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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곽우년 의원 발언

156회 제2본회의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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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구자성의원, 간사에 김채규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김종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은평구민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갈현1동, 불광3동, 진관내외동 고영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추석 명절전인 10월 3일과 10월 4일 이틀간에 걸쳐서 지역구의 재래시장 민심탐방겸 추석명절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역촌중앙시장, 연서시장, 갈현중앙시장, 매트로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추석 2~3일전에 재래시장은 발에 사람이 차일 정도로 복잡하고 떠들썩하고 명절음식 준비를 위하여 시장을 방문하면 정말로 명절 분위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재래시장은 추석전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보통 때와 별반 차이가 없이 물건을 사러온 고객들이 없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할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본의원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추석명절 잘 보내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네면 열 분중에 여덟 분 정도가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장사 잘 돼서 먹고 살게 해달라.”는 절규에 가까운 얘기들을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지금의 나라 경기가 무척 어려운 탓도 있겠지만 임대료 10만원에서 15만원을 못 내서 장사를 포기하는 분들도 부지기수라고 하였습니다. 역촌중앙시장에서 아시는 분, 한 분이 명절대목에 가게를 열지 않아서 왜 장사하러 나오지 않았느냐고 옆에 장사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한 달 내내 장사를 죽을 써 해봐도 인건비도 안나오고 월 65만원 주는 아파트경비로 취직했다는 말을 듣고는 재래시장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한 달 내내 장사해도 임대료 주고 65만원의 수입도 안돼서 아파트경비로 갔을까하고 본의원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구에는 서부종합시장을 포함해서 11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모든 재래시장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계획중인 재래시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몇 년씩이나 걸리는데 그 사이에 우리들은 굶어죽고 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손 치더라도 매출이 뚜렷하게 증가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금의 재래시장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와 은평구청이 협조아래 재래시장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무료배송업무 시스템도입, 고객편의 주차시설, 위생적인 환경개선과 더불어서 현대적이고 특색화한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고객을 끌어들이는 자구노력과 더불어서 은평구청에서는 자구노력 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재래시장의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고객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1개의 재래시장과 은평구 관내에 중소마트들을 하나로 묶어 가맹점을 만들어서 은평구청에서 재래시장용 상품권을 관내의 은행과 협조하여 5,000원권과 10,000원권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품권을 제작하여 은평상공회의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관내에 거주하시는 중소기업사장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추석과 구정 같은 명절에 직원들에게 신세계상품권이나 롯데상품권이 아닌 은평구청 상품권을 권장해서 직원들에게...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조금 정리해주세요.

