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연초 계획했던 목표달성의 성취감과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은 잘 마무리 하시어 연말에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구정집행에 대한 한 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예산편성 등을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 미비점은 즉시 개선·보완하고 장점은 지속 발전시켜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번 당 위원회 회기 일정은 오늘과 내일 조례안을 심사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과 자료요청 등에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대처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16일자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의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6일자 서울시 발령에 의해서 서울시 교통관리실 교통운영과에서 우리 구에 전입한 성선주 토목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디자인거리 해외비교시찰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1담당주사께서 건축과장을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13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삭제하고 기타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료 산정을 위한 평가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신설 됨에 따라 조례안 제27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규정을 삭제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국유재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80%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안 제30조제3항에 신설하며 주택 재개발 구역 내의 구유재산 점유자에게 철거에 따른 이사비 및 각종 금융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에 대하여 20년 분납을 허용하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가 전문 개정되어 상위법의 특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주택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합납부할 수 있도로 되어 있는 조례안 제36조제5항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규정이 삭제되고 제42조의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규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안 제37조 조성원가 매각 규정의 조문 중 근거규정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분수림의 설정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안 제42조 분수림의 설정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조례안 제91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규정으로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감면률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최초로 대부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토록 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로 현행 조례 시행 당시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하며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91조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여러 해당 구민께서도 적절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고, 기타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2007년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조를 삭제하고, 제30조 중 제3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로 한다.”로 하며, 제36조 중 제5항을 삭제하고, 제37조 중 “영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하며, 제42조를 삭제하고, 제91조 제1항 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부칙에 시행일과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0월 20일 조례 제708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7일 전부 개정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7조를 삭제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 제27조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에 대한 대부료 산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에 대한 대부료 평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신설된 제6항에 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27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30조 제3항의 신설은 전부개정 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감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1호에서 국유재산은 8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호에서 공유재산은 80%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경우도 국유재산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감면율을 조례에 정하도록 직접 위임한 것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이므로 신설하는 내용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2호 규정에 의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80%로 한다.”로 하는 것이 관련 법령 적용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6조 제5항은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가 전문개정 되면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에 의한 특례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에 주택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에 있어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의 특례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향후에는 조례 제36조 제2항에 의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일반사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 제37조의 개정내용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 27조 제8항의 삭제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전문개정 내용에 맞게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42조를 삭제한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분수림의 설정”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91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부칙은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함에 따라 조례 개정 전·후의 조례시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제30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감면율에 대해서 위임한 근거는 법입니까 아니면 시행령입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요 시행령에서 다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재차 위임이 됐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러면 80% 감면으로 돼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지금 국유재산하고 맞추기 위해서 80%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안건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신설하는 제30조제3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로 한다"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의 감면율은 80%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광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광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광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김광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