀가분합니다. 이의신청 다 받고 답변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각종 심사나 인사이동이나 진급심사나 공천심사나 그게 귀신이 해도 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귀신이 해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울에 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의를 신청을 하는 것은 옳다고 보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열린구정 아닙니까? 그걸 세상에 이의신청을 못 하게 하면 노상 욕하고 뒤에서 사전에 낙점이 돼 있다, 내정이 돼 있다, 무슨 간부하고 미리 다 내통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의란 말이죠. 오히려 이의신청을 받아서 또 답변 정중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하고 보내주면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하든 그것은 그쪽 문제고 그것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의신청을 다시 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하라는 겁니까?

박화석위원

아니 할 필요 없죠. 결정난 것은 그대로 저쪽에 통보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장이 추천한 3인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각종 위원회 거의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이행자 위원이 말씀한 대로 구청장과 같은 정당 사람이 셋이나 들어가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민간인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은 민간인 10명 들어간 것 보다 우리 의원 한 명 들어가는 게 더 옳습니다. 왜그러느냐? 민간인 심의위원 많이 들어가 봐야 내 경험으로 보면 구청장 의지대로 다 해 버립니다. 거수기 놀이밖에 못합니다 거의 다.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옳은 말을 할 거다. 다만 정당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마는 다양하게 각 정당에서 한 분씩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걸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말씀드릴 거고 우리 다같이 얘기하면 될 거고,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는 게 고치는 것보다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의위원회가 책임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책임을 집니까? 심의위원으로 가서 심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그만이지 누가 책임지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행정이 활짝 열어놓고 해야 됩니다. 이제 감추고 쉬쉬쉬쉬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지났습니다. 또 다른 구청보다는 더 계획적으로 더 앞서가야 됩니다. 국가나 단체, 사회, 지방자치단체가 개혁하지 못하면 자꾸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아무 일 없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겁 안 냅니다.

박화석위원

받아들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관악구에서 방과 후 시설이 구립이 5개, 민간시설이 11개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국·시비가 없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수히 구비로 지원을 하는 거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보육경비는 국비, 시비, 구비 20%, 40%, 40% 그렇게 하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순수한 구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신규로 시설 확충이 안 되고 설사 민간에서 운영하겠다 하더라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걸 안 준다는 얘기죠 예산을.

권오식위원

현재까지 방과 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구립 5개소, 민간시설 11개소는 국·시비에 구비 포함해서 지원이 됐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2007년부터 인가가 안 되기 때문에 구비까지도 포함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양해하시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방과 후는 2007년도 들어와서 신규로 신설된 거는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전담시설도 그동안 저희가 다 돈 냈는데 그거는 이미 교육청으로 넘어갔고 또 서울시에서는 방과 후를 축소해 나가고 있고 교육청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온 전담시설이나 운영비는 나갑니다 폐지될 때까지. 그런데 앞으로 신설되는 거는 일반 민간 방과 후 전담 시에도 신규가 안 되고 반충반 허용이 안 되고 다만 전담시설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유 어린이집에서 정원이 모자라서 정원이 미달돼서 그걸 대체해 방과 후 아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허용을 해 줍니다. 반을 허용해 주는데 거기에도 역시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보육료만 받는데 사실 방과 후 아동 보육료는 일반 어린이집 보육료의 반밖에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만5세아 보육료는 한 23만원 정도 되는데 방과 후 아동은 한 50%인 11만 얼마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축소도 돼 있고 운영비가 민간 같으면 한 115만원 정도 되고 이러는데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과연 누가 방과 후 하겠냐?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보면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따로 신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례로 규정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적용을 해서 나중에 안 맞으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방과 후는 앞으로 서울시나 지방자치에서 점점 축소해 나가고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개정조항이 강화되고 활성화하는 측면하고는 상충이 되기 때문에 숙고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축소하고 현재 방과 후 학령기 아동은 초등학교에 설치하여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고 교육청으로 이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 조례로 정해졌을 때는 향후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설사 하더라도 시비나 구비를 받아와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선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를 순수하게 편성해 줘서 지원해 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구비의 재정여건도 있고 또 어차피 보육료는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용이 상충이 된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육교사나 보호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3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원이. 