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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평곤 의원 발언

15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17

김평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심사계획에 따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국별 질의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행정관리국과 시설관리공단을 동시에 하고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책적인 방향 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들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기본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경영본부장 기본급이 올랐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본급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새로 책정되어서 보수규정에 나온 것이지, 그 보수규정이 나온 이후에 인상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첫 해에는 기관 성과급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해에는.

김종선위원

아니 아니요, 기본급만 얘기하세요. 인상된 사실 없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본급에 대해서 인상되거나 뭐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공단예규집에 보면 이번 기존 급료표로 해서 별표1에 이사장 기본급이 288만 100원 상임이사 월급이 기본급이 253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규집에, 그리고 별표 2에 보면 직원들 기본 봉급이 3, 4, 5, 6, 7, 8호 해서 호봉별로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산출내역를 보니까 이사장님 기본급이 288만원인데 428만 7,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경영본부장이 253만 9,000원인데 405만 8,000원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봉급인데 봉급은 기본급 + 복리후생비를 합하는 것이 봉급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53만 9,000원인데 기타 복리후생비가 전부 다 포함되어서 계산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문구가 말이 안맞잖아요. 예규집의 기본급은 말 그대로 기본급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급 월 428만 7,000원은 기본급 여기에 보면 기본급이 기본급여, 기본급여 2,143만 5,000원 아니에요? 2,143만 5,000원이 장 장 5개월치를 나누어 보면 428만 7,0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순수한 기본급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부과급여나 성과급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느 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종선위원

출력 예산서 산출내역 여기에서 제출받는 것이에요. 기본급에 2,100만원 하고 부과급여 200만원하고 성과금 180만원 합해서 총 이사장 받는 것이 2,538만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여기에 지금 복리후생비를 표시는 안했지만 그것을 다 포함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표가.

김종선위원

이것 복리후생비, 이것은 전부다 지금 제로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복리후생비는 이 표에다가 전부다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김종선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양식을 이렇게 해 왔으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제가.

김종선위원

아니 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장난하는 것이야 이것! 이것 장난하는 것이냐고, 이것, 칸 다 쳐놓고 직원들은 다 집어 넣어놓고 왜 두 사람만 이렇게 빵빵 치고 이것을 포함안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하는 것이에요? 지금. 장난하나 지금.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기 화내시지 마시고요 이사장하고 경영본부장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이미 연봉을 계산할 때 기본급에다가 복리후생비를 총 +해서 총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12월로 나누어서 월 얼마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산출액에 그런 것을 일일이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거기에는 기재를 안하고 연봉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경영본부장께서는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1년 동안 준비단이 만든, 준비단이 가서 1년동안 만든 단규집에 보면 기본급이 이사장 288만 100원 되어 있어요. 상임이사 253만 9,000원 되어 있어요. 이게 당신들이 만든 것 지금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연봉제라는 것은 기본급에다가 제반 복리후생비 모든 수당을 다 합해서 만든 것이에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 당신들이 만든 이 기본급은 어디에 있어요.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왜 틀리느냐고요. 지금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기본급에다가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총 12달 봉급액을 전부다 해서 12로 나눈 것이 월급이에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표상에 구체적으로 이게 산출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비었냐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봉제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표시를 안해도 전부다 이해할 줄 알고, 우리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연봉제 산출근거도 항목별로 나와야 연봉이 산출되는 것이에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그러면 별도로 기재해서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김종선위원

왜 이런 양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왜 이런 양식으로 엉터리 보고를 했냐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봉급표를 얘기하는데 본부장 보고 말장난이라니요.

김종선위원

이거봐 당신! 복리후생비 여기 제로잖아 제로.

구자성위원장

경영본부장님! 잠시 진정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감정이 앞서면 올바른 질의답변이 되지 않으니까 잠시 5분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예산은 우리 국민의 혈세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원짜리 한푼이라도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어도 그것이 잘못 집행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이 예산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한치 오차없이 집행해 주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제가 좀 흥분해서 위원님들한테 분위기를 산만하게 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서류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통상 공무원들 해마다 급여인상하는 %가 평균적으로 몇%나 되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평균 3.2에서 3.5%로 때로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작년도에도 3.4%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설관리공단 정관, 운영조례, 복무후생 지급규정, 그리고 보수규정 다 봤는데 이 내용들의 정관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보수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회는 구의 살림을 견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조해 주는 기관인데 우리 의회의 기능은 전혀 없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재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권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관이나 보수규정이나 직제규정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이용료라든지 이용방법이라든지 직원들의 보수라든지 전부다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보수규정이나 직제규정이 이런 것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들 임의로 바꾸어서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받아본 시설관리공단 정관, 운영조례,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지후생 규정에는 어디에도 우리 구의회의 결의를 받는다든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습니다.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규정 세세한 것은 전부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정관이나 인사규정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의회에서 승인받으면 그 승인받은 정관이나 규정범위내에서 우리 공단을 운영해서 이사회에서.....

이재식위원

근거가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근거가 있으세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우리 정관이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정관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은평구 산하기관이고 은평구에서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해 본 바로는 어제 제가 늦게까지 이 자료를 �f어봤는데 구의회에서 권한행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다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뭔 필요 있겠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를 들어서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도서관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가 전부다 의회의 권한 아닙니까? 거기 조례의 이용방법이라든지 이용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조례를 승인해 주고 조례에 관여하는 의회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기 이전에 발생된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일반에게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영비를 책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직원들의 취업규칙이라 든가 인사규정이라든가 복무규정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의회의 어떤 자문이라도 구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세세한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제를 하지 않지만 그 위의 상위규정에서 의회가 구청장을 견제하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으로는 의회의 통제권 안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런 개념이라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을 통제할 수 있겠네요. 제가 본 바로는 이 질의는 마치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매뉴얼 조례에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고 구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례예요?

이재식위원

복지후생규정,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우석

양우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복지후생규정이나 구체적적인 보수규정이나 구체적인 세부규정은 구청에서 통제한 전체 규정 그 범위안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일하는데 일하는 세부적인 것까지 의회의 결재를 받아서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테두리만 정해 주면 그 범위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분명히 정관, 운영조례, 복지후생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대해서 아까부터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이 바뀌시는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이재식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기본적인 룰은 뭡니까? 정관이죠. 정관에 따라서.....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장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은 설치조례죠.

