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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배 의원 5분자유발언

244회 제본회의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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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운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 의회의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2002년 낙후지역 균형발전의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 결정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이미 착공이 결정되어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정부가 각종 이유를 빌미로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바, 우리 의회는 본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대배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단상 앞으로 나와서 플래카드 들고 있음

이대배의원

「기본설계 완료하고 중단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4년 도로사업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도로건설 예산 총액 중 호남이 영남의 2.5배 차이가 있으며, 이중 고속도로 예산의 지역편차는 12.2배에 이르는 현실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은 낙후도 전국 16개 시·도 중 16위로 최하위요, 고속도로 길이와 도로보급률 또한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 해남군 또한 이와 동일한바,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한 국토균형 개발이 시급함은 물론, 작금의 어려운 농촌 여건에도 부합되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의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은 2002년 낙후지역 균형발전 등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 결정된 사업으로 이미 착공이 결정되었으나, 정부가 2010년 8월 타당성재조사를 결정하고 경제성(B/C), 종합평가(AHP) 부족을 빌미로 사업 추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2013년 국회 예결위에서 2014년 사업예산으로 확정하여 기본설계 예산을 100억 원 책정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본 사업은 통행거리와 비용절감으로 연간 120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서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수도권 접근도 개선과 관광객 유입은 물론, 광주·전남 혁신도시, 남해안관광벨트, 서남해안관광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반면,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영덕고속도로는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여타의 조건을 불문하고 2013년도에 1800억 원, 2014년도에 1002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포항~삼척 간 철도사업 또한 2014년 821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1103억 원을 증액한 1924억 원이 편성되는 등 동서화합의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 정책사업의 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해남군은 본 사업을 반드시 정부가 약속한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동서화합의 산물이요, 현정권 공약사업 이행의 시발점이 되는 본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함으로써 현정부에 성난 호남민심에 긍정의 불씨가 되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허리를 잠시나마 펼 수 있도록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에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낙후도 꼴찌, 사회간접시설망 꼴찌, 소외의 본산인 우리 서남부권의 숨통이 트이는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사업추진 보류를 즉각 철회하고 기본설계 완료 후 중단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 2. 사업착공이 결정된 본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등 여타의 이유로 추진을 보류하는 것은 호남 민심의 우롱이요,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도 역행하는 정부시책의 착오 사안이 됨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2013년 기본설계 100억 원을 반영하고도 사업추진을 보류하는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3. 타당성재조사 결과 경제성(B/C) 1.0이하, 그리고 종합평가(AHP) 0.5미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착공된 상주~영덕 고속도로, 포항 영일 신항 인입철도, 울릉항 2단계 개발사업 등 사업의 시행에 대해 정부는 형평성이 맞는 예산집행이라고 보는가? 지금 즉시 답하라. 2014년 9월 3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이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의원님이 낭독하신「기본설계 완료하고 중단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예산반영 촉구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07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차 수시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61호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차 수시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경남 거제에 위치한 육종연구센터의 전복 연구팀을 청정해역 등 자연환경과 어업환경이 뛰어난 우리군으로 유치하고자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예정부지로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513-3번지 외 4필지 14278㎡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04년부터 전복 육종기술개발연구를 시작하여 성장속도가 빠르고 고수온 환경에서도 내성이 강한 육종전복 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육종전복 신품종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전복종묘 주요 생산현장 가까운 곳에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이전의 필요성에 따라 이전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해남, 진도, 완도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였으나 우리군으로 이전하기로 최종결정하고 2013년 12월 27일 우리군과 국립수산과학원이 이전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심사결과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대상 부지면적 22843㎡ 중 금번에 우리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화원면 화봉리 513-3번지 8575㎡, 513-8번지 536㎡, 513-9번지 196㎡, 513-2번지 2935㎡, 513-4번지 2036㎡, 총 5필지 14278㎡로서 화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새우 양식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내 농업진흥구역으로서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상부지 감정평가 결과 토지 6억3617만8천 원, 어업손실보상액 6억6719만5천 원으로 부지매입비 총 13억337만3천 원과 매립에 따른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정부지의 입지조건으로는 시험양식장, 해상가두리 신규 교습어업허가에 필요한 어장 면적 20㏊ 확보가 용이하고, 인근 해역에 기존 어업면허지가 없어 어업권 보상 또는 분쟁요인이나 인근 어촌계와의 민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로서 적합한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국가기관인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를 우리군에 유치함으로서 우리군 해황에 맞는 성장속도가 빠른 신품종 전복양식 기술을 선점하여 전복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급연구인력 유입 및 신규고용 창출 등이 기대되고, 향후 계획 중인 해조류연구센터 유치 및 이전에 대비한 여건조성은 물론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의 연구·실험시설과 전복체험관광시설을 접목하여 관광상품화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162호인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조례안 제5조 위원회 구성 제1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위원의 수를 10명에서 13명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6명으로 되어 있으나 교통시설 설치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추가로 위촉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운영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이미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군민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덕 의원, 간사에는 김종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163호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그 동안 서면 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수성 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1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전복 보급센터 부지매립 용역 사업 기타보상금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부지매입 및 어업손실 보상금 4억139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복 보급센터 부지매립 용역 사업 시설비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부지매입비 4억2011만9천 원을 삭감하여, 총 2개 과 3건, 12억5104만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2개 과, 3건에 12억5104만9천 원을 삭감하여 12억5104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864억4989만8천 원과 특별회계 205억3827만 원으로 총 5069억8816만8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4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5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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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7인) 채성기 의회사무과장 정연호 전문위원 조쌍영 전문위원 이광재 전문위원 김재정 의사담당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