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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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5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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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11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6일 회부된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응암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불광제5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불광초등학교에서 독바위역에 이르는 불광동길과 통일로변의 미성아파트의 사이에 위치한 불광1동 244번지 일대로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5년 6월 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입니다. 본 정비사업계획은 조합원 및 일반 분양아파트 부지 90,740㎡, 종교시설부지 3,919㎡와 정비기반시설인 어린이공원 및 녹지 7,571㎡, 도로부지 5,669㎡, 중학교부지 6,612㎡를 확보하였으며 단지내 중학교부지와 단지 전면 불광동길을 20m로 확보하고 단지후면에 불광근린공원과 연계하여 어린이공원 간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보행동선을 확보하는 등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이에 따른 용적률을 당초 190% 이하에서 224.92%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아파트 층수를 지상 9층에서 22층 평균 16층 이하로 하여 아파트동간 거리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북한산 조망을 위한 시각통로를 확보하는 수준 높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은 당초 1종에서 3종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혼재된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정비사업목적과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이 노후하고 내부주거공간이 협소하며 도시미관토지이용 등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4m 이하의 도로폭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급경사인 관계로 긴급재난사고시 대형재난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임을 감안하면 주택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구역지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불광 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대상구역은 불광동 244번지 일대 총면적 114,511㎡ 해당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의한 노후불량주택비율 및 과소필지가 정비계획의 지정요건에 부합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건축 및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으로서는 해당구역은 불광 근린생활권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서 학교필요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근린생활권 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서부교육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학교용지를 불광5구역내 중학교부지 6,612㎡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유관부서에 대한 협의내용 및 검토의견으로서는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불광동 산54-5번지 근린공원에 존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으로의 정비방안과 당초 계획상 학교부지 남측도로계획 폐지에 대한 대안과 단지 북측 부출입구와 학교부지에 진입하는 도로의 폭원을 8m에서 10m로 확폭 하였는바 단지 부출입구의 원활한 차량출입과 학생 통행의 안전을 위해 12m 폭원으로 확보하라는 방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서울시 주택정비과에서 도로를 12m를 확보하라는 이 방안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몇 페이지...

김종선간사

서울시 주거정비과 유관부서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당초에 8m를 10m로 확폭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12m로 더 넓혀라 이 안이 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내 지도라고 이 도면을 보셔야 합니다. 페이지수는 맨 뒤에서 6번째 앞장입니다. 그것 보시면 오른쪽 구역 학교부지 뒤에 10m 계획도로를 그쪽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10m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막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길이 끝나는 부분인데 그것은 도로로서는 8m를 내고 2m인 도로를 내서 10m 도로로 해서 학교아동들의 통행이 이상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2m를 더 넓혀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당초 8m 도로인데 10m, 12m 늘려가는데 크게 12m 까지 가지 않아도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통행을 하거나 그런 골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0m정도로 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10m에서 2m 인도내고 8m에 차량 2대가 원활하게 갈 수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중앙선도 그려집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구청에서는 10m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불광동5구역 지역에는 상습적인 재해 대책 우려지역입니다. 본위원이 거기 26년을 살면서 244번지 특히 낮은 지역 일대에는 장마철 비가 강수량이 많을 적에 하수관이 빗물용량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되고자 하는 지정 되고자하는 지역이 도로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이 구역 포함해서 재개발 구역에 포함해서 재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건축을 할 적에는 도로보다 높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비가 많이 올적에는 무릎까지 물이 잠기고 그런 것이 많았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도 상습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아마 몇 년전에 하수관을 준설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는 그러한 예가 드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충분히 그런 내용을 같이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특별히 잘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채규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여기에 8쪽에 보면 재해 상습침수 발생 우려가 해당 사항 없다고 되어 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전반적인 대부분의 많은 구역이 상습침수 우려를 얘기할 때에 기준요건이 그렇고 244번지 지구단위 구역 그 일대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상습침수 구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까 주택과장님 답변에 상습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도 우리가 여름철 장마 때 보면 침수지들 피해조사 온 것을 보면 여기 지역이 올라오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금년도에는 별문제가 없었구요. 몇 년전에 침수된 적이 어쨌든 그것까지 검토해서 나중에 건축할 때에는...
중공

유중공위원장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 주세요. 해당사항 없음 하면 안 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도로폭이 10m면 인도까지 포함해서 10m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 부분은 인도 폭까지 합해서지요. 아까 김종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가 여기에서 넘어가는 경찰서로 넘어가는 길이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부분은 독바위역 밑에 부분인데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끝납니다. 막다른 길이라서 도로가 사실은 큰 효용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거기에 독바위역으로 해서 지금 도면상 보면 지금 출입구가 통일로도 아니고 도로로 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면 경찰서 만나는 길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한참 가야지요.