이재식위원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은 조례 아닙니까? 어떤 법인이든간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설치조례입니다.

이재식위원

설치조례고 그 다음이 정관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설치조례의 범위안에서 정관을 만드는 것이지 정관을 조례를 뛰어넘어서 만들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설치조례에 구의회의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히 설치조례가 구의회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설치조례가 성립되지.

이재식위원

조례내에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례내용을 구의회에서 전부 심사해서 가결시켜 줬기 때문에 조례가 성립한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구의회에서 역할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딱 한번 있습니다. 이사장 선임할 당시에 이사장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의회가 추천한 자 2인의 구의원이 들어 갈 수 있는 그 권한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질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기 의회 위원님도 계시니까 전기 의회 의원님들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전기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서 조례가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만든 기관이 아니라 의회에서 조례를 가결시켜 주어서 통과해서 만든 기관이 은평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조례를 통과시킨 전기 참여의원님들 여기도 계십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4대 의원님들의 결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급여 추경 올라온 것을 봤는데 급여 책정하시는데 있어서 급여책정 기준도 기본급이라 든가 기준도 내부적으로 결정하신 거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원기본급표라든지 직원기본급표는 은평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은평구청에서 시설공단을 설립하고자 1년여 동안 준비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인근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관리공사라든지 또 타 자치단체의 예라든지 이걸 무수히 수집을 해서 우리 재정과 형편을 감안해서 형평 있게 조정하느라 해서 은평구청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 공단에 간 공단직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런 범위에서 운영하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한테 내려준 겁니다.

이재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려주시고 보수규정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보수규정도 마찬가지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수규정 또한 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집행하시는 주체는 본부장님이시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내려준 보수규정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해야죠.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급여항목 중에 기관성과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기관성과급이라고 해서 평가등급을 가부터 마급까지 나누어 가지고 최저급이 마급에서 기본급에 10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에 보면 최저지급 기준이 마급에 해당하는 기본급 100%는 경영평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고 제가 또 들은 얘기로는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평가성과급인데 평가를 받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100%를 지급하게 됐다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해보니까 공공성은 확보되는데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성은 확보가 되는데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은평처럼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성을 더 좀 강화하는 쪽에서 공단, 공사설립의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효율성을 기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나머지 어떤 경영에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은 더 발전에서의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고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줄여요. 그런데 이 공단, 공사는 항상 성과를 내는데 따라서 대우해주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단, 공사를 설립하는 기본모델은 우리가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모델대로 이게 전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하고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될 때 매년...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매년 행정자치부에 경영평가를 엄격하게 받도록 되어 있어요. 매년 받아가지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지는데 1등급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이 200% 까지 더 나가는 데가 있고 5등급은 100% 그대로 나갑니다. 안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설립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잘해서 성과를 올리면 그 다음해에 성과금을 더 주고 못한 데는 안주고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당근체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 예외규정으로 공단을 설립한 첫 해에는 매번 이 자치단체에서 공단 설립할 때 우리처럼 상당히 밑바닥에서 부터 시작하면서 직원들 사기도 문제가 있고 어떤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해에는 경영평가를 받든지 안받든지 그 공단에 자유로 맡기고 첫 해에는 기본적으로 5등급을 줘서 150% 까지 주도록 제도화 해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은 질의답변집에 분명히 나와서 우리도 여러번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해에 기본적으로 주는 150%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산을 한 겁니다.

이재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겠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개인 사비로 사업을 하신다면 지급을 하시겠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지만요. 이게 지금 인근에 서대문구도 있고 마포구도 있고.

이재식위원

타구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자꾸 타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타구는 비교하지 마시자구요. 각 구마다 사정이 다 틀리고 예산액이 틀리고 재정자립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타구와 일괄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비교 안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세출예산내역서 공단에서 나온 것을 봤을 때 기관성과급은 10월에 우리가 발족을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기관성과급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구요. 또 하나 명절휴가비 우리가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년으로 계산했을 때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120%가 지급되게 되어 있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재식위원

기본급에 120% 지급되게 되어 있다면 기본급에 월 10%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월 10%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 근무할 기간 이상으로 지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명절휴가비는 12월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재식위원

아니, 연봉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년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이재식위원

연단위로 분리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예산이 120만원인데 그러면 6개월이내에 근무를 하고 6개월 채우지 않았는데 그러면 60만원이 지급이 돼야 됩니까? 50% 이상이? 그건 아니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봉에 그게 계산이 다 돼서 매월 받을 때 12분의 1을 받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12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명절휴가비 올라온 것 보면 12분의 1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한목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며며 직며 원며 들은 연봉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임원은 이미 연봉에 다 계산된 겁니다.

이재식위원

직원들은 그러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은 명절이 속하는 달에 주는 거죠. 연봉이 아니에요.

이재식위원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 6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을 채 채우지 않아도 지급을 한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명절이 다가오는 달에 주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은 연봉이 아니니까 그때가 되면 주는 거지만 연봉인 이사장님하고 저는 12분의 1일 매달 주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원 127명이 소요됐을 때 1개년차 급여며 발생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이재식위원

공단 정원 127명이 아닙니까? 127명 총원이 찼을 때 1개년차, 1년도차, 당해연도차 총액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그것까지는 계산 못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당해연도 총액기준이 여기서 공단에서 제시한 기준룰대로 하고 호봉도 그대로 하고 정근수당, 관리수당을 제외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금액만 나가는 게 부담해야 되는게 퇴직금충당금까지 해서 28억입니다, 1개년도에. 28억이고 2년차에 마찬가지로 호봉은 그대로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공무원급여 인상율 3.2%를 적용했을 경우에 2년차에 정근수당, 관리수당 빼고 34억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4년차면 54억이 발생되게 되요, 호봉은 그대로 두고 기본급만 인상된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설립취지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지금 발생돼서 쓸 수 있는 수입은 예술회관과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제, 구민체육센터, 축구장, 기타 구에서 운영하던 관리시설들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현재까지 수입에 대해서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까지 수입은 각 시설별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뽑으면 수입은 나오죠.

이재식위원

수입은 나오죠. 그러면 그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직이나 비정규직을 빼놓고 정규직만을 보면 우리가 공단설립 전에는 구청에서 지금 총 운영인력이 110명이었습니다. 110명이었는데 공단은 정원이 91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91명은...