고영호의원

선물을 대신해서 준다면 재래시장의 많은 고객들이 찾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매월 은평구 공무원 1,200명에게 수당을 줄 때 20,000원 정도의 은평구청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급한다면 월 2,400만원의 돈이 재래시장으로 흘러들어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고객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평소 은평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키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은평구의회 이명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과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은평구의회 김종선 의원입니다.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검토 확정하면서 본인이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지적하여 보고 차후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또한 진정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은평구민들 앞에서 정말 한점 부끄럼 없는 공복들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고로 청심을 가진 청렴한 관리는 그가 지나간 그 어떤 자리라도 산림에서나 천석에서도 모두 맑은 빛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법이란 나라의 명령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라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공무원 된 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진정한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모든 공무에 있어 부여된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하루 책임을 적당히 구차하게 메꿔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살펴보면 2005년 9월 20일부터 7명의 준비단이 파견되어 구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거주자우선주차시설, 공영주차시설, 구청사 주차시설 등 여러 시설에 대한 재물파악, 대상사업운영실태와 현황을 1년간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니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민간 대기업의 기업인수합병 M&A는 2~3개월이면 족하건만 과연 우리 준비단은 어떻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또한 향후 사업별 수지분석과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 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은 너무나도 열악하여 반드시 꼭 해야 할 사업조차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에 개청된 지 1개월 만에 3개월간의 기관 성과급을 달라고 졸라대는 모습은 측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구로부터 인계받아 담당하는 여러 수익사업은 대부분 인건비 충당에도 부족한 적자 상태에서 출범하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우리구는 뉴타운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당분간 인구이동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영업실적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고 ‘공공지출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 전문성 부족, 조직, 인사, 예산의 자율성 결여로 인하여 영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기에 이를 타개키 위해 전문 경영인을 초빙하여 영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시설관리공단은 과연 전문경영인을 초빙하여 출범하였습니까? 비전문인이고 비효율성의 공무원들이 수장이 되었고 경영본부장이 되었습니다. 공단설립의 기본취지는 뒤로 한 채 과연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그나마 열악한 은평구 재정만을 삼키는 거대한 공룡이 될 것으로 불 보듯이 뻔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부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47만 구민들 앞에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부끄러운 공인이 되지 말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정예산 심의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 봅니다. 총무과는 전 직원별 기히 이용한 연간 사용현황 조차도 파악하지 않은 채 연가보상비 청구를 하였으며 문화체육과의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 또한 사전에 담당부서의 현지실사에 의한 사업계획 조차 없는 채 민간인이 제출한 서류 한 장에 매달려서 운영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예산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전에 사업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요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의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근무자세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강은 너무나도 해이한 상태입니다. 실국 산하의 과장님들의 업무출장 상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는 2006년 1월부터 과장들의 업무출장부는 아예 없습니다. 도시환경국과 재정경제국은 기재는 되어 있으나 결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국장들이 산하 과장들의 근무실태를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업무집행이 제대로 될 리 없으며 공직사회의 기강 또한 제대로 서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지요. 웃어른이 법규를 지킬 때 아래 사람도 지킬 것이며 실무자들은 관리자를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은평구 구민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위치를 이탈한 느낌이 듭니다. 과연 언제쯤 우리 은평구에도 다산 정약용의 목민관들이 나타날까요?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님 조금 줄여서 정리해 주세요.

김종선의원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자성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6년도 10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 제출되어 10월 1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년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별 개별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추경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예산편성 규모로 금번 추경감액 경정액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991억 700만원, 특별회계 94억 7,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부터 보다 1,749만 8,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이 참석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인건비 1,430만 9,000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318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의 조례 제정·계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21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및 관련1216호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6년 10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있어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완화하여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당초 주민총수의 35분의1 이상을 40분의1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부칙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중복되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의 조례 제정·계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재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21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및 관련 1218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체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안 제6조에 제5호와 제7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5호는 사용료의 50%를 제7호는 사용료의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은평구립축구장에 전용사용료와 상업사용료를 신설하였고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은 내용이었으나 축구장 사용료와 감액범위를 우리구 현실에 맞게 별표4에 축구장 전용사용료 체육경기 2만 7,500원을 3만 5,000원으로 체육 이외 행사 5만 5,000원을 8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신설된 제7호를 삭제하고 별표4에 비고란에 제6호를 신설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9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0월 13일 제1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영 제59조 및 제109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의 주민참여와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사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하여 공사 및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총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제2조에서 11조는 계약심의위원회에 관련한 내용이며, 제12조는 주민참여감독공사에 관한 사항이며 그 외 수당(제13조 및 별표)과 운영세칙(14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검토사항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대상의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년에 2~3건으로 심의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제12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제2항의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명예감독관제가 부실공사를 사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계약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시민단체 가 추천하는자 2인으로 하고” 안 제2조제2항제6호를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 ·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의 1/2 미만으로 한다.”로 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있는 심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삭제하며 주민참여감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 제12조제1항의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이 경우 상한액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연간단가와 책임감리대상 공사는 제외한다.)”를 “주민참여감독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하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로 하고 “안제7조 내지 안제14조를 각각 안제6조 내지 안제13조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명재의장

곽우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일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