그래서 모집절차가 공개모집 선정이라고 돼 있어요, 공개모집 선정을 했을 때 정말로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육교사 이런 분들이 물론 신청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단체나 또는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위원회 자체를 세력화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개정조례안은 전문가 3인, 시설장 3인, 교사대표 2인, 보호자 대표 3인, 공익대표자 3인, 공무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현재도 사실 교사대표, 학부모 대표도 2인으로 구성돼 있고 교수도 3인으로 구성됐고, 다만 틀린 거는 공익대표자 더 신설됐고 구의원이 빠지고 공무원이 하나 줄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종전처럼 구의원님은 구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대로 그냥 운영해도 무난하다고 보고요 다만 인터넷 선정할 때 만약 결원이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익과 관련된 NGO 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다만 현재 제도상에도 잘 돼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저희가 반영해서 운영의 묘미만 잘 살리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공개모집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공정하고, 누가 정해지지 않아서 관심있는 전문가가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는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방금 우려되는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물론 장점도 있겠지마는 단점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구성은 기존 조례상으로 충분히 운영하는데 괜찮다고 봅니다. 현행조례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우선 보육조례 여러 차례 지난 회기 때도 구정질문도 있었고 많은 연구 속에서 조례 발의한 이행자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1회에 한하여 이 조항들이 그 전에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했던 내용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쨌든 이전 과정에서 20년이나 30년 넘게 장기적으로 위탁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었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점들이 발생했었고, 지금도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설들이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민원사항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최근에 들었던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장기적으로 계속 재위탁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실무과장으로 보면 사실상 재위탁의 항목 자체가 그렇게 커다랗게 탈락시킬 만한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 동안 보통 대부분 3회 이상, 20년 이상이 6개소나 되고, 24년, 5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분들이 3회, 4회, 5회 재위탁을 다시 심사를 할 경우에 재위탁을 불허할 수 있는 판단력 기준이 어디냐, 상당히 난해합니다. 종전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당연히 전임 과장이나 전임 쪽에서는 잘했기 때문에 재위탁이 됐는데 지금 와서 재위탁 심의할 때 특별히 잘못할 게 없지 않냐 이런 논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이게 관악구 구립시설이고 관악구 재산인데 자기 재산인 양 사용하려는 것들도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그런 과정에서 문제들이 더 있었어요. 그 원인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하나 있고, 본위원 판단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요. 지도·점검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조례에도 하게 돼 있고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하는데 지도·점검이 좀더 강력하게 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행정조치, 그러니까 시정사항들, 지적사항들은 많이 나오는데 우측의 조치결과는 전부다 시정하는 방향으로, 주의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 심사과정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시설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위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정치적인 관계들이 결합돼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이전에 그랬듯이 여전히 지금도 정치적으로 이게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들이 있죠. 이전에 그랬으면 그게 다시 역작용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돼 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1회에 한한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걸 차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있었던 사례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역부작용을 다시 또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보육시설과 보육아동들을 빌미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악용돼서는 안 된다, 그게 철저한 원칙이 지켜질려면 재위탁 심사에 반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을 주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산점을 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못한 데는 페널티를 줘서, 감점을 줘서 이 자체가 우리 현행조례 제36조에 보면 돼 있어요.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 할 수 있습니다. 위탁 취소, 시설장 징계, 보조금 일시중단 다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사례들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1회로 제한하느냐, 기간을 얼마만큼으로 제한하느냐 이런 문제가 쟁점이 아니고 오히려 제36조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실지로 할 거냐, 강화할 거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 번 제안드리겠지만 적어도 2008년도 지도·감독 때부터는, 서울시에 있는 평가지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할 때도 평가지표들이 다 있고, 재위탁 심사에 반영될 수 있게 그걸 점수화하고 계량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정조치나 주의 이런 추상적 표현이 아니고 그 기준을 정해서 어떤 때는 플러스 몇 점이고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몇 점이고 이게 정확히 개량화되면 다음에 재위탁 심사하는 심의위원들이 평가할 때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재위탁 1년 제한문제가 굳이 표기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안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통제장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번째는, 방과 후 관련해서 방과 후 아동시설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그 표현은 그 사업들이 축소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아까 답변하신 중에 아까 여성가족부 사업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쪽으로 사업이 많이 이관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 쪽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쪽으로 확대되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줄어드는 건 아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는 그 쪽에 확대되고, 저희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쪽 소관 업무에서는 줄어들겠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사업은 늘어나서 더 확대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할지 좀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조율을 한다면 이 안에서 방과 후 시설에 대해 추가 확대하는 게 당장에 정책적인 측면이 고려된다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해 현행조례에서 표기하고 있는 대로도 가능한데 그 확대방안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장님들께서 협의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을 넣을 거냐,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보육정책위원회 안에 있는 소위원회가 재위탁 심사 소위원회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질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가 하는 업무 그러니까 심의기능보다는 재위탁 심사기능이 가장 강하지요?