이재식위원

아니 본부장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출이고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느냐는 거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지출도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91명이 정원인데 19명을 다 운영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86%만 유지할려고 합니다. 100% 다 유지 안하고 86%를 유지하면 정규직은 78명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110명이 운영하던 것을 78명으로 하면1/3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1/3만큼 인원을 줄이면 지금 우리가 직원들 공단에 직원들을 기준을 공무원 급수에서 3을 뺀 급수 체계로 했어요. 공무원에서 6급이면 여기에서 3급, 공무원에서 5급이면 2급, 공무원에서 9급이면 여기에서 6급 이렇게 3급을 낮추어서 책정했기 때문에 봉급 페이 도 적어지고 숫자도 적어지면 우선 인건비에서 옛날 구청에서 운영하던 것보다 두자리 숫자의 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만 심볼로 계산해 보았어요.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약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인건비에서 금액을 지출은 줄일 수 있고 세입 면에서는 우리가 공공성을 유지하는 이상 금액을 인상시킬 수 없고 변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심성의껏 유휴기간을 줄여가지고 열심히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늘리는 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특히나 체육센타같은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만 체육센타는 주위 환경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 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만큼 세입이 늘어 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도서관은 우리가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세입을 늘리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입은 우리 의지에 따라 확확 올라갈 수 없지만 세입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올릴려고 하고 특히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공영주차장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한푼이라도 더 올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개선은 흑자가 나는 것은 흑자를 늘리고 적자가 나는 것은 적자를 줄이는 것이 경영개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인건비를 줄여서 최대한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 자체도 경영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지방행정 공무원이 관리할 때 보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관리할 때가 인건비가 줄어든다 그 말씀이지요. 1/3정도가 감소한다는 거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하게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줄어 드는 것은 정확합니다.

이재식위원

정확하게 줄어든다. 그러면 그 인원만큼 은평구청 직원들을 해직하실 겁니까?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은평구청 직원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재식위원

은평구 직원 전체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전체를 잡았을 때 예상 규모로 보았을 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면 우리가 직원들을 은평구청 직원들을 그만큼 줄여야 진정으로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줄이는데...

이재식위원

줄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감소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수입면에서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수입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1년에 220억 정도 되지요 수입이요?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수입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가장 큰 수익사업인데 이것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는 가장 수익적인 사업입니다.

이재식위원

수익이 제일 좋은 사업인데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지요. 1년에 22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가장 수익성에 좋다고 하지만 해마다 이 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될 경우에는 아마 거주자 주차 매수가 1/3 줄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은 거주자 우선 면수 지금 220억도 거의 95%입니다. 공실률이 5%에서 10% 안팎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더 이상 늘어날 곳은 없고 다른 체육센타나 문화센타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도 거의 공실률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보수비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직원들 급여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적자는 뻔히 예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급여가 1/3이 줄어들라면 진정 줄어들라면 은평구청 직원들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보수 면에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당장 공단이 설립했으니까 직원을 당장 줄이라 하는 것은 원칙적인 말씀이지만 기존 공무원들이 어떤 신분보장이라는 공무원에 들어와서 일 했기 때문에 일시에 다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웃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충원을 안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정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인원이 은평구청에서 직원 127명이 줄어드는 시간과 공단 직원들이 호봉수가 올라가고 급여가 점점 늘어나는 시간이 어느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5개년차면 60억이 발생이 되요. 급여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어떻게 계산해서 60억까지는 저희는...

이재식위원

제가 엑셀파일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로 구성해서...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간 얼마를 인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재식위원

연간 3.2% 입니다. 공무원 표준 규정 3.2% 기본급...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따져 보기는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사업같은 것도 수입이 장기적으로 봐서 줄어든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줄어들면 저희도 인력을 줄여나가고 하겠지만...

이재식위원

지금 공단에 직원들의 지위문제는 신변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변문제요?

이재식위원

신분문제 보장제도가 되지요? 공단도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분보장되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구조조정을 할 수 없겠네요? 차후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분보장이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고용자와 사용자 간에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사람을 잘라 내거나 그런 것은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퇴직사유가 발생한 것을 충원을 안한다던지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퇴직자 충원 안하는 방법은 가능할지언정...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을 드리야 되는데 못드렸는데 주차사업도 점점 수요가 줄어들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차사업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인력이 54명인데 정규직이 우리가 16명으로 운영할 것이 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거의 1/3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식위원

어떤 인원에 54명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 설립전에 각동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하고 그런 모든 설립 전에 인원이 교통지도과에 49명하고 총무과에 부설주차장 운영하는 사람 5사람하고 해서 54명인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총 16명으로 운영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교통지도과에 41명입니다. 각동에 나가있는 직원과 전산요원 합쳐가지고 은평전체에 41명이에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하지 않지만...

