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오늘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그 일부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대비표(보육조례)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참조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수정 및 보완을 하기로 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의 건, 현지확인의 건, 출석요구의 건은 감사개시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게 돼 있어 동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2007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2007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목록 부록 참조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11월에 시작되는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