김평곤위원

한참 가야 되는데 현재 여기도 마을버스 한대서면 불법주차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도로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번 막히면 교통량이 굉장히 가중 되거든요. 그런데 뉴타운까지 들어서는 마당에 도로폭이 출입구도 더군다나 통일로 변도 아니고 이쪽으로 나있어요. 향후 10년이나 향후 20년을 보았을 때에는 한번 도로공사를 하실 적에 잘하셔야지 서울시에서도 도로폭을 10m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관할 과에서 도로를...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불광동 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앞부분이요. 거기는 20m 도로를 확보하고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신 10m 계획도로는 그 윗 부분에...

김평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침례교회라면 그쪽 도로하고 연결된 도로인데...
중공

유중공위원장

주택과 담당, 지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김평곤위원

끝났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니까 주진입 도로가 태극당 입구에서 기존 도로가 진입도로가 안 되고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방면으로 주진입 도로가 되지요. 그렇다면 기존 태극당 입구에서 그쪽에는 통일로 주변 아닙니까? 통일로 주변에서 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거기는 그러면 폐쇄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교회를 둘러싼 6m 도로를 개설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은 다 도보로 통일로 아무래도 복잡하고 막히니까 그쪽 출입은 지양하고...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개발되는 지역에서 끝나는 지점까지는 전체적인 도로가 20m 도로가 전체가 확장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20m 도로입니다.

김채규위원

진입도로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20m 도로로 불광동 뒷길은 불광3구역은 전부 20m 확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20m 도로로,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간사

12층 이하면 최고층이 몇 층까지 올라가고 최저층은 몇 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2층에서 16층 이하 정도입니다.

김종선간사

12층에서 16층 이하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북한산 경관을 안에 두고 20층으로 한다는 얘기 안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평균 16층 개념이니까 이 지역은 평균층수가 16층 이하니까 최고 22층까지...

김종선간사

그래서 내가 질문한다니까 최고층이 몇 층까지 가능하냐? 여기에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22층까지.

김종선간사

22층 그다음에 최저층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여기에서는 9층에서...

김종선간사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채규위원님 얘기하셨는데 통일로에서 진입을 검토하라고 협의내용이 들어 와 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서부경찰서에서...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래서 통일로 변에 진출입이 안 되게 딱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6m 도로로 들어 와가지고 교회부지 6m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파트하고 길이 연결되도록 한 10m만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훨씬 더 교통 분산이 되고 좋지 않을까? 사람도 보행자도 들어가고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볼 때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구요. 또 여기는 임대아파트 단지가 500세대 이상이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분리 안했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여기가 굳이 분리하기에는 지형자체가 그렇구요. 요즘에는 서울시지침이 분리하지 말고 “한 동에 임대도 같이 넣어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장

단지를 분리 안해도 법적으로 지장이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분리 안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법에 저촉은 없습니다. 다른 단지는 다 임대아파트를 분리하고 있는데.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 방향이 분리하니까 위화감 조성 이런 얘기도 있고 서울시지침 자체도 “한 동에다가 임대 같이 넣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이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좋아요. 법상 지장이 없다면 그다음에 미성아파트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도로가 4m인데 길이가 35m이상 이어서 6m 확폭으로 해야 되는데 4m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6m로 확폭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배치도나 정비계획결정도에 보면 4m로 되어 있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6m로 되어 있는데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미성아파트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6m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는 정비계획결정도에 보면 근린공원 존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배치도에 보면 존치가 아니네요? 우리 사업부지안에 있는 근린공원 존치라고 쓰여 있는 것이 배치도에 보면 존치가 안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해당되지만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결정구간이 어디입니까? 단지내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구간. 생활권내에 기간도로계획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해놨는데 그래 가지고 그 구간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건 구역지정하면서 지금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절차로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지정할 때 도시계획결정이 되는 거예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건 아는데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그 공사비부담, 사업비부담을 누가 하느냐 이말이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근린생활 학교부지는 그것은 교육청에서 땅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사게 되어 있고... 그것은 부지만 확보해놓으면 학교를 조성하는데.
중공