이재식위원

정확하지 않는 것을 자꾸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는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데요. 본부장님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기관 성과급과 급여체계에 대해서 공단 내에서 이사장 포함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구의 실정에 맞게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대 의회는 시설관리공단에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문이 불신에 불신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공단에 좋은 점은 부각되지 않고 나쁜 소문들이 계속 확산에 확산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이 끝나고 의장님이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이 저희 위원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갖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향을 답변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 우리 공단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고회를 가지려고 이사장님과 준비를 사실 했었습니다. 파워 포인트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준비과정에서 너무 내용이 빈약하고, 의회에도 개원을 해서 상당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그래서 그 일정을 사실 그런 의도만 있어도 왔다 갔다 이사장님 와서 의견만 개진하고 사실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회기 전에 우리가 우리 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회기에 순조로울 것 아니냐 해서 회기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축제행사하고 겹쳐서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한번 이사장님 참석 하에 우리 공단을 한번 설명을 하고 향후 우리 공단운영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계획을 생각하고 하고 있었지만 일정을 잡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회기가 지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공단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날짜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앞으로 내년 예산도 순조롭게 처리가 될 것 같고, 또 우리 구민들이나 저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 공단에서 저희 의회에 요구사항 그런 것이 서로가 난상토론의 좋은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을 모시고, 우리 5대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의사교진이 있었습니마는 의장님을 포함해서 전 4대 위원님들이 네 분이 5대에 들어오셨는데 저희 4대 때에도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난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이제는 각 구마다 공단을 설립을 하는 것이 추세이고,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가 선두주자가 아니고, 후미 주자로써 이 설립공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을 그래서 이것 과연 그 당시에도 공단이 설립이 됨으로써 현재보다 과연 흑자가 될 것이냐, 적자가 될 것이냐는 고민은 4대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한번에 우리 조를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공단을 안 하는 쪽으로도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딜레이 되다가 마지막에 설립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10월 1일도 제가 알기로는 설립이 지금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을 모셔놓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4대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부장이나 이사장도 규정 조례에 의해서 발령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이 양반들이 설립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설립을 추궁하는 그런 성격을 띤 발언은 좀 제가 좀 이해가 안하고, 이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공단에 들어온 직원이나 임원이니까 앞으로 공단 흑자 적자를 보지 않도록 흑자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해야 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지금 본부장이 책임질 사항은 아무것도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임금책정도 본부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사권도 사실 구청장한테 있었기 때문 발령도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5대 위원들께서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회라던가 초청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더 공부를 하고 이래야지 지금 본부장도 가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발령자들 아닙니까? 정상적인 업무는 10월 1일부터 하는데 이런 임원이나 직원한테 지금부터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공단이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많은 적자가 발생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궁하기 이전 보다는 서로 상호간에 알아서 같이 사업을 경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같은 노선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나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단이 몇 개월간 준비되었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기획단은 우리 구청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을 설립하는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테스크 포스팀인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약 1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금년.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 몇 월에 현재 위치에 가서 테스크 포스팀 6명이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2005년 9월 20일부터 테스크 포스팀이 운영되었고, 2006년 9월 30일까지 실무팀이 현재에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준비를 많은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시에는 아까 좀 우리 동료위원 김종선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다가 많이 흥분을 하셨는데 아마 흥분을 느끼는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실 것입니다. 거기는 긴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하셨는데 단기직이나 연봉 및 모든 것을 준비를 해 왔는데 연봉이라는 것은 모든 복리수당이나 거기에 다 포함된 연봉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봉은 기본급에다가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12월로 나누어서 매달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렇게 책정이 되지요? 김종선위원님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화가 난 이유도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모든 것을 상세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아까 이재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물쩡 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정확한 자료로 답변을 하셔야지 모든 여기 보면 나머지 직원들은 다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에는 이사장님이 되었던 본부장이 되었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없습니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제가 한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김평곤위원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1년전부터 본부장님이 참여를 하셨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1년전부터 참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다른 직책에 있다가 발령을 받아서 8월 2일날 나온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아직은 저희들이 수령을 한번도 안받았지만 앞으로는 이사장님은 매월급여일에 40만원 이사장은 35만원 팀장은 10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판공비는 없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연봉하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여기보면 이사장님과 본부장은 연봉제거든요. 직원은 월급제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회사의 임원은 보통 연봉으로 하는 것이 추세고 직원들은 월급여로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김평곤위원

지금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는데 거기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만 연봉제 책정으로 되고 나머지 분들은 월급제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더 나은 효과를 나을 수 있는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원은 연봉제로 하고 직원은 월급제로 했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임원은 연봉제로 하게 되어 있고 직원은 호봉제로 해서 월급제로 되어 있는데 향후는 연봉제로 갈 확률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동료위원들이 궁금증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가 태반입니다. 흑자를 내는 곳이 두곳인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영루트도 좀 배우시고 잘 이끌어서 흑자를 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동료위원들이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본위원도 당황스럽고 분부장님의 답변에 좀 그렇습니다. 386세대도 아니신데 그런 것은 우리도 배웠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모습도 보면 화가 날만한 위원님들 이해가 갑니다. 철저한 준비를 위원들이 자료요구 했을 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경우가 안나오지 않을까 정확하지 않게 이런 답변보다는 정확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님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궁금한 점은 마치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부덕해서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사실 저도 40년동안 공무원 생활만 했지 이런 기업업무를 안해 봤기 때문에 처음 하는거라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

강창수의원입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복잡한 서류 가져오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한 말씀만드리겠습니다. 다른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은 연봉제라고 했죠. 다른 직원은 월급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분이 전문성 있는 경영을 갖고 물론 임상묵 이사장님이나 시설관리본부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월급제만 했지 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두분이 잘못 경영을 하시면 훗날에 은평구민들한테 찬사를 못 받고 길가에 걸어가면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을 잘할 수 있는 복안, 기획 이런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을 매끄럽게 잘 만들어서 의회에다 제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을 제출해 달라고....

강창수위원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가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초반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면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만들어 준 운영테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성심껏 하면 적어도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개선되리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아주 확신으로 제가 안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운영체계로 제한되던 규정대로만 우리가 나간다면 현재 운영되는 것보다는 재정면에서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책사업도 공기업들도 전문경인들이 안 들어와서 흑자투성이거든요. 그런데 은평구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가지고 진짜 그 사업이 흑자는 아니더라도 월급이나 주고 비슷하게 되게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설립 전에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원근무하는 인력 말입니까?

고영호위원

예. 78명인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원받고 있는 인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영호위원

지원받고 있는 인력. 아까 공단설립 전 후 인력비교해 가지고 설립후에는 78명이라고 자료를 줬거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 설립전에는.....

고영호위원

112명....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0명.

고영호위원

공단설립전에 112명 자료줬거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0명.

고영호위원

110명입니까? 2명이 주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을 보니까 결국은 공단설립 전 인원이 더 많네요. 10월 1일 이전에. 공단설립 후에 78명이면 32명 정도가 줄었잖아요. 인건비가 그만큼 준다는 소리인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2명이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112명이 맞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2명에서 78명이니까 그만큼 인원이 줄어 들어가니까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기존에 공단설립하기 전에 공무원 112명이 구민체육센터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등 등 주차관리하는 분들이 112명이었죠. 공단에 이전되기 전에. 그 인력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구청에서 정리를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에서 구청에서 모자라는 인력분을 시에서 다시 뽑지 않으면 되는 거죠. 계속 거기에서 구청으로 다시.....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기적으로는 아웃되는 분들에 대해서 충원을 안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설득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주차사업팀이 굉장히 인원이 많이 주네요. 공단설립 후에는. 지금은 54명인데 16명이네요. 그 다음에 문화사업팀도 19명에서 15명, 체육사업팀이 36명 30명 약 3분의 1정도가 인력이 주네요. 여기서 인건비가 그만큼 줄고 그런데 은평문화예술회관 2005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까지 약 3,800만원 적자 났고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가 2005년도에 약 8,8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구민체육센터하고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적자가 이게 많은 겁니까? 타구에 비해서?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적자가요?

