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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병덕 의원 발언

24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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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3.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용도지역, 항만, 조성계획) 5.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7.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정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호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155호인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56호인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2157호인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58호인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2149호인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2150호인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151호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사무의 범위) 및 동법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한 소상인 이자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정책 융자금은 교육이수 등 대출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기피함에 따라 신청자가 감소하고 이용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절차가 간소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전환하여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수혜자들의 이용을 확대하여 소상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은 첫째, 제2조(정의)에 은행법 등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 범위 신설 및 “이자 보전”을 “이차 보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둘째, 제36조(지원대상 등) 2항에서 규정한 “단,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36조의 2를 신설, 자금지원 제외업종을 구체화하였으며, 셋째, 제37조에 이용절차가 복잡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정책 융자금을 이용절차가 간소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변경하여 수혜자들의 이용율을 제고하였으며, 넷째, 제37조에 지원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였으나 금융기간 융자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서 이차보전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것은 소상인들의 이자부담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조례입법 취지에는 반하나, 정책 융자금이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혜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요예산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제38조(지원범위)의 정책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율이 100분의5를 100분의3으로 조정하는 것은 당시 은행금리가 6~9%의 고금리상황이었으나 현행 시중은행 이자금리가 4내지 5%로 낮아짐에 따라 시중 금리를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추정되나, 제38조 2항에 자부담 이자율을 100분의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지원범위를 200만 원으로 한도를 규정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굳이 이차보전율을 100분의3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시중금리를 감안할 때 수혜자들의 지원폭이 줄어들거나 이로 인한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정책 융자금이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증수수료 지원한도 100만 원을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제38조의 2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3호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개정 조례안으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근절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부지침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왔으나 동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8년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침을 폐지하면서 일률적인 시행보다는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여부 및 내용을 결정토록 하였으며, 우리 군의 경우 매년 신고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전무한 실정으로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학산 자연휴양림 경영개선과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산막신축 및 시설확충에 따라 사용료 신설과 인상을 위한 개정안으로서 최근 신축 산막 74㎡와 관리사 산막 100㎡를 리모델링한 시설에 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숙박시설 요금을 고려하여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근거 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입니다. 법 제1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숲속의 집 콘도형 객실 74㎡, 6인실의 1일 기준 요금은 성수기, 주말, 공휴일 전일에는 16만 원을, 비수기의 평일에는 일반은 12만5천 원과 군민은 9만5천 원으로 하고, 콘도형 객실 100㎡, 8인실은 1일 기준으로 성수기, 주말, 공휴일 전일은 18만 원을, 비수기의 평일에는 일반은 14만 원, 군민은 10만5천 원으로 하며, 오토캠핑장 1일 사용료 1만 원과 주차비 소형 4천 원, 대형 5천 원을 별도로 징수하였으나, 사용료에 주차비를 포함하여 2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2014년 4월 20일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안으로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남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우리 군의 해양관광축의 중심지에 입지하고 있고,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할 수 있는 분배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문내면 선두리 우수영항 일원으로서 2005년 기본계획 수립, 2008년 지방어항으로 지정·개발계획 고시를 거쳐 현재 일부어항 및 관광시설이 완료되었으며, 해남~제주항 간 여객선이 취항함에 따라 여객부두 잔교 및 부잔교 시설, 대체 어항시설을 설치하여 해남 우수영 여객선 터미널 조성에 따른 부족한 어선정박 공간 및 항만으로써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이 가능토록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함이며, 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용도지역, 항만,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안으로서 위치는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일원으로 당초 43만4000㎡에서 2만1400㎡가 증가한 총 면적 45만5400㎡입니다. 조성계획은 2만3232㎡로서 육지부가 6763㎡, 공유수면 매립이 1만6469㎡이며 사업비는 약 99억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용역기간은 2013년 7월 24일부터 2014년 3월 20일까지입니다만 관계기관 해남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지연으로 2014년 2월 28부터 용역중지 상태입니다. 현재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항만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관광시설, 녹지 등이며, 군관리계획 입안내용은 항만조성계획 2만3232㎡에 대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9667㎡(육지부 1862㎡, 해수면 7805㎡), 제2종 일반주거지역 2685㎡(육지부 1863㎡, 해수면 822㎡), 일반상업지역 2789㎡(육지 1307㎡, 해수면 1482㎡), 도시지역 중 용도지역이 미 지정된 8091㎡(육지 1731㎡, 해수면 6,36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위해 미지정 도시지역 368㎡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9㎡, 일반상업지역 99㎡로 용도지역을 변경 지정하고, 당초 해수면에 지정된 항만시설 밖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6304㎡, 일반상업지역 3325㎡를 포함한 총 9629㎡에 대해서 관리지역에서 제척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30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제25조, 제26조이며, 관계법령 검토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는 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 제5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8조 7항의 규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제7조(주민의 의견청취)의 규정에는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는 군수는 군 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 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군관리계획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능별로 제시되는 시설들의 연계성과 제주 간 여객선 터미널과의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각 공간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각 공간들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나 위판장, 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이 여객선 터미널과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시설별 면적과 규모도 너무 협소하여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15m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해안도로로 변경하면서 6m 폭으로 축소하였는데 각 시설물의 이용효율 및 차량의 접근성, 교통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당초의 계획선인 15m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하고, 현지의 도로 여건으로는 매립공사에 따른 대형화물 차량 진·출입이 어려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시설규모 추정에 의거하여 적정규모의 토지 용도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 및 시설물 배치 시 항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단위 시설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동선 및 공간구상을 한다고 하였으나, 2013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공유수면 9990㎡를 매립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사유지가 8필지 1445㎡, 공유수면매립이 1만6469㎡로서 지방어항인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하고, 우수영항의 해수면 면적이 협소한 현지여건을 감안한다면 매립면적을 최소화하고, 인근 토지를 군관리계획에 편입하는 용도지역 확대 지정이 필요하고 매립이 계획된 대체어항 조성지는 예상면적이 6990㎡로서 매립에 따른 사업비 산출액이 ㎡당 28만6120원, 평당 94만4200원으로서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수영항의 협소한 바다여건, 해양생태환경 보존, 경제성이나 효율성, 장기적인 측면 등을 감안할 때 어민복지시설, 물양장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해수면만 매립하고, 위판장, 관광시설 등은 여객선 터미널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여객선터미널 인근 토지를 군관리계획에 편입하여 용도지역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기초조사 과정에서부터 주변 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2014년 2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2개의 일간지와 군 홈페이지에 열람공고만을 실시함으로서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청취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도 최초 추진단계에서부터 의회의 의견제시 기회를 마련하여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의견제시 기회를 마련함으로 인해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 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8필지의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실 통보도 누락되었기에 추후 통보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의견들과 관련 실·과·소의 협의절차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관리계획 수립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은 안전건설과 등 2개 과, 6건, 4억8395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한발대비 용수원개발과 과수 냉해피해에 따른 재해대책 복구 지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은 친환경농산과와 안전건설과 등 2개 과가 해당되며 재난관리기금은 4억1956만 원입니다. 이는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비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1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 상대적 피해대책 강구입니다. 해남상수도(지방상수도)의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지역인 삼산면 일원과 황산, 송지 등 일부지역은 수도법 제7조의 2(상수도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장을 지을 수 없으며, 특히 소규모 장류제조업 등 농산물 2차 가공시설까지 제한되고 있어 토지거래 침체와 가격 저하 등으로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적절한 소득보전이나 감세혜택 등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하되 수도법 제9조 규정을 준용한 주민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제한제조업 중 농수산물 가공시설이나 1일 오수발생량이 10㎥미만인 소규모 공장 등의 설치는 승인 사항이라도 가능하도록 상부에 건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7 정회