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가 그만큼 좀더 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과제는 있겠지만 소위원회에 들어가는 구의원들은 한 명 내지 편의에 따라서 두 명으로 늘릴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한두 명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다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구의원이 들어가서 큰 기능이 아니면, 그러니까 구의원 숫자는 구의원들이 만약 들어가야 되면 실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 정도로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소위원회 관련해서 소위원회 조항에 보면 소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을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보육정책위원회가 더 상위개념이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심의기능을 다시 한 번 더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구의원 숫자를 넣게 될 경우에 세 명을 할 건지 한 명을 할 건지 가치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제15조에, 이행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안에 위탁운영 관련해서 기존에 법인, 단체, 개인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지금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이렇게 했었는데 본위원 판단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 정도로만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렇게 하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끝으로, 보육조례 개정안에서 담고자 했던 내용들에, 본위원이 개정안에서 강력하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는 기존에 지도·감독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철저하게 강화하자, 그리고 그 방법적인 거를 규칙으로 정하든 조례의 별표로 첨부하든 명확하게 개정안에 담게 된다면 위탁기간의 문제나 그 단서조항들로 해서 계속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재위탁 관련해서 일소되지 않을까 싶고,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구의원 아까 말씀하신 3인 정도였는데 아마 이런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저희가 구립시설을 할 적에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은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배척권, 다시 말해서 심의할 적에 영향이, 그러기 때문에 아마 3명 정도면 그 중에서 자기 관할 지역에 위탁을 하게 되면 빼고 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3명 정도 지금 현재도 그렇게, 3명 중에서 소위원회에 1명 내지 2명 들어가는데 그게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구의원은 지금 현행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도·감독 강화하고 위탁기간인데요, 저는 과장으로서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3년, 종전에는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 위탁받으면 자기 자본 투입을 안 합니다.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위탁, 계속 재위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득권 독점이 있습니다. 여기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3월달에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입법예고 했을 적에 관악저널에서 사설을 썼습니다. 뭐라고 사설 평가했냐 하면 보육조례 개정은 상당히 진일보한 조례다. 내용의 요지는 첫째, 지역의 연고권을 주는 조항이 진일보하다, 두번째, 개인이 위탁을 받을 적에 국·공립 시설장 7년 경험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유형이다, 위탁기간을 1회에서 제한하는 거는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수도없이 재위탁이 무리없이 운영해 가는 거를 끝없이 시정요구했지마는 안 됐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 하면서 그래도 그 동안 관계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골치 안 아프면 재위탁 해 주고 뭐 해 주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한다는 거는 시민단체, 관악저널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조례다, 그래서 그 조례는 상당히 좋은 논평의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의 논점에서 제가 의회에 조례 조항 뭘 빼고 안 빼고 그건 저희가 운영의 묘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재위탁만큼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동안 이것이 독점권이냐 기득권이냐, 또는 새로운 시설을 경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자체가 지금 막혀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는 자기 자본을 투자하면 사실 3년~6년도 아깝죠. 그러나 이미 자기 자본 투자하지 않고 관리권만 받는데 3년, 6년, 9년, 12년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래서 이걸 동작구청도 하고 양천구청도 하고 이번에 마포구청에서 일곱 군데를 공고 나가서 알아보니까 그것도 싹 신규 공모에 들어간 거예요. 뭐냐 하면 6년 동안은 보장을 해 주는데 6년에 신규 공모를 하는데 기존에 운영한 실적을 가산점을 더 주면 충분히 새로 들어온 거하고 경쟁력도 되고 또 잘한 위탁업체는 충분히 재위탁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6년 동안, 최소한 3년 후에는 특별한 거 없으면 또 한 번 위탁을 해주고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에 자기들 소신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해 온 걸로 봤을 적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는 거를 충분히 넣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다룰 적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은 간접적인 화법을 쓰셨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전체 바꾸지 않겠냐 이렇게 오용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거는 위원님들이 위원회 합의체에서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여기 다니시면 다 잘하고, 못하고, 하다못해 시설이 간이영수증 붙이고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동안 표창 받은 거, 그 동안 감사 한 거 봤는데 사실 지금까지 항목 자체가 특별한 게 없으면 재위탁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그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다른 건 공개 다 합니다. 6년 동안 하면 또 위원님들이 소신있게 결정도 하고 심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위탁 기간은 저희가 안을 추가로 제시합니다마는 여기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개정조례는 "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에 의거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종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개정되는 건 "다만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만료일을 재위탁 기간 만료일을 2월 28일" 이것만 추가됐거든요. 