고영호위원

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타구하고 이렇게 바로 비교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시설규모나 모든 면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다른 구도 성격이 그런 것에 비해서는 대동소이 하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공단설립한 후에 지금 현 상황에서 볼 때 구민체육센터하고 은평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가 갑자기 수지가 좋아질 그런 조짐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디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단에 넘어간 게 구민체육센터, 축구장,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은평문화예술회관이 있거든요. 주 수입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 흑자가 많이 내는 것은 주차사업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서 벌어서 다른 데 적자손실분에 대해서 당분간은 메꾸어 나가야 되겠네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는 공사가 아니라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하고 공사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단은 모든 예산을 구청에서 받고 모든 수입은 바로 구청세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나도 적자가 나도 저희들 살림살이 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사로 한다면 현 세입을 공사세입으로 하고 지출도 공사에서 하니까 수입이 적으면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공사 하루 만들면. 그러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공단이나 공사를 보통 만들 때 대개 적자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런 아웃사이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만들 때 공단으로 만드는 게 추세입니다. 인근인 마포에도 공사로 만들었다가 한 번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공단으로 바꾸어서 그런 문제도 이웃에 있었는데 저희 공단은 모든 지출은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거고 수입은 모두 우리 손에 거치지 않고 바로 구수입이 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다 구로 들어오죠? 그 돈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시설을 대행해서 운영해주는 것만이 있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흑자가 나면 결국은 그 돈이 구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고영호위원

그 돈 갖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결국은 공단이 흑자가 많이 나면 우리구에 무슨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도 하나라도 더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구에서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축구장, 은평문화예술회관, 거주차우선주차장같은 경우를 운영할 때 홍보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죠? 구에서 운영할 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글쎄 제가 다 운영한 것은 아니니까 물론 홍보하는 면에서도.

고영호위원

아무래도 공공성이 있고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또 문제가 어려움 점이 뭐냐면 문제는 공공성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 더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자연히 요금문제도 있고 또 효율성에서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었죠.

고영호위원

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제약사항이 어쨌든 많았죠? 홍보하는데 있어서 구민체육센터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사항이 많고 회원들도 회비 받는 것도 제약사항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홍보문제라든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비 받는 것은 마찬가지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조례에다 전부 다 요금이나 이런 것이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구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줘야 됩니다. 저희들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영호위원

어쨌든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공단으로 넘어옴으로 하여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많은 거죠? 기존에 구청에서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움직일 때는 아무래도 경직되고 공공성을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부분에서 좀 어려움 점이 많을 것 아닙니까? 회원들 끌어들이는 것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 외식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 홍보같은 것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공단으로 넘어감으로 하여금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글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좀 나아지겠죠.

고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적자보다도 흑자 나는 건 좋잖아요. 흑자를 어쨌든 내야 되는데 홍보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간부님들이 매일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마케팅부분도 못했던 경직된 부분에 대해서 좀 활짝 열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의 일용직이 동사무소 교통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업무를 인터넷접수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달에 접수를 해보니까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7% 밖에 안된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 안하시고 적은 부분이 이용하면 그걸로만 전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분은 인터넷으로 하고 그렇게 못하시는 분은 종전에 방법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시겠지만 주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다 나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동에 1명씩 일용직 교통도우미 18명을 고용한다면 1년 예산이 2억이 안됩니다. 이 예산은 공단 직원 4~5명의 급여와 비슷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사용하는 주민의 60~70%는 서민들입니다. 인터넷접수를 못하면 공단까지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노력하셔가지고 발생이 안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주민들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는 비율이 아주 적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을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그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길성위원

동에 1명씩이라든지 일용직...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직원은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성질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김길성위원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됩니다. 미연에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추경을 요구하신 부분에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연가보상비는 행자부 지침에서 20일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가는 근무연수에 따라 가지고 갖 들어온 직원의 경우는 연가일수가 3일 정도되고 오래된 직원의 경우는 23일까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 주5일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연가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법적 연가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연가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데 이 경우에는 직급별로 보수액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수액을 기준해서 미사용 연가일수를 곱해서 이렇게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에 직원별로 산출 내역은 직급에 1급에서부터 9급까지 있고 호봉이 30호봉까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보수 월액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서 연가미사용 일수를 곱해서 산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이번에 산정하신 추경을 요청하신 부분에 산출기초에 관한 설명을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산출기초에 보시면 15일치를 요구하신 것이지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지금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타구를 비교해서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가가 현재 우리가 금년에 본예산에 10일분이 편성되었습니다. 타구에 경우를 보면 20일을 전체를 다 지금 반영하는 곳이 서울에 25개 구청중에서 10개 구청이 있고 15일 이상을 하는 곳에 8개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10일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한5일치 정도를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추영에다가 요구했습니다. 전체 15일분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추경이 승인된다면...

