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박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6.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일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정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광일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152호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53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54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60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150호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151호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되고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일부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은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미관지구 안에서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 모든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을 포함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 및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0명 이상으로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회의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을 완화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의 성능 향상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연면적 500㎡ 이상 다중 이용업소는 10년이 경과한 후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8m 이하 건축물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2m 이격’을 ‘9m 이하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 이격’으로 완화하고 ‘높이 8m 초과인 건축물은 높이의 2분의1 이상 이격’을 ‘9m 초과인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746명’에서 ‘755명’으로 9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명을 증원하고, 지방 규제개혁 추진 전담부서 인력 1명 증원, 소득세·독립세 전환 등 세제개편 인력 2명을 증원하였으며, 안전총괄 조직개편 및 지역현안 수요에 따른 공무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7월 8일 보건소의 신축 이전으로 보건소의 소재지를 ‘해남읍 중앙1로 61’에서 ‘해남읍 해남로 46’으로 변경하고, 문내면사무소의 소재지를 지난 2013년 5월 신축 이전으로 ‘문내면 동헌길 37’에서 ‘문내면 동영길 10’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업도시 지원업무 전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 협의결과가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었기 기업도시지원사업소를 금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차 수시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 계곡면 법곡리 일원에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닭 경제능력검정연구소 조성사업과 관련 예정부지에 공유지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자 측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대체시설 부지와 상호교환을 희망하므로 용도변경 및 처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행정재산인 계곡면 법곡리 산 57번지 9223㎡와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소유재산인 계곡면 법곡리 산 56-1번지 4612㎡, 계곡면 법곡리 산 56-2번지 4520㎡와 처분하는 내용으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한 재산가액 산술평균 차액이 발생하면 추후 정산을 실시하고, 감정평가 시 임야를 묘지로 반드시 변경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사료되며, 대체시설 부지에 분묘 개장 절차는 사업시행자측이 이행하기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 공동묘지는 분묘 개장 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처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총 7개 과·소 주민복지과, 친환경농산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8개 기금으로 총 444억3708만8033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5개 과·소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행정지원과 장학사업기금, 세무회계과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기금 6개 기금으로 410억1204만1491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1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9건으로써 첫째, 세출예산 미집행 사례 과다 둘째,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 셋째,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부적정 넷째, 물품관리 정수물품의 취득승인 후 예산계상 및 취득 소홀 다섯째, 해남군사 편찬 지연 여섯째, 위생점검 사각지대 관리 강화 일곱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 여덟째, 청렴공직자 우대 강화 아홉째, 예산절감 의식 고취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미집행 사례 과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된 예산은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계상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한 사례가 2012 회계연도 결산에 이어 2013 회계연도에도 전년 금액대비 124% 증가하여 세출예산 관리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계상된 예산은 정당하게 집행하기 바라며, 예산 미집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경 시 반드시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겠으며, 예산부서는 최종 추경시 반드시 삭감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 회계연도 중 해남군에서 운영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이며 이 중 아래와 같은 특별회계가 적정하지 못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권고 및 개선사항으로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으면 당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남은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출 요망하며,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용 관리는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3년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 2명의 활동비를 체육진흥기금에서 매월 100만 원씩 인건비 성격으로 18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민간단체 사무국장 등의 인건비 명목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체육진흥기금은 해남군 체육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체육 육성·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과 생활체육 육성지도 등 체육진흥과 관련한 직접적인 사업에만 사용함으로써 기금·운용 관리의 효율성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물품관리 정수물품의 취득승인 후 예산계상 및 취득소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정수물품을 취득할 시는 물품관리부서의 장에게 정수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세출예산을 확보하여 취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3년도 주요 정수물품 취득과정에서 정수승인은 35건에 3억8035만 원의 승인을 받았으나 예산확보는 25건에 3억908만 원을 확보하여 9건에 7127만 원의 예산을 미 확보한 사실이 있으며, 예산확보 후 취득하지 못한 물품도 4건에 2950만 원이 발생하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주요물품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전 정수 물품승인을 받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한 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정수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보전 및 운용과 처분에 적정을 도모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해남군사 편찬 지연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계획으로 편찬하는 해남군사 편찬사업은 아직까지 최종 