다만, 저희는 이 재위탁을 3년 이내로 한다, 3년 이내로 하면 굳이 학사일정을 감안 안 해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재계약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거를 사실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나 회의록 공개나 심의위원회 합의체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는 다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완할려면 본위원 판단은 제36조에 그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별도의 평가표에 근거해서 아니면 별표로 정한 평가표, 그래서 그 평가표를 명확하게 정하면 이의신청할 때도 오히려 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어떤 항목에 점수가 어떻게 나와서 평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재위탁에 탈락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계속 되는 거는 평가의 탈락근거나 사유들이 어떤 평가항목에서는 극히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정리해서 수집한다면 평가표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검토한다면 위탁의 문제, 위탁의 제한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텐데요. 먼저, 방과 후 교실에 관련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보육시설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본위원 판단에는 특별한 지역적인 상황 또는 환경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보육시설 이외에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환경이 부족할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보육시설의 재정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한다, 이거는 아까 보육 인원이 적을 때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좀 보충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이나 앞으로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을 자꾸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는, 잠깐의 재정보충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게 있다면 당장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거나 다른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영·유아가 보육이 되고 있는 곳에 연령대가 다른, 다시 말해서 12세면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상당히 큰 아이들이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섞이는 게 본위원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걸 전부다 보육교사가 초등학생들을, 초등학생들은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육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 위원회에서 지금 쭉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보면요 위원회 공개모집이라든지, 구의원님을 포함한 위원의 구성이라든지, 재위탁 기간을 횟수를 제한하고 또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재위탁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 항목들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공정성이예요 공정성.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위원님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고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겠다 의견을 좀 드리고요.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의록 공개에 대한 문제인데요 본위원은 위원이라고 해서 어떤 위촉장을 받고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서면 자기가 발언한 내용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책임질 수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7만원짜리면 감당 못 하고 책임 못지고, 1,000만원짜리면 감당하고 책임지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 회의록은 될 수 있으면 동영상이라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참여와 그리고 공개의 원칙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위원회 위원들이 남들이 시켜서 내지는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 소신을 바꾸거나 이렇게 허투루 결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심도있게 결정을 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공정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질의에 앞서 이 조례안을 1년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안을 내주신 이행자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이 전부 좋은 질의,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답변하는 과장님도 좋은 답변 하셨는데요. 좀전에 과장님께서 이동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한테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감을 하고 관악저널에서 썼다는 그런 내용도 공감을 합니다만 좀전에 바로 서윤기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문제가? 또 과연 공정한가 과장님이 의도한 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는 업무를 맡으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업무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2년, 3년 한 것도 아니고요 실제 잘못하면 뭐라고 할까, 개혁해 나가려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정조례 보면 예산결산 범위, 연례 정기적인 감사와 보육위원회에 통보한다 이건 사실 저희가 3월달에 할 적에 이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동안 그것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정을 집중적으로 저희보다 전문이니까 파헤쳐야 되는데 우리 인력이 적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는 재심의시 장애아, 보육의 시간연장도 가산점을 준다,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 체결한다, 중대과실로 위탁은 5년 동안 타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받을 수 없다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조항도 있고요. 아까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는 실무 과장으로서 그동안 이러한 문제는 누가 아니라도 고쳐야겠다, 이걸 제 소신의 마음을 갖고 한 것이지 이걸 제가 있으면서 어떤 의도로 간다든지 이걸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도 했지만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보육전문가 교수들이고 또 의원님들 계시고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어떤 걸 가지고 의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관악구에 구립어린이집이 200몇억 원씩 집행하는 게 과연 관리권을 가지고 10년, 20년 심지어 25년까지 운영하는데 그게 외부에서 보는 분들한테 과연 명분이 있겠느냐, 이게 과연 장점이 있겠느냐 그걸 볼 적에 저는 지금 추세에 비춰보면 그거는 좀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제 의견을 낸 겁니다.