곽우년위원

이번에 15일치를 요구하신 것은 15일치를 이번 추경에다가 전체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국장님 설명으로는 10일치는 연초 당초에 요청하신 10일분 플러스 그럼 추경은 5일분을 더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연가사용 일수 내역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평균 4, 5일 정도 사용하셨고 그리고 지급해야 하는 최대 연가일수가 20일이지 않습니까? 연가보상일수가 그런데 4, 5일 사용하셨기 때문에 15일분으로 산정하신 것입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20일을 다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5일분만 더 요구해서 한15일 정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20일 이내에서 보상일수가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20일을 사용을 안했는데 20일수를 다 주어야 하는 것이지 15일치만 주고 5일치는 안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일을 다주었으면 좋겠지만 재정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15일분만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급적이면 연가도 직원들의 권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가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잠깐 의문이 생기는데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으로 줄 수 있고 안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으면 다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15일분만 주고 나머지는 안줄 수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우리가 각 부서별로 현황을 파악해 주보니까 평균 연가 사용일수가 3.5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15일을 보존해 주면 19일을 주는 것이 되지요. 하루치를 못주는데 하루이틀 정도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연가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께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연가는 우리구에서 22일이지만 급여성격에 해당날짜는 20일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연가를 사용하는 현황을 보면 주로 휴가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길흉사에 또 병가하는 사람은 소수 또 길흉사에 하는 사람을 소수라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대중을 이루는 것은 휴가입니다. 휴가가 봄, 가을, 여름 이렇게 실행 되더라구요. 봄에 3일, 가을에 3일, 여름에 5일 평균적으로 물론 안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면 직원들이 11일을 쓰는 결론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20일을 다 주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국장님은 연가를 사용하는 현황을 좀더 제대로 파악하시구요 결국 15일치 예산을 달라고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11일이 지나가면 11일을 사용했다고 하면 추가로 줄 돈은 9일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지금 2회 추경은 거의 결산이나 마찬가지에요.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인사팀장 보고 직원들의 연가현황을 좀 제대로 제출해라 했는데도 아직 안가져 왔어요.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국장님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냥 막연하게 20일이니 15일이니 하지 마시고 각과에서 몇 건 안됩니다. 각 부서에는 가지고 있는 연가대장을 취합하면 한두시간 이면 끝나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을 좀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경정예산을 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3.5일 한 것은 김종선위원께서 어제 자료 요구를 하신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뽑는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전직원 것을 다 뽑을려면...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각 부서로 연가 사용일수를 쭉 데이터를 내가지고 지금 평균연가 일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가를 23일까지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휴가도 못갔어요. 하루 밖에 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 여름 휴가하고 이렇게 하니까 11일 정도는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단순 계산하면 그런 얘기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쓰지 않는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평균을 내니까 3.5일밖에 안나오요. 7월말 현재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 숫자는 정확한 숫자입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지금 아침에 금년 7월말 현재 연가사용일수입니다.

김종선위원

붙여서 한마디만 더 할께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에는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장부를 달아야 되고,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여비가 나간다거나, 복리후생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분명히 염두에 두십시오. 각 국별로 과장님 출장부를 보면 너무나 억망입니다. 생활지원국에는 과장님 출장부가 2006내년도에 아예 없어요. 재정관리국에는 결재가 동의가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들이 출장을 달 때에도 전화로 결재를 안 하고, 아예 대장 없는 국,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법규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빨리 챙기세요. 일전에 암시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되는데 앞으로 시정이 안되면 거기에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과 양웅석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 후 오후 2시에 나머지 해당 국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실무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원기간이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비50%, 그 다음에 구비 50%로 지원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내려왔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작년예산하고는 별개네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 것 신규사업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3월에 내려왔는데 그 예산을 집행을 다 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학교에 시비 지원된 금액은 학교로 지원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원 과목이 주로 어느 내용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학교 도서관 개방운영비로 지원를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개방운영비라면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도서관 관리 자료 도서관 관리에 관한.

남궁윤석위원

뭐 도서구입을 했다 이런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시비 50%를 받는 목적은 시에서 주었을 때 구비 50%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구비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서 생각을 하고 구비 50%가 아직 지원도 안된 상태에서 시의 권장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비를 확보받은 이유는 �Ⅴ歐�?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당초 서울시 시 사업으로 해서 각 자치구 도서관 활성화, 주민개발 활성화 건의를 위해서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각 자치구에 1개소씩 정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그 때에 총 운영비용중에서 50% 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비가 각 자치구에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확보할 때에는 구비를 확보하는 전제하에 시에서 50%를 지원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비 확보할 당시에도 구비가 아직 추경예산이 없다라고 볼 때에는 구의회에 이러 이러한 사업내용을 알리고 그래서 차후에 추경이 있을 때에는 구비를 확보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시비지원할 때에 구비도 마땅히 말씀하신대로 확보를 해서 5,000만원을 한꺼번에 지원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우선 시비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구비는 우리 구 추경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시비확보 그러니까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 이게 숭실고등학교인데 여기에 대한 신규사업이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신규사업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구비에 대한 확보근거를 어느 정도는 잡아놓고 그리고 구 추경예산이 없을 때에는 아직 추경이 안 잡혔을 때에는 구의회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시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때 구비를 확보해서 또 충당을 하는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2,500만원에 대한 추경을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승인이 안되면 현재에는 별도 책정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비만 지원되는 상태로 있게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시비지원 2,500만원은 시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괜찮다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시비를 지원받을 때에 우리 자치구도 방침을 정해서 시비 50%와 구비 50%를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금년 연초에.

남궁윤석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편성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고 올 3월에 이러한 내용이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시비가 내려온 50%를 우리 구비 50% 충당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의회에 대한 내용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사항에서 추경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의회의 정상적인 승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미리 쓰지 않도록 의회의 승인을 기본적인 가 승인이라도 받고서 사용을 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당초에 충분한 배경설명이나 사업취지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우리 남궁윤석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개방도서관 운영제도가 생긴지.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게 금년에 처음 우리 은평구는 처음으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도서관 개방사업이 서울시 지원 방침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개방운영 협약서가 구청장님하고, 학교장 하고,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체결되었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금년 1월에 아마 체결이 되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월경에 체결이 됐을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신청학교를 관내 초중고 이런 식으로 받았을 텐데 접수된 학교, 그러니까 신청된 학교가 몇 군데나 됐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자체도 그랬고 우리구 자체도 그렇고 개방요건이 있었습니다. 일정규모의 시설과 열람석, 이런 기준을 볼 때 개방신청을 받았는데 중학교에서 두군데, 고등학교에서 1군데 이렇게 해서 3개 학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선정기준이 적합한 학교라고 해서 숭실로 채택이 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취지는 우리가 납득할 정도로 좋은 것 같애요. 지역주민에게 책과 함께 하는 은평을 만드는 독서운동을 펼치고 각 분야의 지식정보 제공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높인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점검이라든가 감시감독 같은 것도 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저도 이 동네에 직접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의 있는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이 협의 각서를 보고 우리 동네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문제는 홍보내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성을 높이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제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협약서에도 보면 제10조에 보면 이용안내 등 홍보를 해서 여러가지 써 놨어요. 1,2,3번까지는 주로 학교내에서 시간이라든지 이용안내문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4번에 보면 학교소식지 및 인터넷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회보 이런데에도 홍보를 하게끔 협약사항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은평구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학교자체에서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하루에 200명 정도 이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도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장창익위원