10:34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가학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내용에 대한 종합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덕 간사님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김병덕 간사입니다. 본 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당초 15m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폭을 해안도로로 변경하면서 6m폭으로 축소하였는데 각 시설물의 이용효율 및 차량의 접근성, 교통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당초의 도시계획선인 15m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하고, 현지의 도로 여건으로는 매립공사에 따른 대형화물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9990㎡를 매립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사유지가 8필지, 1445㎡, 공유수면매립이 1만6469㎡로서 지방어항인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하고 우수영항의 해수면 면적이 협소한 현지여건을 감안하고, 문내면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공유수면매립 면적을 최소화하고, 여객선 터미널 일대의 토지를 군관리계획에 편입하여 용도지역 확대 지정이 필요하고, 매립이 계획된 대체어항 조성지는 예상면적이 6990㎡로서 매립에 따른 사업비 산출액이 ㎡당 28만6120원, 평당 94만4200원으로서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영항의 협소한 바다여건, 해양생태환경 보존 등 경제성이나 효율성, 장기적인 측면 등을 감안할 때 어민복지시설, 물양장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해수면만 매립하고, 위판장, 관광시설 등은 여객선 터미널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여객선 터미널 일대 토지를 군관리계획에 편입하여 용도지역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중지를 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간사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김병덕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의견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간사

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 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0건의 개선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건으로 검토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간사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김병덕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정연호 전문위원 전영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