인쇄작업이 중단되고 있으며, 2013년 사업의 경우 출판사업비 1억4000만 원을 교부받은 해남문화원이 발간지연을 이유로 보조금 집행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관계규정에 의한 보조금 반환을 시키지 않고 회계연도를 넘기고 있으며, 출판비목에서 사무원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등 지출과목과 다른 비용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동 편찬사업비의 경우 소요예산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비용산출 없이 문화원이 요구한 금액대로 책정한 결과 2차본 발간이후 그동안의 물가인상률이나 제반비용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시정·권고사항으로는 군사 인쇄작업을 즉각 시행토록 할 것이며, 관련규정 위반사례 등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위생점검 사각지대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음식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생점검도 판매되는 모든 음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점검현장에서는 주로 위생업소, 판매음식물만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상설·5일시장이나 노점에서 판매하는 젓갈, 김치류나 즉석식품 등은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해남 매일시장 내 반찬코너의 젓갈류와 김치 등은 플라스틱 고무대야 등에 쌓여진 그대로 판매되고 있어 파리나 해충, 먼지 등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등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하며, 또한 장옥 안 천정은 거미줄이 즐비하고 좁은 공간 안에 닭장과 도계시설까지 겹쳐 있어 그 불량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이에 시정·권고사항으로는 해남 매일시장의 경우 근본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권고하며, 잠정적 또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주문하며 젓갈류, 김치 등 반찬류 매장과 기타 즉석식품 코너 등의 경우 쇼케이스나 개폐식 매대에서 판매행위를 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닭 판매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된 옥내 도계행위를 금지시키되 이행될 때까지는 우선 다른 가게들과 가림막 등으로 차폐시킬 것도 권고하며, 또 장옥 내 환경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할 것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일곱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할 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징수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독촉, 압류 등 행정적 절차에 따라 강력한 징수가 필요함에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31억460만9천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징수액은 1억5635만2천 원에 불과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소홀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에 의거 독촉·압류 등 행정적 절차에 따라 강력한 징수가 요구되며,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며,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덟째, 청렴공직자 우대강화입니다. 민선 5기 박철환 군수 취임 이후 주요 군정방향으로「깨끗한 군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시책의 핵심인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를 만들어 인사고과 우대와 일정액의 포상수당을 지급하고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제일의 관심사인 인사특전 부문은 다소 미흡하다 사료됩니다. 실제로 2013년에 시행한 제1회 청백공무원의 경우 인사우대책으로 근평 0.8점 가점에 그치는 등 공직내부에서 느끼는 체감 특전까지는 거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인사 특전 강화 방안으로 근평가점을 최소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 5배수 이내일 때에는 우선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등 인사특전 제도를 보다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아홉째, 예산절감 의식고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구현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8조에 의하면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을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토록 하여 예산절약을 권장하고 있으나 2009 회계연도부터 도입된 조기집행 일변도의 재정정책 등에 편승하여 예산절감 의식이 희박해진 것으로 여겨지나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 쓰고 절약하는 습관은 공무를 담임한 공직자 모두에게 적극 고취시켜야 할 덕목 중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예산절감 의식 고취 원인으로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회나 조직의 시대적 환경, 균형집행 등과 같은 조기집행 일변도의 재정 정책이며, 이에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매 회계연도마다 연초에 예산절감 계획 수립 및 집행하고, 소모적 성격의 예산항목을 선정하여 일괄 계상 또는 일괄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간부급 공직자가 예산절감 시책에 관심을 갖고 부서별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연도 말 예산절감 우수부서 및 개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8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협의하신 결과를 간사이신 이대배 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간사
예,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이대배 간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지난 21일 현지 확인 등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해남군 행정재산인 계곡면 법곡리 산 57번지 묘지 9223㎡와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소유재산인 계곡면 법곡리 산 56-1번지 임야 4612㎡, 계곡면 법곡리 산 56-2번지 임야 4520㎡ 처분 교환하는 내용으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재산가액 산술평균 차액이 발생되면 추후 정산을 실시함은 물론 현 공동묘지는 분묘 개장 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처분 교환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에 의거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대체시설 부지와 상호 교환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중지를 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이대배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대배 간사님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소관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0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9건으로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한 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대배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네. 조광영 위원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해서 여섯 번째, 위생점검 사각지대의 관리강화 건과 여덟 번째, 청렴공직자 우대강화 건의 지적은 성격상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의 성격이 더 크므로 채택에서 삭제하고 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기에 차후 우리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제의 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조광영 위원님으로부터 이대배 간사님의 결과보고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광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광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광영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조광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대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조광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대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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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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