유중공위원장

학교는 그렇고 도로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도로는 사업시행자에서 하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불광 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응암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계속해서 응암제10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응암로변과 백련산길을 따라 은평병원과 응암제2동사무소 아랫쪽에 위치한 응암동 419번지 일대로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월 2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입니다. 본 정비사업계획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아파트부지 50,794㎡, 종교부지 1,901㎡와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및 녹지 3,180㎡ 그리고 도로부지 4,242㎡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아파트단지 남측 및 측면인접도로의 지반 고저차로 인한 개방간 확보, 보행자의 통행불편해소를 위하여 응암동 409번지 일부를 정비구역에 편입하여 노선의 굴곡을 최소화하고 연장 415m의 도로폭을 6m에서 10m로 확폭 하였으며 북측 응암제10구역과 응암제11구역 사이에는 연장 320 m의 기존 6m의 도로를 폭 12m 도로 내지는 15m 도로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백련산길 아래 하수도로 일방통행길은 기존 3m 도로를 8m 도로로 확폭하여 백련산공원 근접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 및 공공시설을 추가확보하여 이에 따른 용적률을 당초 190% 이하에서 224.35%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아파트층수를 지상7층에서 22층까지 그리고 평균층수 16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16층 이하로 하여 아파트 동간 거리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백련산 조망을 위한 시각통로를 확보하는 등 수준 높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은 종전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여 하나의 정비사업목적과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지역 역시 백련산길과 인접한 지역은 구릉지로 도로폭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심하여 계단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긴급 재난사고시 대형 재난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임을 감안하시어 주택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구역지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 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대상 구역은 응암동 419번지 일대 총면적 60,807.60㎡입니다. 해당지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의한 호수밀도, 과소필지가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 부합합니다. 도시관리 계획 변경사업으로는 해당구역의 제2종 7층 이하, 제2종 12층 이하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축 및 도시계획 시설계획으로는 건축계획으로 개발가능 용적률 224.35%에 평균층수 16층 이하의 아파트 1,073세대를 건축하며 임대 아파트는 188세대입니다. 동지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학교확보 필요권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도에 인근에 가칭 신진초교가 설립될 예정이므로 학교용지가 필요치 않는 지역입니다. 해당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유관부서의 협의내용을 보면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단지 북측 15m 도로는 향후 백련산길과 응암로를 연결하는 15m 이상의 원활한 도로가 되도록 가칭 응암제11구역과 함께 각 5m를 후퇴하라는 계획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단지내 고저차가 30m에 달하고 주변 주택지 일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부분 저층 주택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저층으로 건축계획 수립하라는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15m 하라고 했는데 12m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왜 그렇게 12m밖에 안 되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단지 북측 12m 도로 이 도로가 향후 백련산과 응암로를 연결하는 최소 15m 이상이 되어야 이지역이 교통흐름이 원활하다고 되어 있어서 응암제11구역과 함께 각 5m...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지역은 10구역 앞으로 조성될 11구역 사이길인데 도로가 쭉 나가다 보면 영락중학교에서 응암2동사무소로 가는 옹벽도로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15m 도로까지 가기에는 지역 여건이 소통이 원활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12m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종선간사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현장 현황도 모르고 무조건 15m 도로로 하라고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옹벽도로로 만나는지를 현장을 판단을 못하고 도면만 가지고 그렇게 한 것같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도면상에는 옹벽도로다 이런 부분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는 현장을 아니까 현장 상황을 보면 선덕원 앞에 옹벽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4, 5m차이가 있거든요.

김종선간사

서울시에서는 현장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도면만 보고 15m 그리면 되겠다는 이런 행정한다는 거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모든 현장을 서울시에서 다 나와 보지는 않지만 아마 도면상으로 볼 때 15m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의견을 내서 저희구에서...

김종선간사

거기 서울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할 때에는 구청에다가 거기에 도로 현장 확인에 대한 부과설명요청도 안들어 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게는 안들어 오고 이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현장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까지 15m 도로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선간사

서울시는 이것만 보고 15m 해야 되겠구나...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김종선간사

의견이, 정책이지 사간에 얘기하는 의견이 아니지 의견이면 서울시 의견이 그냥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정책 사항도 아니고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도로현황을 볼 때 여기는 지역이나 단지가 연결되는 부분에 15m 도로가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해서 15m 확폭하라고 했고 저희구에서는 소통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김종선간사