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진 건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의 의견 지난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그게 옳다고 봤는데, 실제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바로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 재위탁과정에 탈락한 3개 시설에 대한 위탁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하고 상임위 지적도 한 것처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과연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는 지금까지 제 업무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제 소신껏 했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문제는 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요, 위탁을 취소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난 얘깁니다만 동산, 금빛, 서원 이렇게 세 군데 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세 분이 재위탁이 불허된 거는 위원회에서 다 합리적으로 또는 그 정도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재위탁 과정에서 동산이나 금빛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동산은 현재 직영체제로 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직영체제로 갔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어차피 따로 하나만 공개채용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은 공개채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위탁을 하지 않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반납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한 거 자체가 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봅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왜냐면 그쪽 교회에서 이것 저것 다 귀찮다고 해서 반납한 거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위탁된 지 몇 달도 안 돼서 귀찮다고 반납할 정도의 위탁체에다 위탁을 줬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 자체가 과장님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심의할 적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조례안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공익을 대표하는 자 3인 이내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구의원 3명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문제는 2대, 3대 때도 많은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우리가 '95년도에 청소 민영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려고 했어도 그 조사특위를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의원이 들어가서 정책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연 접근하는 게 타당하느냐,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의원이 위원회에서라든가 의견을 제시할 때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력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화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심의위원회나 정책위원회에는 의원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과연 정책결정 단계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의원들이 과연 발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도 물론 의회에서 발언하는 의원도 있지마는 정치적인 문제로 집약시킬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차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 3인 이내로 이렇게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받아들여지는 게 오히려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재위탁 문제는 아까도 자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 차라리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위탁기간 3년으로 하고 재계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열어준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지난번하고 바뀐 게 없는데요, 다만 학사일정 그것만 단서 추가조항 신설된 거거든요. 그 조항은 위탁기간은 3년에 재계약에 의해 연장한다는 종전 조항이나 지금 조항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단서조항만 신설된 거지.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최초 위탁 운영을 맡긴 지가 언제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최초로 위탁업체 제일 장기적으로 하는 데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5년 정도 하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20년 한 곳이 6개소입니다. 아마 최장은 25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여지껏 지도·감독할 당시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있고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치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횡령이라든지 지금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카드를 써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을 붙여놓는다든지 회계질서 문란 그런 거는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오면서 그분들이 시설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투자를 해서 좀더 질적으로 높인 그런 예가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별로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이게 반영구적이 아니고 아주 영구적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개선되고 새로운 측면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아주 자기 사유화인 양 운영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탁받은 게 종교계나 사회복지법인이 거의 20여 개 되는데요 상당히 그쪽 활동이나 여러 가지로 참 강합니다. 강해서 저희가 재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교회 종교기관은 상당히 파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일하기에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바로 그런 문제점입니다.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그냥 영구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는 게, 여지껏 소신을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17시56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일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9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