우리 구의 도서관 안내를 보니까 갈현1동 문화의집이라든가 불광3동 은평구 행정자료실 이런 것은 다 게시가 되어 있는데 숭실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도서관 이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살리고 또한 학교홈페이지도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학교홈페이지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해서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2,500만원이라는처음으로 나가는 예산이고 또 앞으로도 1년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연장계약을 하게 된다면 내년에 또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특히 그분들이 예산내역을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주로 비품구입비로 많이 책정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이런 비품 내용들이 정확히 구입이 된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정도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하루에 200명 정도라고 봤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200명 정도가 아니고 극히 적은 숫자가 특히 개방시간이 평일날은 1시부터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주부들이나 기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이용할 때 현재로서 홍보가 안되어서 많이는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취지에 맞는 목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써야지 특히 공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다보니까 학교 다른 시설물이나 다른 내용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감시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어제는 어디 가셨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농촌 봉사활동 갔다왔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정예산을 다루는데 시간은 없고 담당과장은 없고 개별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점이 많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갑자기 간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 통일촌 자매마을과 추수기가 임박해서 사전계획에 의해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

김종선위원

자매마을 맺어서 거기 방문이 더 중요한지 경정예산이 편성하는데 거기가 더 중요한지 과장님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충분히 그 정도 과장님 되면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번에 구립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넘기기 전에 현금징수현황 및 이용현황표를 만들 어 달라고 그때 얘기했죠. 아직까지 안 들어 왔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가 없던 자료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만들어서 이 회의 끝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양이 많다고 해서 한달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한달치 일부 가지고 작성하면 직원들이 하면 이틀만에 다 만드는 양입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3개월 정도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3개월도 일주일도 안걸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을 위시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앞으로 고치세요. 지금 그것이 제때 안나와서 경정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과장님 출장부 비치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오후 내내 지적해 주셔서 비치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지적한 것이 아니고 지난 10월 11일날 1차 점검을 했고 어제 내려 가니까 비치가 안됐는데 국장님은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그리고 의원을 무시하기 이전에 국장 스스로가 법규를 안 지키고 규정을 안 지키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은평구 과장님들은 출장을 마음대로 다니는 겁니까? 또 국장이나 청장은 관리도 안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구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잘 하십시오. 공무원들이 월급은 일을 잘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일도 안하고 월급 타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 다음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과장님이 없고 팀장을 불러서 확인해 본바 전혀 계획안이 없었어요. 지금 있는 팀장은 이 안에 대해서도 잘 내용을 모르는 사안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과에서 하는 일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최소한도 돈을 청구할 때는 청구원인과 내용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고 설명을 하고 달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련의 일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어린아이도 이런 행정은 안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어린아이들도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할 때는 아빠 나 노트 살테니까, 과자 사먹을 꺼니까 1,000원 주시오, 2,000원 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턱대로 1,000원, 2,000원, 만원 달라는 소리는 안해요. 우리 문화체육과는 어린애기들 만큼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위원 생각에는. 팀장님한테 어제 그 안을 세우라고 제출하라고 했어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궁윤석위원님이나 장창익위원님 거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협약서에 보면 1년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5,000만원을 줬는데 내년에 협약을 안하면 5,000만원 끝나는 것, 재협약을 안하면.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물론 시비나 구비가 지원이 안되면 재계약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내년에 다시 연장을 할려면 또 추가로 또 돈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학교를 개방하게 될 때 보통 몇 년 단위로 협약을 보고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비품구입에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해야 년도 별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고려해서 할 텐데 1년단위로하고 숭실고등학교 내년에 협약 안하면 다른 학교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매 한 가지로 비품구입비, 시설비 주로 투자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도서구입비는 1,200만원 밖에 안해요. 그래서 협약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구비가 편성이 안됐는데 5,000만원으로 협약을 했어요. 그것은 2,500만원 주면서 나중에 2,500 주겠다 그 뜻 아니겠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편성 하기 전에 협약서를 쓴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구비가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왕이면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 쪽으로 타진을 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느냐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립학교들도 7차 교육과정 때문에 도서관비가 신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공립학교 쪽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좀 바람직하다. 마지막 최근 각 도서관이나 지금 이동도서관은 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동도서관은 하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폐지 했어요? 이동도서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동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구립도서관이나 각 도서관 온라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책을 거기다가 무한정으로 다 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규모편성 자료가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개방해주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거의 시설이나 비품구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이기 때문에 협약기간을 길게 잡아서 해야지 그래야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되고 책 구입 쪽으로 갈 거니까 그런 문제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처음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내역이나 검토를 하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주민이용실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내년도계약을 할 때 업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내년에 여기서 협약을 안해 버리면 다른 학교 선정할 겁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학교가 선정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적정시설 개방조건에 합당하는 학교가 없어서 했고 또 신청학교가 3개 학교 중에서 개방지원조건이 되는 학교가 숭실고였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협약서가 3월달에 서울시비가 나와서 돈을 지원했는데 왜 1차 추경이 안올라오고 2차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1차 때는 재정여건이 안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500만원이 없어서?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아니면 1차 추경할 때 시비가 나왔는데 구비가 그때 책정이 안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협약서로는 썼는데 예산범위내에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서 1차 추경에 안 올라오신 거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차. 우리 과장님 나오셨어요? 진호택과장님! 길마공원 어린이집내 경로당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이 건축된 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1986년도에 건축 되었습니다.