그것은 나도 압니다.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서울시에서 도면을 갖다 놓고 이것이 30년, 50년 앞으로 보면 장기주거계획인데 현장 도로 확충할 때 현장 주변 환경도 안보고 도면만 보고 15m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구청에다가 여기에 도로 자연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도로 현황 구체적으로 물어본 바는 없고 이 지역 현황이 수립하는 과정이니까 지역이 이렇고 이것은 15m까지 필요없고 12m까지 필요하다 계획을 반영해서 구역지정을 앞으로 신청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김종선간사

제가 과장님의 설명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이런 중요한 계획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것으로 딱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비 구역지정이라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절차 15m를 넣어라 하니까 우리는 15m까지는 필요없다 하고 12m가 필요하다고 계획에 반영해서 과정에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제 얘기는 서울시에서 15m에 얘기를 할 때에는 임의적으로 한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닌데 현장은 안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12m를 할 수 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얘기하는 그 대목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구청에다가 거기에 주변 환경 이런 것을 한마디 말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도면만 가지고 그리느냐 안 그러면 환경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5m를 고집했느냐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는 오지 않고...

김종선간사

협의를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문의한 바는 없습니까? 15m로 확충하는데 주변에 도로환경에 대해서 문의한 것은 없느냐구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없고 도면만가지고 15m를 쭉 그어 버리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내가 한번 확인해 볼께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선위원님께서 12m의 도로문제에 대해서 저는 현재 근처에 거주하고 있고 24년 정도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12m 도로는 현재 이면도로로서 현재는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옹벽은 일방통행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쪽 12m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11구역이 준공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차량통행이 없는 상태이고 거의 동네 골목길 정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큰 문제는 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간사

방법론에서 보다도 나는 서울시에 의견을 우리 구에서 보면 너무 의미없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첫번째 지적 해 주고 싶고 두번째는 바로 인근지역에 11구역이 재건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그러한 단지가 형성되니까 이 도로 역시 도로가 있는데 차가 안다니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향후 앞으로 내다보면 여기도 많은 차들이 왕래 할것이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는 미리 충분하게 서울시에서는 폭을 잡아서 15m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주변 환경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의견을 낼 때에는 최소한도의 그 정도의 주변의 환경도 자료수집도 안하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부분을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1단지가 신동아아파트 정문쪽으로 도면을 보면 지금 뒷 따라서 이런 의견청취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양쪽에 12m 도로가 나면 그쪽은 주 통로가 아니고 이면도로니까 교통에 그렇게 큰 방해와 지장은 초래되지 않다고 제가 이 지역은 이걸 보고 현지에도 가보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문제는 거의 무난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단지가 현재 계획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단계가 몇 단계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2단계로 되어 있어요? 2종 15층이하에서 전부 다 3종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유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2종으로 하면 층수에서...
중공

유중공위원장

층수 때문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층수 에서 좀 혜택을 못 받아서 3종으로 조정을 해달라고.
중공

유중공위원장

저희들이 여건을 볼 때 3종으로 저 위에 응암로 이쪽 길까지 전부다 3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서 여기에 간다고 해도 거기에서 과연 통과될 것인가 그게 좀 걱정돼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제일 우려가 되고 물론 통과가 되서 여기 용적률도 7%나 덜 찾아 먹었는데 용적률 7%면 엄청난 거기가 조합원들이 많아가지고 쪽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용적률을 더 찾아먹어서 그 사람들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줘야 될 것 같구요. 다른 지역하고 지역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울시에 가서 어쨌든 잘 통과가 되도록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사항이 도면 검토해본 결과 나오고 또 하나는 건물노후도가 여기 맞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노후도가 원래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60%가 안되서 호수밀도하고 과소필지하고 여건을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노후도로 안하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노후도가 52% 나옵니다. 노후도가 떨어집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노후도하고 과소필지하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노후도하고 과소필지하고 2개 맞춰서.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걸로 맞춰도 지장이 없다는 말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어쨌든 재개발은 해야 될 지역이고 용적률을 최대한 더 찾아먹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요. 아마 다른 데 가도 이게 더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12m 도로 있잖아요? 중간에서 부출입구가 들어가는데 출입구 들어가자마자 단지 내로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내리막은 아닌데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거기는 경사지니까 어차피 내리막이니까요, 우측으로. 부출입구에서 들어가면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그 구간이 너무 짧아요. 들어가자마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부출입구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네. 그래서 거기에 경사도 도시계획심의할 때는 단지내 도로 사거리 경사도 단면을 하나 도시계획심의할 때는 첨부해주십시오. 어차피 누가 지적해도 이것은 지적을 할 테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응암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