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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곽우년 의원 발언

15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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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보류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곽우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본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몇 조항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심의중인 이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의 공사 및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계약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으로 하고 안제2조제2항제6호를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의 1/2 미만으로 한다로 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있는 심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삭제하며 주민참여감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 제12조제1항의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연간단가와 책임감리대상 공사는 제외한다를 주민참여감독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하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로 하고 안 제7조 내지 안제14조를 각각 안제6조 내지 안제13조로 한다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위원 여러분! 곽우년위원으로부터 본안건 중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시민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추천하는 자 2인으로 하고 안제2조제2항제6호를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의 1/2미만으로 한다로 하고 안제5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안제6조를 삭제하며 안 제12조제1항의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연간단가와 책임감리대상 공사는 제외한다.)를 주민참여감독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하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로 하고 안 제7조 내지 안제14조를 각각 안제6조 내지 안제13조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시민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추천하는 자 2인으로 하고 안제2조제2항제6호를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의 1/2미만으로 한다로 하고 안제5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안제6조를 삭제하며 안 제12조제1항의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연간단가와 책임감리대상 공사는 제외한다.)를 주민참여감독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하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로 하고 안 제7조 내지 안제14조를 각각 안제6조 내지 안제13조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