김채규간사

86년도면 한 20년 됐군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본위원이 10월 2일 지난번 보니까 건축을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2005년 10월 1일부터 관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어린이공원내에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지을 수 없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지난 해 됐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김채규간사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공원내 건폐율이 원래 5%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도시공원법의 규정이 5%를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런데 어떻게 2.4% 초과하여 건축이 되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조성 역사가 상당히 깊다보니까 당초에는 법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20년 된 건물인데 20년 전에 규정은 잘 모르겠구요. 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관에서 우선적으로 모든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떤 법을 지키는데 조금 소홀한 점이 없었나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김채규간사

그렇습니다. 일반 구민이 창고같은 데에 슬레이트를 한 얹은다든지 또한 베란다시설물 늘려서 확장공사를 해서 사용을 한다라면 당에 철거시정요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년전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게 불법건물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 또 관련 공부가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채규간사

불법시설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관리하고 하는 건물은 오버가 되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현행 규정에 건폐율이 좀 초과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20년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그때는 그런 규정에는 합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김채규간사

조금 크게 해도 괜찮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채규간사

이와 같이 유사한 공원내 경로당이 아직도 5군데 정도 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길마공원을 포함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대조공원, 늘뫼공원, 신흥공원, 아카시아공원, 갈곡리공원 6군데가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이렇다면 2005년도 10월 1일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나 하나 예산이 없어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정리가 안되고 있는 거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있지만 지금 현행 규정은 2005년도 개정으로 인해서 법 발효 당시부터는 들어 갈 수 없다는 얘기이고 기존 규정에 의해서 들어간 시설이기 때문에 불법시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김채규간사

불법시설로는 봐지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5군데도 철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길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다른 곳으로 경로당을 다시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다른 곳도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고 공원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채규간사

이렇다면 철거비용과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비용이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100%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개략적인 추정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런데 매 공사마다 보니까 대다수에 세밀하게 잘해왔습니다. 산출 근거법이 보니까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기타 경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그런데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사원가 계산 방식이 되겠는데 지금 이런 부대경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를 산출할 때 이런 방식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관리비라면 일반적으로 어떤 수수료를 지불한다던지 거기에 사진을 찍는다던지 도면을 제작한다던지 공사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얘기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공원 내에 시계탑이 들어 가 있는데 시계탑이 하나에 750만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지금 핸드폰 거의 다 가지시고 시계도 손목에 다 차고 계시는데 과연 딴 수종이나 식재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계탑이 야외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필요할까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9,000만원을 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복원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편성한 것인데 시계탑을 일일대가표를 작성하면서 포함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를 직접 실시설계를 하기 직전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지역 위원님들하고 사전 상의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공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지난번에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지적할지 모릅니다. 공원에 보면 지금 같은 가뭄에 가보면 나무가 시들고 시들면 말라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뭄에 관리 체계 너무 허술합니다. 제가 추석 때도 하늘공원을 가니까 물을 많이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들고 말라죽는 수종을 많이 보았거든요. 거리에도 다녀보면 벌겋게 산이나 도로변 벌겋게 죽어갔다는 것은 단풍이 아닙니다. 자세히 가서 보세요. 전부 가뭄에 시달려서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식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관리 한그루에 나무를 심더라도 잘 가꾸어서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임무이고 또 공익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공원 조성에는 급수시설, 수도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수도시설이 되지 않으면 우물이라도 파서 공원조성 하나 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십시다. 하실 수 있잖아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급수시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채규간사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종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름표 부착을 하시고 큰돈 안들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조성비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목식재 공사비가 150수량으로 나왔습니다. 나무를 말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산출을 할 때에 부지면적당 ㎡당 15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그 정도면 공원에 기존에 있는 조경 수목 식재 수준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15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김채규간사

지금 ㎡당 15만원이면 건축물 103.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평수는 31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건축물을 헐어 내는 장소 외에도 식재를 할 예정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김채규간사

다음에 이설비라는 뜻은 제가 좀 이해가 하지 않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이설비는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기치 않는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초과된다던지 또는 설계에 없는 지하 구조물이 나온다던지 예기치 않은 변경요인이 생길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물론 시계탑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면 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적에는 지금 시계를 여기에 설치하는 그런 예산보다는 더 시급한 예산이 차라리 더 바쁜 곳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떼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는 공원을 기존에 조성된 공원 수준보다 좀 높일 수 있도록 이 부분만이더라도 수준을 높이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던지 그런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관리체계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차시설 이용실태 조사 용역관련해가지고 정확히 조사범위하고 대상 이게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 좀 한번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조사 내용이 주차 시설조사 해서요, 주차장 이용별 조사해서 시에서 3,000만원 예산을 해서 예비 조사가 곧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비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본 조사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차시설 조사하고 주차시설 항목에는 소재지, 주차장명, 주차장규모, 주차운영관리주체, 용도, 운영시간, 주차요금, 시간대별 주차비율 그다음에 주차이용 실태조사에는 모든 도로상에 주차 차량조사를 하는데요, 조사항목에는 주차위치, 적법, 불법, 주차대수 시간시간 대 기타 여러가지 복잡한 많은 것들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샘플조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은평구 전체를 부설주차 1대만 있어도 다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전부 다 은평구 전체를 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시간대별로?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1억 가지고 이것을 하시겠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시에서 지침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조사구역 단위를 250m × 250m해서요 평균 1개구단 228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228개 구역으로 들어가는 돈을 1억원으로 산정을 해서 1억원을 지금 확보를 하라고 지금 시에서 지시가 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1억원을 편성해 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은평구내에 있는 부설주차장 지금 현재 이용실태라던지, 불법주차 유무라던지, 또 시간대별로 주차장이 비어있는 시간 이런 것을 일제를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설주차장 불법사용한 것까지도 다 조사가 나오네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과연 1억 가지고 그 많은 부설주차 대수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을 다 넣기 때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샘플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전체적인 것을 다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부설주차장은 상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만 관리를 못하고 있지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는지, 주차장을 없앴는지 이런 것들은 다 조사를 하고 있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 직원이 두 사람이 하다보니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전산화를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사후 관리가 일이 더 많아지겠는데 일이.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전산화가 되면 크게 그럴 것은 없지요. 사후 관리문제는 워낙 크니까 저희도 한정된 인원으로 두 세명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려운 데 동사무소에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전문조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맡기면 물론 구청에서 용역을 주었지만 그게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다든가 달리 주차장하고 다르게 쓰고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담당이 가서 다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그것까지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지, 그것을 믿고서 저희들이.
중공

유중공위원

고발시키지는 못하잖아요. 다 확인을 해야 고발시키지.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고발조치 말고 저희들이 시정조치가 내려가지요. 시정지시를 1차 2차까지 시정지시하고 원상복구를 하라 안 되면 다음에는 3차 4차에서 고발조치가 들어가게 되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1억 가지고 할 수 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1억가지고 될 수 있다.
중공

유중공위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안 되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겠다 이말이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규모가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끝날 때 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김채규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채규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종 계수조정하여 확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1,430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변동이 마지막 세출예산에서는 318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겅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이재식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식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는 1,430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는 318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 외 네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