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11월 3일 김종선위원외 7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선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지난 11월 3일자로 본위원회 7명의 동료위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21세기 현대 행정이 전문화가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행정의 제반사항들을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의정활동과 연관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의회가 좀더 전문적인 행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된 내용으로는 은평구청과는 별도로 은평구의회의 입법활동이나 법률업무와 관련된 자문을 하고 의회관련 쟁송사건이 생길 경우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예산과 형평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평구청은 규칙적으로 고문변호사를 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의회는 현재 10명의 입법·법률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해량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심사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의안번호 123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등 은평구의회 입법·법률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의회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김종선위원님 외 7인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35조 등 상위 법령에는 특별한 저촉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3조에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6년 11월 3일 본 조례안을 은평구청장에게 통보하고 11월 8일 은평구청장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면 자문대상 업무의 다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16만 5,000원의 고문료를 지급할 경우 연간 600만원의 추가예산이 수요가 발생되며 서울시 타 기초 지방자치단체, 구의회 사례를 제시하여 본 제도가 비효율적 내지는 비경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구의회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고난도의 사안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평구청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않고 특정사항 발생시 변호사를 선임 활용하는 방안이 권장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중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고문료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은평구청장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박호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고문료로 인한 추가예산 부담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발의된 이 법안에서 고문료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요?

남궁윤석위원장
우리 조례안의 안을 보면 제8조 고문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항을 보면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2항은 고문료 및 회의수당은 서울특별시은평구법률고문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고문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문료 및 회비 등을 지급할 수도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에 “고문료 및 회의수당은 서울특별시은평구법률고문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예산 예측은 바로 이 2항에 의하여 예측된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남궁윤석위원장
1항에 볼 때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때 2항을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 고문료가 회의수당과 자문대상을 업무의 다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예측으로 보면요. 그러면 실제로 “은평구법률고문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하면 바로 이대로 준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문료에 대한 예산범위는 우리가 올렸다 하더라도 은평구청장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승인을 하지 않으면 고문료는 따라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문료가 꼭 8조 사항을 보더라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사항이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했을 경우에 고문료 및 회의수당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입법·법률고문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4조 위촉사항에 보면 1항에서 “입법·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방법에 있어서 추천방식과 그다음에 심의 그다음에 위촉하기 위한 의결과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이것과 관련하여 제6조 임기에 있어서도 입법 법률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항에 관해서도 재위촉할 수 있는 뜻을 제의할 수 있는 의원의 수라든지 다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재위촉 관련된 보완.. 또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제7조에 있어서도 1항에서 의장은 입법 및 법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입법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의회에 고문변호사 위촉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시면 입법 법률 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연간 평균 다른 구도 법률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을 때 평균 3, 4건에 불과하다고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으로 했을 때 600만원 정도가 연간 예산이 나가 거든요. 그래서 꼭 3인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3인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필요시에 연간 예산이 어려울 때에는 1명으로 할 수 있고 2명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일단 3인 이내로 한다고 못박아 놓은 거지요.

남궁윤석위원장
그렇지요.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도 6조에 임기난에 보면 입법 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저는 이것이 아니고 저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문구로 갔으면 이런 문고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옆에”

김종선위원
의회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하여 의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남궁윤석위원장
또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질의응답이 아니고?

남궁윤석위원장
서로 의견을 맞추는 거니까...

곽우년위원
그렇다면 제4조 위촉안에 대해서 위촉하는 방법에 대한 보완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방식은 입법 법률고문의 추천방식은 의원 4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입법 법률 고문의 심의 추천받은 사람에 대한 심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구의회에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본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위원 외 2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제157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